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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5차 정기총회 속회, 류영모 목사 1인 대표회장으로 선출© 리폼드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5차 정기회 총회 속회가 20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1인 대표회장 체제와 공동대표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관을 변경한 후 이 정관에 의해 제5차 류영모 목사의 대표회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대표회장에는 교단별로 안배하여 고명진 목사(기침) 강학근 목사(예장고신) 김기남 목사(예장개혁) 이상문 목사(예성) 등을 임명했다. 대표회장 1인, 공동대표회장 4인, 그 밑으로 공동회장 8명을 임명했다. 8명은 신민규 감독(나성) 김홍철 목사(그교협) 조옥선 목사(합동중앙총회) 김헌수 목사(예장웨신)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안호상 목사(예장합동보수A) 권인기 목사(예장성경) 정진성 목사(예장정통보수) 등이다. 제5차 정기총회에서 한교총 정관을 개정하여 1인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 체제로의 변경은 차기 총회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그 정관에 의해 대표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제5차 정기총회의 임원선거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전 공지에 따른 임원선거가 아닌 제5차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4회기 대표회장 © 리폼드뉴스 제5차 정기총회 이전의 정관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개정위원회의 정관 개정 사항을 제5차 정기총회 본회에 상정하고 그 상정된 정관을 개정한 임원선출방식은 차기 총회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2일 정회 후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각 교단 대표자들 그리고 차기 한교총 대표총회장과도 긴밀히 대화를 나누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관변경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5차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등 임원선거에 적용할 수 없는 정관이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류영모 목사 신임 대표회장은 1994년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위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통합) 총회장이다. 류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5회기부터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대표회장으로 그 직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했다. 취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짤막한 시간 안에 한교총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하시고 위상을 세워오신 대표회장님, 그리고 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고백을 따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한교총은 제5회기부터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은 극에 달하고 신뢰도는 철벽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2년을 보내는 사이, 사회 그 어떤 집단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Yes! 그렇다! 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정과 개혁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군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알몸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핍박받고 피흘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종은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한교총이 복음과 진리, 정의와 공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과 귀를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아파 신음하는 교회의 소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기독교교육의 건학이념을 지켜라!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성경적 가정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교회가 물질주의, 성공과 번영신학, 사회와 동떨어진 교회성장 지상주의, 개교회 주의에 빠졌던 지난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연합공동체가 현실정치의 한 편에 서서 정치와 결탁하고 이권을 누리고자 했던 잘못된 악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와 교회는 한 시대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며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교회의 거룩한 거버넌스를 놓쳤습니다. 교회의 자존감과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감히 정부에 종교와의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시대,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교회의 문제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MZ세대, 다음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약자편에 서라! 불의에 저항하라! 정의의 편에 서라!’는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뉴노멀을 희망의 땅으로, 밝고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된 우울증을 치료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해 목소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 갈 때에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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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파행, '정관이 해결 방법이다'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5회 정기총회가 12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정관변경 파동으로 속회 일정도 발표하지 못한 채 정회하고 말았다. 나름대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연합기관이 3개가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이 있다. 모두 사단법인이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한교연은 서울특별시이다. 〇 3개 연합기관의 연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한기총의 분쟁으로 분리된 단체로 2012년 3월 3일 가칭 ‘한국교회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3월 29일에 설립총회를 김요셉 목사(예장대신)를 초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1912년 8월 9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교회연합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 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가졌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〇 한교총 정기총회의 파행 그런데 3개의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외치고 있던 한교총이 정기총회에서 자체 내분으로 임원선거도 하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다. 소위 정관변경 파동이었다. 정관변경은 임기 1년인 제4회 대표회장은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선거를 통해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정관변경 건은 새로 선임된 제5회 대표회장에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번 정기총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〇 한교총의 최고 의결기관과 안건 대상 한교총 정관 제8조에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라고 규정한다.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정관 제10조에 총회 직무로 ① 정관의 개정 ② 회원 가입 및 탈퇴와 제명 승인 ③ 대표회장의 선임 ④ 임원, 감사, 법인이사의 선임 ⑤ 신 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승인(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⑥ 본 회의 해산 의결 ⑦ 이사회가 제출한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자금의 차입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⑧ 회원 교단, 총대, 임원의 징계 의결 등이다. 