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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3]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라본문 고전 7:17-24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 7:8-16절 말씀을 통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였을 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고후 6;14-7:1). 그러나 지난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혼합 결혼에 관해 말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상태에 있는 부부 중 한쪽 배우자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그리스도인인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후 믿는 배우자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므로 화평하여 함께 살아야 함을 천명합니다. 여기서 이혼의 조건은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명 1.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17). 본문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친 말씀은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부르심 당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주인 조덕삼 집의 마부인 이자익이 한글을 배우고 선교사의 전도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주인과 마부가 함께 교회에 출석합니다. 머슴인 이자익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이제 머슴인 마부를 그만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슴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부르심을 받을 당시 마부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 17절에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양한 삶의 자리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여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의 질서를 혁명적으로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의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형식의 혁명은 성경이 가르친 바는 아닙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사로 현재 처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은사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달란트에 따라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나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충실하면서 그 은사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에 충실하면서, 직장에 충실하면서 받은바 은사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상대화하라 2. 교회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취할 태도(18-20) 본문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어서 19절에는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출석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또한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는 당시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줄기차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믿었다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상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승동교회 역사를 보면 승동교회 전신인 곤당골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븍장로회 선교회 소속 사무엘 포먼 무어(Samuel F. Moore, 1846-1906)가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담임하고 있었던 곤당골교회에 백정들이 출석했습니다. 백정의 신분은 가축(소와 돼지, 닭)을 도살하는 일을 전담하는, 천인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백정은 결혼할 때도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탈 수 없었고, 죽어서도 지게에 실려져 조용히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백정인 박성춘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출석했다. 그런데 양반들은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곤당골교회에서 무어 선교사가 백정에게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교인의 절반 이상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백정이나 양반은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나 양반들은 거부했습니다. 백정인 박성춘의 아들인 박동열은 공부를 잘하여 1907년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7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같이 할례자나 무할례자는 모두 하나라는 것은 곧 백정이나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과 양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본문 18절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받은 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굳이 받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19절을 주의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기준을 신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은 결국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정체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20절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기존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화 금물 3. 사회적 신분의 상황에 적용(21)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의 가르친 내용의 원칙을 통해 사회적 신분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현재 처한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록 그 신분이 종, 즉 노예일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예라고 한다면 자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계속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라고 합니다. 노예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비록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해당한 자유인입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백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양반과 같은 자유인입니다. 그렇다고 양반이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 안에서까지 양반일 수 없습니다. 그들 역사 교회 안에서는 백성이나 양반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절대화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본문 23절에 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은 24절은 그가 가르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 신분을 생명처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사회적인 신분이 내 생명이나 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변동이 마치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내 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훈적 적용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그것에 값을 매겨 가치관의 준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사명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과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원명이나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 직업을 허락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은 곧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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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족보를 통한 구속사의 핵심 라인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기록된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족보가 기록된다. 