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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 받는 기도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될 때에 남쪽 유다 왕이다. 남쪽 유다 왕은 창세기에서 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곧 죽는다는 최후 통첩을 한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고 그의 생명에 15년을 더하여 살도록 했다. 히스기야의 생명 15년 연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석사적인 의미에 관해서 추적한 설교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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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안수, 강도권 불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분류된다. 교리적인 부분은 12 신조와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등이 있다. 대요리문답 158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 “강도할 수 있는 자”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권은 정식으로 공인받지 아니하면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교단은 어떤 공인 절차를 통하여 강도권이 주어지는가? 첫째, 노회 고시를 통해 목사후보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둘째, 노회가 위탁한 총회 직영신학교에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3장 제4조 2항). 셋째, 총회로부터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정치 제14장 제1조, 제14장 제3조). 넷째, 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다(정치 제14장 제1조, 제14장 제3조). 다섯째, 총회 고시 합격 후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하여 목사안수를 받는다(정치 제14장 제1조). 강도할 수 있는 ‘인허’(인정하고 허가함)를 받아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면 ‘강도권’이 주어진다.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강도권이 공인된다. 이는 본 교단의 직제의 한 부분인 항존직인 목사직이 부여되는 절차이기도 하다. 항존직으로서 목사는 반드시 안수를 통해 강도권이 주어진다. 본 교단 헌법은 여성에게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목사직이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이미 교단의 신학으로 정립되었으며, 교단 헌법적으로 확고한 성문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사역자라는 말 자체도 모호하지만,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본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 헌법을 해체, 해산하고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여야만 가능하다. 강도권을 단순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강도권은 목사 후보생, 강도사 고시와 인허, 목사안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주어지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말은 본 교단 소속 회원임을 거부한 행위이다. 본 교단 소속 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는 선서를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3항).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제1항). 또한 12 신조인 제11조에 의하면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라고 했다. 입교 문답, 세례 문답 등을 통해 본 교단의 헌법 중심의 법례와 관할과 치리에 서약하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이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 직분 선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약인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상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는 질문이 있다. 또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했다. 이러한 선서에 “예”라고 하지 않으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거한 행위는 곧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서해 놓고 본 교단 헌법이 승인하지 않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선서 위반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얼마든지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6회 총회가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 헌의의 건”에 대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대로 받고 “여성사역자들 노회 소속 건만"을 위해 위원회를 1년 더 연장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미 부결되어 종결된 사항이며, 오직 여성 사역자의 노회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맡겼다. 이제 본 위원회는 여성 사역자의 범위와 자격, 그리고 노회에 가입하는 문제만을 연구하여 보고해야 한다. 헌법의 직제에 없는 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 보고하면 사업 보고만 받고 현행대로 결의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를 유도해 내려면 본 교단의 직제에 근거하여 여성 사역자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며, 현행 본 교단 헌법의 직제상 어느 부분으로 노회에 가입시킬 것인지를 연구하여 은급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06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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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김병수 김포시장 취임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포시민의 선택을 받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 1일, 제8대 김포시장으로 취임했다.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한강중앙공원 취임식 대신 시 공직자만 참석한 간소한 취임행사로 민선8기의 첫발을 내딛었다.7월 1일 오전 현충탑 참배에 이어 시청 참여실에서 개최한 취임행사에서 김병수 시장은 취임선서를 하고 향후 4년간 김포시의 비전과 시정철학을 밝혔다. 취임행사 직후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봉성제2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 증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 『민선 8기 통(通)하는 김포』를 향한 커다란 행보는 ‘교통 해소’와 ‘시민 소통’이라는 목표 아래 이뤄질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교통이라는 혈관을 뚫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장으로서 공식일정에 앞서 장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골드라인을 탑승,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시정의 제1목표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의지를 새롭게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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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김포 대곳 약암리495 커피맛집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495 카피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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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6]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본문 / 고전 7:31-40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지난 시간에 본문 7:29-31절 말씀을 통하여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미혼자에게 계속하여 충고(7:32-40)하기 전에 본문 29~31절에서 그 충고에 근거에 해당한 신학적인 원칙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가변적인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한 상대적 사치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절대화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결론 등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32-35). 본문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어서 33절에는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장가가지 않는 자와 장가간 자는 염려의 대상이 다릅니다(32-33).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를 바라는 이유 3가지 중 셋째에 해당합니다. 그는 첫째 이유로 결혼과 더불어 가져오는 환난이었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으로 상대적 가치와 속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독신으로 인한 염려에서 해방된 자유였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본문 32~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한 사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자유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전히 주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답변에서 마치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이러한 말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자신이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세상적인 염려가 덜할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할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둘째,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34). 본문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본문 34절은 33절에서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본문 34절에서는 이러한 장가간 자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셋째, 결혼하지 않는 여자나 처녀, 결혼한 여자는 기쁘게 할 대상이 다릅니다(34, 하). 본문 34절 하반절에 “시집간 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남자를 비교하여 설명하다가 34절 하반절부터는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주님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남자들에게 해당한 것은 여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결혼한 아내와 결혼하지 않는 처녀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처녀는 그녀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한 아내는 그녀의 남편과 자식을 위해 세성적인 염려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와 처녀는 분명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식이 있으므로 그녀의 관심사는 처녀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는 다를 것입니다. 넷째, 사도의 권면 목적, 그들의 유익(35) 본문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 권면이었습니다. 2. 독신으로 있을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36-38) 첫째, 결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게 하라(36). 