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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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좌우익 갈등과 이승만 대통령의 좌익 전쟁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리폼드뉴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해방(解放; 풀어 높다)이라는 의미는 “구속이나 속박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이 죄에 얽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아 그들에게 억압을 받은 상태에서 그 속박으로부터 풀어 자유롭게 된 날이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한반도는 독립국가로서 자치권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있었다. 해방 전에 일본은 우리의 적이었으며, 일본의 적은 우리 편이기도 했다. 미국이 일본의 적이었으므로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해방 후 사회주의를 표방한 좌익 공산주의는 미국을 적으로 삼았다. 그들 입장에서는 좌익인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9월 8일에 남한에 진입한 미국의 하지 장군의 군정 때문에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미국이 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 하지 중장이 지휘하던 제24 군단은 1945년 11월로 예정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 하지 장군을 해방 후 38도 이남 남한지역 미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항복할 당시 그 부대가 가장 빨리 한국으로 이동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 더글라서 맥아더 장군은 1945년 8월 27일에 하지 장군을 주한 미 군정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1945년 8월 29일 하지는 맥아더로부터 소련군이 미군보다 먼저 서울지역을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 9월 1일부터 수일 동안 미군 비행기들은 서울과 인천지역에 수십만 장의 전단을 공중에 살포하여 “한국인들의 분별없고 경솔한 행동은 다만 불필요한 인명의 손실과 아름다운 한국 땅의 황폐화와 재건 기간을 연장시키는 사태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1875-1965)은 맥아더(1880-1964) 장군의 주선으로 임정 요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떠난 지 33년 만에 도쿄(東京)에서 맥아더의 전용기를 타고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돌아왔다. 서울 도착 이튿날 오전 10시 중앙청 광장에 5만 명을 헤아리는 환영 군중이 몰렸다. 하지 장군은 이승만에 대해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위대한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이에 이승만은 답사를 통해 38도선과 소련을 맹렬히 비난한 후, 한국민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때 그 유명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가 회자되였다. 이승만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에 방송 연설을 통해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모국이라고 부르면서 한반도를 소련의 일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돌로 쪼개져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1950년 6·25 전쟁으로 그대로 적중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가 남한 단독으로 실시되었다.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에 소집되어 188표를 얻은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북한에서 선출될 대의원을 위하여 의석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 두었다. 해방이 된지 5개월째가 되던 1946년의 새해가 밝았다. 1월 14일에 경북궁에서 태극기 게양식이 거행되었다. 1945년 9월 8일에 미군의 진주 이후 관공서에 태극기 게양을 금지했던 규정을 풀고 이날 해방 후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러퍼진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1946년 해방 후 처음으로 맞게 된 제27주년 삼일절 기념식은 해방된 조국에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좌우가 각각 남산과 보신각에서 별도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38선 이북에서도 삼일절 기념 행사가 있었다. 그러나 항일 운동에 가장 큰 민족적 성과를 기념하는 날 삼일절 기념식은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시종일관 진행되었다. 반탁을 주장한 조만식을 제거한 북한은 이미 김일성 체제를 굳혀놓고 있었다. 1946년 5월 15일 미군정은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 공산당이 당비를 조달하는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 시켰다며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에 관련자 공판이 있던 날 좌익 진영에서는 미군정에 조작극이라고 항의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일으켰다. 미군정은 강경하게 대했고 이날 경찰의 발포로 시위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검거되었다. 미군정은 이를 계기로 공산당 간부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반면 공산당 활동을 전면 불법화 시켰다. 당시 경찰 집계에 의하면 이 무렵 약 1년 동안 경찰에 검거된 좌익이 12만 명 사상자가 750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좌익은 지하 활동으로 전환했다. 얼마 후 박헌영은 월북했다. 1946년 이전에 남한 인구는 19,369,000명이었다. 해방 1년 만에 200여 만 명이 증가했다. 1946년 8월 15일에는 첫 해방 기념일이 있었다. 좌우익은 기념일마저 별도로 진행되었다. 미군정의 탄압에 직면한 좌익은 9월을 기해 총 파업에 들어갔다. 10월 1일에는 대구 폭동이 일어났다. 공산당의 불법 투쟁 노선에 의해 시작된 폭동은 식량 배급 문제와 맞물려 순식간에 경상도와 전라도 일원으로 확산 되었고 이 사건으로 200여 명의 경찰, 천여 명의 관리와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미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김구와 여운형은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자신들의 통합의지만으로는 역부족임을 느꼈다. 좌우의 갈등은 신탁통치 문제로 더욱 심해졌고 그 여파는 남한 사회의 전체에 파급되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갈등은 대립으로 어수선했고 불안한 사회는 해방의 기쁨과 희망을 빼앗아 갔다. 1947년 3월 1일 제28회 삼일절 기념식이 열렸는데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좌익은 남산에서 각기 따로 가졌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이제 좌우익의 갈등은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 연령 측이 신탁통치 문제로 소용돌이 쳤다. 양 측이 시가행진에 들어갔으며, 결국 남대문에서 충돌하였다.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감으로 서로 맞서서 갈등하고 있을 때 최초로 좌와 우,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등장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안석규 작사, 안명원 작곡)이라는 노래였다. 1947년 4월 21일에 이승만이 도미외교 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1946년 연말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외교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미 국정 사령관 하지의 중도세력 육성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돌아왔다. 4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의 환영대회가 8만여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총선을 통해 남북통일을 위한 남한 과도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좌우 합작을 추진하던 몽양 여운형이 유력한 지도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1947년 7월 19일 오후 1시 15분 여운형은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 청년에 의해 피살되었다. 여운형의 죽음으로 좌우 합작 동력은 힘을 잃었고, 중도 노선은 설 자리를 잃었다. 1947년 8월 15일은 해방 2주년 기념일이 있었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 우익계 인사들만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유엔의 감시단에 의해 남한만의 총선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 7월 20일 국회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형이 당선되었다. 7월 24일에 대통령, 부통령에 취임하였다. 해방된 지 만 3년만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이승만은 “오늘 거행하는 이 식은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이 새로 탄생하는 것을 겸하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날 동양의 한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돼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해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로 대통령 국군 사열식을 거행했다. 