〇 제5회 정기총회 결의는 제5회 대표회장의 권한 제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각종 안건을 상정한 후 제4회 대표회장은 임원선거를 한 후 제5회 대표회장에 선출된 대표회장에게 의사봉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5회 대표회장은 상정된 각종 안건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4회 대표회장이 제5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무효사유가 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대표회장은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어야만 한다. 제5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대한 정관변경은 차기 제6회 정기총회에서부터 적용된다. 〇 한교총 대표회장과 임원회 정관 제4장 제13조의 임원회 조직과 구성은 ① 대표회장 ② 상임회장 ③ 공동회장 ④ 법인이사 ⑤ 총무 ⑥ 협동총무 ➆ 서기 1인 ➇ 부서기 1인 ➈ 회계 1인 ⑩ 부회계 1인 등이다. 정관 제14조에 대표회장은 총회에서 임원선임규정에 의하여 추대하여 선임하며, 그 권한은 본 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장이 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제15조).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〇 한교총 정관변경 절차 정관변경 절차는 정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관 개정은 “① 정관개정안은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정관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라고 규정한다. 정관변경 발의는 “상임회장회의의 결의로 발의”와 “임원회의 심의”로 총회에 상정한다. 변경 결의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문제는 의결권자인 재적 대의원의 확정 문제이다. 정관상 의결권자인 재적대의원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의원의 본인 확인 대조를 통하여 회의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〇 한교총 사무총장 4년 연임 규정 변경 권한과 절차 사무총장의 4년 단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운영세칙을 변경하여 임기 4년 단임으로 선출된 사무총장을 4년을 더 연임하려는 내용을 보고하려고 하자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정기총회의 파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정관 제43조의 ‘운영세칙 및 임원인선규정’에 의하면 “① 본 회의 정관의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과 제 규정으로 정한다. ②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했다. 정관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위임규정에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제정 및 개정은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2/3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 때문에 운영세칙과 제 규정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정관 제38조 ‘사무총장’ 규정에 의하면 “사무총장은 본회의 법인과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임면과 임무와 역할은 사무처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한다. 사무총장의 임면에 대한 규정인 ‘사무처운영규정’의 개정 권한은 총회가 아닌 “상임회장회의의 발의로 임원회”가 결의할 사항이다. 〇 한교총 임원회의 권한 종합하면 한교총 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정관 16조에 “①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② 회원 교단이 상정한 안건이나, 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③ 상임회장회의가 제출한 운영세칙과 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〇 현 사무총장에게 4년 연임규정은 소급 적용 불가 문제는 4년 임기가 완료된 사무총장은 임기 4년의 단임제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기관이 정관의 위임규정에 의해 사무총장을 4년 연임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현 4년 단임인 사무총장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연임이 가능하지 않는 법에 의해 사무총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4년 연임 규정은 4년 단임자의 임기가 종료되고 변경된 규정에 의해 선출된 사무총장에서부터 4년 연임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된 규정인 4년 연임 규정을 신평식 사무총장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〇 결론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때 문제가 된다. 상식적인 가치 판단이 아닌 법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리판단은 한교총의 자치법규인 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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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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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9호 발행, 교단탈퇴 엄격성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목사)으이 학술지인 <교회법> 제9호가 발행됐다. 주요내용은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이다. 개별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어떠한 법률적인 관계에 있는가? 종교 내부적으로는 상호 연합 관계에 있으며, 소속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의 관리적인 운영을 규정한 교단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교회가 소속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판시한 지교회와 소속 교단은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 상호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교단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개별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고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 있다면 교단은 지교회의 가입을 허락할 것인지 역시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가 교단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탈퇴하는 것은 교인들이 총회(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공동의회 전권사항). 교단탈퇴는 소속 교인들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된다. 교단탈퇴가 공동의회 전권사항이므로 공동의회를 적법한 소집권자(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 일정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교회 특성상 재산권을 가진 의결권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결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교인명부 대조, 확인을 통해 적법하게 결의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용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의 법리 Ⅲ. 교단탈퇴 절차의 엄격성 1. 교단탈퇴와 정관변경, 총유 재산 귀속 관계 1)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 2) 교단탈퇴 결의와 총유 재산의 귀속 여부 3) 교단탈퇴 의결권자 지위확인 의무 2.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1)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2) 1주간 전 전 회원에게 회의목적 공지 의무 3) 반대파 교인들 공동의회 입장을 막는 행위 4) 의결권자 확인 대조 의무 불이행 Ⅳ. 결론 내용 전문 바로가기 한국 교회법 연구소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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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송사건, 노회변경은 교단총회 승인사항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교단탈퇴는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지만 노회 소속 변경은 교단의 승인사항이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결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노회 소속인 ○○교회 교인 일부가 회의목적으로 안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신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판사)가 이를 인용하는 결정에서 나왔다(2020비합1020). “공동의회에서 노회 변경의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결정만으로 소속노회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교단에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은 노회 탈퇴 또는 교단탈퇴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노회 소속변경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따라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다. 