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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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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해설집 출간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필자는 무려 20년 동안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 기간 교회법으로 ‘합리적인 당회운영’으로 목회학 박사,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한 철학박사, 민법으로 석사와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세 개의 박사과정을 마치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목회를 하면서 진행된 이러한 과정은 필자에게 인고의 세월이었다. 민법을 전공하면서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원고를 마무리했다. 지나간 목회 여정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까지 30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집필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참담하게 무너진 교회의 법질서를 목도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법에 대해서 학문적인 전공으로 연구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교회는 법이 동원되는 곳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를 위해 전 생애를 헌신한다.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로 교회의 각종 정보가 특정인들에 의해 독점된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교회법과 관련된 국가법 등을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온 교인들에 의해 목회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소연 할 곳도 그리 많지 않다.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본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법을 알고 이를 대비하고 지켜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서가 활용되었으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3본서는 처단의 목적이 아닌 예방이다 _ 6목차 7 용어 개념 _ 17권징조례 이슈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_ 20권징조례 목차 이해 _ 27목차 중심의 내용 요약 _ 28대법원, 권징재판-종교단체의 자율권 _ 34권징조례 최근 개정판(제103회 총회) _ 35본서를 열면서 39 교회 표지로서 신실한 권징 실시 _ 39본서에 인용된 헌법과 1922년판, 1934년판, 2018년 개정판 _ 61재판받을 권리와 적법한 심사의무 _ 65예장합동 헌법, 권징조례 단상 _ 71교회분쟁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74 치리회의 행정결과 권징재판 _ 79교회의 권징재판과 법원의 판례입장 _ 86성문규정을 외면한 관습, 관례 적용은 적법한가? _ 94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민사 소송대상 _ 99권징재판의 심급과 관할 _ 101권징조례 규정과 총회결의 _ 144권징조례 상소 규정 사문화 _ 146교단총회의 사법권 무너지면 중세기로 회귀한다 _ 154 제1장 총론 157 권징조례, 총론 _ 159 제1조 권징의 의의 _ 160제2조 권징의 목적 _ 166 권징재판은 법원의 쟁송대상인가? _ 180 제3조 범죄 _ 184 서울행정법원, 교회 사무장 해고 정당 _ 190제4조 재판 안건 _ 195 명예훼손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 적시 _ 201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 _ 205행정재판과 사법ㅍ재판 _ 210 전권위원회의 재판권, 원천무효 _ 213 노회, 조사처리위원회의 목사면직 판결 위법성 _ 218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_ 226제6조 교인의 자녀 _ 236 제2장 원고와 피고 241 권징조례, 원고와 피고 _ 243제7조 원고와 기소 _ 248제8조 재판 유보(유안) _ 252제9조 소송 시 치리회 화해 조정 의무 _ 257 재판청구를 위한 기소 절차 _ 261제10조 피해자(고소)⋅3자 기소(고발) _ 268 제11조 치리회의 기소 _ 272 기소위원 선정, 재판국 설치 이전인가 이후인가 _ 278제12조 치리회의 기소위원 _ 281제13조 피해자의 조사 변명 청구권 _ 286 조사 변경 청원서 _ 289제14조 원고의 소장 접수 제한 사유 _ 290제15조 무고죄 고시 의무 _ 296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증명서 299 권징조례,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_ 301제16조 소장(죄상과 죄증 설명서) _ 304제17조 죄상⋅죄증설명서 작성과 축조 가부 _ 311제18조 고소 시 화해 진술서 첨부 _ 314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317 권징조례,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_ 319 제19조 재판관할권⋅상회 처결권 _ 322제20조 치리회 직할 심리와 재판 _ 331제21조 소환장 송달 의무 _ 340 권징재판을 위한 소환장과 의식송달 증거 _ 344제22조 피고 소환 불응⋅궐석재판 _ 347 궐석 재판 시 치리회의 변호인 선임 의무 _ 352제23조 부적법 재판 절차 소원 대상 _ 354 제24조 치리회의 재판 절차 _ 363제25조 재판 기록 범위와 법적 효력 _ 374제26조 치리회 재판 심의 반항(항의)권 _ 377제27조 변호인⋅변호위원 직무와 범위 _ 380제28조 재판회 쟁론 시 회장의 처결권 _ 384제29조 재판회 심리 불참자 판결 시 제외 _ 387제30조 재판 기록 등본 청구 및 판결문 통지 _ 391 제31조 시벌⋅해벌 절차 _ 395 1934년판 예배모범 _ 397제32조 치리회의 비공개 재판 _ 406제33조 피의자의 임시 직무정지 _ 409 노회 재판국 위탁, 고소간으로 제한 _ 415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419 권징조례, 댕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_ 421제34조 피고 소환 불응죄 처결 _ 423제35조 당회의 책벌 종류와 해벌 _ 426제36조 시벌 공포 장소 _ 433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위법 _ 440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 _ 443 당회, 타 교회 장로는 참여 불가 _ 446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449 권징조례,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_ 