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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제5차 정기총회 속회, 류영모 목사 1인 대표회장으로 선출© 리폼드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제5차 정기회 총회 속회가 20일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1인 대표회장 체제와 공동대표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관을 변경한 후 이 정관에 의해 제5차 류영모 목사의 대표회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공동대표회장에는 교단별로 안배하여 고명진 목사(기침) 강학근 목사(예장고신) 김기남 목사(예장개혁) 이상문 목사(예성) 등을 임명했다. 대표회장 1인, 공동대표회장 4인, 그 밑으로 공동회장 8명을 임명했다. 8명은 신민규 감독(나성) 김홍철 목사(그교협) 조옥선 목사(합동중앙총회) 김헌수 목사(예장웨신)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안호상 목사(예장합동보수A) 권인기 목사(예장성경) 정진성 목사(예장정통보수) 등이다. 제5차 정기총회에서 한교총 정관을 개정하여 1인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 체제로의 변경은 차기 총회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제5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그 정관에 의해 대표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제5차 정기총회의 임원선거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런 사전 공지에 따른 임원선거가 아닌 제5차 정기총회에서 개정한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였다. 제4회기 대표회장 © 리폼드뉴스 제5차 정기총회 이전의 정관에 근거하여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관개정위원회의 정관 개정 사항을 제5차 정기총회 본회에 상정하고 그 상정된 정관을 개정한 임원선출방식은 차기 총회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지난 2일 정회 후 정기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각 교단 대표자들 그리고 차기 한교총 대표총회장과도 긴밀히 대화를 나누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관변경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제5차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등 임원선거에 적용할 수 없는 정관이다. 대표회장에 취임한 류영모 목사 신임 대표회장은 1994년 경기도 파주 한소망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위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통합) 총회장이다. 류 대표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5회기부터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출범시켰다"며, "대표회장으로 그 직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했다. 취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짤막한 시간 안에 한교총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하시고 위상을 세워오신 대표회장님, 그리고 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하나의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고백을 따라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한교총은 제5회기부터 1인 대표회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은 극에 달하고 신뢰도는 철벽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2년을 보내는 사이, 사회 그 어떤 집단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히 Yes! 그렇다! 입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정과 개혁의 힘을 갖지 못한다면!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군 정신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알몸 아기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손해보고 핍박받고 피흘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부족한 종은 대표회장으로 섬기는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한교총이 복음과 진리, 정의와 공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슴과 귀를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아파 신음하는 교회의 소리,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여, 하나가 되어라!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끌어온 기독교교육의 건학이념을 지켜라!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성경적 가정을 지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교회가 물질주의, 성공과 번영신학, 사회와 동떨어진 교회성장 지상주의, 개교회 주의에 빠졌던 지난날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연합공동체가 현실정치의 한 편에 서서 정치와 결탁하고 이권을 누리고자 했던 잘못된 악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와 교회는 한 시대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며 이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교회의 거룩한 거버넌스를 놓쳤습니다. 교회의 자존감과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감히 정부에 종교와의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시대,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교회의 문제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문제는 기후위기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MZ세대, 다음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약자편에 서라! 불의에 저항하라! 정의의 편에 서라!’는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제4차산업혁명, 디지털 르네상스시대, 뉴노멀을 희망의 땅으로, 밝고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된 우울증을 치료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신해 목소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가 되어 간다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조금이라도 예수를 닮아 갈 때에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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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교회 역사 왜곡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의 정관 전문에 의하면 “성 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 1884년 4월 5일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연합 정신에 따라 쉼 없이 하나 됨을 추구해 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한교총 홈피 정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를 1884년 4월 5일이라고 했다. 이 기록의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기독교회(개신교)의 상주한 의사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의 입국이다. 그리고 목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했다. 그런데 한교총은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를 “1884년 4월 5일”이라 했다. 아마 1885년 4월 5일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은 장로회, 감리회 목사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시기일 뿐 복음이 들어온 최초의 시기는 아니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최초의 시기를 1884년 4월 5일이라 한 한교총 정관에 명시한 기록은 공적 단체로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1884년 4월 5일도 아니요, 1885년 4월 5일도 아니다. 훨씬 그 이전이다. 한교총이 한국교회 복음의 전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관의 전문에 이런 왜곡이 있다는 것은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할 기관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교총의 정관 전문은 본문 규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렇게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개정 절차를 거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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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9] 육신적인 분쟁의 모습을 보인 교회본문 / 고전 3:1-4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난 시간에 고전 2:10-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깨닫게 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계획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계획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이러한 구원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계획은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고전 3:1~4절 말씀을 통하여 “육신적인 분쟁의 모습을 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미 1:10-17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는 분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적인 자들의 모임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초보적인 이야기만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 초보적인 단계에서 서로 파당을 만들어 교회를 혼란케 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1. 