첫째로 창세기 29:31-30:24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는 야곱의 자손에 대한 출생기록이다. 이 출생은 야곱의 12 아들에 의한 12지파의 근원이 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인 디나의 출생에 관해 기록한다. 출생기록과 동시에 각 이름의 의미를 밝힌다. 딸 디나에 대한 이름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족보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가 유다를 낳았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창 29:35) 둘째로 창세기 35:22~26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12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창 35:22) 이 기록에서는 아들 12명의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① 레아의 소생 : 르우벤(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딸 디나가 빠짐) ② 라헬의 소생 : 요셉 베냐민 ③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 : 단, 납달리, ④ 레아의 여종 실바의 여종 : 갓, 아셀 등이다. 이 기록의 결론에서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한다(창 35:26). 셋째, 창세기 46:8-27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족부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한다(창 46:8). 여기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면서 애굽에서 민족적인 형태로 번성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한 국가 형태를 갖춘다. 12명의 아들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아의 자손이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은 33명이다. ①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②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사울, ③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④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⑤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 ⑥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얄르엘, ⑦ 딸 디나 등이다. 창 46: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라고 한다. 둘째,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다.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자손은 16명이다. ① 갓의 아들은 시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자손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딸인 세라(브리아의 아들 헤벨, 말기엘) 등이다. 셋째, 라헬의 소송이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자손은 14명이다. 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애굽에서 출생함), ②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훕빔, 아릇 등이다. 넷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다.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자손은 7명이다. ① 단의 아들은 후임, ②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등이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합하여 70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7: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하여 75명을 기록된다.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의 손자 5명을 포함하고 있다(민 26:28-37, 대상 7:14-21).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쪽 유다(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족보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한다. 이 족보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창세가 3:15, 49:10절 이하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핵심 라인(Main line)으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 구약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하며 하나님 계시의 역사가 된다. 이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계 시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구원 계시의 역사이다. 단순히 족보와 역사에 등장한 인물, 배경, 문화, 주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계시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등장한 각종 인물을 자서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목적이다. 단순히 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 그리고 본문의 주변의 일반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성취자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한다(갈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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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투표, 김포시 미래를 위하여김포시장 후보는 기호 1번 정하영(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김병수(국민의힘), 기호 4번 박우식(무소식), 기호 5번 이주성(무소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는 공약으로 ▲220만 평 한강 스마트시티 및 200만 평 대곶지구(E-City) 조성 ▲GTX·서울 5호선·인천 2호선 등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대학병원 및 영재교육원, 어린이과학관 등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예술의전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첨단산업 테크노벨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는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 한강신도시 대형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인프라 건립 ▲[걷기예찬]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14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이 있다. 이번 김포시 총 선거인수는 392,604명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총 선거인수는 391,827명이었으며, 투표수는 30만 명 정도였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김포시장 당선자는 총 14만 명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김포시장 선거는 김포기의 발전을 위한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거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시대에 같은 당인 정하영 시대였다. 그러나 이번 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인 시대에 과연 국민의힘 소속인 박병수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이다.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교통난이 쟁점이 된 가운데 종전의 정하영 시장에게 기회를 더 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박병수 후보가 당선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포시의 산적한 문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신 도시로서 비웅의 날개를 펼쳐나가기 위해 기존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전 시장에게 계속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된 여당이 된 국민의힘 소속 박병수 후보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이번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이다. 적어도 이번 김포시장은 15만 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투표는 김포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지사, 지역구시·도의원 투표도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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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의사의결정족수1921년에 제정공포하고 1922년에 첫 출판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정치편에 총론이 없는 헌법이었다. 