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포시장 김병수(국민의힘) 후보 당선김포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병수 후보는 101,566표(52.42%)를 얻어 86,798(44.78%)를 획득한 정하영 후보보다 14,768표를 더 얻어 당선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포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보다 16,392표가 앞섰다. 김포시장에 당선된 김병수 후보는 당선 소감 제일성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GTX-D 김포~팔당 실현 등 김포의 교통문제부터 우선 해결하고, 교육·문화·복지·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반듯한 김포'를 만들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 한강신도시 대형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인프라 건립 ▲[걷기예찬]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바 있다. 당선된 김병수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공약을 내세웠다. 김병수 당선자는 지난 2014년부터 홍철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김포지역 현안 해결을 도맡아 왔으며 지난해 김포을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하는 한백연구재단에서 정계에 입문, 이회창 후보의 대선 패배 후 여의도에 첫발을 들였으며 이후 국회에서 유정복·윤상현·홍철호·최춘식 의원 등과 일하며 실무와 정무능력을 쌓았다.
-
소재열 목사의 『신비의 계시 로마서』 출간『신비의 계시 로마서』 -소재열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刊, 960쪽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선포한 일은 소중한 일이요, 거룩한 일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 사역을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출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칼빈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다. 로마서의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계시에 두고 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슴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종전의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와 함께 교회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신칭의 교리는 성경의 신적 계시와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이 두 교리를 이해하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신득의 교리는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에 근거하고 있다. 로마서는 “신적 계시”에 근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한다(갈 1:12).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3년을 지냈다(갈 1:17-18). 비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여 바울의 종교를 창건했다고 이를 기독교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고 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구원 계시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론을 반박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를 말해야 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행위 구원의 조건인 율법 준수를 반박해야 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로마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이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를 신적 계시로 설명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관점은 로마서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명제를 남겼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구원받은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부터 로마서를 리딩해야 한다. 필자는 입대하기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모여 하기 수련회에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공부했다. 목사가 된 이후 5회 정도 로마서를 강해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목회적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늘 고민이었고 숙제였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대해 고민하게 했다. 이런 고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도한 계시라는 맥락, 즉 하나님 중심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 필자는 민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칼빈의 로마서의 율법에 대한 접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로마서는 지금도 학자들마다 관점의 다른 형태의 논지를 주장하면서 계시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서는 필자의 신앙고백과 같은 측면이 있기도 하다. 본서의 독자들이 성경의 중심 맥락을 이해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추천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이신칭의’에 있음을 말씀한다. 소재열 박사는 이신칭의 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교리임을 밝히고 있다. <김종준 목사 추천서 중에서> 『신비의 계시 로마서』는 저자가 로마서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칼빈의 혜안(慧眼)을 깨닫고 로마서를 해설한 책이다. 『신비의 계시 로마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 감격의 파문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권성수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저자인 소재열 목사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적 접근을 추구하였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로마서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김창훈 교수의 추천서 중에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과 설교를 연구하신 소재열 박사님께서 이번에 펴내신 &#65378;신비의 계시 로마서&#65379;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쉽게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김순정 목사의 추천서 중에서> 목 차 본서를 펴내면서 _ 3 목차 _ 11 로마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 이해를 위한 전제들 _ 19 삼위일체론 적인 성경 이해 _ 21 로마서의 복음과 율법 _ 26 하나님의 자기계시 _ 44 창조 계시 기록과 영감 _ 50 창세기 3:15, 49:10의 메시아 약속 _ 55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교리 그리고 이신칭의 교리 _ 60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_ 68 하나님의 주권과 죄 _ 