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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단결정과 권징재판 이단재판의 범위“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장 1조)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조). 법치국가에서 여론과 시위로 재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교단 이대위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한 이단결정 여부는 치리회를 통해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교단 구성원에 대한 이단처결은 적법한 권징조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권징조례 제42조). 월권하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권징조례 제42조는 목사의 이단 문제는 권징조례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본 교단 소속 목사를 총회규칙의 위원회인 이대위가 행정결정으로 이단여부를 결정하여 죽이고 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로지 재판기관인 치리회가 권징재판을 통해서 이단여부를 판결로서 말해야 한다. 이대위의 영역이 따로 있다. 즉 그 대상은 본 교단 이외의 개인이나 단쳬의 이단 및 이단성으로부터 본 교단의 구성원과 교회를 보호하는 직무이다. 본 교단 소속 목사 등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치리회의 고유직무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본 교단 치리회는 본 교단 회원 아닌자를 이단재판을 할 수 없다. 이는 이대위의 직무이다.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로 인한 교단의 사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장 1조)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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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교회법> 16호 발간1. 교회 자율권 유지와 분쟁 예방을 위한 정관 정비 2. 교회 부동산 실명제법과 명의신탁 ‘3. 시찰회’와 ‘시찰위원’은 다르다 4.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5. [역사]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제1회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인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자유에 근거한다.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자유에 근거한 개별교회는 교단의 소속 관계가 형성된다. 개별교회와 소속 교단은 민사법적으로 계약에 의한 쌍방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단은 개별교회를 종속관계로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한번 교단에 가입하면 교단은 개별교회를 하수인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하다. 교단의 자율권 존중 법리는 종속적 개념은 결코 아니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은 상호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지나친 강조와 법 집행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판례법리를 확정하여 전국 법원의 판례법리로 자리 잡아 간다. 교단의 자율권에 대항하기 위한 교회의 자율은 교회 정관이다. 이제 많은 법리와 판례가 학습되면서 교단의 지나친 압력과 갑질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리가 학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는 법인데 마치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이다.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교인의 뜻이 반영한 회의체가 되기 위한 법리적 접근, 교회 재산 중에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험한 상황들을 예견하여 이를 교회 정관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이 길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아래 원본 파일 보기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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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0]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본문 / 고전 6:12-20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1-11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상법정으로가는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 언급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자신의 문제를 청구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 신앙의 문제를 국가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신앙적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 내 각종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교회 내에서 다양한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은 본문 고린도전서 6:12-20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 육체의 기회로, 불의 병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12). 많은 학자는 본문과 이전 본문(앞의 구절)과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생활 방식,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가진 불경건한 생활에 물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무절제한 사치에 빠져 생활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받습니다. 자기 최면을 걸어 합리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자유를 남용하여 간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12, 상) 본문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나에게 모든 일이 가하나 그것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 :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 :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자유함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를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해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 즉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몸을 해치고 사람들로 범죄케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기와 포도주의 사용에 관한 문제도 포함됩니다. 고전 8: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참 자유는 남에게,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로지 사랑에 근거한 행위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어도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습니다(12, 하). 모든 것 자체로는 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게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게 제재를 받고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 자유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행복과 환희에 찬 기쁨입니다. 그러나 일에 노예가 되거나 많은 일이 나를 억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방종을 가져와서 자신의 욕망이나 나쁜 버릇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의식과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해야 하지만 잘못된 전통이나 관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2. 오직 주를 위하여(13-14) 사도는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물질은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현실 생활 속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13). 본문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라고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헬라적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체 역시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인간의 몸은 영과 달리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죽으면 육신은 없어져 벌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향락을 추구하는 고린도인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음란한 행위도 바로 이런 사상에서 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습니다. 