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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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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5호 발간, '교인 지위 유지/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에서 <교회법> 제1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이라는 주제의 글이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입은 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구성한 집합체를 교회라 한다. 그 교회 교인들의 집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이 형성된다. 그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총유이다. 공동소유재산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재산의 귀속과 처분,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그 지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하므로 엄격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한 모든 교인에게 이러한 공동의회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류의 교인이 존재하며, 각 교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면 모두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인 지위 중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후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교회 정관상으로 교인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상실되는 절차를 교인들의 전체 뜻에 의해 정관으로 제정할 경우,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관 제정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 남평교회는 1900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올해로 122주년을 맞이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로서 현존하는 나주시의 최초의 모 교회이다. 남평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처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이후 초기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감독을 받은 교회였다. 신앙과 신학의 보수성을 견지한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이 남평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후 남평교회가 소속한 전남노회 역시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이를 각 교회에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남평교회에 담임했던 강순명 전도사는 최홍종 목사의 사위로 독신전도교단의 일원이었다. 독신전도단이 폐쇄되면서 강순명 강도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남철 전도사 역시 최흥종 목사, 강순명 강도사와 더불어 활동했으며, 전남노회의 신사참배 강요에 전남노회를 탈퇴했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해 남평교회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평신도 신유 부흥강사인 모리후지 역사의 도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부흥회를 열었다. 남평교회는 해방 후 1946년에 전남교구를 해체하고 전남노회가 다시 복구될 때 다시 전남노회에 복귀하였다. 내용 전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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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〇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〇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〇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〇 각종 결의의 적법 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 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〇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 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〇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사업자 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〇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〇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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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교회 연말 정기공동의회 미루면 안 된다'코로나19 사태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연말 공동의회 소집도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의회를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문제가 얽혀져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는 1년 동안 재정 집행 승인과 새로운 회기의 재정 승인권이 있다. 그리고 당회에 재산처분이 위임된 교회의 당회가 일정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당회 경과보고와 재정 보고를 통해 재정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라는 이유로 공동의회를 하지 않으면, 재정 집행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나 교회 분쟁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공동의회는 출석한 대로 소집하기 때문에 이미 정관에 규정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된다. 1년 동안 재정 집행의 최종 승인권은 공동의회이며, 공동의회에서의 승인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동의회를 미루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재정 회계장부와 공동의회 회의록을 잘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참조,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 적법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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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 관련 역사 바로잡기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는 학술지 <교회법>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제12호의 '교인의 의결권'에 이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시킨지 82년을 맞이하여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과 노회, 총회의 대응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의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공동의회는 교인이 소집할 수 없고 오직 대표자만이 소집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되는 절차는 교단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지만 대법원은 교단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교단 내부적인 절차상 노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상 어떤 규정이 필요하는가? 또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대표자는 누구인가?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없이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을 파송하였을 때에 지교회 교인들의 대항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중요성을 연구했다. 또다른 논문은 주기철 목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주기철 목사가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를 통해 권고사직 된지 82년이 지났다. 이 82년 동안 노회와 총회는 일제시대 만큼이나 많은 혼란이 있었다. 교단헌법에 대한 법리 오해는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키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적용된 장로회 헌법인 1934년 판의 적용을 받는데 이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기철 목사를 처결한 평양노회의 결의를 많이 오해했고 또한 노회와 총회의 후속처리도 많이 오해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그때도 그랬지만 8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교단헌법 이해와 적용은 똑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단헌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훗날 노회와 총회는 원인무효를 결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했다. 취소란 취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취소의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취소가 아닌 원인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무효를 결정한 날로부터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의 무효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신분 상태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역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여 역사를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지어 교단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사건을 왜곡하므로 역사 기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후대에 역사 기록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당시 교권이 얼마나 비참하게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논문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 가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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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2호 발간,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12호가 발행됐다. 