교인들이 노회소속변경을 결의했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소속 교단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노회 탈퇴, 교단탈퇴는 노회나 교단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 이같은 결정으로 ○○교회 일부 교인들이 ○○노회 소속에서 개성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을지라도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교단에서 소속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노회 소속변경결의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즉 교단총회는 이같은 경우 교단헌법이 아닌 법원 소송으로 노회 소속변경을 승인해 줄 경우, 교단헌법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단총회는 ○○교회의 분쟁해결의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교인들은 정관에 따라 입교된 세계교인 3분의 1 이상이 현 담임목사에게 노회소식변경, 임시당회장 파송, 재정감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회의목적을 언건으로 임시공동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소집해주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임시공동의회 소집요구를 비송사건으로 제기했다(민법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그러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시당회장 청원의 건’과 ‘교회정상화의 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안건(노회 소속변경(선택)의 건, 재정감사의 건, 비상대책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하는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단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달라는 안건은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임시 당회장이 파송되는 경우 추가적인 분쟁만 야기할 기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임시당회장 건은 “노회 변경 결의 후(교단총회가 이를 승인 필요) 당회장 지위에 관하여 결론이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 때에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했다. 이제 임시공동의회는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청원자들이 주관한다. 신청인들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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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소식] 교회 표준 회의법‘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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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김포기독저널)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렸다. ◈주문 주문은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였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청구취지 이번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다”였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은 2020. 1. 24. 신청인에 대하여 8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장계사유는 8가지 혐의 중 4가지였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 등 4가지였다.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재판부의 이 사건 판단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 4. 21.자 2010무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8. 12. 29.자 208무107 결정 등의 판례인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판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근거함을 전제로 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며 징계하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인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재판에서 다툴 것을 분문했다. ◈징계절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나797 판결(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신청인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청인은 먼저,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검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판단을 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봤다.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결론 재판부의 이 사건 결론을 그대로 적어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출처: https://sladmin.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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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폐쇄, 가짜뉴스 아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처를 위해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률안 개정은 정족수상 여당의 주도적 역할이 아니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시설폐쇄는 교회 폐쇄가 아니며, 이에 대한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 등을 모두를 동일한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곧 종교단체 시설폐쇄를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한 종교시설 폐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 법령은 결국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해 지금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닌 시설폐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합금지 명령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시설 폐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마치 종교를 적으로 보는 듯한 형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를 한국 종교단체 전체에 적용하여 이참에 종교단체를 옥죄는 듯한 법률 개정은 여러모로 보아 모양세가 좋지 않다. 종교단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어겼다고 하여 한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도로교통법으로 도로 사용 금지 법률 개정안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종교시설에서도 위반사례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종교단체 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시설폐쇄와 같은 맥락에서 시설 폐쇄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연 종교시설 폐쇄 주장이 가짜뉴스였다는 말인가? 한국교회가 이를 항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종교를 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정치는 명분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가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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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천 혜린교회 교단탈퇴 무효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의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는 박경서 외 18이 개혁혜린교회 대표자(담임목사)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무효의의 소’(2020가합100054)에서 12월 4일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 6. 25.과 2017. 9. 17.에 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을 탈퇴한다’는 각 공동의회 결의를 무효처분한 판결이었다. 이바울 목사는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스스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2017. 9. 17.에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전 공동의회의 하자를 확인 추인결의 및 개혁총회에 가입하는 결의를 했다.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은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개정된 정관에 “투표자 수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7. 5. 28.자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2017. 5. 28. “정관의 변경은 현존하는 규정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정이 아닌 변경으로 판단했다. 