신령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신자와 교회(1-2) 첫째,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1). 본문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신령한 사람, 곧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은 마치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과거 시제로 ‘하였노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당도하여 복음을 선포하야 교회를 세울 때에 고린도인들은 육적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에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기에 초보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관해 수준 높은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수준이 결국은 시기와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져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서 파당과 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 되기 때문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육에 속한 자’(프슈키코스)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 본문인 3장 1절과 3절은 ‘육에 속한 사람’인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육신에 속한 자’(싸르키노스 혹은 싸르키코스)란 육적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2:15에서 언급된 ‘신령한 자’(프뉴마티코스)란 ‘신령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고전 2:15). 그런데 본문 3:1절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2:14절에서 언급된 불신자에 속한 ‘육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각 분파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본문 3:1절과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지금 나는 신령한 자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나 전혀 믿지 않는 자는 아닙니까? 혹은 믿음을 흉내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영적인 수준을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2). 본문 3: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 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 하리라”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영적 수준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영적으로 믿음이나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약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17-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바르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알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큼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오직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단단한 음식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탕 하나 줄까’라며 접근하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말씀으로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2. 분쟁을 좋아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와 교회(3) 지금까지 신령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신자와 그들로 구성된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쟁을 좋아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와 그들이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먼저 신령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신자가 있는데 그들은 신령하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풍성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분쟁을 좋아합니다. 본문은 ‘시기와 분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용서하지 못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내려놓은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감정싸움,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쳐 복종시키면 됩니다. 이러한 시기와 분쟁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신자가, 영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판단과 평가는 세상적인 기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된 것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영역은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릅니다. 3. 육신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파당 싸움(4) 본문 3: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하면서 파당을 짓습니다. 이런 파당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지만, 시기하고 파당을 짓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신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육신적인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영적인 자’가 아닌 ‘육신적인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정신으로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의 차원이 아닙니다. 철저한 마음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는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의 힘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믿음과 성숙한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김포시에서 재난 지원금을 각 종교단체에 지급ㄹ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용품 구입비로 일관적으로 교회에 75만 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정 개인이 이런 지원비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런 비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의 방역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방역 활동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이웃 사랑의 실천과 국가와 정부, 국가 기관을 향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가톨릭교회가 과연 이런 비용을 신청하겠습니까? 교회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국가의 행정관청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행정관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단체에 제공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도우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교회가 세속적인 육신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이든 교회 구성원이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수준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분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와도 같이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일은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직분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공적인 직무에 있어서 언제나 객관적이어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곧 복음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보적인 어린 단계에서 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단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분파는 결국 세속적인 인성과 가치관을 따르게 되므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4.