사도는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에 대한 처사가 옳지 못하다고 느끼고 또 한창 꽃다운 시절이 지나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딸들의 처분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이 불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딸을 결혼시키거나 독신으로 그냥 지내게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독신으로 있는 것이 창피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치욕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혼기도 지나고 결혼해야 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딸이 결혼한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날 역시 부모 처지에서 보면 시집가지 않는 딸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딸의 결혼에 대해 본인 의사가 중요하지만, 부모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딸을 독신으로 둘 경우, 그 딸이 많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질 염려가 있고 노후생활을 생각하면 염려를 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처지에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인 딸이 시집가기를 원한다면, 보내야 합니다. 결혼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그러나 독신으로 있기로 했다면 그대로 하라(37). 본문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이미 36절에서 결혼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러니’ 꼭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마음을 굳히고 자기 딸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기로 작정하여도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일도 없는 경우,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38) 본문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입니다. 3. 사별한 자에 대한 교훈(39-40) 본문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결혼이 인간적인 필요로 외면당하거나 죄악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번 결혼했다면 결코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혼계약은 종신토록 유효한 계약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편의 죽음은 생존자에게 또 다른 결혼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됩니다(롬 7:1-3. 참조).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어서 본문 40절에서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뭐 또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할 때 꼭 자신의 삶과 비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에는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사 “더욱 복이 있으리라”라는 말은 고난의 노출에서 더욱 자유롭고(28), 세상의 염려에도 더욱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32). 본문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자신이 독신 생활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사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결혼 문제에 대해 모든 답변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문제, 특별히 결혼 문제, 결혼한 후 혼자 되었을 때 다시 재혼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해도 좋으냐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편지로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제7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혼자 복음을 전했고,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은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에 근거해서, 또한 주님께 받은 교훈은 없지만 신실한 사도로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경우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서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출석하기 이전에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에 실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아내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때로는 그 폭력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결혼을 유지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교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교회법’을 제정하였는데 그때 교회법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결혼 문제였습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단인 총회에서 결혼과 관련된 많은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깊숙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민법의 혼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결혼한 부부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결혼제도, 부부관계, 결혼에 실패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또한 어떤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은 오늘날 역시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문제, 부부관계는 교회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사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진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관계의 신비를 잘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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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5]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본문 / 고전 7:29-31 [29]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난 시간에 고전 7:25-28절 말씀을 통하여 “처녀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린도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자신의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사도는 그에 대한 답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가 되었습니다. 질문 중에 처녀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녀에 대한 문제에 관해 답변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처녀가 결혼해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 대한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일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로 자신의 의견을 답변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임박한 종말의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결혼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본문인 고린도전서 7:29-31절 말씀을 통하여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미혼자에게 계속하여 충고(7:32-40)하기 전에 본문 29~31절에서 그 충고에 근거에 해당한 신학적인 원칙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다섯 가지의 형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살라(29). 본문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아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먼저 “내가 이 말을 하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 곧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갑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이란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때가 “단축하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한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일로 너무나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보다 더 가치 있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온갖 세상적인 향락에 전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야 한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풍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그리 얼마나 남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궁리해야 합니다. 사도는 아내 있는 자들이, 혹은 남편 있는 자들이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혹은 남편 없는 자 같이 살라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절대화하거나 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태도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는 결혼 내의 부부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결혼이 지상의 최고의 거치나 목표로 삼지 말로 진정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상대화하라는 가르침입니다. 2.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30, 상). 본문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라고 합니다. 여기 상반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울고 싶다고 하여 울면서 매일 매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만나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징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러워서,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울지 않는 자같이 태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울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대처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울면서 약한 모습들 보여 동정을 사려고 하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표정을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울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라도 오는 것처럼 땅이 꺼져라 통곡하만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3.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라(30, 중). 본문 30절 중반절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자들이 돈 좀 생기가 그것을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냉정하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마치 내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을 마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제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해 병이 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묵직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중심을 잡고 또 일하러 갑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기쁜 일을 위해 일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비록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화하여 온 마음을 그 기쁜 일로 빼앗기자 말라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 기쁜 일들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4.