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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재판, 법원에 의해 무효되는 사례교회권징재판이 법원으로 갔을 경우, 최근 몇가지 판결에 의하면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첫번째 사례가 두레교회사건이다. 두번째 사례가 백석교단 사례이다. 권징재판이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단헌법의 절차를 어겼을 경우,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종교내부의 권징재판은 종교내부적인 자율권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러한 권징재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일 경우, 법원은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1. 법원, 통합측 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 총회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를 면직했다. 그러나 그 면직이 정의관념에 반하며, 교단헌법의 적접절차를 지키지 않는 면직판결은 무효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이다. 이같은 확정 사건에서 법원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의 효력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확정). 또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재판인 ‘공동의회결의무효소송’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919. 11. 14. 선고 2018나2037244 판결). 그러면서 내놓은 교과서적인 법리 해석을 했다. 다음과 같은 기념비적인 판례법리이다. 모든 교단이 참조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원,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다음은 백석교단의 권징재판에 대한 무효결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교단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하는 위법이 있다며, 위법적으로 구성된 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재판국이 박경배 목사(송촌장로회교회, 대전노회)에 대해 교단 소속에서 제명처분을 했다. 이에 박경배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성대신) 총회장을 상대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 6. 17. 채권자 박경배에 대하여 한 채무자 재판국 제명판결(총재2019-1)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여 박경배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총회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배 목사에 대한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총회장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가 예상하자 특별감사 요청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경질, 새로운 재판국 구성 △새로운 재판국에서 기존 판결을 번복하여 제명판결을 했다.재판국원 전원 경질 재판국이 잘못 판결을 할 경우, 불복시, 상소,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은 교단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으로 중대한 하자이다. 여기서 몰각(沒却)이란 아주 잊어서 무시해 버림의 뜻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박경배 목사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인 권징조례 편에서 규정한 제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3.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판결의 하자 법리 교단헌법을 위반한 권징재판은 법원에 의해 무너진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남겼다. 심지어 명성교회 사건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적법하다는 원심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은 법원에 의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백석교단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헌법 권징조례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결정한바 있다. 통합측 명성교회 사건을 재판한 총회재심재판국 조직은 헌법에 보장한 재판국 국원의 권리를 아무런 절차 없이 박탈하고 절차에 반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하였다. 이는 개임(改任)의 법률관계를 위반한 하자로 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교단헌법을 위반한 다수결로써 총회 결의만능으로 권징재판을 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감정적인 접근으로 법리를 판단하고 규정해석에 영향을 끼친 감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된다. 적법한 절차에 대한 하자는 총회재판국, 총회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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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결재권, 전결권 법리교회재정이나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이기에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체의 대표자는 개인소유의 권리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의 재산으로 그 교인들의 총회인 교회 공동의회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러한 권리를 정관과 규칙에 특별하게 위임규정으로 정하여진 바가 아닐 경우 제3자에게 위임의 권한을 줄 수 없다. 예컨대 대표자라고 하여 개인의 독단적인 권한으로 채무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과 같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법과 단체의 규정에 구속된다. 교회 이름으로 집행된 모든 법률행위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관리인의 이름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로서 교회는 담임목사인 대표자가 존재한 이상 단체의 규칙에 의해 대표자에 의해 법률행위인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재정집행은 집행의 법적 근거인 공동의회에서의 편성된 예산의 항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결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위임규정이 없을 경우, 담임목사는 타인에게 결재권을 위임해 줄 수 없으며, 타인도, 예컨대 재정위원장도 대표자가 마치 자신에게 위임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대표자의 결재권을 전결처리해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일부 교회에서 부임해 오는 담임목사에게 장로들이 재정 결재권을 포기하고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때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다"며 다른 이유를 걸어 노회에 고발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장로가 면직되는 경우들이 있다. 청빙한 담임목사가 비록 어리더라도 재정의 결재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으며, 이는 재정위원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재정위원장이 재정집행에 대해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집행의 법적 근거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는 길이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신분, 직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월권이나 독점해서는 안된다.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이 교단 내부적으로 권징(치리) 대상이 되며,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나는 목회만 하겠으니 재정집행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책임한 이야기이며, 대표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장로들은 "그리할지라도 재정 결재는 담임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여야 자신들이 행위가 정당화 되고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미 법원에서도 교회의 재정결재권은 장로들에게 있지 않고 담임목사에게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확충되고 있다. 늘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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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명의신탁 가능한가?한국교회는 선교 135년을 맞이하여 오늘의 부흥을 가져왔다. 부흥과 더불어 교회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쟁이 있기도 했다. 대법원이 밝힌 대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상당수 교회들이 대규모화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교회재산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같이 교회재산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많은 교회 분쟁의 현장을 들여다볼 때 교회 재산문제가 분쟁이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현 담임목사가 교회를 개척 설립한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재산을 담임목사 명으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다. 1995. 3. 30 법률 제4944호에 의해 공포되고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법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실권리자’란 교회 교인들이며, 교인들이 단체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라는 법령에 따라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재정과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물로서 교인지위를 취득할 때 교산의 권를 취득하고 교인의 지위가 상실될 때 상실된다. 