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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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탐방]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김포기독저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지난 2021년 10월 7일 문을 열었다. 애기봉(愛妓峰)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조강의 남쪽,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1번지에 있는 높이 154m의 야트막한 봉우리의 산이다. 예전에는 이곳을 ‘쑥갓머리산’이라 불렀다. 서기 1636년, 인조 14년에 청나라 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 병자호란 때의 내려온 전설이다. 당시 북쪽 오랑캐(후의 청나라)의 침략과 노략질로 평양 감사와 그의 애첩이었던 애기(愛妓)는 임금이 있는 한양으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수천 리를 걸어서 개풍군까지 왔으나, 평양 감사는 오랑캐들에게 잡혀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평양 감사와 생이별을 한 애기는 혼자 강을 건너 월곶면 조강리에 머물면서 평양 감사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다. 하루하루 더해지는 감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날마다 쑥갓머리산(하성면 가금리 소재) 정상에 올라 임 계신 북녘을 향해 눈물로 소리치며 애타게 기다리다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처한 애기는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매일 애타게 기다리던 산정(山頂)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했다. 애기의 유언에 따라 동네 사람들은 애기를 쑥갓머리산 꼭대기에 묻고 그 산을 애기봉(愛妓峰)이라 불러왔다. 1966년 10월 7일 박정희 대통령이 애기봉을 방문할 때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애기라는 기생과 평양감사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들려주었다. 그때 대통령은 애기에 얽힌 전설과 그녀의 한이 가족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의 한과 같다고 하여 친필로 ‘愛妓峰’이라 쓰고 비석을 세우게 했다. 이렇게 하여 애기봉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붙여지게 되어 그 기념비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김포 해병대 2사단이 주둔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있으므로, 출입 때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이후 한동안 ‘154고지’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무렵 조강리에는 약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으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거주지를 전부 비워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고향을 등졌던 사람들이 1970년대가 되어서야 몇 가구만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다. 실향민들은 때때로 애기봉을 방문해 그리움을 달랬다. 조강포구 애기봉은 강 건너 개풍구역 하조강리까지의 거리가 불과 1.3㎞ 남짓 떨어져 있어 국내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통일 안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2월, 김포시에서는 이곳을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조강과 애기봉 일대는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예로부터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을 ‘조강’이라 불러왔다. ‘조강(祖江)’은 바다가 시작되는 ‘원조의 강’, 또는 여러 강물아 모이고 모여 이루어진 ‘으뜸 강’이라는 뜻이 있다. 조강은 김포의 서쪽 바다와 동쪽 강물을 연결해주는 수운 통로로서, 경상ㆍ전라ㆍ충청 등 삼남 지방의 물자와 인력들이 이곳을 거쳐 한양도성으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 깅녕표와 조강포, 마근포에 형성된 포구마을들은 세곡선과 어선이 쉼 없이 드나들며 물류와 상업이 발달했던 풍요로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수로를 거쳐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만큼 외세의 침입으로 크게 피해를 입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남북의 치열한 전투로 커다란 희생을 치렀으며, 이후 민통선이 그어져 많은 사람이 오랜 생활 터전을 잃고 떠나야 했다. 조강은 이처럼 풍요와 아픔의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또한 망배단이 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갈 수 없는 실향민을 위해 1993년 김포시(당시 김포군)에서 건립하였다. 탑 높이인 3.3m는 한민족의 기원과 맞닿은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내었고, 탑의 형태는 새를 형상화하여,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은 실향민의 염원을 표현하였다. 김포시 이북도민회원 일동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한마음’이라는 기념비를 통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의구하기만 한데 지척의 고향은 세상 어디보다 멀기만 합니다”라고 회고한다. 또한 “유유히 흐르는 강기슭에서 자맥질을 하면 금방이라도 유도(留島)를 지나 내 고향에 닿을 듯하고 나근포, 조강포에서 배를 띄우고 뱃소리 한가락 마칠쯤이면 마중해서 뛰어나오는 혈육들을 볼 수 한데 닫힌 뱃길 버려진 포구는 50년이 지난 오늘도 잠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워하고 있다. 다음은 평화의 종이 있다. DMZ(비무장지대) 철조망과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로 제작되어 2018년에 세워졌다. 아놀드 슈왈츠만 작가의 작품으로 종탑 모양은 UN 문자를 형상화하였다. 빛이 바랜 듯 벗겨진 색과 총탄 자국이 전쟁의 비극을 연상하게 한다. 이 종은 충북 진천군 성종사에서 제작되었으며, 높이는 9m 체인 형태의 UN 문자 청동 조형물에 높이 2m, 둘레 1m 63㎝의 크기이다. 슈왈츠만은 1957년 유엔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세계적인 영국 그래픽 디자이너 겸 오스카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다. 이 종은 ‘남북 평화의 종’으로 명명된 종으로 종 표면에 다음과 같은 길이 새겨져 있다.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영원히 깃들기를 염원하는 국내의 모든 동포들의 마음을 모아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이곳 애기봉에 ‘남북 평화의 종’을 세운다. ‘남북 평화의 종’은 한국전쟁 정전 65주년을 맞아 (사)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88 서울 올림픽 디자인 자문위원인 아놀드 슈왈츠만 경으로부터 디자인을 재능기부 받아,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중부 전선 DMZ의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수집된 탄피, 그리고 애기봉에서 지난 40년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빛을 비춰오다 철거된 ‘십자가 점등 철탑’의 파편들을 함께 녹여 제작되었고, 국방부, 경기도, 김포시 등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으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이곳 애기봉에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온 인류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립하였다. 이런 소망이 ‘남북 평화의 종’ 소리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그 날까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를 후세에 길이 남긴다. 2018. 7. 27.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시관은 연면적 4천404㎡,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각기 모양이 다른 건물 4개가 이어진 형태로 3개의 전시장과 가상현실(VR) 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1.9.10.~9. 30.이며, 무료입장 기간은 2021. 9. 10~12. 31.까지이다. 1978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기존의 전망대를 철거하고 북녘땅을 최단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조강전망대와 평화, 생태,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생태 전시관 등을 품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새롭게 태어났다. 현재 진행된 공사는 2022년 6상반기로 마무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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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더불어 민주당 특별 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특별당규 제60조1항).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여 이의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거관리위회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과반수 득표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당선자로 확정했다. 