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로마서 8:12-1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적인 행실을 멀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8: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하면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으로는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들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것은 육신적인 자의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서로 사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제 이런 옛 모습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는 하나입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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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유감김포시는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하겠다면 공고했다. 종교 시절 1개소당 75만 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청서가 장난이 아니다. 교회 설립일 기재로부터 신자 수까지 기록하게 돼 있다.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신자 수까지 요구할 이유가 없다. 물론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기 때문에 교인 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도 각 교회 신자 수의 통계를 갖고 있지 않는데 시청은 이런 통계표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자 수가 적은 종교단체의 방역구입비 75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또한 전체 신자 수가 드러난다. 종교단체는 시험대에 올라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자 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 기재해야 하는가? 코로나로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출석한 신자와 서류상의 신자 수가 다르다. 서류상의 신자 수로는 입증할 수 없다. 방역지원비를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 목적 수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역시 우리 교회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지원비 신청 서류 역시 법리적으로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고유번호증 하나면 족하다. 이는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 인정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만약에 고유번호증이 없는 교회는 단서조항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면 된다.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종교시설, 종교단체는 그 단체명의로 지급해야 한다. 고유번호증은 기부금 영수증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이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라면 모두가 등록된 고유번호증이 있다. 이 서류는 기독교 교회, 불교 사찰 등 다양한 단체도 다 동일하다. 가톨릭교회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다른 일반 사업단체는 그냥 재난 지원금으로 제공된다. 물론 자격조건에 따라 심사를 한다. 그런데 왜 종교단체는 재난 지원금이라 해 놓고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못을 박아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일반 단체와 종교단체를 동일한 단체(집합체)로 적용하여 제재한다. 그런데 재난 지원금은 전혀 다르다. 왠지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교회 명의의 재산을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담임목사 개인 돈을 교회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법이다. 이제 교회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다. 실명제법 상황에서 종교단체에 지급하면서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요구해야 한다. 종교단체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입금할 경우, 국가가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대표자인 담임목사 개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직도 종교단체인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82번 사업자번호(고유번호)를 갖고 있지 않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 89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 본질,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라면 비영리 단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단체로서 교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국가의 다양한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종교단체의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필자는 코로나 19사태로 재난을 당한 종교단체 지원이라고 하면 족할 것을 여기에 방역물품 구입비로 못을 박아 지급하는 것은 유감으로 본다. 물론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명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예 방역 물품을 제공해 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단체 명의로 입금해야 불편한 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구입하지 못해 방역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다. 과연 얼마나 이를 신청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관공서인 시청이 개별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중요한 신자 수 정보까지 요구하면서 이를 갖게 되는 상황이 못내 씁쓸하기만 하다. 75만 원을 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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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감사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설교 본문 / 마 1:18-25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년중 행사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무서운 것은 전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역사상에 나타난 흑사병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에 위기를 맞이했고 소위 영상 미디어를 통한 예배로의 전환은 그 정당성 논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교회의 경제적 위기는 교회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교회의 위기는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거 애굽의 7년 대 환난의 때와 마찬가지일 가능성 앞에 불안과 공포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이 시대의 불청객과 아픔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은 여전히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힘입니다. 과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시대적 위기를 마녀에게로 돌리면서 무자비한 마녀사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의 무서운 공포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번 성탄 감사 예배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변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류의 질문 많은 철학자는 존재의 근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언제나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 신은 ‘초월해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영원한 초월 세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초월 세계는 이 땅의 현실 세계와 구분하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 본성은 초월 신을 동경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신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난 보편적 현상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조상은 오래 전부터 한 신을 믿었습니다. 그 신은 여호외라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신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왔서 믿는 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신과 나눈 대화를 비롯하여 그 신과 만나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의 존재에 대한 근원을 밝힌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 문서들을 구분하여 이를 히브리어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그 문서인 히브리어 성경의 원본은 없고 사본들 뿐이었습니다.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신이라는 여호와가 인간에게 내린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히브리어 성경은 주전 1500년 전 부터 기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그 여러 문서인 사본들을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책, 성경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에 포함하는 문서들과 포함할 수 없는 문서들을 구분하여 하나의 거룩한 책으로 완성하였습니다. 