그리고 당회 안에 공동처리회를 두었으나 제1차 개정인 1934판에서는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변경되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하면서 1934년판 헌법을 기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때 당회에 예속된 공동의회는 별도의 독립된 “의회”라는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했다. 당회에 예속될 당시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직무였으나 이제 당회에서 빠져 나왔으니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당회의 직무로 두고 있다. 1960년에 고신 측과 합동한 후 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는 정치편에 교황정치, 감독정치, 자유정치, 조합정치, 장로회 정치의 개념을 삽입했다. 장로회 정치는 회중을 배제한 성직자 중심의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직자를 배제한 회중 중심의 자유정치도 아닌 목사와 장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정치 원리였다. 이런 의미에서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조직하며, 그 수를 동수로 조직하여 성직권을 갖고 있는 목사(목사는 교회의 대표, 정치 제9장 3조)와 평신도(일반 신도)의 대표권을 가진 장로(정치 제3장 2조)가 견제와 균형의 원로로 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 간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도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2장 제2조). 목사와 장로의 수를 동수로 하여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는 장로회 정치를 실현한다. 대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회는 1지방 안 모든 노회(3개 이상 노회 됨을 요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정치 제11장 1조) 치리회인 노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을 해체하는 헌법 규정을 만들었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파송한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로 구성하는 데 장로총대는 세례교인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파송한다(정치 10장 2조). 그러나 정치문답조례에는 노회 역시 목사와 장로 총대 동수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국적 장로회에서는 이 동수개념이 무너진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 제도하에서 대형교회는 부목사가 다수가 되어 노회 결의권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대형교회 다수의 장로총대 역시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교단이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난제이다. 장로회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 본 교단은 노회에서만큼은 장로회 정치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 조직”로 조직한다(정치 제9장 제1조). 치리회로서 당회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장로회 정치 원리 실현을 위해 장로수 만큼 동사목사를 두어 동수 개념을 해결하였으나 이제는 동사 목사도 폐지됐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사정족수는 동수 개념인 목사와 시무장로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당회의 표결권에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당회의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장로회 정치는 무너진다. 이런 측면에서 당회 의결정족수를 이 원칙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본 교단의 정설이었으며, 교회법 전문가였던 이종일 목사나 박병진 목사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 적어도 당회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직과 장로직을 동수 개념으로 본다. 목사 1인의 표결권은 장로 1인의 표결권과 동수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표권권 동수로 본다. 이 이야기는 교회법 전문가라고 하는 모 목사는 당회의 의결권을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다수결로 결의라고 주장하는 데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당회의 목사 1인의 의결권이 장로의 1인 의결과 같은 동수 개념일 경우에는 평신도 대표인 장로의 다수가 의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당회에서 목사의 주장대로 결정되기 마련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장로회 정치 원리로서 당회장인 위임목사의 독주도,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의 독주도 아닌 서로 협의해야 당회가 결의되도록 하는 당회 의결권은 목사와 장로의 다수결로서가 아닌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수개념의 의결권이어야 한다(소재열 목사, 교회으 적법적차 참조). 목사중심도, 장로들의 중심도 아닌 오직 당회 중심적 정치 원리가 장로회 치리회의 정치 원리이다. 본 교단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제1장 제3조)라고 규정한다. 교회가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교회 정관에 "당회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시무장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라고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회의 교회 재산처분과 같은 위임받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불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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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곧 간첩은 아니다’라는 1심 판결 나와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A 목사는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B 씨에게 5백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12일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0단독 재판부는 원고인 A 씨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 B 씨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B 씨는 “방송 채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인 A 씨는 2017년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간첩 활동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38호, 서울고등법원 2017노23호 판결, 대법원 2017도9747호 판결, 그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 통신 연락, 편의 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시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B 씨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기독교 신문을 창간’, ‘대한민국에 침투한 총신 간첩들’ 등 다른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원고가 간첩 활동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했다. 원고인 A 씨는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 국가보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간첩’이라는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있다며,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는 항소했다. 