이같은 내용은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라는 법령이다. 따라서 교회 재정이나 부동산은 반드시 교회 명의로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 예컨대 담임목사나 장로 이름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실명제법 위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담임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명의신착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교회는 실명제법 위반으로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특례조항이 있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2010. 3. 31.에 개정된 내용이다.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했다. 즉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같은 명의신탁을 할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규정이 없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달라진다. 문제는 교회의 아무런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담임목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여 관리할 경우, 이는 실정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서류를 조작 및 위조하여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무심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행한 불법행위들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담임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회 재산은 내 자신이 아니며,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처리할 경우 형사범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빨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은 길밖에 없다. 이제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교인수가 늘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일단 교회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판단과 이에 기한 집행만이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되었다.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출처: 교회재산 담임목사 이름으로 명의신탁 가능한가?-clawtimes - http://clawtimes.kr/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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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된다. 제1강 총칙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직원 제4강 공동의회 제5강 당회 제6강 제직회 제7강 재산, 재정 제8강 감사 제9강 정관 총 요약 정리 제10강 최근 교회 정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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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목사의 표준정관 제1강 : 총칙소재열 목사가 진행한 표준정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진행된 이번 표준정관 강좌는 정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관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듣기 쉽게 강의가 진행된다. 제1강 총칙 제2강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3장 직원 제4강 공동의회 제5강 당회 제6강 제직회 제7강 재산, 재정 제8강 감사 제9강 정관 총 요약 정리 제10강 최근 교회 정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동향 <저작권자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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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교단탈퇴 인정판결, 분쟁 해결 방안되나두레교회(이문장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8나2037244)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에 각하 및 기각판결을 처분하였다고 밝혀 교단탈퇴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문장 목사는 교단총회재판국에서 면직처분을 받았기에 대표자, 즉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적 규정을 위반한 판결로서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 이유는 “총회헌법에 반하여 ① 이미 기소기간이 경과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②기소에 필요한 신학대학교 교수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③ 총회재판국은 그 원심판결에서 정한 정직 24개월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여 이문장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등,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여 “이문장 목사가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본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14일 오전에 대법원에 의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선고된바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와 이문장 목사의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가 정족수 하자로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53104 판결)은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이 되는 재적교인이 교단헌법 규정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문장 목사가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달랐다.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42조 제1항인 “사단법인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인용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판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1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심은 민법 제42조 제1항의 후단인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교회 정관대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058449 판결 및 2019. 10. 18. 선고 2019다247408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대전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15527 판결 및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다237937 판결(심리불속행기각) 등). 이같은 법리에 따라 두레교회 정관 제31조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출석회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였다”고 판단했다. 교단탈퇴가 재적교인의 3분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교회 정관에 따라 출석회원에 3분의 2 이상이라는 점은 현행 전국 법원의 판례입장과 같이 가고 있는 판례법리이다. 또한 공동의회 결의시 위임장만 제출된 공동의회 회원은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회원수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포함시켰으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이유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3조는 사단법인의 총회에서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장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레교회 정관 증에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두레교회 정관 등에 ‘출석’ 회원의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출석’을 ‘실재출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위임장을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실종교인과 회원정지교인에 대한 당회 결의에 대해 유효 여부에 대한 문제 역시 “원칙적으로 재적교인의 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출석교인의 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두레교회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 결의는 재적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2조 단서조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법리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의회 소집 요건인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는데 당회의 결의시 정족수 하자로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서도 이를 배척했다. 교단헌법은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사종족수로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통합측 교단헌법 정치편 제66조)는 규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총회헌법에 당회의 의사정족수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헌법은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적용될 뿐”이라고 전제하여 교회 정관에 “당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하면 족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회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정관에서 요구되는 당회의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그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공동의회 소집을 위해 당회원들에게 2016. 6. 28.