75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성경 _ 85 로마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_ 95 로마서를 위한 인간론 _ 99 바울의 삼위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 _ 106 로마서 강론 _ 109 로마서 제 1 장 제1강 서론, 로마서의 기록목적과 복음 (1:17) _ 111 제2강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1:1-2) _ 120 제3강 하나님의 아들(1:2-4) _ 134 제4강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1:5-7) _ 144 제5강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기도 (1:8-15) _ 153 제6강 빚진 자 (1:13-15) _ 162 제7강 부끄럽지 않은 복음 (1:16) _ 170 제8강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17) _ 179 제9강 하나님의 진노 (1:18-20) _ 188 제10강 창조 계시와 특별계시 (1:18-20) _ 198 제11강 핑계치 못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 (1:21-23) _ 206 제12강 진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 (1:24-2) _ 215 제13강 부끄러운 욕심, 성적 타락 (1:26-27) _ 222 제14강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1:28-32) _ 230 로마서 제 2 장 제15강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2:1-3) _ 238 제16강 하나님 진노의 그 날 (2:4-5) _ 250 제17강 하나님 심판의 기준 (2:6-11) _ 257 제18강 심판의 원칙에 충실하신 하나님 (2:12-16) _ 267 제19강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인 (2:17-24) _ 278 제20강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2:25-29) _ 287 로마서 제 3 장 제21강 신실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3:1-8) _ 297 제22강 다 죄 아래 갇힌 인간 (3:9-18) _ 309 제23강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의 기능 (3:19-20) _ 320 제24강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3:21-26) _ 335 제25강 구원의 근거, 세 가지의 질문과 답변 (3:27-31) _ 348 로마서 제 4 장 제26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4:1-8) _ 358 제27강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 (4:9-12) _ 371 제28강 믿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4:13-16) _ 379 제29강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4:17-22) _ 392 제30강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사건 (4:23-25) _ 404 로마서 제 5 장 제31강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1-2) _ 414 제32강 환난과 인내 그리고 소망 (5:3-5) _ 423 제33강 하나님의 사랑 (5:6-8) _ 432 제34강 십자가의 피와 저주 (5:9-11) _ 439 제35강 세상과 죄, 죄와 사망 (5:12-13) _ 447 제36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5:13-14) _ 455 제37강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 (5:15-19) _ 463 제38강 넘치는 은혜, 율법과 복음 5:20-21) _ 472 로마서 제 6 장 제39강 죄에 대해 죽은 우리 (6:1-4) _ 480 제40강 세례와 연합 (6:5-7) _ 487 제41강 믿음의 근거십자가와 부활 (6:8-11) _ 494 제42강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6:12-14) _ 502 제43강강 죄의 종과 순종의 종 (6:15-19) _ 510 제44강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6:20-23) _ 518 로마서 제 7 장 제45강 저주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 (7:1-4) _ 525 제46강 그때와 지금 (7:5-6) _ 533 제47강 율법이 죄냐 (7:7-12) _ 541 제48강 신령한 율법과 드러난 죄 (7:14-20) _ 553 제49강 둘로 분열된 자아오직 예수 (7:21-25) _ 562 제50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25) _ 570 로마서 제 8 장 제51강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1-6) _ 577 제52강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육신 (8:3-4) _ 585 제53강 육신과 사망, 성령과 생명 (8:5-11) _ 595 제54강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8:12-17) _ 605 제55강 구원의 회복과 소망 (8:18-25) _ 614 제56강 성령의 기도 (8:26-27) _ 621 제57강 구원의 섭리와 경륜 (8:28-30) _ 629 제58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31-34) _ 637 제59강 끊을 수 없는 사랑 (8:35-39) _ 645 로마서 제 9 장 제60강 그 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9:1-9) _ 653 제61강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 (9:10-13) _ 661 제62강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9:14-18) _ 669 제63강 토기장이와 그릇 (9:19-23) _ 677 제64강 남은 자 (9:24-29) _ 684 제65강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9:30-33) _ 692 로마서 제 10 장 제66강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10:1-4) _ 699 제67강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10:5-10) _ 707 제68강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0:11-13) _ 715 제69강 좋은 소식인 복음 (10:11-15) _ 723 제70강 말씀을 전파해도 믿지 않는 자들 (10:16-21) _ 730 로마서 제 11 장 제71강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 (11:1-6) _ 737 제72강 택하심을 입은 자와 완악한 자 (11:7-10) _ 744 제73강 부르심과 소망 (11:11-16) _ 752 제74강 주제넘게 굴지 말라 (11:17-24) _ 760 제51강 하나님의 비밀 (11:25-32) _ 766 제76강 깊도다 그 풍성함이여 (11:33-36) _ 773 로마서 제 12 장 제77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2:1-21) _ 778 제78강 산 제물과 영적 예배 (12:1-2) _ 786 제79강 몸의 지체 (12:3-5) _ 793 제80강 은혜의 은사 (12:6-21) _ 801 로마서 제 13 장 제81강 선한 시민의 의무, 권세와 복종 (13:1-7) _ 810 제82강 사랑은 율법의 완성 (13:8-10) _ 822 제83강 마지막 종말의 때 (13:11-14) _ 830 로마서 제 14 장 제84강 서로 비판하지 말라 (14:1-12) _ 838 제85강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4:13-23) _ 850 로마서 제 15 장 제86강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15:1-6) _ 863 제87강 모든 사람을 환영하라 (15:7-13) _ 873 제88강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 (15:14-21) _ 881 제89강 바울의 선교 여행 계획 (15:22-33) _ 890 로마서 제 16 장 제90강 사도 바울의 보호자 뵈뵈 자매 (16:1-2) _ 900 제91강 사도 바울의 문안인사 (16:3-16) _ 908 제92강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경고와 축복 (16:17-20) _ 922 제93강 바울의 동역자들의 인사말 (16:21-23) _ 930 제94강 _ 로마서 마지막 송영 (16:24-27) _ 938 부록 / 바울의 오직 십자가 설교 _ 947