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30, 하). 30절 하반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물건들을 사는 자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자 같이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물건이나 이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절대화합니다. 마치 그것으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즐기면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것들에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장치 주실 하나님의 소중한 희망과 소망,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들에 절대적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차에 기스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난리가 납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약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로 짓눌려 살게 됩니다.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5.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같이 하라(31). 본문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물건을 감추거나 그 사용을 지연시키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잘 진행하여 가도록, 물질을 온전하고 훈련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지나간다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없어지다’ 또는 ‘소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무상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그 형상조차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시 103:15). 이 세상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교훈과 적용 우리가 보통 대화 중에 “절대로 안 돼”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은 종종 “결사반대”(決死反對)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보통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반대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사반대’나, ‘절대로’라는 말들은 자기주장이 너무나 강하여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이러한 사상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면에서 인간관계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서로 마음 문을 열어 놓고 대화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좁혀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서로 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사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의견을 절대화하여 접근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관계 역시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 가치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하여 그것이 내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와 원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므로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겁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없는 자들은 있는 것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들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의 소유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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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김포 양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 '행복한 그리스도인'김포 선교를 위해 기획했던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 4. 5.에 입국하여 서울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후 김포에 많은 선교 일꾼들을 보내어 선교를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었다. 양곡제일교회는 김포 누산교회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로서 1948년 9월 4일에 분립된 교회이다. 누산교회 역사적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온 양곡제일교회에 임재호 목사는 2002년 3월 10일에 부임하여 금년으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임재호 목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영문학을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미국 리버티 세미나라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총신대학교목회전문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20년째 섬기고 있는 양곡제일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성경적 가치로 진단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며 목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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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강론 24] 처녀에 대한 바울의 권면본문 / 고전 7:25-28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7:17-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은사에 따라 사명을 받을 때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동시에 사명에로 부르심을 내포합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자들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버려야 하고 직장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 가정과 직장을 소홀히 해야 합니까? 여기에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분과 처지를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해야 합니다. 신분과 처지에 생명을 걸지 말고 상대화시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그의 종입니다. 이제 머슴이나 주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이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자이며, 그의 종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7:25-38절 말씀을 통하여 “처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녀에게 1. 처냐에 대한 바울의 의견(25) 본문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처녀에 대하여는”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자신들에게 문제가 된 처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 질의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치며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본인의 처지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소신 있는 주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인 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감히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해 답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성경에서 인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가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안고 목회자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나 각종 성경 연구 시간에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관해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는 중에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받습니다. 설교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상담의 역할까지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실었지만, 설교는 듣는 중에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은 처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지 약 2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이른바 제2차 선교여행 중인 주후 50~51년의 겨울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주후 52~54년 동안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20~25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해 온 처녀에 대한 문제는 이혼의 문제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가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지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의견을 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자비로 받은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이므로 자신의 의견은 곧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언급합니다. 즉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나온 신뢰할 만한 견해입니다. 환난과 결혼 2. 처녀에 대한 권면(26) 본문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합니다. 사도는 이미 7:8절에서 독신을 성적 절제의 은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본문 26절에서는 임박한 종말의 환난에 근거하여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임박한 종말을 환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환난은 종말의 구원 전에 있을 고난에 대한 묵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단 12:1)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14)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환난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당할 하나님 교회가 당할 환난도 있습니다. 그 환난의 모습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삶에 부딪히면서 당한 환난이 있습니다. 본문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재앙, 핍박, 시련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환난 때문에 처녀가 시집가지 않고, 총각이 장가가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 결혼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결혼하지 말로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가르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의 고민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처녀가 시집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그냥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 모든 처녀에게 결혼하면 골치아프니 결혼하지 말고 처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임박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네스토산’은 “그때 눌리는,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게 처녀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심한 시련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이러한 답변은 영구적인 규례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임박한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가 “그가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과 “나는 사람이 같이 처신함이 좋다고 권면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27절 말씀을 진술한다. 26절은 27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혼은 죄가 아니다 3. 