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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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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의 합병 법리는 없다

법인 해산 전제, 사원총회 전권사항, 의결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필요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주문관청은 문화공보부

한교총은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에서 문화공보부로 변경

법인의 합병은 불인정, 해산을 전제로 하나의 통합법인은 가능

합병 전략은 한기총 해산 작전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

양측 임원회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 없다.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989년 4월 28일 한경직 목사 외 300여 명이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창립 준비위원회 총회로 모였다같은 해 12월 28일에 서울 강남침례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36개 교단과 6개 단체에서 대표 121명이 참여하여 출범했다.

 

1991년 12월 12일에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초대 대표회장은 박맹술 목사였다현재는 법원 결정으로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가 맡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001년 12월 17일에 인가받은 신학대학교를 운영하는 24개 교단 참여한 가운데 교단장협의회가 창립됐다이 교단장협의회는 2016년 11월 24일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새로운 틀인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 설립을 결의했다.

 

교단장협의회는 2017년 8월 16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교연과 통합 합의로 한국기독교연합’ 출범 창립총회를 가졌다그해 12월 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 1회 총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연합은 2018년 12월 21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2020년 02월 27일에 주무관청을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했다.

 

사단법인의 분열 불인정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사단법인과 민법의 사단법인에 유추적용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 역사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두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법리를 적용한다.

  

사단법인의 합병 불인정

 

우리 민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1개의 법인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종전 사단법인들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통합 또는 합병된 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 통합 또는 합병은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므로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되며다음과 같은 결과즉 ‘2개 이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집단적 결의를 함으로써 1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통합 또는 합병되고 그에 따라 통합 또는 합병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통합 또는 합병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통합 또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47236, 판결 및 상고 취하로 확정.).

 

하나의 사단법인이 두 개의 사단법인으로 분열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두 개의 사단법인이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합병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사단법인의 합병은 인정되지 않지만 두 개의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때 해산은 민법 제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적용을 받아 총 사원의 4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법인이 해산되고 기존 각 법인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통합 법인을 결성하는 절차가 있고각 법인의 해산 과정에서는 각 법인의 재산을 신설되는 통합 법인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얻을 수 있고이와 같은 절차와 결의는 법인의 본질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과연 한기총과 한교총 양측의 사원총회를 통해 전 사원의 4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사단법인 한기총한교총을 해산하는 결의를 하고 통합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과연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합병 위한 해산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

 

교회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다법인 정관으로 법인 해산을 이사회나 임원회 등 제삼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또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오로지 사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한기총한교총 양측 임원회의 합병 합의서 추인결의는 효력 없다.

 

(한기총, (한교총의 합병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며단지 두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통합 법인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이는 반드시 법인의 사원총회에서 전 의결권자 4분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기총과 한교총 안에는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이 공존하고 있다비록 비법인 사단인 한기총한교총일지라도 법인의 사단법인 규정에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결론

   

한기총과 한교총의 합병은 위와 같은 법리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합병결의를 할지라도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

(소재열 목사 지음, <교회의 적법절차> 600페이지 참조)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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