-
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2호 발간,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한국교회법연구소 학술지 제12호가 발행됐다. 논문은 소재열 박사의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중요한 교회적 결의를 한다. 그러나 그 결의에 대한 의결권자에 대한 아무런 본인 확인 대조 없이 막연하게 의결권자일 것이라며 공동의회가 진행된다.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법리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본 논문 전문은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홈페이지 PDF 이북 보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교회법 제12호 의결권자.hwp (churchlaw.co.kr) 교회는 각 교파의 정체와 상관없이 집합체로서 최고 의결기관을 필수기관으로 두고 있다. 교회적 중요 결의는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동의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교인이 있다. 하지만 교인이지만 의결권이 없는 교인이 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의결권이 없는 교인은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당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공동의회는 교회의 설립목적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과 재산의 귀속 여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므로 엄격해야 하며, 의결권이 없는 자가 참석하면 결의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의결권자인가? 그 의결권을 확정하여 공동의회 회원 총수를 누가 확정해야 하는가?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교회 재산의 공동소유자이다. 이러한 총유 재산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동의회 의결권자이므로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공동의회 의결권자는 무흠 입교인이다. 교리상으로 세례교인이 여기에 포함한다. 입교인(세례교인)으로 입회 결정은 당회의 고유권한이며, 당회는 이를 공동의회 재적 회원으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목차> 1. 서론 – 문제 제기 2.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과 공동의회 의결권 1) 지교회와 독립교회 특징 2)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교인의 의결권 행사 3. 공동의회(교인총회)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1) 의결권자 (1) 무흠(無欠) (2) 입교인 (3) 세례교인 2) 의결권자와 확정 방법 3) 당회의 귀책 사유로 의결권자 미확정의 경우 4. 의결권 중지 교인과 재적 교인 확정 문제 1) 의결권 중지 회원 2) 재적 교인 확정의 필요성 여부 (1)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결시 재적 교인 확정이 필요 없는 경우 5. 의결권자 본인 확인 의무 6. 결론
-
[신간] 교회의 적법절차“교회의 적법적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박사가 『교회의 적법절차』(브엘북스刊)를 출간했다. 본서는 총 5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일차적으로 교회 운영은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운영규정은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이다. 교회법에 관한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 공동의회, 노회, 총회의 각종 법리, 재정집행, 이단재판과 결정 등 교회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원칙 이해를 위한 교회법을 정리했다. 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을 집대성했다. 우리의 민법은 1958. 2. 22. 공포하고 1960. 1. 1.에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민법 제정 당시 총유재산을 입법화한 후 이를 종교단체인 교회의 소유재산에 적용해 왔다. 그리고 교회는 법인아닌사단으로 성립ㆍ존속하여 모든 교회 분쟁에서 이러한 법인아닌사단, 총유 개념의 법령으로 판단하여 교회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해 60년 동안 핀례법리를 통하여 교회와 분쟁을 해석하고 판단해 왔다. 왜 대법원은 교회정관을 교단헌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는지, 그리고 교회 정관에 의한 교단탈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 종교인 과세 후 목회자의 퇴직금 등에 대한 과세 판례로부터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떤 법리가 필요하며, 적용방법은 무엇인가? 원칙을 알지 못하고 상식적인 접근은 법리적인 접근 앞에 무너지고 만다. 결국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 왜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분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법원의 어떠한 법리적인 판결에 의해 종식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한국교회 모든 분쟁은 이러한 대표적인 교회 분쟁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로서 1958년 이후 대법원의 교회에 관한 분쟁에서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지, 대표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수록했다. 민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인 현직 목사가 교회법, 교회와 관련된 국가의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법리를 집대성 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저자 인터뷰 # 먼저 「교회의 적법절차」에 대한 책을 출판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출간한 목적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책은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교회 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회 분쟁을 보면서 교회법과 교회에 적용된 국가의 각종 법령을 오해하여 교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관련 연구와 발표한 각종 글을 모아 정리한 내용으로 건강한 바른 교회 운영을 위해 참고서로 준비하였습니다. # 목사님은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을 전공하셨는데 주로 무슨 내용을 전공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총신대학교 박사원과 미국 리폼드신학대학원과 공동 학위프로그램인 목회학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이때 “교회의 합리적인 당회 운영”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황성철 박사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서철원 박사였습니다. 