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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대법원 무죄 판례법리

기사입력 2020.07.0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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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빈 문서 3001.jpg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보도자료(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건 -

     
    【 요 약 】
     
    1. 최근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 5. 28. 피고인 조영남의 그림 판매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여 심리한 바 있음.
     
    2. 검사는 원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음
    ① 미술작품의 저작권이 대작화가인 송○○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조영남은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음
     
    ② 피고인 조영남에게 조수를 이용하여 미술작품을 제작하였음을 작품 구매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작품을 판매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함.
     
    3.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무죄 판단)
     
    ① 검사는 이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서도 저작자가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았음.
    -. 검사가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판결에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심리 판결한다는 원칙)에 반함
     
    ②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 이 사건에서 문제된 미술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음.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할 수 있음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검사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 조영남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함

    - 피고인 조영남은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송○○으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송○○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함.
     
    ▣ 소송 경과
     
    ● 제1심은 유죄로 판단함
    ●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함
    - 송○○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고, 미술작품의 작가가 아님
    - 피고인 조영남이 작품을 직접 그렸다는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구매자들이 송○○가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가격에 미술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인정되지 않음
     
    2. 검사의 상고이유

    ▣ 저작물, 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
    -.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권은 대작화가인 송○○ 등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조영남은 저작자로 볼 수 없음.
    -. 이와 다른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저작물, 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부당성
    -. 회화의 거래에서 작가의 ‘친작(親作)’과 그렇지 않은 작품 사이에는 구매자 입장에서 선호도에 차이가 있고, 구매 여부의 판단이나 가격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침.

    -. 그와 관련된 내용은 미술작품 거래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함
     
    3. 대법원의 판단
     
    ▣ 저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함
    -.검사는 이 사건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을 뿐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음
     
    -. 즉, 검사는 피고인 조영남이 이 사건 미술작품의 창작과정, 특히 조수등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음
    -.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정면으로 문제된 것은 아님

    검사가 원심에 저작물, 저작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심판의 대상에 관한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임
     
    ▣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수긍할 수 있음
    -.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함
     
    -.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고, 피고인 조영남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술작품이 위작 시비 또는 저작권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음
     
    -.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미술작품을 피고인 조영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음
     
    ▣ 대법원의 결론 : 상고기각 (☞ 무죄 판단)
     
    4. 판결의 의의
     
    ▣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 사례임
    ▣ 위작 저작권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에 관하여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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