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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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0주년 기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 9월 19일에 제107회 총회로 모인다. 이 총회가 창립된 지 110주년 총회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1912년 총회가 창립되므로 완성되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선교의 시발점 한국선교의 시발점은 1884년이 아닌 1879년이다. 한국선교의 시작은 선교사의 입국한 날(1884. 9.20)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1879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지역에서 전도했던 그해가 한국교회 선교 출발이다. 선교사 공의회 조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선교지인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7년 6월 30일 현재 지교회는 785개 처였다. 오늘날 기도처에 해당한 회당은 687개 처였다. 세례교인만 18,081명이었다.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인에 의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선교사 중심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를 관리했다. 선교사만으로 조직한 공의회(1893-1900)를 조직했다. 초대 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다. 한국인 장로와 조사와 함께한 합동 공의회(1901-1906)를 조직했으며 초대 회장은 소안론 선교사였다. 합동 공의회는 한글 공의회와 영어 공의회로 구분했다. 한글을 사용한 공의회 서기는 서경조였다. 합동 공의회(1901)에서는 평양 공의회 위원을 평안 공의회 위원으로 개칭했다. 기관지와 찬성시 본 위원회가 올린 신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신학 위원을 통해 학사 일체를 결의하고 장대현교회 장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의 취학을 예비케 했다. 당시 미북장로회 선교회에 발행한 기독신문을 공의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발행하도록 했다. 1902년 찬성시(贊成時)로 장로교회가 사용할 것을 채용하고 타 교파와 교섭하여 이를 같이 사용할 찬송가를 편찬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했다. 1904년부터 <예수교회>라고 했다. 이때 가정과 결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婚姻事協議委員”을 선정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결의를 했다. 공의회의 각 지역 7개 공의회 소회 1901년에 이미 존재한 평안공의회위원, 경성공의회위원에 이어 전라공의회위원, 경상공의회위원을 증설했다. 1902년 공의회에서는 함경공의회위원을 증설했고, 1904년에 공의회에서는 현존하는 공의회 위원을 <공의회 소회>로 개편했다. 1907년 공의회에서는 황해공의회위원, 평북공의회위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노회 조직 이전에 7개 공의회 소회로 전국 교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평안공의회 소회, 평북공의회 소회, 황해공의회 소회, 함경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전라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등이 존재했다. 공의회 최종 목표는 1907년에 첫 조선 목사가 임직할 때 노회를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반 규칙, 헌법 신경 등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독노회 조직전 놀라운 부흥 이렇게 하여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기까지 서북지역 중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역사를 “평양 대부흥”이라 한다.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초기 부흥은 원산에 있는 감리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북지역으로 확산하였다. 1907년 서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최초의 독립된 노회인 독노회(1907-1911)가 창설되어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이제 합동 공의회 시대에서 장로회의 치리회인 노회 제도로 출발했다. 국권 상실과 의병활동 1905년 일제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절망과 실의에 빠졌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단행했고 7월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교회는 이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 1907년 8월부터 1909년 사이에 전사한 의병 수는 16,700명, 부상자 36,770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속에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토오 통감을 하얼빈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민족의 원수를 사살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일합방 그러나 1910년에 이르러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제에 우리 의병 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 각료회의에서 결의를 끝내고 기다리던 일제는 드디어 한일합방을 대내외에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은 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갔다. 민족적 위기 때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전도인, 선교사 파송 일제에 의해 한일병탄이 공포된 지 21일 만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는 1910. 9. 18. 오후 2시-22일까지 선천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때 목사 회원 55명, 장로 총대 74명, 합계 129명이었다. 이때 결의사항은 100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동경에 박영일 씨를 전도인으로 4개월 동안만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김경제 목사를 북간도 본도 목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북평안 대리회에서 김진근 목사를 청국 관동 등지에 동포들을 위해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0만 구령 운동이었다. 제4회 독노회 셋째 날인 20일에 독립협회 평양지부 법무국장을 역임한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작년(1909)에 선교사들에 의해 구호로 내걸었던 백만 명 전도 운동을 우리 조선교회가 다시 해야 한다며 발언했다. 이에 이의가 없이 이 안건이 채택되었다. 게일(L. S. Gale) 선교사는 이 운동에 대해 “그 큰 운동(백만 명 구령운동)은 한국에서 특이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백만 명의 구령이라는 소리는 민족의 실망이 절정에 다다른 이때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의 날이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 날이요, 이곳이 전도할 그것이다. 활짝 열린 전의 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수많은 백성과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때가 한국의 중대한 고비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첫 전국 순회전도 집회 이렇게 하여 백만 구령 운동이 진행되었다. 독노회(4회)가 마친 후 마침 동양지역 순회전도 중이던 미국인 부흥사 채프만(J. 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등을 청빙하여 백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다. 이 일행 중 데이비스(G. T. B. Davis)만 남아 계속 지방을 순회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백만 전도 운동을 독려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하였다. 100만 구령 운동, 교회수 증가 이 운동이 시작할 당시인 1910년에 교회 수는 1,632개 처였다. 그러나 1913년에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2,247개 처로 615개 처가 증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염려했고 긴장했다. 일제는 이 운동을 “100만 명의 기독교 십자가 군병”으로 오해했다. 단순히 종교운동을 보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일제는 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시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100만 구령 운동에 반응하는 일제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1910. 