히브리인을 조상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하여 소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인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를 신약성경이라 했고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성경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가 믿는 구약성경에 해당된 히브리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구약성경에 해당된 히브러어성경에 기록된 여호와만 믿는 유대인들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는 믿는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신이 진짜인가, 그리스도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거룩한 책인 성경에 기록된 신이 진짜 신인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히브리인의 조상들이 오래동안 믿었고 그 믿음의 근거인 그 책에 기록된 신, 그리스도교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 내린 문서인지를 누가 증명해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인간이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시간 세계의 시작인 태초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진정한 신의 계시임을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증명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문서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후대의 문서들에서는 그 여호와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 역시 신인지, 단순히 신을 대리한 예언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문제가 되어 싸웠습니다. 인간이 신에 대한 문제를 놓고 죽음을 담보로 피를 흘리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이 땅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2. 신의 계시로 믿는 성경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은 등의 이야기를 기록한 ‘에녹서’ 같은 문서들은 성경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신의 계시인 거룩한 책 성경에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정형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이 성경을 신적 권위를 갖는 책으로 여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책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내가 이 성경이 신의 계시하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문서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성경이 권위가 있는 신의 계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즉 여호와가 참 신이시며, 초월해 계신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책인 성경을 신의 계시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월해 계신 신은 유일한 신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그 어떤 의견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신이 여럿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문서들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의 계시를 담고 있는 내용에 예언되고 약속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따라온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언자인 인간인가, 아니면 신과 동일한 분이신가 하는 문제로 엄청난 혼란이 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의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방지역인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로마를 통일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50% 정도였습니다. 이 황제는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이를 기독교가 공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제는 주후 325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주교를 로마 니케아에 모이게 하여 예수의 신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성부와 성자에 대해 정리한 교리가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이때 아들이신 성자는 ‘피조 된 것이 아니시며’, 성부와 성자는 ‘동일실체’라고 정리하여 교리로 확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에 대한 전체 내용 중에 성자에 관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성자는 ‘출생하시되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라는 내용을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여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라는 말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자는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이로써 아버지와 ‘동일실체적’이시라고 했습니다. 동일실체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관점이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 즉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피조물이라고 주장한 자들을 이단으로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조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공교회요, 사도적 교회가 선포하노니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원히 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18-20).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니케아 신조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아버지에게서 나신 이로써(독생자시요, 아버지의 실체에서 나신 이로써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 나신 분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신데, 출생하시되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실체시니(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셨나이다. ….) 니케아 신조 이후 성자에 대한 신성 문제가 정리되자 성령에 대한 이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교리는 니케아 신조 이후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확정됩니다. 이 신조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사옵니다”, “또 (우리는) 주권자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유대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21-23). 본문 21~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21). 예수의 탄생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22). 그 예언은 23절입니다. 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이사야 41: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시되 오른손, 즉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습니다(24-25). 본문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정통교회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둘째, 성육신 교리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세번째로 이신득의(以信得義), 즉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는 이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성육신을 믿습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4. 교훈과 적용 성탄 기념 감사 예배는 바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 2: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빌 4:6~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하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 1: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그 어떠한 고난의 언덕도 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리시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며 승리하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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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개교 120주년, 어제와 오늘(6) 조선신학교의 직영 인준과 취소역사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결되고 한국에 주재한 해외 4개의 선교부 선교사들은 강력히 항의 하며 반대했다. 