만 3년의 미군정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48년 7월 24일 북한에서는 태국기가 내려지고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인공기로 전면 교체하기 시작했다. 남과 북을 이어주던 태국기는 그 후 북한 땅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오래전에 통치체계를 갖춘 김일성은 자신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는 선언만은 남한 정부 수립 뒤로 미루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를 선언했다. 정부 수립의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인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여순반란 사건이라 한다. 제주도의 4ㆍ3 사건 이후 한라산 일대에서 유격전을 벌이고 있는 남로당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출동 예정이었던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했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5개 연대를 투입해 여순 지역 탈환에 성공했다. 진압 과정 중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했으며, 1714명의 반군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중에 866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949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1949년 5월 20일에 국회프락치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발표되었다.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소장파 의원 13명이 남로당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소장파 의원이 중심이 된 반민특위는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급기야 6월 6일 반민특위가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강제 해산되어 친일파 문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49년 6월 26일 12시 50분 경 백범 김구가 안두희라는 포병 소위에 의해 피살되었다. 안두희는 김구가 이끌고 있는 대동청년단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장례는 최초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6월 29일 미군은 철수를 모두 끝냈다. 미군은 떠나면서 500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 두었다. 미군 철수로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지만 독립국가로서는 멀고도 먼 여정이었다. 좌우 대립은 독립국가로서 미래가 암담했다. 좌익의 출현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미 북한에서는 이러한 국가 수립이 소련의 군정으로 착실이 준비되어 왔었다. 그러나 남한은 미국이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다. 결국 제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독립정부가 들어섰다.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그때가 바로 1949년 12월 12일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해방후 좌우익의 갈등 양산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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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주일 아침에 한국교회 선교역사를 묵상하다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조선에 많은 선교사가 거쳐 갔다. 한국 개신교는 1884년 알렌 이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거쳐 지나갔다.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순교하는 선교사도 있었다. 특히 알렌과 언더우드 이전에 이미 중국에 파송한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국인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다. 선교뿐만 아니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다. 한국 개신교의 선교 출발을 왜 1884년 9월 20일에 입국한 알렌과,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언두우더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가? 그 이전에 순수한 한국인이 전도를 받고 시작한 선교를 출발로 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가 한국을 선교 대상으로 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날을 한국 개신교 선교의 출발로 삼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선교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교 열매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로스 선교사의 선교 열매로 복음이 전해졌고 세례를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한국선교의 시발점을 북장로회 선교사인 알렌과 언더우드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들의 선교 실적과 열매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답습한 한국장로교회는 선교의 출발을 1884년 9월 20일 알렌으로 입국으로 삼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에 상주하는 선교사가 아니었기에 이들 중심으로 한국선교의 시발점으로 기록하지 않고 오직 미국북장로회(PCUSA) 상주하는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한국교회 출발로 삼아 역사 기록은 그들 중심의 선교 역사였을 뿐이다. 미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중국에 파송되었으나 파송지를 조선으로 옮긴 의료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이 상주하는 최초의 선교사로 이름을 올렸다. 1884년 9월 20일에 가족을 중국에 두고 먼저 알렌이 홀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듬해 4월 5일 오후 3시경에 같은 선교부 소속 원두우(Horace G. Underwood) 선교사가 입국했다. 이어서 1885년 6월 21일 의료선교사인 헤론(J. W. Heron)은 그의 아내와 함께 입국했다. 의사인 알렌은 광혜원을 세워 의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1883년 3월 호톤(Lllias Horton, 후에 원두우 아내가 됨)이 입국했고 1888년 12월에 기일(J. S. Gale), 1890년 1월 25일 마포삼열(S. A. Moffett)이 각각 입국했다. 언더우드는 뉴 브룬스윅(New Brunswick)에 있는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기일은 토론토대학, 마포삼열은 시카고의 맥코믹신학교 출신으로 건전한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들이었다. 1890년까지 안수 받은 목사는 3명(언더우드, 기일, 마포삼열)이 한국에 입국하여 상주하는 선교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32년 동안 선교 사역을 위해 활동했던 언더우는 인도선교를 꿈꾸고 있다가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었다. 그는 뉴브런즈윅 시에 있는 네덜란드 장로회 신학교(The Dutch Reformed Theologica Seminary)에 입학하여 1884년까지 신학과 함께 별도로 의학을 공부했다. 그가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였다. 언더우 선교사는 이미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와 파혼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 “조선이란 나라는 어디 있나요?”, “인도 북쪽의 아시아 대륙 끝에 있다고 하오.”, “그 나라의 주식(主食)은 무엇인가요?”, “모르오.”, “병원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건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오.” 언더우드는 약혼녀에게 파혼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조선에 대한 선교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모교의 관할 신학교인 네덜란드 장로교회를 찾아가 조선 선교 후원을 요청하였지만 조선은 위험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그는이에 굴복하지 않고 북미 장로교회(Northen Presbyterian Church)의 선교 본부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 경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수많은 한국선교에 참여했던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그들 중심의 한국교회 선교의 시발점으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회는 상주하는 신부 선교사의 입국으로 역사의 출발을 삼지 않고 그들 신자가 중국에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는 날을 역사의 출발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한국인의 최초 세례와 선교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오직 상주하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의 입국을 선교 출발로 삼는 것은 다분히 한국선교의 열매를 그들 중심의 선교 역사로 그림을 그려 왔다. 언더우드 선교사 부활주일에 최초로 입국하여 복음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고, 순교와 성경이 전해졌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무명의 신자들의 헌신적인 복음전래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룩하는 뿌리였다. 