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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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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2021년 12월 17일(금)09:00 ~ 12월 26일(일)18:00 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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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월 17일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7()09:00 ~ 12월 26()18:00 까지이다.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이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종교시절 1개소 당 75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므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재정 수입으로 입금할 때 가정 좋은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코드번호 82번'으로 신청하여 통장 개설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다. 코드번호 89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89번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코드번호 82번이 아닌 89번으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82번으로 변경해야 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 kbn4705@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로 접수할 때 <00교회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라는 제목으로 발송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계좌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기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교회에 지원한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교회 명의 통장이 없는 교회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개설신청을 할 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가야 하며, 대표자 주민증록증과 교회 고유번호증(사업자번호)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담당자가 원본을 복사하고 다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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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7

 

김포시장

 

<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

지원목적: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대상 종교시설 1개소 당 75만원 현금지원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지 급 일: 2021. 12월중

지원제외: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11217()09:00 ~ 1226()18:00

,일 방문접수 불가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 신청

이메일: kbn4705@korea.kr

방문신청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접수(비대면)요청

- 접 수 처: 김포시청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 임시접수처(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접수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김포시청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김포시청 (gimpo.go.kr)

첨부파일 다운로드

  • 김포시 재난지원금 신청 제출서류.hwp (97.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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