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논단 뉴스목록
-
장로회 헌법 항존직, 2직제와 3직제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다. 미국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장로회 정치를 사용하는 장로회 선교사들이 장로교회를 세웠다. 1907년 한국 자국민에 의한 독립 노회가 조직되었다. 이 노회를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라 한다. 이어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제1회 총회장은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여 한국에 파송된 미국의 여선교사와 결혼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아직 일제강점기 시절이므로 미국 선교사를 총회장으로 세워 일본 조선 총독부와 원활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총회가 조직된 후 1921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다음 해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출간되었다. 이 헌법이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로회 교파마다 약간씩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충실하게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다. 제1회 총회에서 중요 결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을 붙이기로 하였다. 이 명칭은 조선에 소속된 장로회 정치와 교리에 의해 운영된 교회라는 의미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장로회 정치원리를 규정하고 교회 직원을 규정하였다. 교회 직원을 세워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한다. 그 직원을 항존직(恒存職)이라 한다.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라 하여 이를 항존직이라 한다. 직원인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칼빈은 개혁교회의 4직제를 완성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였다. 칼빈의 4직제와 미국 북장로회의 3직제인 목사, 장로, 집사가 있었다. 미국 남장로회는 2직제로 하였다. 장로(목사, 장로)와 집사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에 의하면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했다.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북장로회 헌법을 번역하면서 항존직에 대해서 미국 북장로회 헌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 남장로회 헌법을 따랐다. 교회 항존직을 3직제가 아닌 2직제로 하였다. 그러면서 제2항에 치리만 있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는 규정은 미국 남장로회 헌법이 아닌 미국 장로회 헌법을 채용했다. 이런 제정 절차를 따라 오늘날 장로회 헌법은 교회 항존직을 2직제로 하여 장로(목사, 장로)와 집사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초기 헌법에서 전면 개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헌법 역시 2직제로 하되 여기에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했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라고 규정한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세운다. 합동 측은 여성 안수가 없으므로 권사는 안수하여 세우지 않고 취임하는 형태로 한다. 그래서 권사는 항존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 측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한다. 이처럼 교단 헌법은 2직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교회 정관에는 3직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각 교회는 교단 헌법의 이러한 2직제인 장로(목사, 장로)와 집사가 아닌 3직제인 목사, 장로, 집사로 교회정관을 제정하고 있다. 강도권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을 위한 장로, 그리고 집사로 하고 있다. 즉, ‘목사, 장로, 집사’인 3직제로 교회 정관을 규정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
-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회의 자세와 태도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이번 당선인은 2022. 5. 10.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한 기독교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기독교회 신자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선거는 교인으로서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 교인은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그 행사에 교회가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교회가 교인의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선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공식적 태도를 밝히면 안 된다. 후보자들이 기독교를 헐뜯거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투표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선거 기준일 뿐이다. 교회는 공적으로 교회 내의 선거 기준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여 발언하는 행위를 늘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회는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며, 그분이 모든 권력과 정치를 지배하는 분으로 믿는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의 유익을 유하여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위정자를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고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제1항). 우리 기독교회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자들에게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때에 따라 합법적인 전쟁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장로회 신도게요(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그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국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을 바랄 뿐이다. 대통령 후보의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를 언급하며 투표 때 이를 기준으로 투표하게 하는 교회의 선전은 옳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신앙을 가진다면 교회로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바람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의 행위로 교회는 집단적인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한 바가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국민에게 선한 지도자,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감동 감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이스라엘 사울 왕은 악한 왕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악한 왕을 세울 수도 있다.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 대한민국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헌법 번영케 하여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다. 교회를 위해 국가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위해 대통령이 뽑히도록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우리 기독교회 교인이 선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거부한 행위와도 같다. 투표한 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