혜린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을 뿐 자체적으로 성문화된 정관은 없는 상황에서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법리를 내놓았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 판결서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다. 정관 없이 교단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정관 제정은 곧 변경을 의미한바, 의결정족수는 제정의 정족수가 아니라 변경의 종족수인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혜린교회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것은 간단한다. 먼저 ①2017. 5. 28.자 공동의회 정관제정은 무효이다. ②무효인 정관에 의해 개최된 2017. 6. 25.자 교단탈퇴를 위한 정관변경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다. ③2017. 6. 25.자 절차상 하자 있는 공동의회를 치유하기 위한 2017. 9. 17.자 추인결의 역시 의결 절차에 하자로 위법하다. 따라서 혜린교회 교단탈퇴는 무효다. 재판부는 이같은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터잡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첫째, 피고 측(개혁총회 이바울 목사)이 2017. 5. 28.자 무효인 정관에 “교단탈퇴를 당회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무효인 이유는 “자주적인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을 고려하여 그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의 변경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당회에 위임한 교단탈퇴 규정 변경은 무효이다. 정관변경과 같은 근본규칙은 당회에 위임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2017. 5. 28. 정관제정이 위법하므로 교단탈퇴의 절차성 하자를 판단할 이유 없이 무효이다. 둘째, 의결권자 확정과 위임장의 하자 문제이다. 2017. 9. 17.자 결의 당시, 투표 전 과정에 있어서 참석자들이 피고의 교인인지, 세례교인인지, 입교인에 해당하는지 여 등을 알 수 있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결권 있는 교인만이 표결하에 참여하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교인 중 정당한 의결권이 있는 교인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위임장은 피고 교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위임장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임장 제출자 명단이 교인명단(교인명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교인 명부가 중복되고 교인명부에서 의결권 중지자들에 대하여 의결권을 중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셋째,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교인들도 혜린교회 의결권자이다. 재판부는 “이바울 목사에 반대하여 별도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일부는 제외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2017. 9. 17.자 결의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의결권 있는 교인의 숫자가 827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중 2인은 피고의 교인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두 사람은 본 사건의 확인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두 사람의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권징재판의 절차적 하자 여부이다. 제명된 원고들 중 11명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2017. 6. 27.자 제명 ㆍ출교 결의로써 11명의 원고들이 피고의 교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회에서 궐석재판 개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불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송달은 ‘의식송달’로서 재판하기 전 소환장을 전달하였다거나 재판을 개최하기 전 소환장이 원고들이 송달되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소환장 일시가 2017. 4. 26.로 되어 있을 뿐, 2017. 6. 29. 원고들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궐석 재판을 할 때에 권징조례 제22조에 위한 변호할 자를 선정하지 하니하였는바, 재판진행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된다. 권징조례 제25조에 의하면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각 항 서류도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전한 재판기록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당회록 기재에 의하면 제명ㆍ출교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바, 위 규정에 따른 재판을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린 교인들의 지위 여부이다. 원고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정관에 의해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정관은 혜린교회는 여전히 망인(이남웅 목사)이 설립한 피고를 명칭으로 정하고(제1조), 위치 역시 지금의 피고가 있는 소재지에 위치한 점이 인정된다. 그리고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비전센터로 규정한 점(제2조)에 비추어 볼 때 교회 탈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므로 혜린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 효력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일곱째, 무고히 6개월 이상 교회 불출석 교인이다. 헌법적 규칙 제3조 제2항은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에서 탈퇴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가 됐다. <본 판결의 의의> 교단탈퇴나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을 요구한다. 이번 혜란교회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 역시 동일한 맥락에 따른 판결이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확정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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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 출석회원 다수결로 가능한 교단탈퇴 법리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규정을 삽입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정관변경 정족수가 곧 교단탈퇴정족수이기 때문이다.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결의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 이유는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관변경 정족수는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가? 대법원은 민법 제42조 후단을 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교인총회(공동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관련 정족수 규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출석한 대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 이 역시 법원은 인정한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 없어서 새로 제정할 경우, 이 경우를 정관제정 법리가 아닌 변경법리에 준하여 판단한다. 아직 정관이 없거나 있다할지라도 정관변경 규정이 없을 경우,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민법 제42조 전단을 적용하여 전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 교인(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는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 교인의 3분의 2 이상임를 기억해야 한다. 적법하게 제정 및 변경된 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면 이 규정은 곧 교단탈퇴 규정이 되어 교단탈퇴가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법리이다. 이와 같은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다수결로 한다”는 규정을 노회나 총회에서 개정을 명령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의 독립성에 의해 교단과 노회가 지교회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요즘 필자에게 상담한 내용 중에 노회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노회와 교단을 탈퇴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졌다. 이제 과거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있는 교회 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규정의 정족수는 곧 교단탈퇴 정족수가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