육신에 그 어떤 음식으로 채워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께 바쳐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기며 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몸의 육체를 방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불법과 음란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음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활 생명으로 지속될 몸의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14).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은 육체 부활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대로가 아닌 신령한 변화된 육체로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종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에 병기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자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의 몸을 세상의 더러움에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3.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15-20)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은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15-16). 본문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기와 연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바울 종교는 풍요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사당에는 남녀가 성적으로 교감하여 하나 될 때 신이 풍요를 가져준다고 하면서 창녀들을 고용해서 제사를 지내로 오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창기와의 관계는 그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입니다(17). 본문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한 영”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 됨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주와 합하여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창기와 연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기와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남편과 아내의 결합보다 더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하여 아내와 결합한 남자가 창기와 음행을 하면 안 되듯이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됨을 파괴하는 음행은 무서운 죄입니다. 셋째, 자기 몸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18). 본문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먼저 “음행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음행죄는 피해야 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행 죄는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예 그런 상황의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다”라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피해가 생겨 손해를 가져다주는 죄입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몸으로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몸에 대한 음행의 영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음행을 다른 모든 죄와 비교하면서 음행의 무서움을 언급합니다. 넷째, 너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19). 본문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음행의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전”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히 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십니다. 사도는 우리의 몸인 육체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여 이원론 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즉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개념은 결국 육체를 악의 병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배격합니다. 다섯째,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20). 본문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본문에 값으로 ‘사다’는 아고라조(&#7936;γορ&#940;ζω)는 우리들의 ‘구속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제3자에 의해 값을 지불하여 나를 사줄 때에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언급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 역시 음행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훈과 적용 성경에서 ‘거룩’이나 ‘영광’ 등의 단어는 하나님께 붙여진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영광스러럽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값으로 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롬 6:17-18) 온갖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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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추진을 밝혔고 법사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 동성애 독재법안인 차별금지법과 같이 국민적 반대가 많은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당과 야당의 동수로 구성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당내위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소속 의원으로 사보임함으로 안건 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꼼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차별금지법까지 강행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도 4월 내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과 텐트 농성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 김영배 의원 등과 사전에 모종의 상호 협의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기간 국회 앞 대부분의 텐트가 철거됨에도 차별금지법 단식 텐트를 영내로 들여와서 취임식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정시위 농성을 벌임에도 국회 사무처가 방관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 자리 잡기 전에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공당이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임을 분명히 한다. 차별금지법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진영 논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이상과 같이 민주당 지도부가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도할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알아 한국 기독교계의 엄청난 반발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종교를 탄압하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적극 중단하라. 하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성애 옹호를 종용하며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백광식 목사 외 제59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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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19] 세상법정으로 가는 교회들본문 / 고전 6:1-11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전 6: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9-1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는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쫓으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출교’에 해당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징계, 즉 권징(권선징악의 준말)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작은 누룩이 되어 교회 전체에 확산하여 교회가 커다란 혼란에 빠집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의 본질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교회는 특정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국가 안에 존재한 교회는 국가법과 교회법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영역과 국가 영역에서의 소송의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 문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1-7).