[논평]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1심 판결, ‘교회법 오해’같은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으로 심판하는 심급제도와 삼심 재판은 법치국가의 근간이다. 왜 삼심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이번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사법심사 범위 교회 분쟁의 대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독립성 보장이다(민법의 법인론, 대법원 판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는 것은 법원의 교과서적인 판결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데 주요 지침서가 되고 있다. 국가 사법부의 종교단체 쟁송의 사법심사 대상성 역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게 보느냐, 좁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정의 관념에 반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그 범위를 제한하여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이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명성교회 대표자 소송의 1심 판결, 이례적 법리 적용에 당황 이번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의 ‘대표자 부존재 확인’(2021가합100753) 사건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 판사, 이하 ‘재판부’라 함)는 김하나 목사는 대표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례법리인 ‘종교적 자유의 본질’,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독립성’, ‘교단의 자율권 우선성’과 ‘교단 헌법보다 개별교회의 자치법규의 우선성’,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 결정의 효력과 해석’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교회법에 대한 오해라는 평가는 두고두고 화자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성교회 관련 소송은 담임목사의 비리에 대해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 사건으로 담임목사 지위 여부를 묻는 사건은 아니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의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에 소속 교단의 승인 여부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문제였다. 비법인 사단인 개별교회의 독립성은 지교회가 대표자를 청빙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교단 헌법이 언급한 교회의 자유이며,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찍이 개별교회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소속 교단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아니할 때 소속 교단에 대한 대표권은 부인되지만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은 인정된 판례를 내놓았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 형사 사건에서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도 무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 재판부의 판단 전제의 핵심 재판부가 이번 명성교회 관련 사건 판결서 분량은 26쪽이나 된다. 그러나 판결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총회 재심 재판국이 판결한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둘째, 교단 헌법 헌법적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수습위원회의 결정이 재심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지 못한다. 판결서가 26쪽이나 되었지만, 위의 두 가지가 핵심이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두 가지 법리에 의해 무려 26페이지의 분량으로 입증하였지만 이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입증 역시 실효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는 총회 재심 재판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교회법 오해로 보인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마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같은 위치의 기관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대법원판결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총회 재심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기관에 해당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는 국회와 같고 총회 재판국은 대법원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이 문제부터 살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은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을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일정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해 왔다. 미국 북 장로회 헌법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번역한 헌법이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은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트 헌법의 권징재판은 당시 영국의 사법제도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영국의 사법제도는 1985년에 대법원 제도를 신설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을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산하 상비부에 해당하며 총회 재판국 판결은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합 측 총회는 헌법을 개정하여 총회 상비부인 총회 재판국 판결을 확정으로 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교회법을 오해하다 보니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를 구속하므로 지교회인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결은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이다. 즉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봤다. ◈ 재판부 판단의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여기서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교단의 자율권이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보지 않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재판국’으로 봤다는 것은 가장 커다란 실수이다. 재판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단순히 ‘중재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판결서 23쪽 8줄 이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인정하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위해 정작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이는 1961년 민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례인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비법인 사단의 사단성을 인정하며, 총회의 결의를 지교회 자율권에 우선하는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총회 결의는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아닌 총회 산하 상비부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판단했다. ◈ 재판부 판단의 두 번째 전제가 잘못됐다. 재판부의 첫 번째 전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단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가지고 왔다. 첫 번째 전제도 잘못되었지만 두 번째 전제는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 재판부는 “헌법 시행 규정 제33조에 의하면 교회에 갈등이 있는 경우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안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 수습안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위 수습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헌법 시행령 제33조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의도한 것은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인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은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보다 우선함으로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직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수습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명성교회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명성교회에 적용된다. 