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고전 강론 13] 변명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인간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본문 / 고전 4:1-5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18-23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문제로 자신을 드러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음을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자신들이 선호한 사역자들 중심의 파당을 만들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파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파벌 의식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복음과 세상 지혜’를 대조하며 복음이 가치를 설명합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싶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고린도전서 4:1-5 말씀을 중심으로 ‘변명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명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1-2)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믿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따르고 함께 뜻을 모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바울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다시 인간의 판단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달라고 합니다(1, 상반절)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군”이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일꾼’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 종은 세상의 종도 아니요, 바울의 종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 종이란 헬라 세계에서 주인이나 상관을 수종 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와 같은 동의어가 바로 종입니다. 이들을 본문은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은 것은 문제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언급된 일꾼이 곧 주인을 수종 드는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은 자동차가 없는데 종은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주인은 걸어서 가고 종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이것이 곧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닙니까? 둘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 달라고 합니다(1, 하반절)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가 그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의 서신에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16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곳에서 3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도올 김용욱은 사도 바울이 불교 수도승이 도를 닦듯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도를 닦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전파하는 것이 바울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민중들이 이런 사상에 환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 전형적인 거짓 교사임이 틀림없으며 거짓 교리입니다. 이단적 사상입니다. 기독교 2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 칸트(Kant, I., 1724~1804)의 우산 아래 있는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철저히 자신을 반성하며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에 충실하고 순종하기로 했다. 이 훈련은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를 받아 여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의 훈련을 마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 1:11-12) 철학자 칸트나 현대신학자들, 이들의 후예인 도울 김용욱 같은 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한 진정한 일꾼, 사역자,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해 계시받은 자입니다. 이 계시(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경영하는(경륜) ‘청지기’였습니다. 셋째, 자신들을 충성스러운 일꾼임을 알아 달라고 합니다(2절).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된 것은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일꾼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해 달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무서운 범죄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받아야 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러한 생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일꾼, 종, 비밀을 맡은 자)는 자기 일을, 자기 멋대로, 적당하게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꾼에게 따라오는 오는 의미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의 의미는 식탁에서 수정 드는 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를 ‘식모’(食母) 라고 했습니다. 식모란 남의 집에 고용되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주로 부엌일이나 청소 따위를 맡아 하는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요즘은 이 식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사 도우미’라고 합니다. 모두 다 집사에 해당한 의미의 일꾼으로서 종입니다. 교회 모든 일꾼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종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일꾼입니다. 거짓 일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빨리 그런 행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사도 바울의 변명(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 (3~4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관한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직접 말을 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 뒤에서 자기들끼리 바울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잡힐 그런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3, 상반절).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상반절)라고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종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사명에 대한 충실도일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3:14절에서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인간들이 복음의 선포하는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꾼, 청지기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판단과 심판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꾼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권입니다. 둘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3, 하반절). 본문 3절 하반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의 판단과 심판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감 놔라 배 놔라 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의 판단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투정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꾼이 실패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여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좌절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자신이 자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입니다. 내 안에 나의 아집과 교만을 버립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앞서갑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존재 의미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 고백은 주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가 자신이 자신에게 좌절과 공포감을 주면 안 됩니다. 