양측이 다 특별당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양측이 인용한 특별당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했다. 쟁점 1 특별당규 제59조가 후보자 사퇴 이전의 투표도 무효된다(선관위 측 해석). 쟁점 2 특별당규 제59조는 사퇴 이전의 투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이낙연 후보 측). 여기서 위의 <쟁점 1>이 맞는다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 확정이다. 그러나 위의 <쟁점 2>일 경우 총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가 못되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제59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어느 측이 맞는가이다. 특별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확정이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다.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9조 제1항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대한 해석은 제2항에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로 해석해 주면서 선거 전에 사퇴한 때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무효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사퇴 법적 효력은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후보자 사퇴 이전의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된 것이 아니다. 투표하기 전에 사퇴하는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다. 선관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는 사퇴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 때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퇴 이전의 후보자와 그에 대한 투표 행위는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59조 제1항의 해석은 제2항과 연결하여 해석할 경우, 쉽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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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징역 4년, '자녀 스펙쌓기'부모의 가난과 부가 자녀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만다. 물론 이는 절대적이지는 않다. 엘리트 층이라는 소위 가진자의 부모가 부정한 방법,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대학입학에 개입했다면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다. “범행이 없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양대 표창장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등 딸 조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봤다.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입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 혐의가 유죄가 됐다. 또한 허위 경력 서류를 제출했기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이다. 자녀의 대학입학 사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위 ‘스펙쌓기’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스펙쌓기는 대부분 대한민국 평범한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현직 대학 교수라는 신분인 정경심 씨의 이러한 유죄 판결은 우리의 사회가 과연 공정했으며,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되묻게 한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항소심 판결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쌓기’라는 걸 현재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관련 재판부의 법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동양대 교수인 정 교수의 2심의 유죄 판결만큼이나 이슈가 된 것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는 듯한 발언들은 법치국가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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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집회 관련 소송전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라10073).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본 사건은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시공사가 관리단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관리단 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대표자 김○○)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 사단)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관리단집회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미래 가이드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 ‘방해금지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며, 미래 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립총회의 결의방법이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소집절차가 하자일 경우는 총회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재판부가 결정처분을 하기 전에 다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여 이전 하자를 치유했더라면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놓쳤다. 한편, 베네치아의 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대표이사(송한엽)는 김○○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2020카합10295)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인용결정을 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을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이제 다시 구분소유자 6인과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본안 소송으로 ‘관리단회의결의무효확인 등’ 본안소송(2020가합103381)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2021. 5. 26.에 확정됐다. 이제 구분소유자들은 다시 원점에서 민법 제70조에 의해 전체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베네치아의 아침 관리단 소송수계인 대표자 관리인 직무대행자 변호사 손정윤’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2주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경우,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가이드의 관리인과 직무대행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이런 비송 사건 없이 직무대행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관리인를 선임하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의 집합건물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송사건으로 구분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표자 직무대행이나 미래가이드는 법률행위의 적법성이 상실되고 만다.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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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GTX-D '김하선', 통일한국 시대 수도권 동서 연결 필요김포시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 유치, 관리가 필요한 성장관리권역에 속한다.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거점으로 삼고 있다. 김포시는 서울도심과 약 2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연결되는 국도48호선과 김포도시철도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도시 발전축 구상은 한계가 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가중될 교통망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김포도시철도의 2량으로는 한계다. 2019년 10월 국토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서부지역에 GTX(광역급행철도)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 2030‘비전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는 서울 5호선 연장, 김포도시철도, 인천2호선 1호선 연장 등이 있었다. 이때 GTX D 노선을 예측하며 기대했다.