9. 18)가 끝난 후인 1910년 12월 29일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핍박의 기회로 이용했다. 데라우치는 1910년 5월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10년 8월 22일에 합방조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인물이다. 한국 사람이 그를 싫어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그를 역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다. 105인 사건(3년 동안 재판) 당시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영기석, 유동설, 이승훈 등과 기독교인 600명 등 700여 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123명을 투옥했다. 그중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직하여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105인을 포함한 123명 가운데 98명이 장로교인이었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천과 평양의 교회 출신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총독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어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도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는 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골치 아픈 재판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총독 암살 음모, 허구성 폭로 이 재판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은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다. 서북지역 지도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이요,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105인 사건이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가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번창을 막기 위해 핍박한 것과 같은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는 기독교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5년 2월 13일, 형이 끝나기 전에 투옥된 모든 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선교사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제스처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5인 사건을 조작했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기 전후로 날조된 105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독노회(제5회) 피선교지인 조선에 독립된 노회가 설립(1907)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총회 창립을 1912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9개 대리회를 7개로 축소하고 1912년 3월 이전에 7개 노회를 모두 조직 완료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 창립을 준비했다. 9개 대리회 중 조선 목사 수가 적은 남경상과 북경상, 남전라와 북전라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1907년 독노회를 창립한 후 전국에 세워진 교회는 1,100개 처가 넘었다. 그런데도 총회를 창립하지 못했다. 아직 전국 교회를 위한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졸한 수는 제1회(1907) 7명, 제2회(1909) 8명이 고작이었다. 1904년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그래서 1908년은 졸업생이 없었다. 제3회(1910) 졸업 예정자는 27명이 쏟아져 나와 안수받은 제4회 독노회 때에 총회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북대리회는 아직 조선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에 총회를 창립했다. 1911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16명 가운데 경북 출신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대리회가 조선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11년 제5회 독노회(1911. 9. 17. 오전 9시-22,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목사 회원 46명, 장로 총대 105명, 선교사 46명으로 총합계 197명의 출석으로 독노회의 마지막 독노회가 열렸다. 제5회 독노회에서 총회 창립키로 총회조직을 위해 파송 총대는 “총회를 조직하면 그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보낸 총대인데 곧 노회마다 다섯 지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각 한 사람씩 보낼 것이나 총회 첫해와 그 후 매 3년마다 총회원 될 자는 각 노회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회 전 노회에 총대로 왔던 장로들이요.”라고 결의했다. 또한 “명년에 총회를 조직키로 하고 7개 노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은 북평안, 남평안,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함. 노회지경은 전 대리회 지경으로 한다.”라고 했다. 7개 노회 조직 회장은 “노세영(북평안), 주공삼(남평안), 이원만(황해), 원두우(경충), 김필수(전라), 왕길지(경상), 부두일(함경).” 등이었다. 제5회 독노회(1911. 9. 17)에 노회 조직에 관한 세칙보고에서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북평안 노세영(선교사), 남평안 주공삼(목사), 황해 이원만(목사), 경기 원두우(선교사), 전라 김필수(목사), 경상(왕길지(선교사), 함경 부두일(선교사) 제씨로 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 회장은 그 지경 각 목사와 각 당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작정한 날과 처소에서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 3월 1일 안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됐다. “내년 총회 모일 일자는 9월 첫 주일로 전하고 지금 노회장과 서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요, 또 각 놓회가 조직한 후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작정한 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모이게 할 수 있사오며.”러고 보고되었다.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하였다. 총회 조직을 위한 7개 노회 조직 이같은 대리회가 1912년에 각 노회로 조직되면서 7개 노회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1912년 총회조직을 앞두고 각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하여 7개 노회 중심으로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와 1885년 5월 5일에 입국한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이래 23년 만에 조선에 독립 노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8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 조직으로 조선교회의 치리회 제도 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은 이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완전한 치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1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107회 총회는 2022년 9월 19일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다.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인 정통성, 신학적 정통성을 이어온 합동 측은 1951년 고신 측과 분열, 1953년 기장 측과 분열,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1979년 개혁 측과 분열이 있었다. 총회 110주년(합동), 역사적, 신학적 정통성 계승 1980년 9월에 개최된 제65회 총회는 부산 부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혁 측이 분열해 나간 후 첫 총회로서 교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영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3번째 총회장이 되었다. 