선교사들은 1939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자진 폐쇄했다.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이전에 일제의 핍박은 극에 달했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남궁혁, 박형룡, 박윤선 박사 등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모두 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일제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강제 출국지시로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선교사들도 없었고 한국인 보수신학자들도 없었다. 그동안 보수주의 신학의 위세에 눌려 뜻을 펴지 못하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로운 신학교의 설립 명분을 찾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재준 박사였다. 그는 일찍 일본 청산학원을 나와 도미, 1929년에 프린스턴신학교를 수학했으며 1932년 미국 웨스턴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 1933년 이후 산정현교회, 오윤선 장로, 조만식 장로가 세운 숭인상업학교에서 교목 및 교사가 되어 가르쳤다. 그는 당시 평양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학교 교사로 있었던 그는 평양신학교 폐교와 함께 신학교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의 신학교육은 한국인에 의해서”라는 자치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새로운 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1939년 3월 조선예수교장로회 대표 13명이 서울에서 조선신학교 설립위원회를 조직하고 학교 설립 추진 작업을 송창근 박사에게 일임하고 있었을 때 백방으로 독지가를 물색하던 중, 승동교회 김대현 장로와 제휴되어 쾌히 학교의 재단 설정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희사하기로 하고 설립재단과 운영비로 3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헌금을 내놓았다(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새역사 50년사」, 59.). 김대현 장로는 1893년 경북 영일 태생으로 어릴 때 유교의 가정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여생을 주로 교육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부동산 소개업에 종사하면서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1923년에 장로 장립을 받았다. 서울에 세우기로 했던 조선신학교는 당시 서북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신학교를 평양에다 재건키로 함으로써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신학 노선에 대한 쟁점 때문이었다. 서울에 조선신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위원이 아빙돈 주석 사건에 관여했던 송창근, 김재준, 한경직 등등의 인사들이었기에 교계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설립위원장으로 있던 채필근은 평양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되자 평양신학교로 가버렸다. 총회는 후 평양신학교를 총독부 인가를 받게 하고 총회 지정신학교로 결정하였다. 조선신학교는 겨우 경기도지사의 사설 강습소 인가만 받아 1940년 4월 19일 조선신학원으로 개교하였다. 이때 송창근은 일제 경찰의 강압으로 신학원 일을 볼 수 없게 되자 김대현 장로가 부득불 신학원장이 되었다. 제28회 총회에서 서울에다 신학교 설립 허락을 받은 서울 조선신학원 기성회는 제29회 총회에 올린 신학교의 목적을 “장로회 목사 양성”에 두었으나 평양신학교 측의 반대로 “장로회 교역자 양성”으로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29회 총회는 “신학교육부 부장 조희염 씨가 여좌히 보고함에 조선신학원 보고 중 ‘장로회 목사 양성’을 ‘장로회 교역자 양성’으로 개정하고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 회의록」(1940), 42.). 제29회 총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신학원 함태영 이사장 이름으로 총회에 보고된 조선신학원 설립에 관한 보고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8회에서 조선신학교 설립 경영의 인정을 얻고 그 설립위원으로 승인을 받은 설립 기성회 실행위원 13명은 이사회를 조직하여 그 설립 사무를 일임한바 이사회에서는 경기도 지사의 인가를 얻어 신학 전 과목을 교수하여 장로회 교역자를 양성하는 조선신학원을 설립”을 보고하였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조선신학원 일람에 설립목적은 “본 학원은 복음적 신앙에 기(基)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여 충양유위(忠良有 爲)한 황국(皇國)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조선신학교의 설립목적은 우선 민족을 위한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고 나라(일본)를 위하는 일본 교역자 양성이 목적이었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에 앞장서는 신도주의 교회사(敎悔師) 양성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를 이어받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교는 「한신대학 50년사」(1990)에서 조선신학교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복음적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 신학을 연구하여 현 조선교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함.”(「한신대학 50년사」, 13) 이것은 객관적 사실의 역사 기록과 거리가 먼 역사 날조에 불과하다(최덕성, 「한국교회 친일파 전통」(본문과 현장 사이, 2000), 303-313). 이사장 함태형 목사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록에 실린 조선신학교원의 설립목적은 “충양유위(忠良有爲)한 황국(皇國)의 기독교 교역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신대학 50년사」는 이것을 “현 조선교회가 요구하는 건전한 교역자 양성”으로 바꾸었다(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 회의록」(1940), 42-45). 조선신학원의 첫 학원장에 김대현 장로가 취임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9회 회의록」(1954), 44.). 1943년 첫 학기는 감리교신학교 교사에서 양교 합동으로 학업을 실시했다. 일제의 요구에 따라 양교의 병합이 추진되었으나 1943년 5월에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이어서 김재준 교수의 원장 취임과 더불어 일본인 미야우찌 아끼라가 교수로 취임했다. 전임강사로 한국인 전성천, 강자회, 유호준, 일본인 하나무라 요시오(花村芳夫), 무라기시 세이유, 야먀구찌 다로 등이 가르쳤다(“한국신학대학 35년의 발자취”, 「신학연구」16(1975), 335.). 학생들은 학도 동원령에 따라 1945년 4월에서 광복까지 전교생이 평양 선교리 소재 종연화학 공장에서 일제를 위한 노동을 제공했다. 조선신학교는 1942년 3월 31일 제1회로 11명 배출을 포함해서 1945년 해방 전까지 4회에 걸쳐 9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호헌사」(1959), 97.) 해방 직후 조선신학교는 한국에서 유일한 신학교육 기관으로 되어 있었다. 평양신학교, 봉천신학교 등은 공산지역에 들었으므로 말할 것도 없었고, 감리교신학교, 서울신학교(성결교) 등도 다시 개교하기에는 상당한 정비기간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만주, 중국, 일본 등지의 각양 신학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던 신학생들이 조선신학교에 모여들어 학생이 360여 명에 달했다(한국기독교장로회, 「韓國基督敎長老敎會 十五年 略史」(1965), 31.). 조선신학교는 광복 후 미 군정청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다. 교장 김재준, 전임강사 송창근, 한경직이 취임했다. 1946년 3월에 송창근이 교장직에 취임했고, 한경직, 최윤관, 서고도(William Scott)가 전임 교수로, 전성천, 정대위, 조선출, 공덕귀, 이영회, 김관식, 김정준, 박봉랑, 차보은 등이 전임강사와 강사로 임명을 받았다. 1946년에 남부대회(제32회 총회)에 의해 장로교단 직영신학교로 인정을 받았고, 1947년에 대학 인가를 받았다. 1946년에 학장으로 취임한 송창근 박사는 동란 중에 납북되었다. 함태영, 김관식, 오건영, 조희염, 김길창, 김영주, 김영철, 한경직, 윤인구 등이 이사와 강사로 활약했다(김재준, 「한국신학대학의 역사적 위치」(한국신학대학보) 3(1957), 5.). 채필근은 이 학교 초창기에 교수로 일하다가 얼마 후 평양신학교의 교장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선신학교는 1951년에 한국신학대학으로 개명하게 되었다. 조선신학교는 해방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32회 총회로 기록된 1946년 남부총회에서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인준을 받았다. 제36회 총회가 1950년 4월 21일 대구제일교회에서 회집되었다. 이 총회는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 총회 직영 취소와 총회신학교가 설립을 승인받는 총회였다. 남산 장로회신학교는 조선신학교의 직영 취소를 전제로 함께 취소하기로 하고 새로운 단일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선신학교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무장 경찰관까지 동원되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조선신학교 측의 강원룡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동창생들과 총대들의 폭력과 난투극으로 총회가 수라장이 되었고 무장경찰 관의 출동으로 제지하고서야 평정되는 사태까지 오고 말았다. 제36회 총회는 임원 개선도 하지 못한 총회는 비상 정회를 하고 말았다. 속회 총회는 1950년 9월 1일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정한 날짜에 속회하지 못하고 다음 해인 1951년 5월 25일에 제36회 총회가 부산중앙교회에서 모였다. 특별위원회는 6·25동란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신학교 문제가 지난번 총회 결의대로 실행할 수 없었음을 보고하고 각 노회의 수의는 거치지 말고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의 총회 직영을 취소하고 총회신학교를 신설하자는 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가결하였다. 