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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역사적 성경연구 제7강 출애굽기 서론구속역사적 성경연구 제7강 출애굽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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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마가복음 7:18-23)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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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성 목사후보생, 강도사고시 시행 철회(예장합동)(리폼드뉴스) 조직신학으로 유명한 루이스 벌코프가 교수로 있던 미국의 칼빈신학교의 교단인 북미기독교개혁교회(CRC) 총회가 2007년 교회 직분을 남자로 제한한 헌법 규정에서 남자를 삭제했다. 여성에게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금하는 규정으로 남아있던 법적 근거를 최종 제거한 것이다. 이에 앞서 1995년 CRC가 여성안수를 허용하는 여지를 마련하자 보수적인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는 이 교단과의 교류를 단절한다고 선언했고, 북미지역 보수정통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북미개혁‧장로교회연합(NAPARC)은 이 교단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단의 여성안수 허용 정책에 반발해 다른 교단으로 적으로 옮겼다.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과거 스킬더 박사와 그의 지지자들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교단에서 추방되어 세운 31조파로 우리나라의 고신교단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다)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남침례교 소속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가 여성 안수와 여자목사를 세운 것에 대해 남침례교단은 지난 2월 릭 워렌 목사를 제명했다. 이에 대해 릭 워렌 목사는 항소를 했으나 지난 6월 19일 뉴올리언스에서 개회한 2023년 남침례교(SBC) 연례회의에서 거부당했다. 이 결정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단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두려운 마음으로 총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제107회기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뱔위원회 임원들 - 이들은 누구인가를 기억하자. 이런 안을 제108회 총회에 내놓은 위원들은 본 교단 목사인가? 총회의 결정 드디어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제108회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개회되었다. 전국교회는 108회 총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둘째날 오후 회무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변경과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 허락을 청원하였다. 위원회 서기 유홍선 목사는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가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고 하였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강도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라며 여성 강도사 자격 허락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지난해 10월 13일 총신대 신대원은 경건훈련원 주관으로 호스피스 전문 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는데, 세미나를 마치면서 여성인 K목사가 축도를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결국 총신대 신대원에서는 징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예장합동총회회관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광우 목사는 예수님이 12사도를 남성으로 세운 이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 성경에서 나온 “형제들아”등 여성안수 논쟁에 있는 성경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여성안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교단이 여성안수를 정말로 반대한다면 총신대 재단이사회 여성이사 3명에 대한 정관 개정, 여전도사를 없애는 등 일관성 있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한다”며 여성안수를 주장했다. 제107회 총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는 “지난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목장기도회 및 총신신대원 홈커밍 행사 때 참여한 목사 및 장로 2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것에 있어 찬성 73.6% 반대 24.3%로 나타났다.”고 했다. 108회 총회에서 여성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 고시 시행이 통과되자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 자신의 SNS에 “합동교단에서 여성 강도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한다.”며 “강도할 수 있다면, 이제 목사로 임직하는 길이 멀지 않아 보인다.”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회 결정에 대한 충격 그러나 고신측 이광호 목사는 21일 자신의 SNS에 “시대적 풍조, 교회를 이겼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성 강도사 허락한 한국 최대 교단 합동측 보수교단 개혁주의 신학 앞세운 교단 아니던가. 여성목사 제도 수용 위한 '멋진 길' 깔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어서 “통합, 기장측 오래전 수용한 여성목사 제도, 이럴 거면 그때 왜 극심한 비판 가했는가. 저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기독신문에는 비판의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성 안수의 수순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잘도 그러겠습니다.” “108회 총회를 기점으로 이전을 (구)총신 108회 이후를 (현)총신이라 부른다. (구)총신을 개혁주의라 부르며 (현)총신을 복음주의라 칭한다.” “준목에 한하는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시험권을 부여한 일은 통탄할 일이다.” “총회는 바라는대로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개혁주의적이지도 않기에 복음주의 교단이라 칭한다.” “이제 개혁신학의 바른 신학을 아는 남성들은 신대원에 목회자 M.Div를 지원하지 않거나 교단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총회가 좌경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 백석, 통합이나 자유주의 교단을 따라하는가? 교단에서 여성 사역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 아니면 신학을 무시한 채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는 것이 더 두려운 일 아닌가?” “준목에 해당하는 지위 향상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목사는 아니지만(신학에 있어서 안수를 할 수는 없지만) 목사처럼 대우하고 싶다.(그런 처우 개선을 하겠다.) 하지만 모든 죄악은 미묘하고도 교묘한 틈에서 시작되었다. 안수를 허락하는 발판은 아니라지만, 목사의 직위를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믿고 지켜온 성경과 개혁신학이 틀렸다는 말인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닌 것이다. 재론동의를 발의하는 임종구 목사 총회의 재론 그런데 총회 마지막 날(21일) 신학부 임종구 목사는 "신학부, 여성사역향상위원회, 규칙부, 헌법개정위원회, 총회 임원회등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여성 안수는 성경과 신학, 헌법에 불가한 것이며, 강도사 고시는 목사가 되는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이라고 하면 계급구조에서 하급이라고 여길 오해가 있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다. 임 목사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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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논단] 총회(합동) 회심준비론, 능동적 순종 이슈회심준비론 : "아쉬운 점은 내용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좋아도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능동적 순종 :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즉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문을 다 지키심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전가하여 주셨다는 사상을 조심스럽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의 본문 내용중에서] 1. 회심준비론 107회 총회(2022년)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보고”에 보면(보고서 401-413) 회의록에 “2) 회심준비론 관련의 건: 회심준비론은 중생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학으로 개혁신학과의 차이가 있어서 차기 신학부로 넘겨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대위에서 다루기로 하다”라고 되어있다(제107회 총회결의, 리폼드뉴스 2023.7.12.).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보면 회심준비론을 중생 이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만약 인간에게 준비가 필요하여 인간이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주장하면 서철원 박사가 비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알미니안 신학적 주장이 되는 것이다. 즉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구원받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는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알미니안파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타락을 부정한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주의(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작정과 예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만약 회심준비론이 율법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깨우쳐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구원(회심)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알미니안파의 사상과 동일한 것이다. 