이제 1심인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 재판부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국가보안법위반과 간첩 혐의 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유튜브 방송의 문제 등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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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2]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본문 / 고전 7:8-16 [8]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1~7절 말씀을 통하여 “부부의 이상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1:10-17절 말씀에서 한 후 1:18절에서는 4장까지(21절)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유, 즉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 5:1-19절까지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신자 간의 소송에 대해서 6:1-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구체적으로 사도에게 질문한 편지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7: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장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7:1~7절 말씀을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이며,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 남편이 취해야 할 자세, 그리고 아내가 취해야 할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온 영육 이원론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형성된 열광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 곁이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악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라질 육체를 자기 멋대로 음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우리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없어지고 사라질 육체를 통해 향락을 위한 쾌락주의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금욕을 통하여 육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부부관계를 통해 열광주의나 금욕주의 모두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7:8-16절 말씀을 통하여 이상적인 부부관계에 이어 구체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혼자 1.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충고(8-9) 사도 바울은 먼저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충고합니다. 이들은 결혼이나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신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사도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음행과 관련하여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8). 본문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미혼자인 남성과 과부인 여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여성과 남성만을 특정하여 말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원칙들을 적용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미혼자들과 과부라고 할 때 미혼여성과 상처한 남자에게도 적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일차적으로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말하기를 사도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울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가 있습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았을 경우로 제한합니다. 독신의 은사임을 점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절제의 은사를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둘째, 그러나 결혼한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9절). 본문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서용하면서 8절의 말씀대로 혼자 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 자들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남자나 여자, 혹은 과부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면(7절) 미혼 남성이나 여성, 또는 결혼에 실패한 남자나 여자 모두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좀은 절제할 수 없을 때는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적으로 정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불타는 상태에서 “단정한 몸가짐으로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주를 섬기기”(35절) 는 불가능합니다. 결혼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22-33절 말씀을 통하여 신성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통한 연합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승화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으로 하나 된 연합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혼은 이를 치유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더욱 음행으로 불타 있다면 차라리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행으로부터 절제의 은사를 받았다면 자신과 같이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사도는 이러한 절제의 은사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유책자 2. 결혼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10-11) 첫째,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10). 본문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전제합니다. 그 명령은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아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으나,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혼을 금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백한 가르침으로 충고합니다(막 10:2-12, 마 19:3, 눅 16:18, 마 5:31). 유대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신 24장). 사도는 헬라적 관습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11). 본문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일 헤어지더라도 혼자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10절에서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부터 갈라서지 말 것”을 말씀하고 11절에서는 “남편은 그의 아내를 이혼하지(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아내는 … 그의 남편을 이혼하지(내버리지) 말 것”, 14절에서는 “남편은 … 그의 아내를 이혼하지(내버리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13~1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10~11절은 유대교적 관습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혼을 금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피할 수 없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은 괄호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아내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라고 충고합니다. 물론 이 충고는 역시 남편에게도 적용됩니다. 불신자와 결혼시 3.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12-16) 신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에 대해 교훈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초대교회의 헬라 세계의 선교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교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고 역시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에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할 때 가르침입니다(12-13). 본문 12~13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사도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라고 하면서 특수한 상황의 결혼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믿는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는 또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거든 그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 6:14-7:1절에서 대 원칙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결혼하는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믿지 아니하였을 경우인 혼합결혼의 지속은 비그리스도인인 배우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결혼 유지에 대한 가르침은 현행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실정법에는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내에서 이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유책 사유가 그리스도인이 아니 비그리스도인의 배우자에게 있는 자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둘째,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로 인해 결혼이 부정되지 않습니다(14). 