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조금속초13.1℃
  • 맑음19.3℃
  • 맑음철원19.9℃
  • 구름조금동두천22.4℃
  • 맑음파주21.7℃
  • 흐림대관령7.1℃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1.3℃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강릉13.4℃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조금서울23.5℃
  • 맑음인천19.3℃
  • 흐림원주21.3℃
  • 안개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20.8℃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2℃
  • 맑음서산19.0℃
  • 흐림울진13.2℃
  • 비청주17.1℃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3.8℃
  • 흐림안동15.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8.1℃
  • 흐림대구14.4℃
  • 비전주17.2℃
  • 비울산13.1℃
  • 흐림창원15.4℃
  • 비광주16.5℃
  • 흐림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4.6℃
  • 비목포16.6℃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5.0℃
  • 흐림홍성(예)18.8℃
  • 흐림15.7℃
  • 비제주16.6℃
  • 구름많음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6.6℃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4.6℃
  • 맑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9℃
  • 흐림이천19.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9.0℃
  • 흐림태백8.4℃
  • 구름많음정선군12.5℃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7.3℃
  • 구름많음보령18.2℃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5.2℃
  • 흐림16.5℃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4℃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6℃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3.7℃
  • 흐림거창13.7℃
  • 흐림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5.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9℃
  • 흐림15.7℃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정치⦁사회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

법원,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 법적 지위 부인


2019062921022192.jpg

 

 

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00)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했다.  

 

그러나 1228일 서울고등법원(인천) 2민사부는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결정을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073). 이로서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채권자는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기에 미래 가이드는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의 구분소유자들의 창립총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리비를 미래 가이드에 입금하지 말고 관리단이 별도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면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20. 4. 13.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24. 각하결정된 사건이다.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창립총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관리인은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채권자인 관리인은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단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관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은 가처분 2심인 항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다(결정문 입수한 대로 법리 논평 예정). 가처분 1심괴 2심에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이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