개혁 측의 분열로 다시 총회를 정상화하며 시작했던 총회가 바로 올해 9월 19일에 개최된 제107회 총회(합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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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제107회 총회는 110주년(1912-2022) 기념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12. 9,. 1. - 2022. 9. 19.) 제2회 총회가 1주년이므로 금년은 제111회 총회, 제110주년이다. 그러나 1943, 44, 45년 3회와 1950년과 1951년을 1회로 하여 4회가 빠지므로 금년은 111회 총회여야 하는데 제107회 총회이다. 금년 제107회 총회는 110주년(1912-2022)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행사는 총회가 해야 한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는 장로회 연합단체가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치리회가 아닌 연합단체가 치리회를 대신하여 총회(치리회)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금년 9월 제107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려야 한다. 회 수 일 시 소집 장소 비 고 제1회 1912. 9.1 평양장대현교회당 창립총회 제31회 1942. 10. 16. 평양서문외교회당 일제 강점기 마지막 총회 1943 일제가 조선예수교장로회 해산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1944 1945 제32회 1946.6.11 서울승동교회당 남부총회로 모임 31회 총회 계승하기로 제36회 1950. 4. 21 대구제일교회당 속회(1950. 9. 1.) 전쟁으로 속회 못함 1951. 5. 25. 부산중앙교회당 속회 … 제107회 2022. 9. 19. 주다산교회당 110주년 기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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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들었던 이야기의 법적 한계모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모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아무개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이 되지만 문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 가공하여 게시,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 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된다.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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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 77주년 기념, 일제의 종교단체법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해산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지 77년이 되었다. 해방 직전에 있었던 일제의 한국 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는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하고 일본의 종교단체를 ‘일본기독교란’를 만들어 통합시켰다.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를 만들었다. 1884년에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에 의해 세워진 교회와 노회, 총회 제도를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종교, 특히 교회를 일본의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만들어 이를 실현시켜나갔다. 이 무서운 ‘종교단체법’이 해방으로 무산되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원래 상대로 복원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1. 해방 전 일제는 종교단체법을 통한 교회 장악 음모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는 성경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였다. 특히 일본 정부는 1939년 1월 18일 일본은 종교단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1940년부터 시행했다. © 리폼드뉴스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 제16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다.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신도,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다. 종교단체법 제17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 규칙,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라고 했다. 종교단체 내 각종 직에 대한 해임, 선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이 갖게 되었으며, 종교단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 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는 법이었다. 이러한 종교단체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자 ‘일본기독교 연맹’과 일본기독교단은 1941년 6월 24일, 나가노현 후지미초(富士見町)교회에서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945년 9월 2일 오전 9시 도꾜만에 정박한 미해군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일본 외상 시게미쯔 마모루가 점령군사령관 맥아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조인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활강령인 제7조1항에 의하면 “황국(皇國)의 도(道)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皇運)을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종교단체법’을 시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안에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조항을 제정했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戰爭銃後)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제는 1942년 6월까지 전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하게 되었다. 모든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후 일제는 1942년 10월에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1943년 5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만들에 이에 편입하였으며, 전국에 교구 제도를 두었다. 이 교구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다. 1945년 7월 19일과 20일에 장로교 및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59명과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발족시켰다. 이제 1945년 7월 19일에 일제의 강요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 단체의 조직의 회원은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5개의 군소 교파 대표 1명씩이었다. 초대 통리에 김관식 목사, 부통리에 김응태, 총무에 송창근이었다. 8ㆍ15광복을 불과 한 달 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일제의 황민화정책이 완결되었다. 2. 제31 총회(1942)를 끝으로 폐쇄되고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조직에 편입 일제에 의해 1940년 4월부터 시행된 종교단체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을 폐쇄하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에 편입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1회 총회’(1942년 10월 16일)를 끝으로 총회는 폐쇄되었다. 제31회 총회는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1942년 총회를 끝으로 폐쇄되었고 제31회 총회 회록은 일본어로 기록되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일본어로 기록된 제31회 총회록(우), 한글로 번역된 회의록 © 리폼드뉴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등은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3. 