조선신학교와 장로회신학교는 총회 직영을 취소하고 총회 직영신학교를 신설하기 위하여 과도이사를 총회에서 선정하되 과도이사는 각 노회 대표 2인과 각 선교회 대표로 한 신학 위원으로 하기로 가결하였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36회 회의록(1950), 105.). 총회는 신학교 문제 특별위원의 보고를 정식 제안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 안을 거수 표결에 부친 바 53:3이라는 압도적인 표로 가결하였다(김양선, 「韓國基督敎解放 十年史」, 252) 가결 표수는 총회록에 기록되지 않음. 이렇게 하여 1952년 9월 18일 대구에서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새로 신설된 총회신학교의 교수진은 교장 : 감부열(甘富悅, Archibald Campbell) 선교사, 교수 : 박형룡, 한경직, 권세열, 명신홍, 김치선 등이었다. 필자는 이 부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박형룡 박사는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장로교회가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주기철 목사와 다툰 후 일본을 거쳐 만주로 망명을 했다. 해방 후 고려신학교 학장으로 취임하는 계기로 입국했다. 그러나 고려신학교 교장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장로회 총회의 목회자 양성은 사설신학교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따라 서울로 상경하여 남산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했다. 이 신학교 역시 사설신학교였다. 그러나 자신이 외국에 망명가 있는 동안 한국장로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교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며, 후 평양신학교, 조선신학교로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선신학교의 총회 직영을 취소하고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는 길을 목표로 남산에 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고 결국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두 신학교의 직영이 취소되기 이전에는 전혀 다른 신학적 입장에 따른 두 개의 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둘 수 없었다. 남산 장로회신학교를 폐교하는 정면 승부를 걸어 조선신학교의 직영을 취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하여 조선신학교의 총회 직영 취소에 성공했으며, 새로운 보수신학의 요람으로 총회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조선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직영신학교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신학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 총회직영신학로서 조선신학교는 총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제32회 총회(1946)부터 제36회 총회(1950) 때까지 총회 직영신학교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신학교 졸업생들은 총신대학교 졸업기수에서 제외되었다. 역사의 연혁에서도 제외되었다. 역사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실대로 기술해야 한다. 총신대학교가 교단 직영신학교이기 때문에 과거 평양신학교로부터 조선신학교를 포함하여 금년에 120주년이라는 계산이 니온다. 비록 조선신학교가 오늘날 총신대학교와 총회의 신학적 입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총회가 있기까지 그 총회의 직영신학교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음은 '남산 장로회신학교 편'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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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개교 120주년, 어제와 오늘(5) 후 평양신학교1938년 평양신학교가 스스로 학교 문을 닫은 다음 해인 1939년에 와서도 선교부가 신학교를 개교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평양과 서울에서 개교 또는 신설을 위한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평양에서는 1939년 3월 3일에 총회 신학교육부가 평양 서문 밖 예배당에서 모여 회의를 하여 총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부가 지난 3월 3일에 평양 서문밖예배당에 회집하여 현 신학교는 본 총회에서 직영키로 결의하고 기본금 50만 원을 모집키로 하였사오며, 현 신학교 인계 청원을 재 조선 4미션회와 선교연합공의회와 4미션 선교본부에 발송하였던바 남장로 미션 본부에서는 선교 연합공의회에 일임하겠다 하였사오며 캐나다 미션 본부에서는 조선총회가 경영함을 찬성하였사오며 재조선 캐나다 미션회에는 금번 총회 후에 토의하기로 보류하였다 하오며 선교사연합공의회에서는 인계할 수 없다 하였사오며 호주 미션 본부에서는 재조선 미션회 의견을 들은 후에 회답하겠다 하였사오며 호주 미션회에서는 신학교로서 8월 31일에 개학 통지를 받았으니 그 일은 다시 고려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제28회 총회 회의록」(1939), 65.)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8회 총회(1939)는 “① 현 신학교는 총회에서 직영하며 ② 기본금 50만 원을 모금키로 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네 선교부에 청원하였으나 선교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신사 참배한 장로회 총회에 신학교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총회 신학교육부 부장 김선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8회 총회(1939년)에서 “현 신학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로 본 총회와 선교회가 협동 경영하여 오던바 선교회가 만 1개년이나 자의로 개교치 아니하고 또 연기하오니 본 총회가 직영으로 금추에는 당연히 개교하실 일”(제28회 총회록, 66.)이라고 보고하여 총회가 허락하였다. 총회 결의에 따라 1939년 10월 17일에 (후) 평양신학교 설립 신청을 평남도청에 제출하였고, 1940년 2월 9일 자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해 준 것에 대한 답례와 같은 인상이 짙다. 1940년 4월 11일에 신학교를 개교하고 이 신학교를 ‘후 평양신학교’라 칭하기도 하고, “전 평양신학교”로 칭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의록」(1940), 45).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작년(1939년) 총회 결의로 평양신학교를 설립고자 인가신청을 소화 14년(1939년) 10월 17일에 평남도청에 제출하였던바 본년 2월 9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서 동 4월 1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사오며.”라고 보고한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 회의록」, 45).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은 이후 총회가 중심이 된 후 평양신학교는 1940년 2월 9일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40년 4월 11일에 개교한 신학교는 채필근이 교장으로 한 후 평양신학교이다. 합동 측 총회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바로 1901년에 설립되어 1938년에 스스로 문을 닫은 평양신학교와 1940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다시 조선총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한 후 평양신학교(교장 채필근 목사)를 그 역사적인 뿌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 평양신학교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총신대학교의 역사적 뿌리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된 시기의 조선신학교는 총신대학교의 역사적 뿌리에서 제외했다. 선교부가 전 장로회신학교의 건물과 시설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임시교사로 최억태 씨가 소유한 옛 동덕학교 교사를 사용하다가 1940년 가을부터 마포기념관과 서문밖교회의 아래층을 사용하였다 “작년 총회 결의로 평양신학교를 설립코자 인가신청을 소화 14년(1939년) 10월 17일에 평남도청에 제출하였던바 본년(1940) 2월 9일부터로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동 4월 1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사오매 인가받기 전에 재래 신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소화 14년(1939)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9일까지 사경반 형식으로 교수하여서 9명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하였사오며 임시교사는 최악 태 씨의 소유인 전 동덕학교 교사를 사용하다가 금추기 부터 마포기념관과 서문 외 교회 하층을 임시교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 회의록」(1940), 45). 1940년 후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자는 9명으로 김용국, 김성규, 고봉윤, 소연수, 유동만, 조상원, 이정현, 이순도, 조상필 등이다. 이들은 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면서 평양신학교 제34회(1939)에 이어 35회가 되었다. 후 평양신학교는 1949년 제44회에 29명의 졸업으로 평양신학교 이름으로 졸업은 종결되었다. 후 평양신학교는 채필근이 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전 평양신학교가 문 닫은 것과는 달리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의 뜻에 따라 일제 조선총독부의 인가로 복교된 학교이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이 농후할 수밖에 없었다(김인수, “일제 말기의 기독교 탄압과 교회의 이용에 대한 소고”, 교회와 신학」 19 (장로회신학대학교, 1987), 246.) 