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시티는 2량밖에 안되고 교통난으로 GTX D노선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김포 시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1년 4월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광역급행철도를 연결하며, 이동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GTX-D 노선 관련 애초 김포와 검단, 하남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희망했던 것과 다르게 축소된 ‘김포-부천’ (김부선)으로 발표되자 김포와 하남시는 반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GTX-D 노선 이용자가 중간에 환승하지 않고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검토 방안을 내놓았다. 김포에서 출발하여 부천까지는 기존 안대로 GTX-D 노선을 이용히되, 부천부터는 GTX-B 노선 선로를 타고 여의도나 용산까지 운행하는 안이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을 거쳐 별내와 마석에 이르는 광역급행철도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또 GTX-D 노선이 다른 노선과 만나는 지점에는 환승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맞은편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평면 환승’을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했다. GTX-D 노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은 6월 말 확정된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김포에서 서울 강북권 중심 업무지구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부천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기존 안의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 김부선이 김용선(김포~용산), 김광선(김포~광화문)으로 개명하게 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첫째, 원안대로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시까지 동서로 이어지는 ‘김하선’으로 확정될 것인가? 둘째, 김포에서 부천까지 운행되는 김부선이 될 것인가? 셋째, 김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김용선(김포~용산)’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국토부는 위의 두 번째 안에 대한 관련 지역의 반발에 따라 세 번째 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는 결국 첫 번째 안의 대안으로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김포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한 지역이다.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통일한국을 내다보아야 한다. 수도권의 동서 지역을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GTX)는 지금의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면 안 된다.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한다. 광역급행철도(GTX)의 김하선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장차 통일한국 시대의 새로운 교통망 프로세스는 수도권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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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잠 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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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00)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했다. 그러나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인천) 제2민사부는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결정을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라10073). 이로서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채권자는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명,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기에 미래 가이드는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의 구분소유자들의 창립총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리비를 ‘미래 가이드’에 입금하지 말고 관리단이 별도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면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20. 4. 13.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24. 각하결정된 사건이다.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창립총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관리인은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채권자인 관리인은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단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관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은 가처분 2심인 항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다(결정문 입수한 대로 법리 논평 예정). 가처분 1심괴 2심에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이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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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보기(김포기독저널)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2020아13601 집행정지)이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에서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결정 처분을 내렸다. ◈주문 주문은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였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청구취지 이번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법원 2020구합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한다”였다. ◈이 사건 징계 처분의 경위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은 2020. 1. 24. 신청인에 대하여 8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혐의를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0. 12. 10. 1회 심의기일을 개최하고 2020. 12. 15. 2회 심의기일에서 심의를 종료한 후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을 의결했다. 장계사유는 8가지 혐의 중 4가지였다.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착수보고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 △수사방해 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여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 △퇴임 후 정치시사 발언을 하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혐의 등 4가지였다. 대통령은 2020. 12. 16. 피신청인의 제청으로 신청인에 대하여 2개월의 정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재판부의 이 사건 판단범위 재판부는 이 사건 판단에 대해 두 개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01. 4. 21.자 2010무1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8. 12. 29.자 208무107 결정 등의 판례인 가처분 소송의 목적에 대한 판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근거함을 전제로 설시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임기, 본안소송의 재판진행 예상, 이 사건 집행정지의 만족적 성격,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재판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집행정지의 법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도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집행정지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킴으로써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며 징계하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언행인지에 관하여”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검사윤리강령 제3조 제1항, 검찰청법 제43조 제2호, 검사징계법 제2조 제1호는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한 때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된 언행에 대해 이 규정들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역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인의 2020. 10. 2.자 발언의 의도, 경위, 내용에 관하여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재판에서 다툴 것을 분문했다. ◈징계절차,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나797 판결(대법원 2013. 