또한 칼빈대학교에서 김의환 박사의 지도로 한국교회의 역사신학인 “51인 신앙동지회와 자유주의신학과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민법으로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도를 받아 교회정관법을 학위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지도교수는 집합건물의 권위자인 강혁신 교수입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총유 물권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신학과 법학의 연구 방법론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데 연구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네, 신학을 전공한 후 법학전공을 위해 조선대학교 대학원의 석사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학이라는 카테고리를 성경에 적용해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성경에 접근해 보니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방법론을 갖고 있죠. 그런데 법학은 신학과 다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입법례, 통설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자료 등의 자료에 의해 연구합니다. 지도교수인 강혁신 교수님은 제가 교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정관법을 민사법적으로 연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유 개념이 교회의 법률관계에 적용한다며, 민법 제정 당시 공동소유 가운데 총유 개념에 대한 독일 민법과 세계 각 나라의 민법에서 총유 개념을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하여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나 오늘의 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 목사님께서 책을 집필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과 법과 원칙은 악하고 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런 사고를 가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주로 재정문제와 원칙 없는 목사의 독단적 운영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이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 운영의 초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교회 정관이 우선이냐, 교단 헌법이 우선이냐라는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해 주십시오.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였다면 그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에 준한 자치법규로 삼겠다는 계약관계로 성립됩니다. 교회는 교단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는 문제 없지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교회 정관을 교단 헌법과 다르게 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단과 결별을 각오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교회 정관 규정을 교단 헌법 보다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각 교회는 교단 헌법으로 교단이 지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할 것을 대비하여 교회 정관을 정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규정에 적용하므로 정관변경 정족수를 쉽게 하여 쉽게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교단 탈퇴를 이 규정에 적용하여 탈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 그렇다면 교회가 교단 탈퇴를 하려고 할 때 교단(노회)이 담임목사 대표권을 정지시키면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여 교단 탈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회에서는 지교회 담임목사가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임원임사부를 통해 당회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을 노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교단 탈퇴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정관상 소속 노회가 담임목사 지위를 임시로 정지할 때 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직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해 두면 이 문제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상호 불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무너지게 합니다. # 오늘날 교회 재정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재정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총유라고 했을 때 총유는 공동소유재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이라 하지 않고 총유라고 한 이유는 총유는 일반 다른 공동소유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분권과 양도처분권이 없는 재산, 총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참여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불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재정은 총유 재산으로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해 예산편성, 집행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정집행에 관해 교회 정관에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목사나 장로의 개인 소유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자 일부 교인들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편적으로 교회 정관을 보면 “재산처분은 당회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무조건 교회 재산과 담보제공으로 돈을 빌릴 때 당회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 재산을 당회가 처분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분에 따른 돈은 공동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인 수가 감소하자 담임목사와 장로가 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 후 교회를 이전하여 교회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되 얼마 범위까지만 위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교단의 항존직 70세 정년제로 은퇴 직전에 교단을 탈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어촌교회에서 70세 정년이 되면 담임목사는 교회와 사택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본인이 개척한 도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속 목회하고 사택에 머물러있게 하려면 은퇴를 1~2년 정도 남겨놓고 교단탈퇴를 합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데 교단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이후 교회와 종교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회의 과세와 종교인 과세,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교회와 할 수 없는 교회, 담임목사의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종합소득세, 그리고 퇴직 선교비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 요즘 교회 비송사건이라는 법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데 어떤 법리입니까? 