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법리를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단탈퇴는 민법 제42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교회의 교단탈퇴는 공동의회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교회 정관에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개정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곧 교단탈퇴 규정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으로 교단탈퇴로 인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방송인 서정희 씨가 티비디tBD 건축사무소((https://tbdarchitects.co.kr)공동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건축 디자인을 교회와 연계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刊, 신국판 352쪽/ 정가 18,000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이같은 질문에...
구약성경을고대근동지방의여러문헌중의하나로간주하는자유주의신학과구약성경을하나님의계시로보지않고신앙고백적문서로보는비평주의관점이있다.구약성경에대한이러한관점은하나님의자기계시의점진적통일성...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현재 나는 대학교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며 청소년기를 다시 보내고 있는 30대이다. 청소년기를 고향 함경도 회령에서 보낸 나는 현재 너무...
옛날 예루살렘교회의 세 기둥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였다면, 한국 초대교회의 언더우드 아펜젤라 마펫은 바로 주춧돌과 같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한 3대 개척 선교사였다. 조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