본문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깨끗지 못할 것이지만, 이제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 연합되어 살아가므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으로 가까이 와 있게 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 의무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의 배우자에 의해 그리스도의 주권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부부의 자녀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혼에 대한 상반대 견해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15-16) 본문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라고 합니다. 만일, 혹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라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화평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평에 실패하면 믿지 않는 자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런 결혼을 했다면 화평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은 다음 16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고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주의적 윤리,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해 철저히 동등한 권리와 의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혼 금지에 대한 가르침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믿는 배우자는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믿는 자는 구속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는 결혼 계약이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 동의한다면 결혼 계약에 구속됩니다. 교훈과 적용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싶게 결혼하고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신비적 연합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의 관계를 이 지상에서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결혼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불신자, 즉 비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믿는 배우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먼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믿는 자는 이혼의 귀책 사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결혼 유지의 유책 사유가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결혼 유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떠났을 때 결혼 계약을 파기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와 화평하지 못한 원인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믿는 배우자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전도하여 하나 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그와 결혼하게 했을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부부관계에서 충실한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사랑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밖으로 나돌게 된다는 점고 늘 명심해야 합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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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추락 시킨다설교는 설교자의 성경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설교의 내용이 달라진다. 설교는 반드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된 본문의 내용과 의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적용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석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쉬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주석하여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심지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아예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유혹은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설교를 베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표절이 나온다. 쉽게 설교하는 일에 익숙해 져 있는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석의의 과정은 몹시 수고스럽고 진액을 짜는 일에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생략된 채로 설교를 준비하고 임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다보니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일정 시간을 투자하거나 진액을 짜는 수고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이런 과정을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하다. 한국의 개혁신학을 부르짖는 교회는 성경의 계시적 권위와 무오성을 수용하는 교리적인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교리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설교와 교육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순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자신은 개혁주의자요, 개혁신학에 근거한 정통보수신학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오순절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성령론이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 설교는 교단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설교를 통해 모든 교파를 넘나드는 교리적인 연합정신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변증을 통해서 확증된 성경해석과 신학적 지평과 그 적용을 통해 교회를 지키려는 선배들의 수고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설교는 목사보다 장로와 집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언급되면서 특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더라도 소위 설교에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무너지게 할 뿐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교회는 방부제와 인공색소 그리고 화학조미료로 범벅이 된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먹은 까닭에 지극히 쇠약해지고 말았다. 교회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결과 마침내 자신들의 무기력과 허약함이 해롭고 치명적인 음식을 섭취한 결과라는 사실 조차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암 8:11)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총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공적 자리에서 행해진 설교를 듣다보면 지금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자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격려사나 축사가 설교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반대로 설교가 격려사나 축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설교의 독특한 생명력과 위엄이 사라지고 있다.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여러 개혁신학의 계열 신학자들의 주석서 정도는 한번 정독하고 설교에 임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설교자들이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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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1] 부부의 이상적인 관계본문 / 고전 7:1-7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6:12-20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1절 이후 6장에 이르기까지 성 문제, 즉 음행에 대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7장에서 결혼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문제를 음행에 대한 치유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습니다(1). 