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7가지를 질문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책망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탐욕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즉 고소·고발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두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책망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소송은 결국 복음에 대한 오명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이 훼손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차라리 성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참고 소송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야 합니까? (1) 본문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책망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형식을 통하여 책망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감히’라는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의 불신자에게 맡기고 호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성도들’과 ‘불의한 자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불경건한 자들은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무엇인가 결점을 발견할 기회를 언제나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신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내놓으면 그들은 교회를 조롱할 수 있는 황금 기회로 포착하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회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칼빈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법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회피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에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법에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책망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으로 믿는 형제들을 불신앙의 세상 법정에 먼저 고소하는 것은 잘못이다.” 칼빈은 그러나 “만일 당신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순서상 법정에 출두하여 당신의 사건을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믿는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으로 어느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그 정도 사소한 사건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2) 본문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 19: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심판권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배심원과 같은 성도들도 이 심판에 참여합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인 불의한 자들에게 교회 문제를 맡기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불신자에게 이를 맡긴 일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혹은 교인들 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판단(판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길인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도 판단할 성도들이 이런 일 하나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3) 본문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일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에 동참할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하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된 사건들을 심판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갈 1: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장차 미래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원에 맡길 수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넷째, 교회 문제에 세상 재판관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4) 본문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책망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다툼을 판정해 주도록 불신자들을 심판자로 세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교회 내 교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5) 본문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합니다. 사도는 계속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문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데 자기 형제들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섯째,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6) 본문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합니다.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의 문제, 교인들 간의 문제와 갈등을 조정하고 판단해 주고 해결해 줄 지혜로운 자가 있기는커녕, 형제와 형제, 신자가 신자와 더불어 송사합니다. 그것도 불신자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차라리 소송하지 말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7) 본문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라리 소송할 수 있지만 소송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송은 결국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과 정의를 압도해 버렸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송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송사로써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사랑과 정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송사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승리가 아닌 패배를 의미합니다. 2.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저는 너의 형제로다”(8) 본문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합니다. 소송의 상대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소송, 즉 고소ㆍ고발을 통해 불의를 행하고 상대를 속입니다. 소송을 통해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고린도 교회에 책망한 이유는 부당한 탐욕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말씀은 소송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탐욕을 위해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송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상대를 세상 법정에 고소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의 목록(9-10) 첫째,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9). 