종교단체법 적용을 휴직조직 만들 해방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왕 히로히토가 일본방송협회(現 NHK) 라디오로 항복선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 오전 거리 곳곳에 방이 나붙었다. “금일 정오 중대 방송, 1억 국민 필청(必聽)” 이윽고 정오가 되자 라디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감하여…”로 시작하는 히로히토(裕仁, 1901-89) 일왕의 종전 조서였다. 1945년 8월 15일, 불과 4분 10초 동안의 항복 방송으로 36년간 우리를 옥죄어온 식민지 압제의 사슬이 끊겼다. 일본의 패망 소식에 시민들은 너도나도 거리로 뛰쳐나왔다. 동요작가 윤석중 선생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읊었다. 해방의 날 / 서울 장안에 태극기가 물결쳤다. / 옥에 갇혔던 이들이 / 인력거로 츄럭으로 풀려나올 제 / 종로 인경은 목이 메어 울지를 못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10월 11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1942년 제31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1945년까지 역사적인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1940년부터 1951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1945년 12월에 이북에 있는 다섯 도의 노회가 모여 소위 「5도연합노회」를 조직하였다. 이남에는 1945년 「남부대회」와 1946년 「남부총회」를 조직하였다. 남부총회에 참석했던 이남 노회는 경기, 전남, 전북, 충북, 순천, 충남, 군산, 경북, 경남, 경동, 경안 등 11개 노회였다. 해방 후 교회 재건하는 과정에서 장로교회는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1945년 8.15 광복 후 남한에는 자유주의 신학 세력이 재빠르게 총회를 점령하고 전 교회에 군림(君臨)할 당시, 총회직영신학교인 조선신학원 안에서 일어난 51인 학생들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보수신학의 열망은 전 총회적으로 확산하였다. 마무리 일제는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다. 이는 종교단체법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 등의 종교를 장악할 목적의 일환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일본기독교단’을 종교단체로 만들고, 한국에 모든 교회를 ‘일본기독교단’안에 편입시켜 버렸다. 편입시키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그동안 1884년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교회와 치리회 제도인 당회, 노회, 총회 조직을 모두 폐쇄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모든 교회는 국가신도(國家神道), 즉 천황을 중심으로 일체화시키며,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반도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직적 체계가 아닌 ‘일본기독교단’안에 예속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모든 교회를 장악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음모는 1943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전까지 3년 동안 이를 실현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일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해 입었던 옷을 던지고 다시 교회 재건 운동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과 각 교구를 해산하고 다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복원하고 각 노회를 복원했다. 1945년 10월에는 전국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일제 「민사령」에 의한 법령은 1958년에까지 적용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일제 「민사령」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을 제정했다. 그해가 바로 1958년 2월 22일이었다. 이날 민법이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날 시행된 민법이 오늘날 우리의 민법이다. 이 민법에 ‘총유 재산’이 도입되고 이 총유에 의해 교회 재산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제의 종교단체법에 의한 한국교회 본질과 거룩성이 훼손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교회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다. 민법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부 열광주의자들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장악했던 ‘종교단체법’과 같은 정신을 구현하려는 형태는 이 시대 교회의 새로운 암흑의 그늘임에 틀림없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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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국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인의 기타 소특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게 제공한 퇴직소득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퇴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로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탈세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에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 종교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 교회의 담임목사가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종교인 과세 이후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2018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안 개정이 부결됐다. # 퇴직소득은 과세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교회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달(또는 반기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내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퇴직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종교인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3호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 소득의 범위로 규정했다(제42조의2 제4항 4호).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여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있어서 종교단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모든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하였을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3호). # 퇴직소득 탈세 혐의 교회에 담임목사 정년으로 은퇴할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탈퇴 혐의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며,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반드시 퇴직소득 과세 표준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 문제가 된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담임목사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은퇴할 당시 수억 원의 퇴직 및 위로금을 받았음에도 교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한 원로 목사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원로목사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은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때 형사처벌이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있다. 이제 탈퇴 혐의를 조사하여 탈세액이 수억 원일 경우 이 문제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원로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교회에 개입하는 일보다 자신의 탈세에 대한 법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과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조사 국세청은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조사하게 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회의 재정 장부를 조사한다. 