담임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담임목사와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문제가 복잡할 때 교단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교인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담임목사에게 교단 탈퇴와 임시대표자 지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을 탈퇴합니다. 이것을 비송사건절차법이라 합니다. 교단의 간섭없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합니다. # 목사님이 출간한 책에 수록된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교회 분쟁에 대한 6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대부분이 수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최근래에 교회 분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오종영 목사(기독타임즈 발행인) 한국교회법연구소, 브엘북스(031) 984-9134
-
회의록의 법적 요건 (강의 동영상)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산하 총회 노회록 검사부의 제1회 세미나에서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의 강의 내용이다. 강의 원고는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소강석 목사) 노회록 검사부(부장 이종문 목사)는 제1회 전국 노회 실무자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160개 노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사는 장차남 목사(증경총회장), 배광식 목사(부총회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가 맡았다. 세미나 내용은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장차남 목사),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배광식 목사), ‘회의록의 법적 구성요건’(소재열 목사)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에 앞서 노회록 검사부 부장인 이종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예배는 회계 이 창 장로의 기도,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규모 있는 노회를 이루라’(살전 5:12-15)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에 앞서 총회 목회자 색소폰합주단(곽병찬 우종대 김흥천 목사)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소강석 총회장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회록 검사부 세미나를 이렇게 성대하게 행한 것은 총회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노회록 검사부 부장) 이종문 목사께서 노력과 결단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런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본다”라고 치하했다. 소 총회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이 노회록 검사부는 한직이요, 인기 없는 부서라고 생각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노회록 검사부는 노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총회 근간을 세우고, 노회 모든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했다. 또한 “노회록 검사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교회 실사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록이 제대로만 작성되고 노회록 검사부가 제대로 그것을 검사하여 지도할 경우, 노회는 자연적으로 규모 있는 노회가 되고,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회장은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전제한 뒤 “그 질서가 제대로 세워질 때 화평하는 노회가 되고, 화평하는 총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장의 설교에 이어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의 환영 인사, 노회록 검사부 서기 황연호 목사의 광고,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쳤다. 개회 예배에 이어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장차남 목사는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에 관해 강의했다. 장차남 목사는 “노회에는 당회록 검사부가 있고, 총회에는 노회록 검사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총회 노회록 검사부가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한다”라고 했다. 총회 노회록 감사부는 “관례로 증경 총회장 한 분이 배정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그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진 것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장차남 목사는 “과거 제가 소속된 노회의 150회를 앞두고 기념사업 및 대회장을 맡으면서 노회 150회사를 종합정리하였다”라고 회고했다. 그때 “총회록이나, 각종 역사 문헌들에 소중함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되었다”라고 했다. 장 목사는 역사 기록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과 자료의 수집, 그리고 편찬 사업이 역사적인 면만이 아니고 문화사적 면에서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라는 말씀처럼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사 기록과 편찬 사업은 경제적 이해득실을 초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록유산을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에 관해 강의했다. 배광식 목사는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개혁자들이 주장한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예정사상,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장로교회라고 할 때 장로교의 특징이 있는데 평등성, 자율성, 대의정치, 예배 모범, 교회 참 표지 등 이것을 중요시하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개념설명에서 “개혁교회 가운데 장로교정치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장로교회라 한다”라고 했다. 배광식 목사는 장로교 정치원리가 구체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실현되어 질서있는 교회, 노회, 총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재열 목사는 ‘노회록의 법적 구성요건’에 관해 강의했다. 소 목사는 “모든 집합체는 회의를 통한 그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또한 “모든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의되었는지 여부는 회의록을 통해 입증된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회의록은 회의에서 잘못 결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회의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결의되어야 하며, 이를 회의록을 잘 기록해야 한다”라고 했다.