본문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오늘날 모든 죄악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고소하면서까지 악을 계속하고자 하는 시도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악행의 모습, 불의한 모습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는 본문에서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면서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이란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 전제하에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국 악행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 “탐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탐색”이란 헬라어 ‘말라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가볍고 얇은 의복을 지시합니다. 이 의복은 부자나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입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도덕성과 연관되어 사용할 때는 자신을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에 던져 버리는 자들을 지시합니다. 이들은 방종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탐색은 방탕과 육체적인 쾌락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방종과 음행은 탐색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런 탐색이 고린도 지역에 팽배해 있었으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색하는 자”란 헬라어 단어인 ‘아르세노코이타이’는 이교도들에게 흔한 악행들입니다(롬 1:27). 이런 악행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는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악들이 있습니다 (10). 본문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그러나’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11). 본문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너희 중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일부 신자를 의미하면서도 전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 누구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였을 뿐입니다(칼빈).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조의 효과를 위해 세 번 되풀이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고전 12:13). 그때 그들이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9절에서 나열한 죄 목록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법정에 쟁송은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명령입니다. 4. 교훈과 묵상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어진 기본권을 박탈 내지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의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 청구는 고소·고발로 이어집니다.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소송의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교회 안에서 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마 18:15-16정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말하고”라는 말씀은 교회 치리 기관(징계기관)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이 치리 기관이 당회입니다. 교회 당회의 권위가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당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회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당회가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교회의 권위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소재열 목사(김포 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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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18]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본문 / 고전 5:9-13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6-8절 말씀을 통하여 “누룩, 확산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확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부풀어 오르는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는 누룩과 같이 확산합니다. 교회는 거룩성과 성결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 본질이 훼손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누룩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했습니다. 사도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해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9) 본문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9, 상). 고린도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음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거룩성과 성결성을 위하여 이를 출교 처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순결성을 회복하도록 권면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로 보낸 편지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로 충고하고 권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를 오해했습니다(9, 하). 9절 하반 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라는 말씀입니다. 음행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는 당사자를 살리기 위해 대리자인 제물의 희생을 통해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한 제사, 제물 등의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는 장차 종말에 제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째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일천 번째 헌금으로 적용하여 헌금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용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해석과 적용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음행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이냐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 오해(10-11) 본문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라고 합니다. 첫째, 오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0)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도는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가 음행을 하면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썼는데 그들은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자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세상 음란한 사람들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사기꾼과 우상 숭배자와 같은 불신자들을 전혀 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도가 의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11) 본문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욕설을 일삼고 술 취하고 사기 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음행자와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음행자를 출교해야 합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출교한다는 말입니다. 출교시켜 교회 출입을 금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교회에 출입을 금하는 출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를 단절하는 출교입니다. 이는 사단에게 내어 쫓는 것을 말합니다. 3.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12-13) 첫째, 교회 안에서 음행은 교회가 판단해야 합니다(12). 