후 평양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출발하여 일본 황도정신(皇道精神)에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공산주의에 이용되어 마침내 사멸되었다.”(김양선 「韓國基督敎解放 十年史」, 195) 1940년에 세워진(복교) 후 평양신학교(교장 채필근)는 해방을 맞이한 1945년 12월 1일에 이북에 있는 5도를 중심으로 연합 노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대리하게 하고(남쪽은 남부총회) 이 연합 노회에서 후 평양신학교를 직영하기로 하고 김인서 목사를 교장으로 세웠다. 해방과 함께 북한지역에 찾아온 것은 해방의 해 8월 20일 소련군이 원산에 상륙하였고 24일 그들은 마침내 평양에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8월 26일 정치 사령부 로마넨코 소장의 입회하에 민족진영과 공산 진영을 같은 비율로 하여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5도 인민위원회”를 장악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1946년 11월 3일 공산당 정부수립의 골격인 입법부 구성을 목적으로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치러졌다. 김윤찬 목사 등 여러 목회자가 ‘평양 신앙동지회’를 구성하고 이 이름으로 인민위원회 선거에 대항했다. 이때 동지회가 결의한 내용은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평양을 사수한다.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성을 위하여 이 작은 몸을 주님의 제단에 바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1947년 1월에 후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이성휘 목사가 취임했다. 당시 북한에 두 곳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와 감리회 계통의 성화신학교였다. 1948년에 공산정권은 어용단체인 기독교연맹을 발족하였는데 1949년 겨울방학 이후 평양신학교를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기독연맹 서기인 조택수 목사는 평양신학교 현관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을 걸어놓고 신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1학년에 재학하여 수업을 받는 신학생 중에 이종겸(성북교회 원로 목사), 이규일(장충교회 원로 목사)은 계속 수업할 수 없어서 수업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북한에 들어선 공산정권은 두 개의 신학교를 합병하여 공산 정책을 따르는 120명을 제외한 600명 정도를 중도 하차시키고 말았다. 이때(1950년 봄)의 교장은 기독연맹 부위원장이었던 김응순 목사가 되었다(김요나,「총신90년사」, 290-191). 이렇게 하여 1901년에 세워진 평양신학교는 1938년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가 있자 선교사들이 폐쇄하게 되자 1940년에 신사참배를 결정한 장로회 총회(친일 인사들이 중심)가 다시 복교시켰다. 그 후 “후 평양신학교는 1950년 봄에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 후 평양신학교는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직영신학교이다. 이 신학교는 총회가 설립한 신학교이지만 평양장로회신학교와 오늘날 총신대학교의 설립이념인 신학적 입장이 다른 신학교이다. 현재 졸업기수로 후 평양신학교 제1회(1940)에서 제10회(1949)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총신대학교의 역사에서는 후 평양신학교를 배제했다. 이 신학교는 이미 평양신학교 교수인 선교사들과 참여했던 한국인 교수들은 다 강제 출국 및 망명으로 일본이나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유주의자들이 주관한 신학교였다. 특히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답례로 인가한 후 평양신학교는 평양장로회신학교와 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ㆍ계승할 수 없는 신학교이다. 후 평양신학교가 오늘날 총회를 계승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설립한 직영신학교였다는 점에서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한 신학교로 삼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의 역사에서 후 평양신학교의 흔적 지우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후 평양신학교 역시 총신의 전체 졸업 기수에 포함하여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으니 딜레마일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 후 평양신학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싶다. 한국에 주재한 외국 선교부는 한국교회의 독립된 자치권을 위해 외국 선교본부의 승인으로 독립된 독노회를 설립했다. 소위 네비우스 선교 정책 가운데 자치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대한 자치권을 한국교회에 넘기지 않았다. 한국 주재 각 선교부가 직접 평양신학교를 운영했다. 이 신학교를 조선총독부로부터 일본 민사령에 의해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각 선교부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1938)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이유로 신학교와 재단을 한국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폐쇄해 버렸다. 신학교와 신학교 재산을 한국교회인 총회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지가 강했다. 이 시기는 적어도 보수적인 신학자인 남궁혁, 박형룡, 박윤선 등은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기 전에 이미 망명으로 한국에는 없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치적으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다. 이제 총회는 일제에 아부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사람들이 조선총독부에 신학교 설립 허락을 받아 최초로 한국교회 자치권에 의해 운영된 신학교가 바로 후 평양신학교였다. 이 신학교는 그동안 유지해 온 평양장로회신학교의 보수적인 신학과는 정반대의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총신대학교는 이 후 평양신학교가 교단 신학의 정통성에 반한 신학교로 평가한다. 엄연히 총회가 결의하여 운영한 교단신학교를 역사에서 삭제 또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은 모순이다. 평양신학교와 남산 장로회신학교가 폐쇄됐다. 그리고 새로운 총회신학교를 설립했다. 총회신학교가 교단에서 운영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계승한 학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떤 신학교는 배제하고 어떤 신학교는 계승한다고 하는 이 모순적인 딜레마를 안고 지금 총회(합동)와 총신대학교는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조선신학교 편’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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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월 17일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17일(금)09:00 ~ 12월 26일(일)18:00 까지이다.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이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은 종교시절 1개소 당 75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이므로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외부로부터 재정 수입으로 입금할 때 가정 좋은 방법은 세무서에서 발급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 '코드번호 82번'으로 신청하여 통장 개설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다. 코드번호 89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므로 교회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없다. 89번으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코드번호 82번이 아닌 89번으로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82번으로 변경해야 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서류를 작성한 후 <이메일: kbn4705@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로 접수할 때 <00교회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서류>라는 제목으로 발송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사 대표자 명의의 통장도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계좌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기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교회에 지원한 것이지 개인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교회 명의 통장이 없는 교회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개설신청을 할 때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가야 하며, 대표자 주민증록증과 교회 고유번호증(사업자번호)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담당자가 원본을 복사하고 다시 돌려준다. 공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김포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김포시장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김포시 소재 종교시설 ○ 지원목적: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대상 종교시설 1개소 당 75만원 현금지원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혹은 부속시설 1개소만 지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 급 일: 2021. 