해방 이후 이 땅에 다시 찾은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한국 장로회,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자신들과 같은 친 WCC 총회를 만들기 위해 분열을 획책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세대 선교사들은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이 땅을 거쳐 갔지만 2세대 선교사들은 이 땅에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분열을 가져왔다. 이제 한국교회는 그들 중심의 교회 역사가 아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다시 초기 선교사들의 순수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재열 목사 / 김포기독자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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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주일 아침에] 육체 부활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다. 그의 부활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의 부활이었고, 제자들은 이미 보고 만져 보았던 적이 있다. 주님은 부활 시에 더 나은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전 2:5). 사람의 특징은 육체성에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의 육체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예표이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성도들이 육체로 다시 산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므로 사람이 다시 몸으로 사는 법이 없다면 그도 다시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몸의 부활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이다. 이제 곧 그를 뒤이어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살전 4:16).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의 부활의 양식과 특징을 보면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지를 정확히 알게 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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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주님마 28:1-17의 기록 마 28:1-17에 보면 안식일 즉 토요일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즉 현대의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아라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다. 3일이 지난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때 나타난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5-7)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자들을 만나주셨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하셨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하여 갔다고 퍼뜨리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른다. 그러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주님의 부활의 날=예배일 이 기록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 새벽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교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 예배하였다. 즉 안식일의 예배가 일요일(주님의 날)의 예배로 바뀐 것이다. 행 20: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한다. 즉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인 일요일에 교회가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 날이 일요일이고, 주님의 부활의 날이다. 이 날을 예배일로 지켰다. 부활의 증인들-여인들 또한 주님의 부활에서 증인들이 여럿이 등장한다.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그 증인들이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 28: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막 16:1-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눅 23:55-24:10)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요 20:1) 어떤 이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들이 여인을 비하하고 남녀차별을 하여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우겨댄다. 그러나 성경과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활의 증인들-제자들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1-8) 여기에 보면 부활의 증인이 게바 즉 베드로, 12명의 제자들, 500여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사도 바울이 증인이다. 모세5경에 의하면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 필요한 증인의 수는 한 명으로는 안되고 두세 명으로 정하고 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 19:15) 예수님의 증인의 명단을 보면 이 법을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신조 제7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7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인류의 죄와 부패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고자하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루었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사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童貞女) 마리아에게 났으되 오직 죄는 없는 자시라.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드려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十字架)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좌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즉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조항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신앙 조항으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2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52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서 높아지심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있을 수 없어 사망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신 몸이 본질적 특성들을 가졌으나 사망성과 기타 현세에 속하는 공통적 연약성이 없이 바로 그 같은 몸이 그의 영혼과 실지로 연합되어 자기 자신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사망과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다. 그가 공적 인물로서, 자기 교회의 머리로서 하신 모든 것은 그들을 칭의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원수들에 대항하여 지원하시어 마지막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신 것이었다.(행 2:24, 시 16:10, 눅 24:39, 골 1:18, 요 10:18, 롬 1:4, 4:25, 히 2:14, 롬 14:9, 고전 15:21∼22, 엡 1:22∼23, 롬 4:25, 엡 2:56, 고전 15:25∼26, 고전 15:20, 살전 4:13∼18).”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육체가 연합되어 3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선언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8장 4조 개혁파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8장 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한다. “주 예수는 그 직분을 가장 기꺼이 떠맡으시고(21)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나시고(22),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다(23). 그 영혼에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참으시고(24), 그의 신체에 가장 아픈 고난을 견디시고(25),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26),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27), 삼일 만에 그는 고난을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28),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29), 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사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30), 간구하시는데(31),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32). (21) 사 40:7, 8, 빌 2:5∼8 (22) 갈 4:4 (23) 마 3:15, 요 17:4 (24) 마 26:37, 38, 눅 22:44, 마 27:46 (25)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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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정당 대표자 선출, 자유 경쟁 보장돼야!