본문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은 말씀 선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범죄자, 즉 음행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밖 세상은 세상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행의 범죄자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자들이 음행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하게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음행이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이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국가법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범죄자, 음행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둘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13). 본문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합니다. 교회 밖(세상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에 맡기고 교회 내에서는 교회 교인들이 이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즉 출교해야 합니다. 만약에 출교하지 아니하면 이 작은 누룩이 교회를 할퀴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 누룩처럼 번지고 확산하여 교회를 덮치기 전에 내쫓아야 합니다. 즉 출교해야 합니다. 출교는 언제나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교회 본질에 반한 것이요, 교회의 거룩성을 허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주고 나서 교회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처결해야 합니다. 4. 적용과 교훈 초대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지식 앞에 영이 붙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은 이원론(Dualism)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합니다. 물질에 속한 육체는 악하다고 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선지자로 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로 나갔습니다. 세상의 행악자들과 상대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금욕주의적 수도원적 이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는 행악자들을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보존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행악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교회내의 행악자들이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소재열 목사(김포 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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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약속된 선교의 땅, 김포 선교 역사(1)경기도 김포지역의 초기 선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관할지역이었다. 최초로 입국한 평신도 의료 선교사인 알렌(1884. 9. 20)과 최초로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1885. 4. 5), 이어서 내한한 헤론(1885. 6. 21)이 입국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 소속이다. 김포지역은 북장로교 선교지역으로 특히 언더우드가 맡은 지역이다. 언더우드는 이 지역에 직법 방법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신이 임명한 전도인 조사 등을 통해 선교사역을 진행했다. 조사들은 언더우드 목사가 유급으로 채용한 자들이었으며, 전도인 중에서는 스스로 전도를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전도사역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 김포지역은 인천 송도와 개성 등 이북지역으로 가는 관문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특별관리되는 지역이었다. 특별히 김포지역은 미북 북장로교 선교부와 그 선교부 소속인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된 경성(서울)의 최초의 교회인 새문안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세워졌다. 김포지역은 새문안교회가 설립된 이후 1894년을 전후하여 선교가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김포에 선교가 시작된 날을 김포교회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선교사들이 경성에서 최로 선교를 했던 시점을 교회가 시작되는 설립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본부는 피선교자에서 선교활동을 할 때에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한국의 선교 역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이 규칙에 위하면 선교회 소속 지회인 지교회가 설립되는지에 대한 규범을 갖고 있다. 재한 미국 북장로교선교부의 규범(규약)은 선교사들의 현지 선교에 대한 규칙이다. 이 규칙에 의하면 선교지회(sub-station)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는 선교부 소속 지교회와 같은 의미이다. 하나의 선교지회의 정의는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규정한다. 그 장소는 ‘예배당’이나 ‘개인의 집’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집이든 예배당이든 상관하지 않고 있다. 특별히 그 장소에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다수의 그리스도교인들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한다. 이 예배는 공식적이어야 한다. 특별한 장소에서 매 주일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포의 최초 교회 설립이 설명되어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영수의 선임과 그 직무, 선교회의 선교지부 시찰, 선교사의 임무, 선교회에 매년 보고, 선교지회 내의 교회 조직, 주일예배, 헌금의 목적, 음식 접대의 관습 폐지, 세례 후보자(학습교인)의 교육, 선교지회의 설립, 선교지회 설립의 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지 사역자인 영수, 장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자, 목사 구분, 현지 사역자인 영수의 선출과 임무, 안수하여 세운 장로와 집사, 서적을 판매하는 매서인의 직무, 선교사를 보조하는 조사, 전도부의 직무, 설교권을 부여받은 강도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의 선교회 연례회에 직접 보고, 현지인 사역자 고용 절차, 각종 사례와 보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선교회 산하 교육을 위한 교육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 학교의 주요 정책, 학교를 맡은 자들의 직무, 식사, 숙박을 비롯한 현지인과 동일화 추구, 교사, 검소한 생활, 학생의 입학자격, 학생규칙, 시험,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학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성경연구반, 사경회의 계획, 목적, 참석자, 사경회 생도에 대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적에 대한 규정으로 출판위원회, 업무, 보고, 자문, 책의 가격, 찬송가 판매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조직에 대한 규정으로 선교부의 연례회, 사업관장을 위한 여러 위원회 설치, 연례회 사이의 순회 투표제도, 선교지부의 월례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임 선교사들을 심사하는 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규칙과 부칙은 특징은 자진전도, 자주치리, 자력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네비우스-로스 선교방법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의 1891년 규칙과 부칙은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에 대한 방침을 제공해 주었다. 구체적인 규칙 내용 중 현지 사역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인 사역자들은 영수, 장로, 집사, 조사, 전도부인, 강도사, 전도자, 목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 2. 영수는 지회의 교인들이 선출하거나 담당 선교사가 임명한 현지 그리스도인으로 한다. 영수의 임무는 원래의 예배 담당자가 없을 경우 정규 예배를 맡아보고 지회를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다. 3. 장로와 집사는 성경에 규정되었고, 장로교 정치형태에 명시된 대로 정식 직원들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고, 선교지부의 승인을 받아 그 뒤 6개월 동안 시험과 가르침을 받은 연후에야 안수를 받는다. 4. 매서인은 서적과 소책자의 배포자 혹은 판매자이다. 이들은 지부의 가결에 의해서만 임명된다. 그리고 기독교적 인격과 배포할 서적들에 대한 지식, 그 사역에 대한 열성과 만족스런 증거를 보인자라야 한다. 5. 조사는 선교사 사역의 특별한 보조자로서 선교사에게 부속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6. 전도부인은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그리스도교인 여성이다. 그러한 여성들은 지부의 가결에 의해서만 임명된다. 7. 