서철원박사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회심준비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개혁주의자들이라면 이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회심준비론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택자를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회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면 서철원박사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회심준비 교리는 청교도들과 미국의 뉴저지 대학교(프린스턴대학교의 전신)의 총장을 역임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개혁교회(장로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회중교회의 목사였다. 그는 외조부의 교회에서 부목사와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물론 그의 사상은 칼빈주의 노선에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그의 저술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한다. 그러나 프린스턴신학교 교수였던 아치발드 알렉산더는 에드워즈의 감정체험, 신비적 체험 강조에 반감을 표했고, 조직신학자 찰스 핫지 역시 에드워즈의 참된 미덕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에드워즈가 성경보다 형이상학을 지나치게 의존한 점, 에드워즈의 원죄교리, 연속적 창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가 말한 연속적 창조는 우주에 창조된 물질이 있어서는 안되고 우주만물에 유일한 물질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했다. 이것은 범신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 Scott Clark, Recovering the Reformed confession: our theology, piety, and practice (Phillipsburg, N.J, 2008), 1427, 9975.). 요즘 교계에 이슈가 되는 이 회심준비론이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 비판을 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아쉬운 점은 내용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좋아도 용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원(회심)에 있어 인간이 100% 스스로 준비하는가? 인간 50%+ 하나님 50%로 준비하는가? 하나님께서 100% 준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면 이 모든 논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철원 박사나 회심준비론 지지자들이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2.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John Owen)이 강력하게 주장한 이론이다.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한 믿음에 의한 칭의론」과 그가 주도하여 만든 회중교회의 신앙고백인 「사보이 선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죄용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율법에 다 복종하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서철원 박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조문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속죄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다 성취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교리의 근거라 주장되는 성경 구절은 몇 가지가 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8-19) 많은 개혁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으로 이해한다. 칼빈도 그리스도의 복종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강조한다(Calvin, Commentary on the Bible, Romans, 5:19). 그런데 칼빈은 이 구절에 나타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첫 아담의 범죄와 둘째 아담의 순종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롬 3:20-26) 보통 능동적 순종을 지지하는 이들은 롬 3:21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21절은 아무리 보아도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20-26절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내용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 하에 출생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원문은 현재분사수동태로 ‘증거된 것’(μαρτυρουμενη)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명시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리고 그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은 없다. 대신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원문은 전치사 디아(δια)가 있다. ‘-으로 말미암아, -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를 명확하게 밝혀준다. 우리 성경은 ‘속량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그 속량’(της απολυτρωσεως)이라고 되어 있다. 정관사가 있다. 일반적인 속죄의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그 속량’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속량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같이 말하고 있다(Calvin, Commentary on the Bible, Romans, 3:20-26).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는 율법에 순종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음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율법의 복종이라는 말은 율법 조문에 대한 이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속죄의 희생을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9)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밝힌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없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이 구절을 칼빈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속죄한 것처럼 그의 순종을 우리의 의로 전가한다”라고 주석했다(Calvin, Commentary on the Bible, 1 Corin, 1:30).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을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21) 그리스도와 성도의 전가가 나타난다. 대신이라는 단어가 이를 말해준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갈 3:12)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복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 구절에는 나타나지 않고 13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다. 즉 속량이 강조되는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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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언론인협회 세미나]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 강의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소재열 박사의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소재열 박사의 최근 저서인 ‘법 앞에서 선 한국교회’에 대한 요약 핵심 강의였다. 소 박사는 한국교회는 과거와 달리 법 앞에 노출되어 목회 행정과 교회 운영에 대한 불법행위로 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자신의 저서가 오히려 한국교회의 불법 논쟁으로 인한 혼란을 염려하며 본서의 정확히 일독을 권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종교 내부적으로, 교회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모든 종파가 가지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장은 교회론을 규정하고 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며 유형교회는 정치와 조직, 각종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리고 교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국가는 교회를 어떤 단체로 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어떠한 실정법에 따라야 하는가?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교회는 분쟁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념을 위해 본서에 수록된 “한국교회에 적용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 중요하며, 정관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관의 각 조문을 법리적으로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 분쟁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분쟁 종식의 강제력은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 소송에서 교회 정관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특히 교회 정관에 규정한 각종 의사·의결정족수는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단순히 “교인 과반수” 등은 출석회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전 재적 교인으로 해석하므로 명확히 해야 한다. 현행 법원의 판례나 민법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정관의 정족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공동의회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임할 수 없어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의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것들이 있다. 이를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라 한다. 정관변경, 교단 탈퇴, 교회분립, 교회합병 등이다. 