451제37조 목사와 관계된 소송의 엄격성 _ 455제38조 외지에서 피소, 처결 절차 _ 459제39조 소환 불응한 피고의 시벌 _ 462제40조 소송 중인 자 결의권 정지 _ 465제41조 피고의 시벌 종류와 해벌 _ 468 제42조 이단 주장⋅불법 교회 분립 죄 면직 _ 470제43조 노회의 소송 취하 명령권 _ 476제44조 목사직 해직자 임직 절차 _ 479제45조 담임목사 면직과 정직 후속처리 _ 483제46조 피소된 목사⋅직무 임시 정지권 _ 489제47조 장로⋅집사 재판의 준용 _ 491 대법원의 교회의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_ 493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499 권징조례, 즉결처단 대상과 방법 _ 501제48조 치리회 석상 범죄자 즉결처결 _ 508 제49조 성찬 거부 자청한 자 즉결처결 _ 513제50조 교회 이탈 교인 별명부로 즉결처결 _ 516 제51조 교회 불출석 교인 즉결처결 _ 524제52조 목사 사면 및 사직청원자 즉결처결 _ 527제53조 이명 없이 타교파 가입자 즉결처결 _ 531제54조 관할 배척한 목사 즉결처결 _ 534 제8장 증거조 규례 537 권징조례, 증거조 규례 _ 539제55조 증거(증인) 채용의 중요성 _ 541제56조 증인의 자격 _ 544제57조 증인 채택의 판단 기준 _ 547제58조 부부간의 증언 거부권 _ 550제59조 증거재판주의⋅증거와 증인 _ 552 제60조 심문 시 증인 동석 불허 _ 556 제61조 증인심문 방법 _ 557제62조 증인 선서 _ 562제63조 증인심문 조서와 날인 _ 565제64조 입증력⋅회의록과 서기 날인 _ 567제65조 판결 근거⋅증인 진술 _ 569제66조 증거 조사국 위원 _ 571 제67조 재판회 회원 입증자 증인선서 _ 575제68조 증인 소환 불응자 징벌 _ 577제69조 피고의 재심청구 조건 _ 580 권징조례 제69조, 총회 재판국 판결과 법원 판례입장 _ 588 재심청구 _ 593제70조 상소심 중 새 증거 후속 처리 _ 608 제9장 상소하는 규례 613 제71조 상회에 상소 방법 _ 615 (1) 검사와 교정 _ 619제72조 하회 처결 회록⋅상회 검사권 _ 619제73조 하회 처결⋅회록 검사 기준 _ 621제74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시 당사자 제척 _ 624제75조 하회 처결 회록 검사 결과 처리권 _ 626제76조 하회 위법 처결 처리⋅재판중 선전 금지 _ 629제77조 하회 처결 회록기록 착오 처리 방법 _ 633 (2) 위탁 판결 _ 636제78조 위탁판결 정의⋅대상 _ 636제79조 위탁 판결 청구 취지 _ 640제80조 위탁 판결 청구 범위 _ 643제81조 위탁 하회 총대의 결의권 _ 646제82조 위탁 판결의 상회 판결권 _ 648제83조 위탁시 관련 서류 상회 제출의무 _ 650 (3) 소원 _ 652제84조 소원의 정의⋅대상 _ 652제85조 소원 이유서와 소원 기일 _ 659제86조 소원 시 하회 결정 중지 사례 _ 663 노회 결의에 소원서 재출과 법원 효력정지 _ 665 노회 고소건, 재판국 조직의 효력정지 _ 666제87조 소원자 상회에 소원서 제출 기한 _ 669 제88조 소원 건 심리와 판결 _ 672제89조 소원 건 상회의 인용 처결 _ 675 제90조 소원 당사자⋅피소원자 변호인 청구권 _ 677제91조 소원 시 상회 회원권 정지 대상 _ 680제92조 소원 상고 _ 682제93조 하회 재판 관련 서류 제출의무 _ 684 (4) 상소 _ 687제94조 상소 정의와 원피고 _ 688 대법원과 총회 재판국의 ‘법률심’ 이해 _ 696제95조 상소 제기 사유 _ 700제96조 상소 이유서와 상소 기일 _ 706제97조 상소인과 하회 서기의 상소장 제출 _ 710제98조 원피고의 상회 회원권 정지 _ 713제99조 상소 재판 절차 _ 715제100조 상소시 하회 판결 효력 _ 726제101조 상소시 하회의 서류 의무 제출 _ 731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733 권징조례, 이의와 항의서 _ 736제102조 이의(이의 제기) 의견 표시 _ 737제103조 항의 표시 _ 740제104조 이의, 항의서 회록 기록 의무 _ 742제105조 항의서 처리 방법 _ 744제106조 이의, 항의서 제출 자격 _ 746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751 권징조례, 이명자 관리 규례 _ 753제107조 원심 재판관할, 소속 치리회 _ 754제108조 교인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56제109조 목사 이명서, 수취와 환부의 효력 _ 760제110조 이명서 발급 조건 _ 763제111조 교회 폐지시 교인 이명과 재판관할 _ 766제112조 노회 폐지 시 이명 및 재판관할 _ 768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771 권징조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_ 773제113조 교인의 이주(移住) 기간 _ 774제114조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명 _ 777제115조 교회 떠난 자 이명서 청구 기간 _ 779제116조 개심 시효 _ 781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787 권징조례, 재판국에 관한 규례 _ 789노화, 총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회의 정족수 문제 _ 797 1. 노회 재판국 _ 803제117조 노회 재판국 조직 _ 803제118조 재판국 조직과 권한 _ 814제119조 노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18제120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21제121조 판결 효력 시점 _ 823 노회 재판국의 판결 확정에 대한 고찰 _ 830 제122조 재판 전말서 및 판결문 송달의무 _ 857제123조 재판국 판결, 본회 보고 의무 _ 860 노회 직할로 불법 면직 후 재판국장 공고의 불법성 _ 862 2. 대회 재판국 _ 864제124조 대회 상설 재판국 조직 _ 864제125조 재판국 조직과 판결 후 본회에 보고 _ 869제126조 의사정족수(개회 성수) _ 871제127조 재판국 소집권자 _ 873 제128조 재판국 판결 채용 조건 _ 875제129조 재판 심리 진행 및 판결문 송달 의무 _ 876제130조 재판국의 보고의무 _ 877제131조 재판국의 판결 확정절차 _ 878제132조 재판국 비용 _ 881제133조 특별 재판국 설치 규정 _ 882 3. 