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다. 청년 예수가 등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지도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예수 중에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면 종교지도자들, 예컨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은 가짜가 된다. 반대로 종교지도자들이 진짜이며 예수는 가짜가 된다. 많은 이스라엘 민중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야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 예수는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야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진정한 메시야가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민중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가 전한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또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행사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길이요 진리인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전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를 핍박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인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다.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은 사형집행권은 로마에 있었다. 로마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예수를 구약이 예언한 메시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그의 제자들과 민중들을 예수에게서 차단하는 방법은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없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를 받았다는 말씀을 이용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므로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민중들이 예수에 대한 환멸을 갖게 하여 예수 중심의 구원 운동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은 두 세력 간의 다툼으로 뜨겁다. 그 두 세력은 좌파와 자유 우파이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좌파,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로 특정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런 등식이 성립되었는지 사실확인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누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좌파 정권에 대한 자유 우파 정권의 승리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7,077표라는 근소한 차이인 16,394,815표(48.56%)로 당선됐다. 상대 이재명 후보 역시 16,147,738표(47.83%)를 획득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가운데 상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1,600만 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할 것이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1,600만 표가 결집 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일명 자유 우파 진영의 생각일지도 모른다. 각종 불법 혐의를 받는 이재명 국회의원이 무혐의, 혹은 무죄처분을 받을 경우, 그를 지지했던 1,600만 명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입증되어 사법부의 단죄를 받는다면 일부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제외한 많은 민중이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제 이재명 개인에 대한 문제를 떠나 더불어민주당의 존폐와도 연결된 상황이 돼 버렸다. 소위 자유 우파 진영은 과거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던 세력으로 평가된 광화문 촛불 혁명을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학습된 상황에서 여기에 맞서 죽기 살기로 덤벼든 자유 우파를 표방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는 촛불 집회에 대항하고 있다. 그러면서 좌파 세력으로 무너진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구호로 여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시대 자유 우파 진영은 전광훈 목사를 영웅적인 투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현 국회가 여소 야대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현실정치는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사활을 걸 수 있다. 이제 여당이 몇 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사활이 거린 문제로 변해 버렸다. 여소 야대는 윤석열 정부 때 굳어진 것이 아니다. 2024년 4월에 진행될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투표가 될 것이다. 단지 평가를 넘어 국정 운영을 위해 국회의원 몇 석을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누가 당 대표가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당 대표자는 국회의원 공천권과 연동되어 총선을 국민적인 지지 속에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이다. 문제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공천권과 연동된 당 대표자에 누가 입후보할 것인지 관심이 많다. 예상 후보자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는 첨예한 대립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정당 정치에서 특정 인물을 인위적으로 피선거권까지 제한하려는 인상은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보장되지 못할 때 반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면 여성 유권자에게 치명적이다. 공천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당 대표의 선거가 자유 민주적인 경쟁 체제 속에서 우군과 구경꾼을 아군으로 투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우군과 구경꾼이 집단으로 떠날 수도 있다. 아군만으로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두 정당은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에 대해 동시적으로 찾아야 한다. 언제나 문제는 과열 충성자들이 문제인 경우들도 많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패한 원인을 찾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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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제직회와 재정, 당회와 재정제직회는 한국교회에서만 신설하는 제도였다. 『정치문답조례』에서는 집사의 모임을 ‘집사회’라고 하였다. 최초의 헌법인 1922년 헌법에 집사회라고 하였지만 1934년 헌법에는 집사회 대신에 제직회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제도화 하였다. 이 제직회는 당회원을 포함하였으며, 목사가 회장이 된다고 하였다. 초기 헌법인 1922년 헌법에는 제6장 집사에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가 있었다. 그러나 1934년 헌법개정에서 제6장 ‘집사회’를 제7장에 ‘제직회’로 신설하였다. 집사회가 제직회로 하면서 동시 제7장 제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제10장 11조에 공동의회가 있었다. 1922년 헌법의 공동처리회를 공동의회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조에 연합당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7장 4조에 연합제직회를 신설하였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도 단위, 또한 지방 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각 지역에서 총회가 개최될 때 환영행사는 그 지역의 제직회 또는 연합제직회에서 맡았다. 역사적으로 평양도제직회, 평양연합제직회, 신의주도제기회, 경성연합제직회 등이 있었다. 