논문은 소재열 박사의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중요한 교회적 결의를 한다. 그러나 그 결의에 대한 의결권자에 대한 아무런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막연하게 의결권자일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진행된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법리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본 논문 전문은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PDF 이북 보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교회법 제12호 의결권자.hwp (churchlaw.co.kr) 교회는 각 교파의 정체와 상관없이 집합체로서 최고 의결기관을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다. 교회적 중요 결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교인이 있다. 하지만 교인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 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이 없는 교인은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설립목적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과 재산의 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엄격해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자가 참석하면 결의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의결권자인가? 그 의결권을 확정하여 공동의회 회원 총수를 누가 확정해야 하는가?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자이다. 이러한 총유 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동의회 의결권자이므로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무흠 입교인이다. 교리상으로 세례교인이 여기에 포함한다. 입교인(세례교인)으로 입회 결정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며, 당회는 이를 공동의회 재적 회원으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목차> 1. 서론 – 문제 제기 2.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과 공동의회 의결권 1)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 2)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교인의 의결권 행사 3. 공동의회(교인총회)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1) 의결권자 (1) 무흠(無欠) (2) 입교인 (3) 세례교인 2)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3) 당회의 귀책 사유로 의결권자 미확정의 경우 4. 의결권 중지 교인과 재적 교인 확정 문제 1) 의결권 중지 회원 2) 재적 교인 확정의 필요성 여부 (1)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 없는 경우 5. 의결권자 본인 확인 의무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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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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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9호 발행, 교단탈퇴 엄격성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 <교회법> 제9호가 발행됐다. 주요내용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Ⅳ. 결론 내용 전문 바로가기 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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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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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채권자 정○○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서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 판사)는 기각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 청구 취지 채권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대신 법원이 선임한 적절한 자를 명성교회의 임시 대표자 및 당회장으로 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는 명성교회의 은퇴한 위임목사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명성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 ◈ 소명 사실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정년퇴임하여 은퇴하여 위임목사 자리는 공석이었다. 당회는 교단헌법의 절차에 따라 당회결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속노회인 서울동남노회는 2017. 10. 24.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였다. ◈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효력과 해석 제101회 헌법위원회는 위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위 조항을 신설할 당시(2014. 12. 8) 개정안에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대상자로 ③호에서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개정된 교단헌법에는 ③호가 삭제되고 ① 및 ②호만을 두게 되었다. 이에 명성교회의 사안 즉, 위임목사 청빙 당시 기점에서는 이미 은퇴한 상태인 김삼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김하나 목사의 경우에도 위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재판국의 1차 판단은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재심판단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총회의 수습안 의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장기화되기에 이르자 총회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단헌법 제2편 제63조에 근거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명성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안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2019. 9. 26.자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1,204명 중 920명의 찬성으로 수습안을 의결하였다. ◈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서울동남노회는 2019. 11. 13. 총회에 이 수습의결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질의했다. 이에 총회는 2019. 12. 20.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 통보하였다. “이 사건 수습안에 의거하여 의결일인 2019. 9. 26.부터 채무자의 지위는 무임목사이다. 채무자는 무임목사 기간 동안 명성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설교를 할 수 없다. 단, 이 사건 수습의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성교회가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 ◈ 명성교회 후속조치 명성교회는 2020. 12. 19. 제499회 당회에서 채무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를 하고 2020. 12. 21. 서울동남노회에 이를 보고하였다.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명성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의 절차는 이 사건 수습의결 및 이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2019. 12. 20.자 해석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1. 1. 1.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 채권자의 교인 자격 유무 헌금을 하는 등 명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종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인 지위가 인정된다. ◈ 사법심사 여부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 재판부의 본안에 대한 판단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등).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법리의 터위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임목사의 은퇴 후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과 경위,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싼 분쟁의 내용, 총회 재판국 판단과 재심 절차 등의 진행 경과, 총회에서 이루어진 수습의결의 구체적인 내용, 총회의 수습의결에 대한 해석, 이후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에 관한 사항을 살펴야 한다.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5.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극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이 판단한 재판부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본 사건과 별도로 총회를 상대로 제기되어 진행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