총회 재판국 _ 883제134조 총회 재판국 조직 _ 885제135조 재판국 재판, 헌법과 총회규칙 적용 _ 891제136조 총회 재판국 의사정족수 _ 894제137조 재판국 소집 _ 896제138조 총회 채용 시 까지 쌍방 구속 _ 898 총회 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확정시 까지 ‘구속’ _ 902 제139조 총회 채용 전 재판국 판결 송달 의무 _ 906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 없어졌다 _ 913제140조 판결 보고와 회록 _ 917제141조 총회 판결확정 절차 _ 920제142조 재판 비용 _ 932제143조 특별 재판국 재판 절차 _ 933 총회 재판국에 제언 _ 938 총회 재판국 판결의 중요성 _ 943 위임목사 해약청원 조건 _ 946 총회 재판국 위임목사 부존재확인의 소 판결 _ 949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951 권징조례, 치리회 간의 재판 규례 _ 953제144조 치리회간 소원 관할 _ 954 제144조의 치리회간 소원건 오해 _ 957제145조 대리위원 _ 960제146조 치리회간의 소원 건 처리 _ 961 ◈ 부 록 교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소송 단상 _ 963적법한 교단탈퇴, 독립교회로 가는 길 _ 968모욕죄 구성 요건 _ 972헌법상 종교 기본권의 지위 _ 974개인정보 누설 범위 _ 977교회 재산 등기상 대표자는 담임목사 _ 978장로회, 부목사 치리권 _ 984교인들, 분리예배 위법성 _ 990 교회 명칭변경에 따른 등기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_ 993대법원, 명의신탁 재산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_ 994법원, 권고사직 당한 장로 명예 _ 1001법원, 당회의 장로 권고사직 정당 _ 1002교회권징재판, 교리문제는 법원의 사법심사 제외 _ 1007법원, 담임목사 관련 재정집행, 횡령여부 기준 판단 _ 1009불법행위 목사, 교회에 손해 배상하라 _ 1011 제명출교처분 받은 목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_ 1012교회재정장부와 기부금 영수증의 법적 보존기간은? _ 1017위임목사 면직은 대표권 없음 _ 1020명예훼손 저적권법 위반 _ 1023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_ 1029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통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_ 1031인터넷 언론의 명예훼손과 권리구제 _ 1033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유인물 유포 시 유죄 _ 1038상대방과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_ 1039담임목사의 업무상 배임죄 법원 판례 _ 1041법원, 교회 허락 없는 예배-기도회 등 집회금지 결정 _ 1043면직처분 받은 목사의, 교회출입금지 법률관계 _ 1047예배 및 설교 방해죄 _ 1052 교회결의 없는 유지재단 증여 법률관계 _ 1054언론사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범위와 한계 _ 1064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불법행위책임 _ 1067노회 비상정회와 속회로 인한 법적 정통성 _ 1073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검찰의 처분 기준 _ 1081 검찰, 1인 시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_ 1085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_ 1094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 _ 1096권징재판 각종 서식 _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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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 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 3천 명의 재적교인 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제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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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운영과 행정집행의 법적 근거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기독타임즈(발행인 오종영 목사)와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가 공동주관하고 대전시기독교연합회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남부교회가 후원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교회법령 완결판 세미나’가 5월 27일(월) 대전시 중구 대종로에 소재한 대전남부장로교회(류명렬 목사)에서 개최됐다. 최근 교회분쟁이 심화됨은 물론 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회와 총회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사법으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명성교회나 사랑의교회는 물론, 최근 서울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특정교회들만의 사례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됨은 물론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으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무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많은 우려가 제기됐으나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올해까지는 재제보다는 홍보와 학습(?)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목회자들이 소득신고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이 되면서 목회자들이 스스로 소득신고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입장으로 종교인과세 하에서 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교회정관법 판례동향과 교회들의 분쟁 시 기억해야 할 법리적인 원칙, 그리고 종교인 과세 하에서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참석자들의 세미나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이어서 향후 독자들을 위한 후속 세미나도 준비할 예정이다. 기독타임즈 발행인 : 오종영 목사 이날 세미나는 발행인 오종영 목사의 사회로 운영이사 장원옥 목사가 기도한 후 하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동대전제일노회장)가 축사를 했다. 이어 사회자가 강사를 소개한 후 소재열 박사가 강의를 인도했다. 소 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1.2부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와 종교인 소득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고, 제2강의에서는 교회의 분열과 정관의 중요성 및 법원 판례 시 정관이 자치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10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드러냈으며, 세미나 후에는 강의자료에 대한 제공을 요청해 향후 강사인 소재열 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영상자료공개를 협의하고 있다. 