평양도제직회는 맹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평양연합당회(도당회)는 평양신학교 설립에 주역이 되기도 했다. 1934년 헌법 정치 제7장 제직회 제3조에 ‘재정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였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쟁점이 되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재산이 중가하였으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 문제로 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2년에 일본의 민법(민사법)에 의해 각종 법령인 ‘조선민사령과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선민사령은 부동산 소유권을 비롯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실, 변경 등은 등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912년 3월 30일에는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규정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골자로한 것으로 교회가 이러한 법리에 의해 재산을 등기에 의해 소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와 총회는 이러한 법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와 법령에 의해 부동산 등기는 1918년 7월 10일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조선인의 토지 수탈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법률에 의지하여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을 조직하기로 했다. 이는 각 교회 소유의 토지, 가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단법인의 사원은 목사와 장로로 하고, 대표사원은 마포삼열, 곽안련, 주공삼, 위대모, 김필수, 홍승한, 김규식 함태영 등 9명으로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가 파한 후 1912년 11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독부에 제출하였지만 1914년에 이르러 거절되었다. 총회(제3회, 1914년)는 사단법인이 불가하므로 재단법인으로 신청하기로 하였다. 총회는 ‘재단부’를 두어 이를 진행해 나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서는 전남노회가 처음으로 1930년 9월 1일에 재단법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1912년에 시작된 법인 설립은 18년만인 1930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서 평양노회(1931. 6. 6), 평서노회(1932. 11. 29), 순천노회(1932. 12. 12. 17.), 경안노회(1933. 8. 25), 의산노회(1933. 8. 26), 평북노회(1933. 11. 10), 황해노회(1932. 11. 10), 경북노회(1934. 1. 15), 함남, 함중, 함북연합노회(1934. 4), 용천노회(1940. 8). 이렇게 설립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서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명의로 등기하도록 했으며, 1934년 헌법에서는 제직회의 재정처리에서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하도록 교단헌법까지 개정하였다. 이는 이미 재단법인 설립을 지교회 재산으로 구성된 법인이었으므로 교단 헌법을 법인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의 효력은 1990년에 이르러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판 헌법은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라고 했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해 준 재정을 집행한다. 그리고 그 집행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예산편성안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제직회 권한이다. 교단 헌법에 따라 제직회가 예선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예산편성안 작성),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직회가 집행한다(재정 집행권). 그리고 재정집행을 공동의회에 보고한다(집행 결과 보고권).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는 제직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예산편성, 재정집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교단헌법에 반한 재정권 행사라 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 따른 재정 집행 권한을 가진 제직회에서 집행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에 재정예산 편성하여 공동의회 보고를 당회 직무로 한다거나 재정집행 권한 역시 당회 직무로 하는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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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헌법 제정 공포 100주년제11회 총회(1922. 9.) 헌법 개정 공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지 꼭 100년이 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1922. 9. 10)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조선야소교장로회 헌법(朝鮮耶蘇敎長老會 憲法)은 1921년 9월 제10회 총회에는 전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의(垂議) 하기로 결정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회 회록」, 52-54.). 그 후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 통과보고 후 최종적으로 1922년 헌법이 탄생했다(「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1회 회록」, 17). 제정 공포된 헌법 구성은 교리적인 부분인 신경(信經),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과 관리적인 부분인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朝鮮예수敎長老會政治), 예배모범(禮拜模範), 권징조례(勸懲條例) 등이다. 신경은 1907년에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그대로 사용했고, 성경요리문답(聖經要理問答)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조를 사용했으며,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는 24장과 부록으로 되어 있고, 예배모범은 19장, 권징조례는 14장으로 되어 있다. 곽안련 선교사는 독노회에서 채택된 신경에 관해 “우공의회위원(右公議會委員) 등이 각종신경(各種信經)을 참고연구(參考硏究)고 새로 신경(信經)을 제정(制定)코져 엿”라고 하였다(곽안련, “朝鮮耶蘇敎長老會信經論,” 「神學指南」 2(1)(1919.4), 77). 그러나 대한장로교회 신경 서문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만 명시하고 있다(『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회록』, 24). 제10회 총회(1921. 9), 헌법 제정 보고 © 리폼드뉴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원리로써 하여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로써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적으로 치리 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 행사된다(하지, 정치문답조례 총론 제5항에 장로회 정치). 이러한 원리에서 제정 공포된 헌법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언적 규정은 제47회 총회(1962. 9. 20)에서 헌법 개정 공포 때 정치편 총론으로 삽입하였다. 이때 삽입한 내용은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고 하였다. 주권이 교인들에게 나오는 민주적 정치이지만 이 정치는 교인의 직접 민주정치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 행사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와 당회를 통해 대의정치가 실현되는 공화정치(共和政治) 제도이다. 이러한 헌법적 정치제도가 왜곡 변질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로교의 정치형태에 따른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언제부터인지 총회 임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며, 대의정치에 의한 공화정치로서 지교회 ‘당회’는 지교회의 교권 장악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총회가 총회 임원회에 각 노회의 질의에 답변권을 허락했다면 총회가 유권해석한 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권해석을 해야 하며, 총회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차기 총회에 헌의하여 답변을 받으라고 청원 노회에 지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원회가 총회 헌법 해석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버린다. 이런 총회의 모습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장이라는 그 알량한 권한을 갖고 행한 불법행위들이 노회와 교회를 피곤하게 할 뿐이고, 분쟁이 심화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장로교 헌법에서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는 형태로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 사법권인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로서 재판국의 독립성과 총회 총대가 곧 재판국원이 되어 국가 대법원과 같은 독립성은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다. 예컨대 국회의원 일부가 법관이 된 형태로 영국이 2005년 대법원을 신설하기 이전까지의 정치형태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해석의 전권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에 있으므로(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재판국의 판단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의 해석의 전권은 재판국에 없고 오직 총회에 있다. 