이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사 대상 회계장부도 한계를 정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9327;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위 규정에 따라 소위 구분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종교인 과세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탈퇴 혐의로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세무 관청은 종교인에 지급된 별도로 관리된 회계장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결론 교회 정년으로 퇴직한 원로목사의 지나친 교회 간섭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대 측은 언제나 퇴직금에 대한 탈퇴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을 때 원로목사 문제는 커진다.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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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족보를 통한 구속사의 핵심 라인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기록된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족보가 기록된다. 첫째로 창세기 29:31-30:24절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는 야곱의 자손에 대한 출생기록이다. 이 출생은 야곱의 12 아들에 의한 12지파의 근원이 된다. 이 족보는 야곱의 열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인 디나의 출생에 관해 기록한다. 출생기록과 동시에 각 이름의 의미를 밝힌다. 딸 디나에 대한 이름의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족보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가 유다를 낳았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창 29:35) 둘째로 창세기 35:22~26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12명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창 35:22) 이 기록에서는 아들 12명의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① 레아의 소생 : 르우벤(장자),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딸 디나가 빠짐) ② 라헬의 소생 : 요셉 베냐민 ③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 : 단, 납달리, ④ 레아의 여종 실바의 여종 : 갓, 아셀 등이다. 이 기록의 결론에서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라고 한다(창 35:26). 셋째, 창세기 46:8-27절의 족보기록이다. 이 족부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한다(창 46:8). 여기서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면서 애굽에서 민족적인 형태로 번성하여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한 국가 형태를 갖춘다. 12명의 아들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아의 자손이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은 33명이다. ①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②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사울, ③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④ 유다의 아들은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⑤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욥, 시므론, ⑥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얄르엘, ⑦ 딸 디나 등이다. 창 46:15절에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라고 한다. 둘째,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이다.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자손은 16명이다. ① 갓의 아들은 시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의 자손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딸인 세라(브리아의 아들 헤벨, 말기엘) 등이다. 셋째, 라헬의 소송이다. 야곱이 라헬을 통해 낳은 자손은 14명이다. 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 에브라임(애굽에서 출생함), ②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훕빔, 아릇 등이다. 넷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다.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낳은 자손은 7명이다. ① 단의 아들은 후임, ② 납달리의 아들은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등이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까지 합하여 70명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7: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하여 75명을 기록된다.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의 손자 5명을 포함하고 있다(민 26:28-37, 대상 7:14-21).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남쪽 유다(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자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대의 족보와 함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한다. 이 족보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창세가 3:15, 49:10절 이하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핵심 라인(Main line)으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 구약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하며 하나님 계시의 역사가 된다. 이 계시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계 시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준 구원 계시의 역사이다. 단순히 족보와 역사에 등장한 인물, 배경, 문화, 주변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계시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역사적 상황과 그 상황 속에 등장한 각종 인물을 자서전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목적이다. 단순히 구약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 그리고 본문의 주변의 일반역사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 기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구원은 신약 성경에서 약속의 성취자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한다(갈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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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추락 시킨다설교는 설교자의 성경관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설교의 내용이 달라진다. 설교는 반드시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해야 하고 그 파악된 본문의 내용과 의미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적용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석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쉬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주석하여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심지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아예 이런 문제에 관심도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 유혹은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설교를 베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표절이 나온다. 