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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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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

교회 적법절차와 건강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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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정관변경교단 탈퇴교회분립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교회와 노회의 분립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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