1. 24.자 2012다987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참조]. 신청인의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에 관하여, 신청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입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피신청인의 정치적 목적(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사건, 월성 원전 감사 관련 사건 등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검찰총장 개인의 손해뿐만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법치주의 등)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검찰총장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이 “신청인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사직 요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은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신청인은 먼저, 검찰총장은 검찰 전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검찰 전체의 중요한 결정을 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검찰 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록 2개월 동안의 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검찰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 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하였던 제도인 점,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징계절차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였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 실체적ㆍ절차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전제가 바로 인정되지 않음은 앞에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했다.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2개월 정직으로 정직기간 2개월 도과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잔여임기가 남아 있다. 따라서 정직 2개월만으로도 신청인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식물총장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앞서 판단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태양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일부 인용판단을 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ㆍ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 상태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그 정직 효력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정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을 이익형량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봤다.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라는 그 지위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든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결론 재판부의 이 사건 결론을 그대로 적어본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결국 신청인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끝. <결정문 전문, 첨부파일 참조>(출처: https://sladmin.scourt.go.kr/main/new/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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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20명 미만, 비수도권 좌석 20%로 인원 제한수도권 코로나 2.5단계 비대면 예배, 비수도권 20명 미만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가운데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2.5 단계인 수도권은 종교시설의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은 좌석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 정원 30% 수용 가능 △2단계 정원 20% 수용 △2.5단계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면 내주에는 매일 1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성탄절은 수도권은 비대면으로 현장예배는 20명 미만의 예배만 드릴 수 있다. 금년 12월 31일과 1월 1일을 맞이하여 송구영신예배와 신년 예배 역시 유동적이다. 나성웅 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능후 차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며,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고 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도 문을 닫는다. 학원은 당초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되며,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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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 2020년 6월 현재 44만 9천명김포시는 2010년 25만 669명이었던 인구가 9년 만이 2019년 1월 현재 43만 5천 명으로 약 20만 명 이상이 외부에서 유입해 들어온 인구로서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다.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45만 2137명(외국인포함)이었다. 6개월 사이에 1만 7천명이 증가하였다. 2020년 6월 말 현재 김포시 총인구는 44만 9029명이다(외국인 제외). 구체적인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2020년 6월 말 현재, 자료 김포시). 구 분 합 계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 본동 장기 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2020. 6월 인 구 합계 449,039 26,517 31,871 28,415 9,794 5,532 8,271 51,487 39,656 23,045 62,219 41,377 40,433 30,791 49,631 남 225,141 14,123 15,954 15,012 5,702 3,033 4,507 25,458 19,347 11,552 30,504 20,333 20,041 15,268 24,307 여 223,898 12,394 15,917 13,403 4,092 2,499 3,764 26,029 20,309 11,493 31,715 21,044 20,392 15,523 25,324 세대수 181,013 13,055 12,293 13,886 5,457 3,112 4,092 19,518 13,659 9,775 22,639 15,392 16,763 13,042 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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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페이 10% 할인 기간 12월 말까지 연장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인 김포페이의 10% 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번 김포페이 할인율 10% 연장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빠르고 강력한 경제회복을 위해 결정됐다. 앞서 김포시는 매출 급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자 이달까지 김포페이 10% 할인을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리 잡고 비대면 결제가 일상화 되면서 김포페이 7월 현재 누적 판매액은 무려 1,100억 원을 돌파했다.결제율 또한 95%에 육박하는 등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정하영 김포시장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시민, 소상공인과 함께 온라인, 비대면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넘어 탄탄하고 실속 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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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현직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9도13328)에 대해 2020. 7. 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했다.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등 결정 참조).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공보관). 오늘날 후보자 토론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임.