쉽게 설교하는 일에 익숙해 져 있는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석의의 과정은 몹시 수고스럽고 진액을 짜는 일에 습관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생략된 채로 설교를 준비하고 임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다보니 한 편의 설교를 위해 일정 시간을 투자하거나 진액을 짜는 수고는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생각할 뿐이다. 이런 과정을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하다. 한국의 개혁신학을 부르짖는 교회는 성경의 계시적 권위와 무오성을 수용하는 교리적인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무오한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한 믿음을 교리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설교와 교육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순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자신은 개혁주의자요, 개혁신학에 근거한 정통보수신학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오순절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성령론이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제 설교는 교단의 벽을 허물어 버렸다. 설교를 통해 모든 교파를 넘나드는 교리적인 연합정신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변증을 통해서 확증된 성경해석과 신학적 지평과 그 적용을 통해 교회를 지키려는 선배들의 수고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설교는 목사보다 장로와 집사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언급되면서 특별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더라도 소위 설교에 부담 없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무너지게 할 뿐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교회는 방부제와 인공색소 그리고 화학조미료로 범벅이 된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먹은 까닭에 지극히 쇠약해지고 말았다. 교회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결과 마침내 자신들의 무기력과 허약함이 해롭고 치명적인 음식을 섭취한 결과라는 사실 조차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암 8:11)이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교단(예장합동) 총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공적 자리에서 행해진 설교를 듣다보면 지금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 자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격려사나 축사가 설교와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반대로 설교가 격려사나 축사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설교의 독특한 생명력과 위엄이 사라지고 있다.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는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여러 개혁신학의 계열 신학자들의 주석서 정도는 한번 정독하고 설교에 임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설교자들이 오히려 설교의 권위를 무너지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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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이단결정과 권징재판 이단재판의 범위“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장 1조)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조). 법치국가에서 여론과 시위로 재판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교단 이대위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한 이단결정 여부는 치리회를 통해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교단 구성원에 대한 이단처결은 적법한 권징조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권징조례 제42조). 월권하면 안 된다. 다음과 같은 권징조례 제42조는 목사의 이단 문제는 권징조례를 통한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본 교단 소속 목사를 총회규칙의 위원회인 이대위가 행정결정으로 이단여부를 결정하여 죽이고 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로지 재판기관인 치리회가 권징재판을 통해서 이단여부를 판결로서 말해야 한다. 이대위의 영역이 따로 있다. 즉 그 대상은 본 교단 이외의 개인이나 단쳬의 이단 및 이단성으로부터 본 교단의 구성원과 교회를 보호하는 직무이다. 본 교단 소속 목사 등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치리회의 고유직무로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한편 본 교단 치리회는 본 교단 회원 아닌자를 이단재판을 할 수 없다. 이는 이대위의 직무이다.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로 인한 교단의 사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最高會)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치 제12장 1조) 위의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은 총회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여기서 본 교단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있으며, 당회, 노회 대회로 하는 삼심제와 노회, 대회, 총회로 하는 삼심제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헌법>이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듯이 총회는 <총회 규칙>이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총회 규칙의 상위법 개념이다. 총회 규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총회 규칙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치리회의 이단 재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사법권이다. 이러한 사법권은 총회라고 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본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으로 총회 산하 ‘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있다. 이는 총회 규칙상 한 위원회일 뿐이다. 총회 규칙의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본 교단 회원에 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규정된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 재판의 고유직무를 침해할 수 없다. 하위 기관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이단결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상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회의 이단재판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한다. 항간에 총회 규칙상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인 특정인에 대해 이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치리회인 노회가 어떻게 이단이라고 면직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해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치리회의 소속 회원에 대한 노회의 이단 재판은 그 어느 기관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직무이며 권한이다. 심지어 총회 규칙으로 제정된 위원회인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도 그 고유직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총회 규칙의 행정 결정으로 이단 판정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라 재판을 통한 이단 판정은 그 영역이 다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본 교단 소속 회원에 대해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재판할 수 있다. 반대로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행정 결정을 해도 치리회는 이단으로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다. 