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지교회는 교단에 종속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와 교단은 양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서 각자의 종교단체의 자율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더 넓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교회는 소속 교단을 결정하여 가입할 수 있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다. 가입은 소속 교단의 승인사항이지만 탈퇴는 승인사항이 아닌 개별교회의 자기 결정권에 근거한다.
문제는 가입, 탈퇴 등은 일정한 판단 법리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탈퇴와 가입은 다 무효가 된다. 특히 교단 탈퇴와 더불어 교회 정관변경 역시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한 경우는 다 무효 사유가 된다.
교회는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교단 헌법과 결의에 충실해야 한다. 반대로 교단은 소속 지교회에 점령군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양자 사이에는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 주제는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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