오뚝이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가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4, 상반절) 본문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상반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깨닫다’로 번역된 동사는 원래 ‘양심’이란 명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사역에서 조금도 불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14-15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10절에서도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양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가 윤리적 규범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어기고 있는가를 의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긴 경우, 가책을 느끼게 할 뿐이지, 의를 이루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으로 그가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4, 중반절) 본문 4절 중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여 그는 의로운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가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 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잘못을 한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고 합니다(4, 하반절) 본문 4절 하반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판단과 심판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후 5: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이 바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를 의롭다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급하게 자신의 견해에 따라,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 일입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에 관한 점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축복임이 틀림없습니다. 3.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심판(5절) 사도 바울은 본문 4:1절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에 대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첫째,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5, 상반절). 본문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최후의 심판 전에, 인간들로서 서로를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심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은 자기 관점에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오판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신 오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둘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밝혀질 것입니다(5, 중반절). 본문 5절 중반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드러냅니까? 우리가 드러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들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빛에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인간의 비판과 판단이 중요치 않듯이 인간의 칭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절대적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한다고 하여 우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하여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복음 선포자는 교인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복음 선포자인 목회자가 자신이 주의 종임을 내세워, 양심의 깨끗함을 내세워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교회 규범은 이들을 시벌하는 경우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교훈과 적용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 계시를 전하는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 전에 감추어졌는데, 이 역사의 현장에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받아 이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불필요한 행위, 즉 남을 판단하고 주의 종인 사도 바울을 판단하여 사역자가 낙심케 하는 경우들에 대해 지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선포자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에 그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고귀한 가치관에 의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믿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담임)
-
코로나19 일반관리군(50대이하)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김포시청 보건행정과 제공 코로나19 일반관리군(50대이하)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 담당부서보건행정과 ■ 일반관리군(50대이하)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 *처방약은 동거가족, 지인 및 심부름 배달 어플을 통해 수령 ①동네 병ㆍ의원(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 첨부 의료기관 리스트 참고 ②호흡기전담클리닉 ☏김포우리병원: 031-999-1988 ☏뉴고려병원: 010-3795-9114, 070-5083-1741, 070-5083-1766 ☏히즈메디병원: 1588-0223 ☏한강아이제일병원: 031-8048-7575 ☏김포아이제일병원: 031-8083-7575 ☏트리이비인후과의원: 031-992-0275 ☏연세와이투이비인후과의원: 031-988-507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를 통해 거주하고 계신 지역 내 가까운 전화상담ㆍ처방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은 추후 확대·보완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보건소 재택치료팀 ☎031-5186-311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언더우드 입국은 부활절 아침이 아닌 오후한국 가톨릭교회는 기독교회(개신교)보다 100년 앞선다. 최초의 선교사는 1884. 9. 20. 알렌(Horace Newton Allen, 한국명 안연(安連), 1858~1932) 선교사를 비롯하여 다음 해인 1885년 4월 5일에 미국 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와 감리교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 선교사가 입국했다. 알렌은 평신도 의료 선교사였다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목사 신분이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입국은 알렌 중심이 된다. 그러나 최초의 목사 선교사 입국은 언더우드 선교사 중심이다. 최초의 목사 선교사는 1885.4.5.에 입국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이다. 1885.4.5.은 부활절이었다. 제물포항에 도착한 두 선교사 중 장로회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곧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펜젤러 선교사는 곧바로 서울로 들어오지 못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머물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1884.12.4.에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개화파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으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 공사관의 대리 공사인 폴크(George C. Foulk 福久 1856~1893)는 당시 임신 중인 아펜젤러 선교사의 부인의 입국이 위험하다는 조언 때문이었다. 한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해 6월에 다시 제물포에 도착하여 7월 29일에야 서울에 들어올 수 있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물포 호텔에 머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선교편지로 미국 북감리회 선교부에 보냈다. 미국 북감리회 <해외 선교 보고서>(Annual Report)에 전문이 실리게 되었다. 아펜젤러 선교 편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부활절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뜨리신 구세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어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적고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한 1884. 4. 5.이 부활절임을 알려준다. 두 선교사가 제물포에 닻을 내린 것이 오후 3시였으므로 육지에 오른 것은 3시-4시로 추정할 수 있다. 두 선교사가 부활절 아침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오후에 입국하였으므로 “부활절 아침에 입국하였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는 1884. 8. 8. 20.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알렌이 한국 선교사로 발령을 받고 입국한 날이 최초의 선교사 입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 선교사의 최초 입국은 알렌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한 1885. 4. 5. 일이다.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함께 입국하였지만 제물포 호텔에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1885. 4. 5. 입국한 최초의 선교 목사는 언더우드라 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이었으므로 곧바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지만 임신한 아내와 함께 입국한 아펜젤러 선교사는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그해 7월 29일에 다시 입국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