본문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몇 가지 질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는 여러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교회를 ‘인적 단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자문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사도는 그들에게 답변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미 5장과 6장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구호를 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구호를 내세워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등 극도의 음란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음행으로부터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것이 좋다.”, 즉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구호를 하고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부부관계를 하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문제, 특히 결혼해야 하는 문제와 결혼한 후 어떻게 부부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이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미 5장과 6장에서 언급한 헬라적 이원론적인 열광적 방종주의자들은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몸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행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했습니다. 반대로 헬라적 이원론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악한 육신과의 관계를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자는 음행으로 몸을 더럽힌 자들이었다면, 후자는 순결한 결혼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는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음행의 방종으로 왜곡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언급합니다. 이어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부부관계를 율법주의에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적 금욕주의에 반한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은 결국 창세기 2:18절의 말씀에 배치됩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과 상반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일단 그들의 구호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러한 구호를 수용하면서 그것을 수정하는 새로운 의미의 해석을 합니다. 2.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을 두어야 합니다(2) . 본문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음행의 사건들이 발생하므로(또는 음행의 죄들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들을 두라고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음란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치유책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언급하기를 “결혼을 제정한 이유가 아니라,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인간이 타락한 이후 결혼은 다른 목적이 첨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이 음행을 피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이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한 한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남녀 상호주의적 혁신적인 윤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혼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음행에 대해 연약함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근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음행과 관련된 결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한 목적으로 결혼은 남녀의 상호적인 필요성에 근거합니다. 3.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3-4). 본문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합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이제 결혼생활을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의 의무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서로의 상호주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빚을 갚다’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포괄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상호 교통”의 관계에서 서로의 의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위치가 있습니다. 책임도 각각 다르지만, 결혼의 신실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다같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4.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5-7). 첫째, 금욕은 상호 동의하에서만 가능합니다(5-6). 본문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서 결혼생활에서 일정 동안 금욕이 허용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영적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잠시 부부관계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부관계가 영적인 기도 생활에 방해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사단의 유혹에 노출된 인간은 얼마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 일정한 기간 분방할지라도 다시 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단의 유혹 때문입니다. 음란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는 부부생활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단절은 사단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 6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자들에게 한가지 양보하겠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면, 일정 기간 금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그런 금욕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독신과 결론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7). 본문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자기와 같이 절제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은사를 받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성적 절제의 은사를 받은 이들에게는 결혼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도와 같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은 이들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교훈과 적용 결혼의 목적이 단지 인간의 음행을 방지하기 수단으로서 유일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독신생활의 좋은 면만 보고 결혼하지 않다가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엡 5:22-23).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결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신의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분방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기도 생활을 위해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합해야 합니다. 이 길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죄가 틈을 이용하여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된 부분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자기 욕심적인 주장하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상처만 줍니다. 