12월중 ○ 지원제외: 행정명령 미이행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2월 17일(금)09:00 ~ 12월 26일(일)18:00 ※ 토,일 방문접수 불가 ○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 신청 ▶ 이메일: kbn4705@korea.kr ▶ 방문신청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이메일 접수(비대면)요청 - 접 수 처: 김포시청 평생학습관 1층 나눔터 임시접수처(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 접수시간: 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재난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김포시청 공고 바로가기 고시공고 - 김포시청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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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 제39회 대표회장에 김광준 목사 선출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김기총)는 15일 복된교회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광준 목사(복받은교회)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선임 부회장 최병하 목사(성산교회), 사무총장에 김형식 목사(사랑의동산교회)를 선임하였으며, 나머지 임원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했다. 직전 제28회기 회장인 박윤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정기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통과 △전 회의록 낭독 △신입회원 환영 △경과보고(임원회 보고, 사업 보고, 산하기관) △감사 결과 보고 △회칙개정 △임원선거 △신구 임원인사 △기타 안건 토의 △폐회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정 회계의 총수입 33,530,799원, 지출 후 잔액으로 2,758,535원으로 서면 보고되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과 김포 복지 나눔센터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확인 후 차기 임시총회에 보고하여 승인하기로 했다. 임원회 발의로 상정된 규칙 개정건인 제2장 제7조 준회원 신설건과 제4장 제12조 제4항의 자문위원 중에 평신도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은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준회원 신설안은 본회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규칙 제7장 제21조의 “회원의 의무를 감당치 못할 시는 회원 자격이 자연 상실되며”라는 규정의 보완 안이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몇 명 되지 아니함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으로 준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었나 이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을 1년 동안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키로 했다. 연합회 규칙에서 회원은 “지역 연합회에 가입된 교회의 대표자로서 읍, 면, 동 연합회 임원의 소개와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1항). 그리고 “본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장 제6조).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경우, 회원 자격의 자동 상실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원 지위를 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은 “교회의 대표자”이므로 회비 납부 의무는 관례상 교회가 된다. 회원의 자격은 첫째, 지역 연합회에 가입되어야 하며, 둘째, 교회의 대표자여야 한다. 셋째, 지역 연합회의 소개, 넷째, 회원 가입서 제출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단 교회와 그 대표자의 가입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규정으로 보인다. 또한 김기총의 산하기관인 ‘김포시 나눔복지센터’는 법인이다. 법인과 비법인 사단으로 김기총의 법률관계는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아니하면 법적 업무의 한계와 범위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김기총은 1973년에 창립되었으며, 참여한 교단은 합동, 합개, 총연, 통합, 기감, 기성, 예성, 기장, 침례, 순복음, 고신, 백석, 루터교, 동신 교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하 읍면동 연합회는 김포본, 고초읍, 통진읍, 사우동, 대곶면, 하성면, 풍무동, 양촌읍, 월곶면 등이다. 정기총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김광준 목사(복받은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본문 잠언 29:2, 4절 말씀을 통해 제38회기 대표회장인 박윤성 목사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윤성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숙한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했다. “그 의인들이 많아지면 통치하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면 모든 백성이 춤을 추고 감사하고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악인이 많으면 그 악인의 권세로 인해 백성이 탄식한다”라며,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면 그 나라는 흥왕하며 교회와 사회는 평안해 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자고 권면했다. 증경회정 안춘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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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 관련 역사 바로잡기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는 학술지 <교회법>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제12호의 '교인의 의결권'에 이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시킨지 82년을 맞이하여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과 노회, 총회의 대응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의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공동의회는 교인이 소집할 수 없고 오직 대표자만이 소집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되는 절차는 교단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지만 대법원은 교단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교단 내부적인 절차상 노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상 어떤 규정이 필요하는가? 또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대표자는 누구인가?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없이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을 파송하였을 때에 지교회 교인들의 대항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중요성을 연구했다. 또다른 논문은 주기철 목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주기철 목사가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를 통해 권고사직 된지 82년이 지났다. 이 82년 동안 노회와 총회는 일제시대 만큼이나 많은 혼란이 있었다. 교단헌법에 대한 법리 오해는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키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적용된 장로회 헌법인 1934년 판의 적용을 받는데 이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기철 목사를 처결한 평양노회의 결의를 많이 오해했고 또한 노회와 총회의 후속처리도 많이 오해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그때도 그랬지만 8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교단헌법 이해와 적용은 똑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단헌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훗날 노회와 총회는 원인무효를 결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했다. 취소란 취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취소의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취소가 아닌 원인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무효를 결정한 날로부터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의 무효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신분 상태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역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여 역사를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지어 교단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사건을 왜곡하므로 역사 기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후대에 역사 기록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당시 교권이 얼마나 비참하게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논문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 가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