이에 대한 정족수 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정족수에 따라 결의하면 문제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법원은 민법의 사단법인 변경과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해 버린다. 교회 정관상 교회 적인 결의는 곧 공동의회 결의인바, 공동의회는 소집 절차인 소집권자, 회의목적(안건)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공지, 1주간 전 공지 등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표결과 무관하게 무효 사유가 된다. 이는 노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교회와 노회의 분립, 합병 등은 반드시 자치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를 바르게 이해하여 적용해야 한다. 교회 법률행위 대표자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로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분쟁 법리가 종식된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미국에서 목사 자격에 대한 부존재를 주장하며 합동 교단 헌법에 따른 편목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대표자)로 위임한 소속 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은 정당하므로 편목과정을 통해 교단 소속 목사 신분이 유지되며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3심은 미국에서 목사 신분을 인정하되 합동 교단 헌법에 따라 총신대에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에 해당하므로 교단 소속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다시 총신에 편목편입에 해당한 특별교육 과정을 통해 노회의 재결의와 다시 위임식을 행하여 담임목사인 대표권을 치유했다. 명성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위임목사 청빙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즉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총회 재심 판결에 근거했다. 1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했으므로 위임목사 청빙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총회 재심 재판국 구성이 헌법을 위반하여 조직했다는 등 총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절차성, 내용상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러한 2심 판결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 법원은 정치 제28조 6항의 유권해석은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총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와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유권해석은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이었다. 총회 특별위원회인 수습위원의 수습안이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결의하였으므로 이는 총회 결의이지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아니라는 취지도 인정되었다. 결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세습이라고 주장하거나 교단 헌법 위반이라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행위가 돼 버린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총회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길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과 총회 결의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만약에 일부 언론이 계속 이러한 불법성을 주장할 경우, 형사건과 손배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소 박사는 “법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저서에 나온 법리 이해 없이 함부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에 따른 분쟁, 법적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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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목사 신구약성경 이적 시리즈(12) 마라의 기적 사건김순정목사 신구약성경 이적 시리즈(12) 마라의 기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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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관과 동성애 문제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보수적인 감리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동성결혼과 동성애 성직자의 안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안에 진보 진영이 이것을 어기고 공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연합감리교회 테네시주 홀스턴 연회는 센트럴연합감리교회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교회들의 탈퇴를 승인했다. 홀스턴 연회는 동부 테네시, 남서부의 버지니아, 북부의 조지아에 있는 총 578개 교회로 구성되는데 교인수는 14만 8580명에서 이번 탈퇴로 인해 11만 7378명으로 감소하였다. 성경관의 차이 현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동성애 문제이다. 이 동성애를 교회가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회의 기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성애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동성애 문제는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성경을 보는 입장에 따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로 보는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교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적 상황으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동성애는 하나의 죄의 형태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성경관의 차이이다. 더 나아가 신앙의 차이가 된다.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창 19:1-5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 19:1-5)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른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차 롯이 살고 있었다. 두 천사가 남자이 모습으로 소돔에 왔고 롯은 그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밤에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렀다. 롯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젊은이(소년) 그리고 노인까지’(מנער ועד זקן)라고 되어있다(BHS, Gn 19:5). 소돔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모여 남성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이끌어 내라고 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것이다. 여기 상관하리라는 원문에 칼 미완료1인칭 복수(נדעה)로 되어 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상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알다(ידע)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체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또 완곡어법으로 성관계를 의미한다(TWOT, ‘ידע’). 칼빈은 이 행위는 육적인 정욕으로 표현하고, 카일도 동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Calvin, Commentary on Genesis, 19:5; Keil & Delitzsch, Commentary on Genesis, 258). 또한 원문에 보면 ‘상관하리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אליך)가 쓰여 있다(BHS, Gn 19:5). 그런데 이 전치사는 1인칭복수로 ‘우리가 함께’라는 뜻이다(TWOT, ‘אליך’). 그렇다면 남성으로 온 두 천사와 함께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미가 된다.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13) 모세5경인 레위기 20:13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다. 앞에 나온 동침하다(שׁכב)는 ‘성관계를 위해 눕다, 동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TDOT, ‘שׁכב’). 그리고 뒤에 나오는 동침하다(משׁכב)는 문자적으로 ‘침대, 누움’이라는 뜻이나 완곡어법으로 ‘육체적 교합, 성관계, 동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TWOT, ‘משׁכב’). 그런데 이렇게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한다. 가증한 일(תועבה)은 ‘구역질 나는 일, 혐오,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뜻이다(TWOT, ‘תועב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형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다. 사형이다. 우리 성경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단어는 원문에 강조법으로 되어 있다(BHS, Lv 20:13). 원문은 무트라는 단어가 2회 반복된다(‘מות יומתו’). 원래 이 무트는 단어는 ‘죽이다’는 뜻이다(TDOT, ‘מות’). 이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죽이다’는 단어를 2회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롬 1:26-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6-27) 바울은 로마서에서 여자들의 동성애, 남자들의 동성애를 지적한다.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 여기 부끄러운 일(ατιμια)은 굴육, 치욕, 수치, 부도덕이라는 뜻이다(TDNT, ‘ατιμια’). 이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한다. 받았느니라(απολαμβανοντες)는 현재분사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NIDNTTE, ‘απολαμβανοντες’).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도 어떤 질병으로 본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행위가 바로 동성애인 것이다. 