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청교도들을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순례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이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그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와 교회(신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성경과 개혁신학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두 기관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복종한다(롬 13:1-3).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행위를 강제하거나 신앙을 해하는 경우는 항거하며, 국가가 정의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적 충고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면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에 교회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서울지역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회를 비롯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로 이해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유행시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와 같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유독 종교시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질병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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