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 판결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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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서울행정법원은 일부 서울 시민들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 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판사)는 12일 서울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재판부가 주장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여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하여 판단했다.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인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서울시민 227명은 먼저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심리가 끝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뒤늦게 행정안전부에 감살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의 목적인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가처분은 입증이 아닌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적법성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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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대법원 무죄 판례법리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보도자료(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 【 요 약 】 1. 최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5. 28. 피고인 조영남의 그림 판매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여 심리한 바 있음. 2. 검사는 원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음①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인 송○○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조영남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음 ② 피고인 조영남에게 조수를 이용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매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함. 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무죄 판단) ① 검사는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도 저작자가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음. -. 검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반함 ②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술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음.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음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검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조영남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함 -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송○○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 ▣ 소송 경과 ●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함 ●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송○○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님- 피고인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매자들이 송○○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되지 않음 2. 검사의 상고이유 ▣ 저작물,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 -.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화가인 송○○ 등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조영남은 저작자로 볼 수 없음. -.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저작물, 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부당성-. 회화의 거래에서 작가의 ‘친작(親作)’과 그렇지 않은 작품 사이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구매 여부의 판단이나 가격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침. -. 그와 관련된 내용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함 3. 대법원의 판단 ▣ 저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함-.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음 -. 즉, 검사는 피고인 조영남이 이 사건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음 -.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은 아님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 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수긍할 수 있음-.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음 -.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음 ▣ 대법원의 결론 : 상고기각 (☞ 무죄 판단) 4. 판결의 의의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 사례임 ▣ 위작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하여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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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희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한다'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선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올 초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포시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김포시와 대학 간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공개는 혼란만을 줄 수 있음으로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 받았다”며 지난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앞서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김포시에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2019년 7월 22일 합법적으로 해지했다. 이어 대학(원)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해 2019년 말부터 서울 소재 대학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 4월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 및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 29일 회신 받았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다. 김포시는 경희대 의료원이 제안한 경희대, 경희대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가 참여하는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의 브리핑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장인 저는 신년 언론브리핑을 통해시민 여러분께 김포시의 오랜 숙원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포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인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지난 1년 동안의 진행과정을 시기마다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지 못한 점이 자리를 빌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김포시와 대학 간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의 공개는 혼란만을 줄 수 있음으로 보안 유지를 강하게 요구 받았습니다. 시장인 저 역시 진행과정에 있는 불확실한 부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소의 소신이 있어 대학 측과 명확한 정리가 되기 전이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김포시에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하였습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하여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 발송했으며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29일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보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하여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고 순탄치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46만 김포시민의 열망과 힘을 모아 하나로 나간다면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습니다”. 그 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