-
교단탈퇴 성명서교단탈퇴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마곡전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복원) 남서울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정연석 목사 외 교인 일동
-
소재열 목사 교회법 연구 도서안내소재열 박사, 교회법 저서 ▲소재열 목사, 교회정관법 총회(정가 50,000원) ©리폼드뉴스 교회정관법 총칙(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교회정관법 총칙>은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는 2012년 조선대학교에 제출한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법학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된 1부와 그동안 발표한 교회법에 대한 각종 논문들인 2부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모범정관 50조와 시행세칙 120조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정가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정치편 해설집이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인 소재열 목사가 지난 10여년 동안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각종 세미나 원고를 비롯하여 상담한 내용들을 모아 출간했다. 교회 중직자 임직 선물로 사용할 수 있다. 헌법 정치편 조문 해설과 장로회 정치원리 이해, 역대 총회 유권해석, 정치편 관련 규정의 대법원 판례 등을 삽입하였다(브엘북스-한국교회법연구소편-신국판, 1088페이지). 소재열 박사 지음 ( 50,000원)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권징조례 해설(소재열 박사 지음, 50,000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교리적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리적 부분 중에 권징조례가 있다. 본 교단의 사법제도는 이같은 정치편과 권징조례편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편에서 삼심제 사법제도와 재판의 심급과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권징조례는 100년 전에 번역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약 380년 전의 사법제도의 근건으로 부터 만들어졌다. 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본 교단의 권징조례의 사법제도는 유사한 면도 있지만 상이하다. 우리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우리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다. 이는 우리 나라의 법 체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본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최초의 헌법인 1922년판과 1934년판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했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15,000원)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는 종교인 과세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와 목회자에게 세법에 대한 법령 이해를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본서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법률로 제정된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을 해설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의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 환원 절차, 금융실명제에 따른 교회 통장 관리 등을 취급했다.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관리하지 않고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했을 때 실정법 위반 문제와 처리방법을 제시했다. 소재열 박사 지음(2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소재열 박사 지음, 25,000원) 광주중앙교회 편, 광성교회 편, 울산남교회 편, 두레교회 편, 제자교회 편, 동도교회 편, 사랑의교회 편, 영동중앙교회 편, 부성교회 편, 목양교회 편, 전주서문교회 편, 혜린교회 편 등과 비송사건절차법(법원 임시총회 소집청구), 기부금 영수증⋅교회 사업자 번호 등을 다뤘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수록했다.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은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졌다. 이때 법이 동원된다. 종교단체인 교회에서 법이 개입된 것은 대체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되며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법연구소와 인터넷 언론 매체인 리폼드뉴스를 운영하면서 교회 분쟁현장을 취재하고 교회법과 관련 국가법을 연구하였다. 매년 3천~4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 및 직접 상담을 하였다. 그 결과 교회 분쟁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 분쟁현장에 대한 법원의 판례입장을 본서에 담았다. 소재열 박사 지음(15,000원) © 리폼드뉴스 교회표준 회의법 (소재열 박사 지음, 15,000원)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을 표지 전면에 걸었다.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사들과 장로들에게 회의 문화를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던 조선어 공의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있는 곳에 언제나 회의가 있었다. 회의를 보면 지도자와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럼에도 회의는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들이 많았다. “회의가 많은 교회치고 성장한 교회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회 회의만 다가오면 목회자는 가슴조이며, 목회 에너지가 고갈된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교회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진다. 반드시 회의문회가 바뀌어져야 한다. 책 주문 안내 한국교회법연구소(031-984-9134)
-
[출판 소식] 교회 표준 회의법‘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슬로건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출간되었다. 회의법은 어떤 안건을 결의하기 까지 과정의 절차가 적법했는가를 살펴 결의의 효력여부를 다툰다. 따라서 회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최근 많은 교회 분쟁 사건으로 법원판결로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법리가 거의 확충되었다. 최 근래 법원의 판례 법리를 담았다. 본서를 통해 회의법을 정리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 언제든지 무효논쟁에 빠지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보다 회의법을 더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편집자 주> 특정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때 법적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단체의 경우, 특정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된 것은 아니다. 오로지 그 단체의 회의체를 통해 결정된다. 단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자격과 회의 방법은 단체결의에 법적 효력을 좌우하게 된다. 