노회에서 이단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가 치리회 최고회인 총회 재판국(상설재판국)에 상소하여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사법적 판결을 시위로 대응하는 것은 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각종 여론과 시위를 통해 결과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음과 같은 규정을 주목해야 한다.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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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감사예배, "특정 종교의 우월적 지위 인정은 곤란"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국가 권력에 줄서기하고 그 권력을 통해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 쇄신을 추구하려는 할 때 교회는 내리막길로 추락하였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교회는 국가 권력의 힘으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 극동방송 주최로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가 지난 4월 1일 극동방송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했다. 이 감사예배는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감사예배가 아닌 극동방송국이 주최한 감사예배였다. 이 예배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관계된 인사들 중심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통합 측 총회장인 류영모 목사는 초청되지 못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나 소강석 목사 역시 초청되지 못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인사들은 한국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느냐고 할 때 부정적이다. 이번 감사예배는 한국 개신교의 공적 단체의 감사예배가 아니라 극동방송이라는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감사예배이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각종 공중파 방송과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감사예배였기에 기사화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전혀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통령 당선인의 권위와도 연결된 문제가 돼 버렸다. 대한민국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11조)라고 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라고 돼 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할 수 없으며, 다종교 사회로 구성돼 있다. 가톨릭교회, 불교,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 갈등과 혼란이 오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차별적 정책을 펼 때 종교적 갈등은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공인으로 편향적인 종교정책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적으로 국가정책에 반영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비록 그들이 기독교 신자일지라도 원치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반사회적인 여론으로 형성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에 참여한 기독 신자는 종교를 이용하거나 자파 종교인의 로비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심 없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권력에 봉사할 때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이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을 늘 조심해야 한다.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불교 등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다른 종교의 집단적인 거부는 국가정책을 펴나갈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종교별로 대통령 당선인 감사예배, 혹은 축하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제고해야 한다. 각 종교별로 앞다투어 당선인을 참석시켜 종교행사를 하려는 일은 자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선인을 도와 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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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 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통합법인은 가능 합병 전략은 한기총 해산 작전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 양측 임원회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 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 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 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 그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제1회 총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사단법인의 분열 불인정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역사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법리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의 합병 불인정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 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및 상고 취하로 확정.). 하나의 사단법인이 두 개의 사단법인으로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두 개의 사단법인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합병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사단법인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두 개의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 해산은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적용을 받아 총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기존 각 법인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법인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 각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법인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법인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과연 한기총과 한교총 양측의 사원총회를 통해 전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 한기총, 한교총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합병 위한 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교회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 법인 정관으로 법인 해산을 이사회나 임원회 등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사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한기총, 한교총 양측 임원회의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효력 없다. (사) 한기총, (사) 한교총의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며, 단지 두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통합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전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기총과 한교총 안에는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이 공존하고 있다. 비록 비법인 사단인 한기총, 한교총일지라도 법인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론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은 위와 같은 법리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합병결의를 할지라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600페이지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