자 당회 개최 사실이 통보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두레교회는 원고 측 당회원들에게도 당회 소집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로서 두레교회가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교회명칭변경 결의, 2016. 7. 10. 공동의회에서 한 각 결의인 정관 개정의 건, 두레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건, 2016. 5. 8.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유효 확인의 건, 교단탈퇴 재 결의의 건 모두 인정됐다. 두레교회의 이번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에 대한 결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적 접근은 이미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에 있어서 일관된 판례입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지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해 두어야 한다. 두레교회는 교회정관이 교회를 살리는 격이 됐다. 교회 정관은 두레교회 전임 목회자 때 결정된 정관이었다. 종전 두레교회의 동일성은 이문장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두레교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법원의 판례입장은 곧 그동안 치열한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판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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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대신, 백석대신 소속 지교회는 교단소속 정관변경 해야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과 대신교단이 합병했다. 대신교단은 제50회 총회(2015. 9. 14)에서 ‘백석 측과 합병 결의’를 했다. 공식 명칭은 ‘대신총회’로 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2015가합104232)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나2038899)로 확정됐다. 재판의 쟁점은 백석총회와 통합하여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한 대신측은 백석과 합병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총회를 사용한 자들에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누가 종전 대신총회의 동일성이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합병결의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백석 측’과 ‘대신 측’이 합병할 때에 합병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측’이 있었다. 합병이 무효되자 ‘백석 측’은 ‘대신 측’은 버리고 다시 ‘백석 측’으로 돌아갔다. ‘백석 측’으로 돌아가자 ‘백석 측’과 ‘대신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들이 ‘백석대신 측’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 백석 측과 대신 측, 그리고 백석대신 측 등의 소속 모든 지교회들은 한결 같이 소속 교단이 변경됐다. 대법원 판결은 소속 교단이 합병하거나 분리하여 종전 소속 교단총회의 동일성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교회들은 자동적으로 합병이나 분리된 교단총회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석교단, 대신교단, 백석대신교단들에 소속된 모든 지교회들은 소속 교단이 변경되었므로 교회 정관을 변경하여 소속교단을 정비했다. 이는 백석교단총회도 예외는 아니다. 소속교단의 사정으로 합병, 합병 무효, 새로운 교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교단명칭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정관에 규정된 정관변경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변경은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전권사항으로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례 법리이다. 이같은 법리는 그동안 60년 동안 대법원은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지교회(개별교회)의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에 따라 지교회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해 왔다. 소속 교단이 합병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합병된 교단총회에 소속이 아니며, 분리되었다고 하여 분리된 교단총회에 자동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교단 총회가 지교회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교단총회의 어떤 사정변경으로 합병 내지 분리, 분립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변경된 소속교단을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원칙은 정관에 소속 교단총회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에 소속교단총회 규정이 없다면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의결정족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 재적교인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소속교단총회가 변경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교단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훗날에 담임목사 지위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어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교단총회 사정으로 합병, 분리 등으로 사정변경이 일어날 경우 소속 지교회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분명한 법리적 입장을 갖고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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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순장총회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 결정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소속된 관천교회가 분쟁으로 지난 15일에 법원에 의해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목사 자격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노회 소속 강 아무개 목사를 임시 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직무를 정지 당한 홍 아무개 목사는 타교단(고신 측) 소속 목사였으나 순장총회 산하 노회에 가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순장총회는 홍 아무개 목사에 대해 편목 과정과 준목 고시 면제를 결정했으니 순창총회 미주노회에 가입할 경우, 가입을 허락하라고 미주 노회장에게 통지했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홍 아무개 목사는 미주노회에 가입하여 소속 지교회에 시무하다가 관천교회에 임시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순장총회 교단헌법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순장총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순장총회 신학교에서 1년 이상 수업한 후 준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본 사건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안 전 항변에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지만 재판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 이유로 홍 아무개 목사가 “관천교회 임시목사의 지위에서 신청인을 제명하는 데 관여하고 신청인의 공동의회 참석을 방해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 아무개 목사의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는 여부는 신청인이 공동의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봤다. 홍 아무개 목사는 교단 헌법에 따라 준목고시에 합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장총회가 홍 아무개 목사에게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순장총회 목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에 다른 교파 목사가 순장총회에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데, 교단헌법에 준목고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총회가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준목고시 합격이 목사 가입 요건의 하나로 분명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준목고시 면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봤다. 결국 “순장총회에 그 의결로 피신청인(홍 아무개 목사)의 준목고시 응시를 면제해 줄 의결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의결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장총회 목사 자격 없는 피신청인이 관천교회의 임시 목사가 된 것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 되고 “공동의회 의결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직무대행자 선정건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이 인정돼 “피신청인의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순장총회 소속 중부노회장”을 “임시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처분했다. 10월 15일에 결정선고가 있었으나 신청인(채권자)은 10월 28일에 임시목사 직무대행자 변경신청서을 제출했다. 본 가처분 사건은 다른 교단총회에도 반면교사가 삼을 수 있는 결정선고다. 교단헌법 규정에 반한 총회의 결의는 비록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총회라 할지라도 교단헌법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교단 총회가 교단헌법을 거부하고 총회 결의 만능으로 나아갈 경우 상당한 부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본 사건은 피신청인의 이의제기 여부와 본안에서 심리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중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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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끝까지 총회를 설득할 명분 충분하다'사랑의교회는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반대하고 저항하여 법원에 위임목사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회와 총회는 사랑의교회 편에서 교회를 도왔다. 