이것은 아담의 죄 가운데 발생되는 죄악된 행위들 가운데 하나이다.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고전 6:9)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즉 불의한 자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등을 열거하는데 남색하는 자가 원문에 보면 αρσενοκοιτης라는 단어로 나온다(UBS, 1Cor 6:9). 이 단어는 동성애자라는 뜻이다(TDNT, ‘αρσενοκοιτης’). 딤전 1: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딤전 1:10)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도 죄악된 행위를 열거하면서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 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제시한다. 여기 남색하는 자도 역시 고린도전서 6:9의 남색하는 자와 동일한 단어이다(UBS, 1Tm 1:10). 유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유다는 1:7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음란 즉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육체는 문맥상 바로 음란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19장과 연결시켜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고대 문서 중 하나로 문학 작품 중 하나로만 이해하게 되면 동성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고대 문서 중 하나로 이해하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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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필로폰 투약 사건과 신앙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양(14세)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지 수법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들켰고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였다. A양은 경찰에서 “용돈을 받아서 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은 총 10회분으로 0.05을 전부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필로폰 1회의 투약 가격은 2만 4000원 정도가 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은 마약은 “뇌에서 사용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신경망인 보상회로에 변화가 생겨서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물질이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이 약물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중독이 되어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약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 6:12a)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10:23)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일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버려야 하는 것이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8-9)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우리의 영혼, 육체는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의 영혼, 육체, 마음 모두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반하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 술과 담배와 마약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나의 몸과 영혼에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의 원리, 윤리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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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청교도들을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순례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이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그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와 교회(신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성경과 개혁신학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두 기관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복종한다(롬 13:1-3).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행위를 강제하거나 신앙을 해하는 경우는 항거하며, 국가가 정의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적 충고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면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에 교회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서울지역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회를 비롯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로 이해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유행시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와 같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유독 종교시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질병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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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주일 설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올해는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들이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 칼빈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철저히 성경으로 무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15-18) 바울은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15).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규율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16). 창세기 13: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라 합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럿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17). 언약, 율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것이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약속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18). 유업(클레로노미아)은 ‘상속권, 재산,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유업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2. 율법과 약속(19-21) 율법은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19).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한 중보자(메시테스)는 모세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직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율법의 제한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실 약속하신 자손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이단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지혜롭게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여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20). 원래 중보자라는 말은 양편을 중재, 중보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중보직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중보직과 그리스도의 중보직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입니다(21). 약속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게 하셨다면 약속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진 것은 율법이 가진 한계성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직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예표라면 율법도 장차 주어지는 약속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3. 그리스도를 믿음으로(22-29)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는 것입니다(2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입니다(23). 초등교사(파이다고고스)는 ‘가정교사, 후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6-16세의 아이들을 가정교사가 맡아 가르쳤습니다. 예절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며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보통 이 가정교사는 집안의 노예들 중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그 직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가정교사는 그 직을 그만두고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같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정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24).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25).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26-27). 다같이 28-29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이 없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를 살아갑시다. 김순정 목사(말씀사역원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