강도사는 특정한 때에 설교를 하도록 선교회나 장로회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다. 8. 전도자는 특정 지역 안에서 복음을 하도록 지부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9. 목사는 정치형태에 규정된 자와 같다. 10. 실행이 가능할 경우 선교회의 모든 현지인 선교사들은 선교회의 연례회의 때에 선교회 앞에 개인적으로 출두하여 선교회의 여러 위원들에게 배당되어, 자신이 행하는 사역과 함께 평가를 받는다. 11. 선교회의 회원은 누구도, 선교회나 선교지부의 승인 없이 선교회나 지부를 위해 현지인 사역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는 있다. 12. 불신자 전반에 대한 전도 설교가로 사용되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지회가 있는 지방에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13. 사람이 자기 고장에서 수시로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14.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현지인 사역자들의 사례금은 행하는 일에 대한 보수라는 차원에서의 봉급이 아니라. 그들이 소명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역에 모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의 봉급이다. 15. 현지인 사역자들에 대한 이 사례금은 물론 지위와 사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겠지만 선교회 연례회의에서 준비된 일람표에 가능한 한 가깝게 근접하도록 한다. 이같은 규정은 북장로교 선교부가 김포지역 전도와 교회 설립 및 관련 현지인 지도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김포지역에 전도와 선교를 시작한 날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 교회가 형성되기 이전 교회의 요건은 일정한 믿는 무리들이 정기적인 예배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도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초기 선교보고서와 교회 설립에 관해 기록했다. 이같은 기록은 선교사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관점이 아닌 총회가 공적으로 기록한 「朝鮮耶蘇敎長老會長老會史記 上」가 있다. 이는 1928년에 출간되었지만 그 준비는 1916년 제5회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부터 진행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장로교 교단총회의 공적 기록이다. 편집위원은 총회가 임명한 마포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길선주, 이눌서 김인전 공위량 곽안련, 함태영 등 14인이었다. 1916년 2월에 개최된 제5회 장로회 총회에서 조선장로교회의 사기(史記)를 편찬하기로 결정하여 편찬위원을 위촉하고 각 노회의 편찬위원으로 하여금 1916년부터 노회 안의 사료들을 수집하여 총회에 보내도록 해서 편찬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1926년에야 상ㆍ하권의 편집이 끝났다. 그나마도 총독부의 검열로 간행이 지체되다가 1928년에 창문사(彰文社)에서 1만 부를 간행하였다. 그것도 총독부의 간섭으로 총회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총독부와의 교섭위원으로 나섰던 차재명(車載明)의 명의로 상권 만을 발행하였다. 상권은 초기부터 1911년까지의 사료를 총망라하여 수록한 것인데, 그 내용은 서두의 총론에 이어 장로교회의 발전사를 공의회시대(公議會時代)와 독로회시대(獨老會時代)로 각각 나누어, 각 대리회(代理會는 老會의 전신) 관할 내에 있는 교회들의 조직, 전도, 교육, 진흥 등 항목들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즉, 교회 설립자와 인도자, 교회 설립과 교육에 관한 일, 치리회(治理會)가 조직된 일, 교회직원과 집사, 장로 등의 인사, 전도사업 등이 항목별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하권은 1965년 백낙준(白樂濬)이 일본 동경의 한인교회 오윤태(吳允台) 목사가 그 고본(稿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404장을 사진 복사하여 7권의 사진첩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1968년에 한국교회사학회에서 다시 편집, 활자화하여 간행하였다. 하권에는 1912년부터 1923년까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장로회 사기는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보고를 위해 자신들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관해 보고할 수 있지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보고는 자체 공적인 기록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특히 이 기록에는 총회 회원으로 참석한 선교사들과 함께 기록을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공신력이 있다. 이 기록 정리에 참여한 선교사는 마포삼열, 이눌서, 공위량, 곽안련 등이이다. 쟁점 부분은 이들 선교사들과 함께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리하여 확정했다. (계속)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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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군 철책 철거, '김포시민 품으로'한강의 군 철책이 철거되고 드디어 한강이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18일 김포시 (시장 정하영)는 한강의 군 철책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 9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작년 6월, 7월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합의서를 체결하고, 11월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0여년만에 철책 철거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기념식을 개최했었다. 작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군 지뢰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잠시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달 초 사업구간에 있는 군 시설 보강물 설치를 마무리하였고 본격적인 철책 철거를 시작하여 올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8.7km의 2중 철책 중 도로변 철책을 철거하여 군 통제구역이었던 군 순찰로를 활용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김포시는 중장기사업으로 김포대교에서 전류리포구까지 16.5km 한강구간의 잔여철책을 모두 철거하고 둔치를 활용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대법원에 3년 8개월동안 계류중이었던 감시장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강 철책의 완전한 철거를 위해 군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또한 완전한 철책 철거 이후 한강둔치를 활용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상 보전지구 완화를 위하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강 철책을 완전히 철거하고 하천기본계획의 ‘보전지구’가 완화되면 한강둔치를 활용해 생태습지, 자연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한강 철책 철거를 계기로 냉전의 공간인 한강하구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받는 평화의 공간으로 바뀔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김포, 한강하구의 중심도시 김포를 만들 씨앗이 되어 한강이 온전히 시민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평화누리길과 경인아라뱃길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만들어진다”면서 “서울 한강공원처럼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멀게만 느껴졌던 한강변 트래킹, 가족과의 힐링산책을 현실로 만들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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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감사예배, "특정 종교의 우월적 지위 인정은 곤란"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국가 권력에 줄서기하고 그 권력을 통해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추구하려는 할 때 교회는 내리막길로 추락하였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회는 국가 권력의 힘으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 극동방송 주최로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가 지난 4월 1일 극동방송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했다. 이 감사예배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감사예배가 아닌 극동방송국이 주최한 감사예배였다. 이 예배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관계된 인사들 중심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통합 측 총회장인 류영모 목사는 초청되지 못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나 소강석 목사 역시 초청되지 못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인사들은 한국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느냐고 할 때 부정적이다. 