총회 재판국의 헌법해석권은 총회에 종속되고 확정판결은 총회 재판국에 있지 않고 총회에 있다(헌법,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 재판국을 대법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런 정치형태는 재판국원과 사법권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로비에 능해야 이기는 재판의 형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고소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헌법 개정 시 다른 헌법 규정과 충돌되지 않고 유기적인 통일성에 의해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이 아주 이상한 헌법이 되어 버렸다. 헌법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른 규정에 따라 무너진다. 그래서 모두가 법대로 외쳐 보지만 죽는 것은 지교회이다. 이제 총회와 노회가 지교회를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교회 정관밖에 없다고 한다. 다행히 교회 분쟁이 국가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자치 규범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교단 헌법 보다 우선시된다. 어느 교회 정관이 헌법의 항존직을 “장로, 집사”로 규정하는가? 오히려 “목사,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규정한다. 목사는 ‘사직’과 ‘사면’이 있다(정치 제17장). 그러나 항존직인 장로와 집사는 ‘사직’만 있고 ‘사면’은 없다(정치 제13장). 헌법에 ‘사직’만 있기에 장로와 집사가 지교회를 떠나면 ‘사직’이므로 장로직은 그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장로, 집사 이명 제도와 협동장로 제도를 두고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 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 제17장의 원리를 무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을 할 경우, 정치 제17장에 사직 외에 사면 제도를 두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통합 측은 헌법을 개정하여 장로 사면 제도를 두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 동안 많은 개정 작업으로 장로회 정치원리와 사법제도가 많이 변했다. 헌법이 변한 현대교회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매년 총회에 문의하여 지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지교회 자치 규범인 교회 정관만이 믿을 수 있다면 전국 교회가 정관 정비 작업을 하는 이유를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헌법 각 내용을 충돌되지 않게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무엇이 충돌되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헌법 개정은 요원하다. 무엇이 충돌되는지 이해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세댜에서나 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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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승소교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다. 법원의 판결 취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어서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영국의 국왕이 성공회를 국교로 삼고 청교도들을 박해하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북아메리카 대륙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한다.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순례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미국을 세우고 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의 헌법에는 이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도 그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를 일방적으로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정치와 교회(신앙)은 분리된다는 것이다.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교회가 국가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다. 심지어 목사들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성경과 개혁신학은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으로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두 기관은 상호보완적 입장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교회를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또한 교회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며, 복종한다(롬 13:1-3). 그러나 신앙에 위배된 행위를 강제하거나 신앙을 해하는 경우는 항거하며, 국가가 정의와 공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선지자적 충고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정부는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강제하는 정책을 폈다. 대면예배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는 듣지 않았다. 이에 교회들은 정부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다. 특히 서울지역 소속의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한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서울 염광교회를 비롯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비례·평등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 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교회에 집합을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 단체로 하여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TV방송 등 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예배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종교 행사의 전면적 금지를 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 시설의 경우에도 결혼·장례식 등과 같이 참석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로 이해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유행시에도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교회와 같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았다. 유독 종교시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는 성경과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질병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면 교회들과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국가와 교회는 각자의 영역이 있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상호보완적이며 동시에 분리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순정 목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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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 하나님-성령 이해(1) '성령의 약속'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눅 24:49). 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였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하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다(눅 24:46-48).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4:49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로마 식민지로 있던 시대에 로마 총독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 자신들의 보호자이며, 변호자인 보혜사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으니 제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한다(요 14:16). 예수님은 성령의 그냥 보혜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와서 자신이 했던 일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7).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하셨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라고 하셨다. 여기 ‘대언자’란 희랍어 ‘파라클레토스’로서 보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그가 친히 보혜사였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말씀하신다(눅 24:5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므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제자들과 함께 하기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진리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다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심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으로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리하여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게 된다. 