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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신비의 계시 로마서』 출간『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刊, 960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 일은 소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필자는 입대하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여 하기 수련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공부했다. 목사가 된 이후 5회 정도 로마서를 강해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이었고 숙제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한 계시라는 맥락, 즉 하나님 중심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 필자는 민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칼빈의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접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마서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관점의 다른 형태의 논지를 주장하면서 계시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신앙고백과 같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본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중심 맥락을 이해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추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신칭의’에 있음을 말씀한다. 소재열 박사는 이신칭의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임을 밝히고 있다. <김종준 목사 추천서 중에서> 『신비의 계시 로마서』는 저자가 로마서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칼빈의 혜안(慧眼)을 깨닫고 로마서를 해설한 책이다. 『신비의 계시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 감격의 파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권성수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저자인 소재열 목사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로마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창훈 교수의 추천서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과 설교를 연구하신 소재열 박사님께서 이번에 펴내신 &#65378;신비의 계시 로마서&#65379;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쉽게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김순정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_ 3 목차 _ 11 로마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 이해를 위한 전제들 _ 19 삼위일체론 적인 성경 이해 _ 21 로마서의 복음과 율법 _ 26 하나님의 자기계시 _ 44 창조 계시 기록과 영감 _ 50 창세기 3:15, 49:10의 메시아 약속 _ 55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 _ 60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_ 68 하나님의 주권과 죄 _ 75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성경 _ 85 로마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_ 95 로마서를 위한 인간론 _ 99 바울의 삼위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_ 106 로마서 강론 _ 109 로마서 제 1 장 제1강 서론, 로마서의 기록목적과 복음 (1:17) _ 111 제2강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1:1-2) _ 120 제3강 하나님의 아들(1:2-4) _ 134 제4강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1:5-7) _ 144 제5강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기도 (1:8-15) _ 153 제6강 빚진 자 (1:13-15) _ 162 제7강 부끄럽지 않은 복음 (1:16) _ 170 제8강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17) _ 179 제9강 하나님의 진노 (1:18-20) _ 188 제10강 창조 계시와 특별계시 (1:18-20) _ 198 제11강 핑계치 못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1:21-23) _ 206 제12강 진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 (1:24-2) _ 215 제13강 부끄러운 욕심, 성적 타락 (1:26-27) _ 222 제14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1:28-32) _ 230 로마서 제 2 장 제15강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2:1-3) _ 238 제16강 하나님 진노의 그 날 (2:4-5) _ 250 제17강 하나님 심판의 기준 (2:6-11) _ 257 제18강 심판의 원칙에 충실하신 하나님 (2:12-16) _ 267 제19강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인 (2:17-24) _ 278 제20강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2:25-29) _ 287 로마서 제 3 장 제21강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3:1-8) _ 297 제22강 다 죄 아래 갇힌 인간 (3:9-18) _ 309 제23강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기능 (3:19-20) _ 320 제24강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3:21-26) _ 335 제25강 구원의 근거,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 (3:27-31) _ 348 로마서 제 4 장 제2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4:1-8) _ 358 제27강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 (4:9-12) _ 371 제28강 믿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4:13-16) _ 379 제29강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4:17-22) _ 392 제30강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사건 (4:23-25) _ 404 로마서 제 5 장 제31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1-2) _ 414 제32강 환난과 인내 그리고 소망 (5:3-5) _ 423 제33강 하나님의 사랑 (5:6-8) _ 432 제34강 십자가의 피와 저주 (5:9-11) _ 439 제35강 세상과 죄, 죄와 사망 (5:12-13) _ 447 제36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5:13-14) _ 455 제37강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5:15-19) _ 463 제38강 넘치는 은혜, 율법과 복음 5:20-21) _ 472 로마서 제 6 장 제39강 죄에 대해 죽은 우리 (6:1-4) _ 480 제40강 세례와 연합 (6:5-7) _ 487 제41강 믿음의 근거십자가와 부활 (6:8-11) _ 494 제42강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6:12-14) _ 502 제43강강 죄의 종과 순종의 종 (6:15-19) _ 510 제44강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6:20-23) _ 518 로마서 제 7 장 제45강 저주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 (7:1-4) _ 525 제46강 그때와 지금 (7:5-6) _ 533 제47강 율법이 죄냐 (7:7-12) _ 541 제48강 신령한 율법과 드러난 죄 (7:14-20) _ 553 제49강 둘로 분열된 자아오직 예수 (7:21-25) _ 562 제50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25) _ 570 로마서 제 8 장 제51강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1-6) _ 577 제52강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육신 (8:3-4) _ 585 제53강 육신과 사망, 성령과 생명 (8:5-11) _ 595 제54강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8:12-17) _ 605 제55강 구원의 회복과 소망 (8:18-25) _ 614 제56강 성령의 기도 (8:26-27) _ 621 제57강 구원의 섭리와 경륜 (8:28-30) _ 629 제58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31-34) _ 637 제59강 끊을 수 없는 사랑 (8:35-39) _ 645 로마서 제 9 장 제60강 그 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9:1-9) _ 653 제61강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 (9:10-13) _ 661 제62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14-18) _ 669 제63강 토기장이와 그릇 (9:19-23) _ 677 제64강 남은 자 (9:24-29) _ 684 제65강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9:30-33) _ 692 로마서 제 10 장 제66강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10:1-4) _ 699 제67강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10:5-10) _ 707 제68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11-13) _ 715 제69강 좋은 소식인 복음 (10:11-15) _ 723 제70강 말씀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자들 (10:16-21) _ 730 로마서 제 11 장 제71강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11:1-6) _ 737 제72강 택하심을 입은 자와 완악한 자 (11:7-10) _ 744 제73강 부르심과 소망 (11:11-16) _ 752 제74강 주제넘게 굴지 말라 (11:17-24) _ 760 제51강 하나님의 비밀 (11:25-32) _ 766 제76강 깊도다 그 풍성함이여 (11:33-36) _ 773 로마서 제 12 장 제77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2:1-21) _ 778 제78강 산 제물과 영적 예배 (12:1-2) _ 786 제79강 몸의 지체 (12:3-5) _ 793 제80강 은혜의 은사 (12:6-21) _ 801 로마서 제 13 장 제81강 선한 시민의 의무, 권세와 복종 (13:1-7) _ 810 제82강 사랑은 율법의 완성 (13:8-10) _ 822 제83강 마지막 종말의 때 (13:11-14) _ 830 로마서 제 14 장 제84강 서로 비판하지 말라 (14:1-12) _ 