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2.5℃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2.3℃
  • 비백령도11.3℃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5℃
  • 비서울12.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2.1℃
  • 비수원12.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4℃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5.5℃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5.9℃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4℃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5.5℃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2℃
  • 흐림13.1℃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5.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9℃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6.6℃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들었던 이야기의 법적 한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논단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들었던 이야기의 법적 한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22013010525400.png

 

모 유튜브 방송 진행자가 모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을 내보냈다이에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를 고소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야 아무개 씨에게 들었다라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공공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조심해야 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 조각이 되지만 문제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때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다음은 대법원의 판례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법리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53214 판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된다.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