바울의 권면(27-28) 첫째 독신을 위해 결혼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27). 본문 27절에서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결혼으로 이미 결합한 자들이 그 결혼을 파기하므로 독신생활의 유익한 점에 영향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있는 사람은 헤어지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없는 사람은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믿음에로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처지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원칙에 근거해 충고합니다. 이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적용합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인 총각은 아내를 구하지 말고, 미혼인 처녀도 남편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충고를 율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9절에서 언급한 대로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총각이나 처녀가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충고를 주는 것은 그들을 다가오는 종말의 환난에 결혼생활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결혼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28). 본문 28절에서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아니요”, “아니로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녀가 결혼할 때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본문 26절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당한 육신적 환난, 다가올 재앙을 내다보면서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이 죄가 아니라는 말로 자신의 양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가 할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때로는 많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결혼한 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한 후 남자든, 여자든 혼자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에게 권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면은 사도가 결혼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혼자 사람들이 결혼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혼자 살면서 절제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편자 가운데 처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 바울에게 그 교훈을 구했습니다. 이 처녀에 대한 문제는 이혼의 문제와는 다릅니다. 이혼의 문제와는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으므로 사도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의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충실하게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은 곧 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한 자신의 뜻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됨으로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통해 처녀들은 결혼하면 환난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적용해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도는 전제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혼자 사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결혼한 남자나 여자는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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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한교총과 합병은 부결 … '합병 추진 못한다'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해당한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 사항만을 결의해야 한다. 한기총의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다. 이는 변명하거나 안건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 6월 2일 한기총 임시 이사회에서 “기관통합의 건”을 상정하여 총투표자 135명 중 70명 찬성으로 결의됐다. 법인 아닌 사단과 이에 유추 적용하는 비법인 사단의 통합은 민법 제78조의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후단인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한기총 정관에 합병에 관한 다른 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6월 2일에 개최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135명 중의 70명 찬성으로 사전 공지한 안건(회의목적)인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이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의결로 공포하고 말았다. 기관통합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얼마든지 “기관통합 무효확인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대표회장이 제아무리 “기관통합의 건”을 달리 해석하여 통합결의가 아닌 일반 결의라고 주장할지라도 이는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명문 문언적 회의목적으로 공지한 내용은 “기관통합의 건”이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법리적으로 결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한기총과 한교총이 합병할 때 주무관청은 사단법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유는 민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두 개의 사단법인(한기총, 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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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기관통합 법리 오해와 통합 효력 문제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은 한기총 결의만으로 불가능하며, 한교총도 통합결의에 찬성하고 양 기관(사단법인)이 통합하여 통합 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양측의 기관통합은 의결권자 4분의 3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관이라 함은 단체(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을 의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2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2년 1차 임시총회를 열고, 기관통합 안건을 통과시키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한기총 홈페이지 참조). 한기총 홈페이지에서는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작년 8월 기관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한교총, 한교총과 논의 및 협의를 한 결과가 임원회, 실행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임시총회에까지 상정되었고 총회 대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과되었다”며 “이 결과에 따라 한교총과의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온전한 기관통합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이 ① 양 기관이 통합하기로 결의하고 통합을 추진한다는 말인지, ② 통합 진행을 하기로 하고 나중에 통합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모호한 결의를 했다. 회의록적의 정확한 문장은 “기관통합의 건”이었으며 전자를 의미한 공지(회의목적)였다. 정관에 통합에 관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인 찬성으로 법인의 해산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결의는 양 기관(사단법인)이 모두 동일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 즉 회의목적에 제한을 받는다. 6월 2일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회의목적인 공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전에 공지한 회의목적은 “기관통합의 건”이었다. 여기서 “기관통합”이란 한기총과 한교총의 통합을 의미하며, 이를 기관통합이라 할 수 있다. 기관을 오해하여 양 사단법인의 통합 법리를 왜곡하면 안 된다. 기관의 의미를 특정인의 해석으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기총은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기관통합에 대해 과반수로 결의했다. 그리고 위임장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의결 방법에 대한 하자이다. 민법은 위임장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양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통합 기관(법인)에 대한 자치법규의 골격을 결정한 후에 통합한 것이 아니라 통합 후 통합 총회에서 통합 기관인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의 자치법규를 통해 조직 구성 및 권력구조를 제정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 기관의 통합은 종전의 한기총과 한교총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관인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해산을 전제로 새로운 기관(단체,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된다. 마치 한기총의 조직의 터를 잡아 한교총의 회원을 영입하는 형식의 통합을 기관통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교총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한기총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사건본인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인 사단법인으로 교회의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자, 2021비합30181 임시대표회장 선임). 한기총 안건인 “기관통합의 건”에서 기관이란 ”법인이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실행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고, 그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기관이란 한기총인 단체인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인 한기총과 한교총이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한 후 종전의 사단법인(단체, 기관)인 한기총과 한교총을 해산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혹은 비법인 사단(기관) 총회를 열어 조직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기총의 기관통합은 한교총의 기관통합 결의 없이는 통합은 물 건너간다. 한기총이 양 기관 통합 전에 통합 기관(단체)의 조직 구성을 결의하고 통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통합한 후 총회 회원들이 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항이다. 절차적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한기총이 통합전에 통합 기관의 조직 형태를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