838 제85강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4:13-23) _ 850 로마서 제 15 장 제86강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1-6) _ 863 제87강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 (15:7-13) _ 873 제88강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15:14-21) _ 881 제89강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 (15:22-33) _ 890 로마서 제 16 장 제90강 사도 바울의 보호자 뵈뵈 자매 (16:1-2) _ 900 제91강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 (16:3-16) _ 908 제92강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축복 (16:17-20) _ 922 제93강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말 (16:21-23) _ 930 제94강 _ 로마서 마지막 송영 (16:24-27) _ 938 부록 / 바울의 오직 십자가 설교 _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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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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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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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전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라10073).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대표자 김○○)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관리단집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미래 가이드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 ‘방해금지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미래 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립총회의 결의방법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가 하자일 경우는 총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재판부가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이전 하자를 치유했더라면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놓쳤다. 한편,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대표이사(송한엽)는 김○○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0카합10295)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을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제 다시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본안 소송으로 ‘관리단회의결의무효확인 등’ 본안소송(2020가합103381)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2021. 5. 26.에 확정됐다. 이제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원점에서 민법 제70조에 의해 전체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가이드의 관리인과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이런 비송 사건 없이 직무대행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를 선임하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송사건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자 직무대행이나 미래가이드는 법률행위의 적법성이 상실되고 만다.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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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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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잠 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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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능한 교단탈퇴 법리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이 경우를 정관제정 법리가 아닌 변경법리에 준하여 판단한다. 아직 정관이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42조 전단을 적용하여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교인(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임를 기억해야 한다.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된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규정은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노회나 총회에서 개정을 명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필자에게 상담한 내용 중에 노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졌다. 이제 과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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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호 발행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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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적법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하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적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96998). 대법원은 민사 1부는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인 이영래 외 6명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27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 11. 14.선고 2018나2037244)이 확정됐다. 본 사건의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6. 6. 2.에 진행된 본 소송은 4년여 만에 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이문장 목사를 면직 판결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의 판결이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오기도 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또한 원고인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의해 제기된 장로지위부존재확인(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대법원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대일 목사가 자신이 대표자라며 소를 취하해 버렸다. 그러자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평양노회가 파송한 김대일 목사가 임시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두레교회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문장 목사의 주장이 옳다, 김대일 목사는 대표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대법원에서는 면직무효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단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한 결의가 정족수 하자라는 이유로 법정 논쟁이 진행됐다. 이 사건 소송은 두레교회에 있어서 중대한 재판이었다. 이제 이 소송에서만 승소하면 두레교회 문제는 모두 종결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소송은 치열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두레교회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문장 목사 그러나 두레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 소속이라는 의미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재판이었다. 두레교회는 1심과는 다르게 2심부터는 작전을 변경했다.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을 산정할 이유가 없으며,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42조)였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교단탈퇴 정족수는 교회 정관변경 정족수와 동일하며,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였으므로 교단탈퇴는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두레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므로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논리였다. 이같은 주장은 2심인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두레교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판례법리였다. 당연히 두레교회 반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집중했지만 예측대로 심리불속행기각 처분이 3월 27일에 나온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법리에 의하면 교단총회가 지교회에 갑질행위는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교단탈퇴가 민법 제42조 단서조항인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존재할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두레교회 사건 소송에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교단이 지교회에 대해 갑질하는 시대가 지났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제 두레교회는 분쟁과 소송의 터널을 넘어 봄날이 시작됐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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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