예장합동, 다른 교파 교역자 특별교육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위원장 고광석 목사)와 총신대(총장 이재서 교수)가 실시하는 편목 특별교육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일명 편목, 즉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권을 부여한 특별교육이 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도권 인허 자격'을 얻기 위한 특별교육이다.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권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강도사 인허’로 설명한다.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의 절차에 따라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본 교단에서 강도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가 요구한 수업을 받은 후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가 시행하는 인허와 목사임직 선서(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하여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위해 일명 편목 과정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특별교육, 강도사 고시 합격, 강도사 인허, 목사임직 선서를 통해 강도권을 부여받는다.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으로 말하지 않는다. 강도권 자격 요건을 위한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도권은 노회가 부여한다. 노회가 강도권을 부여하면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을 위한 특별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일명 편목 특별교육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
정관변경과 교단탈퇴ㆍ가입의 강행규정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다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첨부파일 확인>
-
김포시 인구, 2021년 12말 기준 48만 6천 명김포시가 밝힌 김포시의 인구는 2021년 12월말 기준하여 486,508명(외국인 제외)으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김포시 총인구는 457,556명이었다. 2년 사이에 28,952명이 증가했다. 향후 50만 인구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김포시가 2010년 256,690명이었던 인구가 10년이 지난 지금 무려 23만명이 증가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입수는 총 64,503명(1일 179명)이었으나 전출수는 총 51,113명(1일 140명)으로 보고됐다. 전입해 온 인구수는 매일 179명이었으나 떠나는 전출수는 매일 140명이었다.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안내오미크론 대응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방법을 안내합니다. ○ 검사실시 : 2022. 2. 3.(목) 부터 ○ 검사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사우종합운동장, 마산생활체육관) ※ 사우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워크스루 방식으로 운영 전환(드라이브스루 방식은 2.2일까지만 운영) ○신속항원검사란? · 빠르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 · 결과 판독 시까지 15분~30분 소요 ·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음성확인서(방역패스) 발급 ※ 음성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다음 날 24시까지 유효 ○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대상자 :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외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필요자 ○ 유전자(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및 증빙자료 - 60세 이상자(신분증 지참) -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 격리해제 전 대상자 등) : 검사대상 지정 문자, 격리통지서 등 지참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재직증명서,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등 지참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 검사 제품 등 - 코로나19 증상 보유자 : 의사 소견서 지참 ○ 검사절차 및 조치 1) 접수 및 안내 :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필수) 및 검사신청서 작성 ※ 방역패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검사이유란에 '방역패스 요청'체크 필요 2) 검체 채취 및 검사 수행 :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비강도말물) 채취 및 검사수행 ※ 제품 사용자 설명서 참고 3) 결과확인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소요시간 15분 ~ 30분) ※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4) 조치 : 검사결과 양성 시, 유전자검사(PCR) 검사 필수! 음성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 주의사항 - 검사 등 기다리는 동안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하고 일정 거리두기 유지 -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 착용 - 검사 시 신속항원 검사제품에 검체 외 이물질 혼합금지 - 보건소 직원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리 이탈 금지
-
[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신년 새출발'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2022.1.21)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지난 21일 화도읍 녹촌로 소재 낙원전원교회에서 신년감사예배를 갖고 신년도 행사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남양주시기독교총합회는 경기도 31개 시 가운데 하나이며, 그 산하에 7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시(南楊州市)는 경기도의 중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양주시는 본래 양주군의 남부 지역이었으나 1980년 4월에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고, 1995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됐다. 인구는 2021년 현재 73만이 넘는 도시이다. 남양주시 © 리폼드뉴스 하례회를 겸한 신년감사예배는 수석부총회장 이해인 목사(낙원전원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표기도 남상진 목사(부총회장, 한마음교회), 특별찬양은 이혜선 사모(낙원전원교회) ‘사명’이라는 복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서 김세열 목사(부총회장, 남양주광염교회)가 봉독한 역대상 4장 9-10절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개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동욱 목사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운명론을 믿기에, 운명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무속인의 현실을 언급했다. 2021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 인구당 약 100명당 한 명이 무당이나 역술인”이라고 했다. © 리폼드뉴스 설 목사는 “우리들은 운명이나 운명론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총회장 설동욱 목사는 직전총회장인 이상호 목사(먹갓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나라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최식 목사, 다산기독교연합회 회장 최식 목사, 다산중앙교회), △지도자들의 바른 리더십을 위해(김진환 목사, 중앙기독교연합회 부회장, 늘기쁨교회) © 리폼드뉴스 △남양주시 성시화를 위해(박태선 목사,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 회장, 생명나무교회), △교회들의 성장과 복음 증거를 위해(강영신 목사, 진접오남기독교연합회 회장, 예닮교회), △ 남기총을 비롯한 7개 지역 연합회의 연합사역을 위해(황인섭 목사, 별내기독교연합회 회장, 생명나무교회) 1부 예배 축도는 직전총회장 이상호 목사(먹갓교회)가 맡았다. © 리폼드뉴스 2부 축하 행사는 사무총장 한규만 목사(한사랑교회)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남기총 산하 지역 기독교 연합회 임원 인사 및 내빈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총회장인 설동욱 목사의 새해 인사와 남기총 증경총회장들의 새해 덕담이 이어졌다. 이날 덕담을 한 증경총회장은 신동대 목사(사능동부교회), 이석우 목사(늘푸른진건교회), 심재선 목사(희락교회), 박길우 목사(내각교회), 노명균 목사(선민교회), 정귀석 목사(주평강교회), 이상호 목사(먹갓교회) 등이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남기총)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이 7개 연합회가 있다. △중앙지역기독교연합회 △화도수동기독교연합회 △진집오남기독교연합회 △다산지역기독교연합회 △별내지역기독교연합회 △진건퇴계원기독교연합회 △와부조안기독교연합회 © 리폼드뉴스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의 새해 사업으로 ‘교회와 시정뉴스’를 2월에 창간하며, 5월 5일에는 남양주 어린이 축제인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 어린이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낙원제일교회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총회장과 수석부총회장의 선물을 참석자들에게 제공됐다. © 리폼드뉴스 이하 총회장 설동욱 목사의 설교 전문이다. 