반대로 명성교회는 소속 노회 일부 노회원들이 교인들의 위임목사 청빙을 노회가 승인해 주면 안 된다며, 교단총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총회가 위임목사 승인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다. 사랑의교회는 합동 측 교회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 교회이다.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섰지만 일부 교인들과 법원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명성교회는 노회 일부 목사들과 교단총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례이다. 양 교회(사랑의교회, 명성교회) 모두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도대체 교단헌법이 교회와 그토록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사랑의교회는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목사가 되는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했고, 명성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는 교단헌법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별교회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단헌법의 해석문제로 이토록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교단이 개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이 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교단이란 “신앙원칙 내지 신앙고백의 내용인 ‘교리’와 신앙적 행위양식인 ‘예배’라는,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대외적 선교와 대내적 교회행정을 공동으로 행할 목적으로 연합하여 조직한 상급 종교단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대법원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라고 했다. 교단총회의 교권이 지교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교회 군기를 잡고 있는 듯하다. 이는 교회의 저항세력으로 등장한 일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그것이 마치 교회 개혁인줄 착각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의교회와 명성교회를 통해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결국 교단이 강압적인 지교회의 지배력을 대응하기 위해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의 정관을 정비하고 있다. 명성교회만 해더라도 이미 정관정비를 해 둔 상태이다. 전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가 가능했지만 대법원인 민법 제42조의 단서조항인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탈퇴 규정을 자치법규로 정해 두었다면 이 역시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이런 경우 3천 명의 재적교인 가운데 3백 명이 출석하여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을 탈퇴한다는 정관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명성교회 정관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정보류(유보)와 정관변경, 교단탈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명성교회는 얼마든지 행정을 보류할 수 있고,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끝까지 교단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한다. 제104회 총회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이 재심판결이 어떻게 교단헌법을 위배한 판결인지를 밝히겠다는 심산이다. 만약에 명성교회 교인들이 교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과 결별할 경우, 통합 측 교단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임할 것은 뻔하다. 통합 측 교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에 대한 한계로 교단이 혼란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떠나 교단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교회도 당할 수 있다”는 염려가 확산되어 일단 교회 정관을 법원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정관변경과 교단탈퇴를 쉽게 하여 만약을 대비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여러 교회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교단으로 옮겨졌다.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한 이번 총회재판국은 과연 적법하게 재판을 하였는가? 명성교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는데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논평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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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열린교회당 전 담임목사 개인 소유김포시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교인들과 전 담임목사 간의 재산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2017나2066115, 본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등’(2017나2066122, 반소)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전 담임목사가 열린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했다. 그리고 열린교회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여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지난 2019. 3. 13. 대법원에 상고(2019다221338)되어 계속 중이다. 열린교회 부동산의 등기가 전 담임목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다. 그러나 남서울노회로부터 면직 출교처분을 한 후 후임 담임목사를 파송했다. 그러자 열린교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며, 전 담임목사는 교회 부동산 인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와 건물은 열린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열린교회 자금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열린교회가 교회 토지를 매입했거나 교회 자금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 담임목사 손을 들어 줬다. 따라서 열린교회가 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말소청구’를 각하함으로써 교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전 담임목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열린교회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 담임목사에게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71,7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2017. 5. 1.부터 교회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4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반대로 전 담임목사는 열린교회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건축이 무산되자 건축헌금 1억 원 반환, 대여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나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인정되어 교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담임목사는 1992. 3. 경 부천시에서 개척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남서울노회에 가입한 후 1997. 3. 8. 김포읍 장기리에 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열린교회는 200. 5. 13. 김포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2001. 5. 8. 전 담임목사 앞으로 소유권보본등기를 마치고 2001. 6. 9. 열린교회의 설립예배를 드렸다. 3개월 후인 2001. 9.경 남서울노회에 교회이전 및 재개척을 이유로 교회 명칭을 ‘양떼교회’에서 ‘김포열린교회’로 변경하여 전 담임목사가 목회를 계속하였다. 전 담임목사는 2015. 10.경 불미스런 사건(신체 특정 부위 촬영)이 알려지자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었으며, 소속 남서울노회는 전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을 하자 2016. 7. 6.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및 남서울노회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2016. 9. 22. 열린교회 예배당이 전 담임목사 소유임을 이유로 예배당 인도 및 그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자급을 요구했다. 남서울노회는 2016. 9. 22. 전 담임목사가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본 노회의 권면과 치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전 담임목사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한다는 판결을 한바 있다.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내쫓자 담임목사는 내 소유의 예배당 건물을 돌려주고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교인들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돼 있는 교회 예배당가 과연 담임목사 소유인지 소송으로 따져 보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재판부는 교회 예배당은 담임목사 소유가 맞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하자 교인들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열린교회는 새로운 교회로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