소 박사는 첫 강의에서 “‘교회운영의 행정적 근거’는 교회법과 국가법령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교회법이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교회자치법규)이며, 국가법령은 국가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령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므로 각 교단은 교회 정관(자치법규)에 ‘본 교단의 교리에 반하는 자는 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야 이단으로부터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가있고, 21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거 교회라는 단체를 조직(구성)했는데 이는 20조, 21조에 의한 자유이기도 하며, 그리고 그 단체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서 “법인이 되면 신고도 하고 관리 감독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는데 교회는 법인 아닌 단체(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라고 교회의 존재와 위치를 설명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법은 ‘00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지칭하며, 교회는 민법 276조 중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의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공동소유개념으로 교인들이 그 교회의 법적 결정권자)’로 한다”면서 “교회자치법규는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재산권을 교인총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재산의 성격, 권력 구조 등을 위해 교회가 만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관’이고 정관을 공동의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효력 없는 정관에 의해 교회가 운영되었다면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제정이 아닌 변경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회가 당회에 위임해 정관을 위임한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며, 교단 탈퇴도 당회에 위임했다면 이는 불법이다.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 오종영 소 박사는 “교회의 분열(교단의 분열)과 관련 정관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넣으면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없으면 재적교인 2/3의 동의가 있어 하며, 공동의회 공고는 3일전이든, 6일전이든 정관에 넣으면 넣은대로 된다(예: ‘1/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하면 된다’)”면서 “그리고 교단이 합병된다고 교회가 저절로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교단을 정해야 하며, 하나의 노회가 두 개의 노회로 분립될 시에도 마찬가지로 교단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그 외에도 “편목으로 인해 대표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법률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돼 결의한 것을 모두 무효”라면서 “교회의 소속권은 오직 공동의회 결정에 있는 것으로 상회도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교회에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가 증가하고 있고, 독립교단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마도 교단정치에 대한 불신도 이에 한몫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속정치보다도 덜 성숙한 것이 교단정치라는 자조적인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와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교단탈퇴는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최근 리폼드뉴스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교단탈퇴와 관련해 정관변경은 민법의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도록 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는 의사정족수가 없는 교인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을 인정하여 의사정족수 없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한 정관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적용된 판례로 제한되게 됐다. 즉 정관변경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하되 다만 그 의결정족수만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소재 강남교회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재적교인 총 3,826명 중에 36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공동의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원심판례(서울고등법원 2019.1.11. 선고 2018나2038919)를 그대로 인정하여 심리불속행기각판결(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다212433)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 의결권자(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갖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지 교회에서 정관 규정에 의사정족수 없이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혹은 투표 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일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에 개별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는 정관변경 정족수에 준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투표수 과반수 찬성’이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관을 갖고 있을 때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m.reformednews.co.kr/a.html?uid=8355&page=1&sc=&s_k=&s_t= 를 참고하면 된다.) /오종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