이제 상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 과거와 다른 현대 교회의 회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우리 목회자와 장로들은 한 번쯤은 본서를 통해 회의법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기노회와 임시노회에 안건 상정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정기노회는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목적을 공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는 사전에 공지한 안건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임시노회 소집통지는 도달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발송주의를 적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직전 주일에 공고할 때 1주간 전 소집에서 왜 1일이 부족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을 위한 안건 상정은 가능한가? ⦁공동의회 개회 선언 시 회원 호명이 생략될 수 있는가? ⦁교회 재산처분은 몇 명이 모여서 출석회원, 혹은 재적교인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결의를 할 때 사전 공지와 몇 명이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하는가? ⦁재적교인이 3천 명이 모인 교회에 300명이 출석하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가 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없을 때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는 어떤 경우인가?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경우에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탈퇴 결의가 적법하는가? ⦁아예 교단탈퇴가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교단탈퇴를 쉽게 하기 위해 정관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적 위반으로 무효될 때에 나중에 다시 공동의회에서 재결의 될 때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한 일이 없을 경우, 정관을 정비할 때 변경인가, 제정인가? ⦁정관을 정비할 때 공동의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정으로 할 것인가, 변경 정족수로 할 것인가? ⦁공동의회에서 정관변경이나 교단탈퇴를 결의할 때 교인명부 대조 없이 출석회원을 확인하지 않고 개회 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적법한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이 교인명부에 등재한 교인인지 어떻게 입증하고 확인할 것인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이 무효사유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교히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불출석한 교인은 재적교인인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가? ⦁어떤 자들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공지한 후에 의결권에 참여한 자들이 세례교인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가? ⦁정기당회와 임시당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당회장이 당회원(장로)이 4명일 경우, 2명 출석으로 당회를 개회하여 중요안건을 처리하였을 경우 합법인가, 적법인가? ⦁위의 안건 처리가 위법일 경우, 이미 결의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경우 장로 피택은 무효가 되는가? 무효일 경우, 어떻게 하여 합법화 할 수 있는가? ⦁당회 안건 결정은 당회장인가, 당회서기인가? ⦁당회장의 허락없이 서기가 임의로 당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 없이 장로만으로 당회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임시당회장의 교체는 누가 하는가? ⦁장로가 피소되었을 때 피소된 장로의 의사,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당회에서 결의 시 장로 1인이 회의장을 이탈하여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때 결의할 수 있는가, 결의할 수 없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장이 가부를 묻지 않을 경우, 결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당회 결의 시 당회원들이 찬성도 반대도 없이 침묵할 경우 결의할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 결산승인의 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출석회원에 과반수인가, 3분의 2 이상인가? ⦁재정보고 전에 감사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공동의회에서 재정결산 승인 후에 재정담당 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회의록이 법적 효력이 있는 회의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하는가? ⦁회의록에 당회 서기가 서명을 거부하였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록이 잘못 기록되었을 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회의록에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는 무엇인가?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안건을 결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결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책 문의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
[신간] 교회 표준 회의법, 회의록 작성의 실제▲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 회의법> 브엘북스 刊, 한국교회법연구소 편, 46판 양장, 정가 15,000원 (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종교단체와 교회는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단체 회의 결과가 그 근거가 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있어 한다. 그러나 회의 자체가 회의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회의법을 상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쟁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목회자나 지도자라면 반드시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에서 언급된 법리적인 개념을 한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서를 읽고 회의를 하는 것과 읽지 않고 회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개념이해 :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 ▲제2장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 ▲제3장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 ▲제4장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 ▲제5장 회의록 작성의 실제 ▲부록 교회 회의 규칙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회의 규칙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회의 규칙에 대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로 <교회정관법 총칙>을 발행한 이후 <교회 표준 회의법>은 한국교회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데 일조할 것이다. ▲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회(1918년)에서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 제618문의 ‘장로회 각 치리회 규칙’을 총회 회의록에 부록하여 채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통합교단총회는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해 왔지만 합동 측 총회는 단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본서인 <교회 표준 회의법>은 교회(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남여전도회 등 각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 총회와 각 노회의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개념이해로써 “회의법, 회의록, 증명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다. 