이제 다른 보혜사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약속되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해석하고 조명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혜사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다.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감화하신다. 이렇게 하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계속하시고 적용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시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거저 받은 것이지 쟁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고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승천 후 10일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다음 오순절 성령)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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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10주년 기념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 9월 19일에 제107회 총회로 모인다. 이 총회가 창립된 지 110주년 총회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1912년 총회가 창립되므로 완성되었다. 1912년 총회가 조직될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선교의 시발점 한국선교의 시발점은 1884년이 아닌 1879년이다. 한국선교의 시작은 선교사의 입국한 날(1884. 9.20)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1879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지역에서 전도했던 그해가 한국교회 선교 출발이다. 선교사 공의회 조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선교지인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7년 6월 30일 현재 지교회는 785개 처였다. 오늘날 기도처에 해당한 회당은 687개 처였다. 세례교인만 18,081명이었다.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인에 의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선교사 중심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를 관리했다. 선교사만으로 조직한 공의회(1893-1900)를 조직했다. 초대 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다. 한국인 장로와 조사와 함께한 합동 공의회(1901-1906)를 조직했으며 초대 회장은 소안론 선교사였다. 합동 공의회는 한글 공의회와 영어 공의회로 구분했다. 한글을 사용한 공의회 서기는 서경조였다. 합동 공의회(1901)에서는 평양 공의회 위원을 평안 공의회 위원으로 개칭했다. 기관지와 찬성시 본 위원회가 올린 신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신학 위원을 통해 학사 일체를 결의하고 장대현교회 장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의 취학을 예비케 했다. 당시 미북장로회 선교회에 발행한 기독신문을 공의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발행하도록 했다. 1902년 찬성시(贊成時)로 장로교회가 사용할 것을 채용하고 타 교파와 교섭하여 이를 같이 사용할 찬송가를 편찬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했다. 1904년부터 <예수교회>라고 했다. 이때 가정과 결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婚姻事協議委員”을 선정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결의를 했다. 공의회의 각 지역 7개 공의회 소회 1901년에 이미 존재한 평안공의회위원, 경성공의회위원에 이어 전라공의회위원, 경상공의회위원을 증설했다. 1902년 공의회에서는 함경공의회위원을 증설했고, 1904년에 공의회에서는 현존하는 공의회 위원을 <공의회 소회>로 개편했다. 1907년 공의회에서는 황해공의회위원, 평북공의회위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노회 조직 이전에 7개 공의회 소회로 전국 교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평안공의회 소회, 평북공의회 소회, 황해공의회 소회, 함경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전라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등이 존재했다. 공의회 최종 목표는 1907년에 첫 조선 목사가 임직할 때 노회를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반 규칙, 헌법 신경 등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독노회 조직전 놀라운 부흥 이렇게 하여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되기까지 서북지역 중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역사를 “평양 대부흥”이라 한다.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일어난 초기 부흥은 원산에 있는 감리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북지역으로 확산하였다. 1907년 서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최초의 독립된 노회인 독노회(1907-1911)가 창설되어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이제 합동 공의회 시대에서 장로회의 치리회인 노회 제도로 출발했다. 국권 상실과 의병활동 1905년 일제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절망과 실의에 빠졌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1907년 6월에 일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단행했고 7월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교회는 이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 1907년 8월부터 1909년 사이에 전사한 의병 수는 16,700명, 부상자 36,770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속에서 1909년 10월 26일, 일본의 조선 합병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토오 통감을 하얼빈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민족의 원수를 사살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다. 한일합방 그러나 1910년에 이르러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제에 우리 의병 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1910년 8월 29일에 일제 각료회의에서 결의를 끝내고 기다리던 일제는 드디어 한일합방을 대내외에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은 교회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갔다. 민족적 위기 때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전도인, 선교사 파송 일제에 의해 한일병탄이 공포된 지 21일 만인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는 1910. 9. 18. 오후 2시-22일까지 선천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때 목사 회원 55명, 장로 총대 74명, 합계 129명이었다. 이때 결의사항은 100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동경에 박영일 씨를 전도인으로 4개월 동안만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김경제 목사를 북간도 본도 목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북평안 대리회에서 김진근 목사를 청국 관동 등지에 동포들을 위해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100만 구령 운동이었다. 제4회 독노회 셋째 날인 20일에 독립협회 평양지부 법무국장을 역임한 길선주 목사가 일어나 작년(1909)에 선교사들에 의해 구호로 내걸었던 백만 명 전도 운동을 우리 조선교회가 다시 해야 한다며 발언했다. 이에 이의가 없이 이 안건이 채택되었다. 게일(L. S. Gale) 선교사는 이 운동에 대해 “그 큰 운동(백만 명 구령운동)은 한국에서 특이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백만 명의 구령이라는 소리는 민족의 실망이 절정에 다다른 이때 널리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결정의 날이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고, 예언할 수도 없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 날이요, 이곳이 전도할 그것이다. 활짝 열린 전의 문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수많은 백성과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때가 한국의 중대한 고비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했다. 100만 명 구령 운동과 첫 전국 순회전도 집회 이렇게 하여 백만 구령 운동이 진행되었다. 독노회(4회)가 마친 후 마침 동양지역 순회전도 중이던 미국인 부흥사 채프만(J. W. Chapman)과 알렉산더(C. M. Alexander) 등을 청빙하여 백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다. 이 일행 중 데이비스(G. T. B. Davis)만 남아 계속 지방을 순회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백만 전도 운동을 독려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하였다. 100만 구령 운동, 교회수 증가 이 운동이 시작할 당시인 1910년에 교회 수는 1,632개 처였다. 