이러한 상처는 부부의 하나 됨을 파괴합니다. 이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부부의 하나 됨을 파괴하므로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헌신해야 합니다.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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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계시 로마서 제1강 : 성경관과 삼위 하나님 중심 성경 이해성경을 통한 신앙의 근본을 추구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이나 설교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 묵상이나 설교자의 성경관은 자신의 성경에 관한 관점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성경의 관점이 달라진다. 여기서 신학이란 결국 성경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역으로 이 신지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학이 달라진다. 그러한 신지식의 바탕 위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 세계와 일반 역사에 대한 이해가 결정된다. 목회자의 성경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설교가 달라지고 실천적 행위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생각과 사고가 달라진다. 성경을 과격하게 이해하면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목회자의 설교 문제는 결국 어떤 방법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경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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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맥스웰과 바실 홀의 한국 접촉과 성경전달영국의 배질 홀(Basil Hall)은 에딘버러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하여(1802), 초급장교 시절에는 주로 북미주에 근무했다. 1812년부터는 프리기트함 볼테이지(Voltare) 호의 장교로 동인도회사에 근무했다. 이때 그는 스루프형의 범선 리라(Lyra)를 타고 중국 광동성을 찾게 되는데 그 귀국 길에 알세스트호(Alceste)의 선장 맥스웰(Muray Maxwell) 대령과 함께 서해를 탐사하였다. 홀은 「조선서해탐사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한반도 서해안을 탐사한 것은 1816(순조 16년) 9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다. 그의 일행은 잠시 육지에 상륙하여 비인(庇仁) 현감 이승렬(李升烈)과 마량진(馬梁鎭) 첨사(僉使) 조대복(趙大福)을 만나 수화(手話)로써 의견을 나누면서 성경을 전달했다. 1816년 9월 1일에 황해도 백령도(白翎島), 대청도(大靑島), 소청도(小靑島) 등에 상륙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했다. 그들이 비인만(庇仁灣) 마량진(馬梁鎭)에 도착했을 때, 첨사(僉使) 조대복(趙大福)을 초청해 알세스트 호에 안내했고, 다시 조대복과 비인현감(庇仁縣監) 이승렬(李承烈)을 리라 호에 안내해 구경시켰다. 그들은 조선에 오기 전에 중국에 들렀는 데, 그때 중국에 있던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부탁 대로 조선사람에게 중국어 성경을 전했는데, 첨사 조대복은 이 성경을 정중히 받아 조정에 전달했다. 즉, 1816년 9월 4일에 개신교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달된 셈이다. 순조 실록에는 당시 상황이 “한 권은 첨사에게 한 권은 현감에게 주어 책을 펴본즉 알 수가 없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순조실록 16년(1816) 7월 병인조(丙寅條)에 의하면, 이때 홀 일행을 만나 사람은 마량진(馬梁鎭 첨사(僉事) 조대복(趙大福)과 비인(庇仁) 현감 이승렬(李升烈)로 되어 있다. 당일자 실록에 실린 충청 수사(忠淸水使) 재홍(李載弘)의 장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량진(馬梁鎭) 갈곶[葛串] 밑에 이양선(異樣船) 두 척이 표류해 이르렀습니다. 그 진(鎭)의 첨사 조대복(趙大福)과 지방관 비인 현감(庇仁縣監) 이승렬(李升烈)이 연명으로 보고했습니다. 표류하여 도착한 이양선을 인력과 선박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일 아침에 첨사와 현감이 이상한 모양의 작은 배가 떠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먼저 한문으로 써서 물었더니 모른다고 머리를 젖기에, 다시 언문으로 써서 물었으나 또 모른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참 동안 힐난하였으나 마침내 의사를 소통하지 못하였고, 필경에는 그들이 스스로 붓을 들고 썼지만 전자(篆字)와 같으면서 전자가 아니고 언문과 같으면서 언문이 아니었으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좌우와 상하 층각(層閣) 사이의 무수한 서책 가운데에서 또 책 두 권을 끄집어 내어, 한 권은 첨사에게 주고 한 권은 현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펼쳐 보았지만 역시 전자도 아니고 언문도 아니어서 알 수 없었으므로 되돌려 주자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기에 받아서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책을 주고받을 때에 하나의 작은 진서(眞書)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거래하는 문자인 것 같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낱낱이 머리를 깎았고, 머리에 쓴 모자는 검은 털로 만들었거나 노끈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동로구[銅&#37994;口: 구리로 만든 거푸집]와 같았습니다. 의복은 상의는 흰 삼승포[三升布]로 만들었거나 흑전(黑氈)으로 만들었고 오른쪽 옷섶에 단추를 달았으며, 하의는 흰 삼승포를 많이 입었는데 행전(行纏) 모양과 같이 몹시 좁게 지어서 다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버선은 흰 삼승포로 둘러 쌌고, 신은 검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발막신[發莫]과 같고 끈을 달았습니다. 가진 물건은 금은 환도(金銀環刀)를 차기도 하고 금은 장도(金銀粧刀)를 차기도 하였으며, 건영귀(乾靈龜)를 차거나 천리경(千里鏡)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의 수는 칸칸마다 가득히 실어서 자세히 계산하기 어려웠으나, 8, 90명에 가까울 듯하였습니다. 또 큰 배에 가서 실정을 물어 보았는데, 사람의 복색, 패물, 소지품이 모두 작은 배와 같았고, 한문이나 언문을 막론하고 모두 모른다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작은 배에 비하여 몇 갑절이나 될 것 같은데, 배 위와 방 사이에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였으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등 매우 어수선하여, 하나 둘 세어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책과 기물(器物)은 작은 배보다 갑절이나 더 되었습니다. 큰 배나 작은 배를 물론하고 그 제도가 기기 괴괴하며, 층이나 칸마다 보배로운 그릇과 이상한 물건이 있었고, 기타 이름을 알 수 없는 쇠와 나무 등의 물건이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또 여인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본 것은 단지 한 명뿐이었는데, 흰 베로 머리를 싸매고 붉은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두 배에 모두 대장간이 설치되었는데, 만드는 것은 모두 대철환(大鐵丸), 화살촉 등의 물건이었습니다. 첨사와 현감이 배에 내릴 때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굳이 주었는데, 작은 배에서 받은 두 권과 합하면 세 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북풍이 불자 크고 작은 배가 불시에 호포(號砲)를 쏘며 차례로 돛을 달고 바로 서남 사이 연도(煙島) 밖의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첨사와 현감이 여러 배를 지휘하여 일시에 쫓아갔으나 마치 날으는 새처럼 빨라서 사세상 붙잡아 둘 수 없었으므로 바라보기만 하였는데, 앞의 배는 아득하여 형체가 보이지 않았고 뒤의 배는 어슴프레 보이기는 하였으나 해가 이미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배의 집물 적간건기(什物摘奸件記)와 작은 배에서 얻은 한 폭의 진서전을 모두 베껴 쓴 다음, 첨부하여 올려보냅니다. 작은 배에서 얻은 한 폭의 서전 내용에, 영길리국(英吉利國) 수사 관원(水師官員)에게 글을 주어 진명(陳明)하는 일로 해헌(該憲)에 보내니, 잘 알기 바랍니다. 금년 윤 6월 초순 사이에 우리 영길리국에서 5척의 배로 우리 영국왕(英國王)이 차정한 사신과 수행한 사람들을 보내어<중략> 출처 : 『조선왕조실록』 순조 16년 7월 19일(병인)조.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진이 성경이 최초로 한국에 전래된 지점이라는 것은 최근에서야 역사적 사실로 고증되었는데, 2002년 당시 공주고등학교 교사였던 유승광씨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마량진에서 책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고 이 책이 성경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후 서천군의 발 빠른 노력으로 이러한 사실이 충남도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브리핑되었고, 마침내 ‘서천 마량진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사업위원회’가 조직되어 기념관을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