이번 감사예배는 한국 개신교의 공적 단체의 감사예배가 아니라 극동방송이라는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감사예배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각종 공중파 방송과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감사예배였기에 기사화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통령 당선인의 권위와도 연결된 문제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11조)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라고 돼 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할 수 없으며, 다종교 사회로 구성돼 있다. 가톨릭교회, 불교,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 갈등과 혼란이 오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차별적 정책을 펼 때 종교적 갈등은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공인으로 편향적인 종교정책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 신자일지라도 원치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사회적인 여론으로 형성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에 참여한 기독 신자는 종교를 이용하거나 자파 종교인의 로비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심 없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권력에 봉사할 때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늘 조심해야 한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불교 등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의 집단적인 거부는 국가정책을 펴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종교별로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 혹은 축하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제고해야 한다. 각 종교별로 앞다투어 당선인을 참석시켜 종교행사를 하려는 일은 자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선인을 도와 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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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17] 누룩, 확산하는 죄의 영향력본문 / 고전 5:6-8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5:1-5절 말씀을 통하여 “사단에게 내어 준 자(음행)”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결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5장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방종과 도덕적 타락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교인 중에 아버지의 여자(부인)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도 멀리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 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내 분쟁과 범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권징(권선징악)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누룩과 같이 확산되는 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1.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누룩을 주의하라(6) 본문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6, 상) 사도 바울은 먼저 6절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 가운데 음행한 자로 인해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자만과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나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의 문란한 성적 타락의 환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적인 환경은 언제나 문란한 성적 타락이 정상적인 생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끔찍한 음란, 즉 계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그냥 모른 척 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음행의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교만과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이 아니면 살맛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아들을 꾸짖듯이 꾸짖고 있습니다. 둘째, 죄는 누룩처럼 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6, 하). 본문 6절 하반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라는 격언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결국 죄라는 속성은 주변을 물들게 하는 퍼지고 확산하는 속성을 말하면서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9절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격언은 죄는 마치 적은 누룩과 같지만 온 덩어리에 퍼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죄를 방치하였을 때 온 교회를 물들게 합니다. 온 교회에 퍼져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 거룩성에 대한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쟁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분쟁하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다. 매듭이 더욱 단단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2.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7) 본문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누룩’을 언급합니다. “누룩 없는 떡”에 대한 유월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14-15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라고 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마지막 날 밤에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 받은 날에 지켰던 유월절을 기념하며 이 절기를 광야 생활 이후 계속 지켰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유월절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관습에서 ‘누룩’은 더러움의 상징, 죄의 영향력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악의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 즉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교회 내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순결성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롬 6: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거룩성을 지키자(8) 고전 5: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이러므로”, 즉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에 8절 이전에서 말씀한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묵은 누룩은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구원의 축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제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독함과 사악함의 묵은 누룩을 쓸어 버려야 합니다. 교훈과 적용 누룩은 확장되어 퍼져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의미로 퍼져 확산하여갈 때도 ‘누룩’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또한 반대로 안 좋은 방향으로 퍼져 확산하여갈 때도 누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하면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막 8: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의 잘못된 교훈, 혹은 진리의 반대 개념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5:6-8절에서 누룩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죄악은 누룩과 같이 확산하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악이 확산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