회의는 회의 규칙으로 일컬어지는 회의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회의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회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력은 회의록이며, 회의록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을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회의법, 회의록을 위한 민법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회의는 적법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그동안 종교단체인 교회 교인총회의 정족수 문제아 분쟁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본서는 민법과 최근의 법원 판례입장을 총 정리했다. 이는 10년 동안 법원의 판례 입장에 대한 총 정리에 해당된다. 제3장은 “적법절차에 의한 회의법 이해”로써 회의에 있어서 회의에 대한 적법 절차에 대한 회의법을 정리했다. 적법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른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제4장은 “회의법에 의한 회의 실제”에 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다. 회의 실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5장은 “회의록 작성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다. 회의를 마쳤다면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하여애 하는지에 대한 실제를 담았다. 때로는 문제가 발생될 때에 회의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다. 부록으로 “교회 회의 규칙”은 개별 교회에서 교회 정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의방법은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의는 회의법의 절차에 따라 의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알아야 한다. 모르면 회의를 바르게 진행할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회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처음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바르게 정리하여 회의를 진행할 때 상당한 부분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본서를 읽기 전에 회의 규칙에 대한 논의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최근 법원의 판례입장에 의해 적나라한 교회 회의에 있어서 의사, 의결정족수를 이해하게 쉽게 총 정리했다. ▲ 도서 안내 : 한국교회법연구소(031) 984-9134 (통신으로만 보급) 본서를 펴내면서 개별교회 회의 규칙은 최소한의 자치규범으로 강제해서라도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회의를 진행 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교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은 회의를 통해서 단체의 이상을 실현한다. 신속한 결론, 가장 합리적인 결정들을 추구하는 회의는 교회 성장과 단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회의가 아니라 모이는 것 차제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회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주도권을 잡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회의는 시간 낭비에 불과할 때가 더 많다. 초기 선교사들을 통한 교회의 회의 문화는 일반 사회의 회의문화를 주도해 왔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회의 문회는 분쟁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회의의 질적 차이가 곧 교회의 경쟁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회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문제는 교회의 리더들은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일반적인 통상 회의에 참석하여 배운 대로 회의를 이끌어 간다. 교회 분쟁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한결같이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형식의 판결들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와 결의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과 고민을 안고 집필되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추천사를 써주신 김종준 목사, 소강석 목사, 신정호 목사, 조용목 목사, 이재서 총장, 김항안 목사, 김상윤 목사, 강대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서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 2019. 12. 25. 성탄기념일에 저자 소재열 목사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大衆)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의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生存)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령의 전(殿)이라. 전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거룩한 공회라 한다(헌법(합동) 정치 제2장 제1조 : 교회 설립)
-
목회자 종교인소득 vs 근로소득,'어느 쪽이 유리한가?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소득세에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이 중에 종합소득세에 속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다. 그 동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18년소득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교기관의 편리를 위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를 불문(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즉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로,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있다. 2.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 종교관련 종사자(이하 ‘종교인’)는<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다.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3. 종교인 과세대상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대상이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까? 첫째,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다른 소득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대체적으로 고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저소득자들인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도 세금에는 별차이가 없거나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둘째, 공제 대상과 금액이 어떤 게 있는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고, 장기펀드에 가입을 했으며,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소득은 적은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고나 실업급여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 만약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곧바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종교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달라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하는 부교역자나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종교기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부합되리라는 생각이다. 말로만의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이런 일에서부터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김종택 박사 / 수원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세무실무 30년, 한국교회법연구소 연구위원, 예장합동 교단 소속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