인생을 개척하라(역대상 4장 9~10절) 이 세상에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명’이란, 초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이 나아갈 길이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명이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축복 된 인생으로, 개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운명을 자연의 섭리로 여기고 순응하는 데 비해, 서양에서는 개척정신에 기반하여 운명론에 순응하기보다는, 운명론에서 벗어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운명론을 믿기에, 운명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말하자면 ‘고생도 팔자’라든가 ‘여자 팔자 두룸박 팔자’라든가 ‘그것도 내 운명인가 보다’하고, 체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2021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역술인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약 30만 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1년 9월 기준, 51,667,688명이니까, 거의 100명당 한 명이 무당이나 역술인인 셈입니다. © 리폼드뉴스 말세에는 그만큼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에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불우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해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으로, 구두닦이 점원 등의 척박한 인생을 헤치고,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 환경과 인생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됩니다. 인도를 구한 간디나, 종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루터나, 기구한 인생을 개척한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에너지를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척박한 인생을 바꾸고 개척해 나갔던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다가,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얍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인생이 잘 된다는 신앙이 생겼기에,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건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결코 놓아드릴 수 없다”라는 야곱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사람이 복된 존재로 인생이 잘되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을 구하였던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발꿈치를 잡고 딴지를 건다는 부정적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도로 씨름하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남의 인생의 뒷발금치를 잡는 해를 끼치는 자,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듯이 드렸던 기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개척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좋은 계획과 생각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음이 있지,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면,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고 계획했으면 기도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감사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계획했으면 찬양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생각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좋은 계획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믿음의 생각과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야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의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축복된 삶으로 개척할 수 있는 용기요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인생을 복된 존재로 개척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10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기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고통,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척박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로 개척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그리 수준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핵심은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 리폼드뉴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4가지 긴급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솔로몬, 평화라는 뜻으로 한평생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살다 갔는데 자기 이름은 야베스, 고통이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는가! 그러니 그는 기도로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파트 평수 좀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좁아서 불편하니까 좀 넓은 집으로 옮겨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시면 환난이나 근심이 없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를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야베스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현실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철주야 기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새벽기도 밤샘 기도 수요예배 주일 예배, 기도의 자리에 항상 모범을 보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개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야베스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생활로 척박한 인생을 더 풍성하게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운명은 받아들이는 순간 운명대로 살지만, 믿음으로 얼마든지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복음을 주실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놀고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열심히 개척해 나갑니다. 그 개척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입니다. 코로나19 등 환경적으로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리폼드뉴스 © 리폼드뉴스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5호 발간, '교인 지위 유지/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에서 <교회법> 제1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이라는 주제의 글이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입은 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구성한 집합체를 교회라 한다. 그 교회 교인들의 집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이 형성된다. 그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총유이다. 공동소유재산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재산의 귀속과 처분,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그 지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하므로 엄격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한 모든 교인에게 이러한 공동의회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류의 교인이 존재하며, 각 교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면 모두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인 지위 중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후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교회 정관상으로 교인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상실되는 절차를 교인들의 전체 뜻에 의해 정관으로 제정할 경우,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관 제정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 남평교회는 1900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올해로 122주년을 맞이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로서 현존하는 나주시의 최초의 모 교회이다. 남평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처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이후 초기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감독을 받은 교회였다. 신앙과 신학의 보수성을 견지한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이 남평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후 남평교회가 소속한 전남노회 역시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이를 각 교회에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남평교회에 담임했던 강순명 전도사는 최홍종 목사의 사위로 독신전도교단의 일원이었다. 독신전도단이 폐쇄되면서 강순명 강도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남철 전도사 역시 최흥종 목사, 강순명 강도사와 더불어 활동했으며, 전남노회의 신사참배 강요에 전남노회를 탈퇴했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해 남평교회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평신도 신유 부흥강사인 모리후지 역사의 도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부흥회를 열었다. 남평교회는 해방 후 1946년에 전남교구를 해체하고 전남노회가 다시 복구될 때 다시 전남노회에 복귀하였다. 내용 전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