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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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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법원,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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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착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인용 결정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국민의힘에 대한 당사자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분은 각하했다. 가처분 당사자는 국민의힘이 아닌 당사자인 주영호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와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며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무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채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채권자(이준석)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비상상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라고 하면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인용 주문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다.


아래 내용은 결정문의 주요 내용의 일부 전문이다.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채권자(이준석)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고, 이 사건 신청은 위 다툼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당 대표 지위 및 권한 손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발령하여 달라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


2)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35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의결은 채무자 주호영이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를 가지는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되는 과정의 절차에 불과하여 별도로 그 효력 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


3)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인용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 여부


1) 당헌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는데, 2022. 8. 9.자 전국위원회 소집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2) 먼저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헌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4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런데 상임전국위원 20명이 2022. 8. 3.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재적위원회 54명의 1/4 이상이 임시회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최고위 의결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채권자는, 2022. 8. 5.자 상임전국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이 무효인 이 사건 최고의 의결에 의하여 상정된 것이므로 위 안건에 대한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헌이나 당규에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안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실제로 위 임시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상정한 안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조○○이 상정한 당헌 개정안도 안건으로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 따라 소집된 2022. 8. 8.자 전국위원회 및 위 전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전국위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결의 방식 하자 여부


1) 정당법 제32조 제1항은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당당의 결의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RS 전화투표는 통화자가 휴대전화를 통하여 직접 안건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면에 의한 결의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ARS 전화투표의 경우에 비록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집회를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에 따라 채무자 국민의힘은 2020. 9.경부터 당 기구 투표에 ARS 전화투표 방식을 사용하여 온 점, 채권자가 당 대표로 선출될 당시에도 ARS 전화투표 방식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의 실체상 하자 여부


1)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이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회원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하고 위 기관의 조직, 권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대의기관이 당헌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한편 정당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전제인 자유롭고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나, 정당의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정당은 정치적인 조직체인 탓에 그 내부조직에서 형성되는 과두적, 권위주의적 지배경영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참조).


따라서 정당 대의기관의 권한 행사가 위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2) 채무자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야 하고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인데비상대택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그러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헌 제96조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준하는 사유’라 함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일이 발생하여 당의 의사결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에서 들고 있는 사유인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


③ 또 다른 사유인 ‘최고위원회의 정권의 과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최고위원회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로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 사퇴서 제출로 비로소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상상황을 선언한 이 사건 상임전국위의결 당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한 최고위원은 3명에 불과하여 최고위원회의는 그 정원의 과반수인 5명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가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표명한 최고위원은 4명이므로 전국위원회에서 1명만 선출하면 위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


④ 설령 당 대표 6개월간 사고와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그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자들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결원이 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한 후 1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임 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당원의 총의를 추정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사이 및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하여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당시 채무자 국민의힘에 당헌 제96조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뿔만 아니라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임전국위 의결 및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⑥ 이 사건 최고의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6)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 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라고,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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