그러나 1913년에는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2,247개 처로 615개 처가 증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집단화되고 세력화되는 것을 염려했고 긴장했다. 일제는 이 운동을 “100만 명의 기독교 십자가 군병”으로 오해했다. 단순히 종교운동을 보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고 일제는 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시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100만 구령 운동에 반응하는 일제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독노회(1910. 9. 18)가 끝난 후인 1910년 12월 29일에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핍박의 기회로 이용했다. 데라우치는 1910년 5월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1910년 8월 22일에 합방조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인물이다. 한국 사람이 그를 싫어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그를 역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다. 105인 사건(3년 동안 재판) 당시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영기석, 유동설, 이승훈 등과 기독교인 600명 등 700여 명을 체포하여 그 가운데 123명을 투옥했다. 그중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조직하여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105인 사건’이다. 105인을 포함한 123명 가운데 98명이 장로교인이었고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선천과 평양의 교회 출신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총독을 살해할 음모를 꾸민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내어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도 온갖 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는 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골치 아픈 재판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총독 암살 음모, 허구성 폭로 이 재판은 3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은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다. 서북지역 지도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이요, 비문명적”이라는 비판을 했다. 105인 사건이 100만 명 구령 운동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가 마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번창을 막기 위해 핍박한 것과 같은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는 기독교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5년 2월 13일, 형이 끝나기 전에 투옥된 모든 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선교사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제스처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부흥과 더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일제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5인 사건을 조작했지만 그럴수록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기 전후로 날조된 105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마지막 독노회(제5회) 피선교지인 조선에 독립된 노회가 설립(1907)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총회 창립을 1912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9개 대리회를 7개로 축소하고 1912년 3월 이전에 7개 노회를 모두 조직 완료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 창립을 준비했다. 9개 대리회 중 조선 목사 수가 적은 남경상과 북경상, 남전라와 북전라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1907년 독노회를 창립한 후 전국에 세워진 교회는 1,100개 처가 넘었다. 그런데도 총회를 창립하지 못했다. 아직 전국 교회를 위한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졸한 수는 제1회(1907) 7명, 제2회(1909) 8명이 고작이었다. 1904년은 러일전쟁으로 인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그래서 1908년은 졸업생이 없었다. 제3회(1910) 졸업 예정자는 27명이 쏟아져 나와 안수받은 제4회 독노회 때에 총회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북대리회는 아직 조선 목사가 없었다. 그래서 1912년 9월 1일에 총회를 창립했다. 1911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16명 가운데 경북 출신 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국적으로 모든 대리회가 조선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11년 제5회 독노회(1911. 9. 17. 오전 9시-22,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목사 회원 46명, 장로 총대 105명, 선교사 46명으로 총합계 197명의 출석으로 독노회의 마지막 독노회가 열렸다. 제5회 독노회에서 총회 창립키로 총회조직을 위해 파송 총대는 “총회를 조직하면 그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보낸 총대인데 곧 노회마다 다섯 지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각 한 사람씩 보낼 것이나 총회 첫해와 그 후 매 3년마다 총회원 될 자는 각 노회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회 전 노회에 총대로 왔던 장로들이요.”라고 결의했다. 또한 “명년에 총회를 조직키로 하고 7개 노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은 북평안, 남평안,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함. 노회지경은 전 대리회 지경으로 한다.”라고 했다. 7개 노회 조직 회장은 “노세영(북평안), 주공삼(남평안), 이원만(황해), 원두우(경충), 김필수(전라), 왕길지(경상), 부두일(함경).” 등이었다. 제5회 독노회(1911. 9. 17)에 노회 조직에 관한 세칙보고에서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북평안 노세영(선교사), 남평안 주공삼(목사), 황해 이원만(목사), 경기 원두우(선교사), 전라 김필수(목사), 경상(왕길지(선교사), 함경 부두일(선교사) 제씨로 정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들 회장은 그 지경 각 목사와 각 당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작정한 날과 처소에서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 3월 1일 안으로 모일 것”으로 보고됐다. “내년 총회 모일 일자는 9월 첫 주일로 전하고 지금 노회장과 서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요, 또 각 놓회가 조직한 후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작정한 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모이게 할 수 있사오며.”러고 보고되었다.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하였다. 총회 조직을 위한 7개 노회 조직 이같은 대리회가 1912년에 각 노회로 조직되면서 7개 노회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1912년 총회조직을 앞두고 각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하여 7개 노회 중심으로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1884년 9월 20일에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와 1885년 5월 5일에 입국한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이래 23년 만에 조선에 독립 노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28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 조직으로 조선교회의 치리회 제도 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은 이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완전한 치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1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107회 총회는 2022년 9월 19일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다. 1912년 9월 1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인 정통성, 신학적 정통성을 이어온 합동 측은 1951년 고신 측과 분열, 1953년 기장 측과 분열, 1959년 통합 측과 분열, 1979년 개혁 측과 분열이 있었다. 총회 110주년(합동), 역사적, 신학적 정통성 계승 1980년 9월에 개최된 제65회 총회는 부산 부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혁 측이 분열해 나간 후 첫 총회로서 교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영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3번째 총회장이 되었다. 개혁 측의 분열로 다시 총회를 정상화하며 시작했던 총회가 바로 올해 9월 19일에 개최된 제107회 총회(합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