헌법 시행령 제33조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의미하나 명성교회 관련 총회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정’이다. 따라서 제1 전제를 위한 근거로써 헌법 시행령 제33조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따라서 명성교회에 적용된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니라 총회 결의이다. 수습(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한 총회의 결의가 곧 교단의 자율권이며, 이 교단의 자율권이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다. 재판부의 잘못된 전제를 입증하기 위해 그 근거로 제시한 헌법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하자가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있지만, 그 이후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한이다. 그 총회는 교단 헌법의 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이미 이 권한에 의해 교단 헌법 제28조의 해석은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의 관계 그동안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의 정관과 교단 헌법이 충돌할 때 지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교회 정관 중심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민법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의 독립성 때문이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정관에 관련 규정에 있을 때, 이에 반한 교단 헌법 내용은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총회 결의가 교단의 자율권으로 우선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판결). 이 판례법리는 소속 교단이 지교회 담임목사를 권징재판에 의해 면직 처분하여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지라도 이는 교단의 자율권에 의해 정당하며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교회 정관에 ‘담임목사가 소속 교단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교회 공동의회(교인총회)에서 결의되지 않는 한 여전히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유지한다’라는 정관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담임목사에 대한 교단의 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역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관 제정은 지교회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비법인 사단으로서 독립성에 대한 법리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는 교단의 자율권(물론 이 역시 교단의 자율권 대상을 총회 결의로 보지 않고 총회 산하 상비부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교단의 자율권으로 잘못 판단)을 언급하면서 지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법리를 무시했다. 무시한 이유는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여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은 것으로 오해한 듯하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삼심제 치리회를 두고 있다. 1심 당회, 2심, 노회, 3심 총회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 재심 재판국이 마치 치리회인 총회라고 생각한 듯하다. 최종적인 총회의 교단헌법 정치 제28조의 유권해석과 명성교회와 관련한 결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 내용에 터를 잡아 판단한 것은 종교단체 총회의 교단헌법 해석권을 무력회 시켰다.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국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함으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단의 자율권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이 아닌 수습 전권위원회가 수습안을 최고 치리회에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한 내용이다. 이 결의는 수습 전권위원회의 결의라 하지 않고 총회 결의라 한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시행령 제33조를 잘못 적용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지교회(개별교회)인 명성교회에 실효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법리는 총회 결의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그동안 교단총회 결의의 법적 효력에 관해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한 총회 결의가 대외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발표 예정 논문; “명성교회 담임목사 지위 확인의 1심 판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재열 목사 /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민법)
-
인문학, 종교 철학적 접근의 위험한 현대신학서철원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신학이란 어원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학문’(the science concerning God)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을 정의하면 신학은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의 사역 곧 창조를 알리셨다.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심을 계시하였다. 또 창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광과 권능을 계시하셨음 뿐만 아니라(시 19:16) 실제로 공포하셨다.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성문화된 문장의 형태로 주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게르할더스 보스 박사 역시 그의 성경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인격적인 대상들을 과학적으로 다룰 때는 검사하고, 실험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어 알려주실 때에 한하여 우리는 그를 알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생명은 그 본성상 감취어진 영역, 즉 닫혀진 영역인 것이다. 하나님의 내면적이고 감추어진 마음은 하나님 편에서 자의적으로 열어 보이실 때만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대신학은 성경에 대한 신의 계시를 부정하므로 출발한다. 이는 예지계와 현상계를 구분하여 초월해 계신 초월자는 현상계에 계시할 수 없는, 계시의 가능성을 부정한 철학자 칸트의 우산 아래 있다. 개혁신학의 후예들은 현대신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변증은 언제나 투쟁적이었다. 이는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필연적이었다. 도울 김용욱의 철학적 방법에 따른성경과 기독교적 접근은 기독교의 근본정신을 해체한다. 철학적이고도 인문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그의 종교와 성경 이해는 다분히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 된 사상임이 틀림없다. 신구약 성경의 신적 계시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교리체계를 허물고 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는 허구하고 주장한다. 그의 불교단체에 가서 강의한 내용은 기독교를 표적 삼고 있다. 예수의 신성을 거부한 그의 인문학적, 종교 철학적 접근에 의해 마가복음을 강의한다. 그가 택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는 의미보다 마가복음이 역사적 예수를 신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 예수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예수를 민중의 혁명가라는 인문학적, 종교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인문학이나 종교 철학으로 신의 계시를 부정하여 기독교의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거부한 부류가 있다. 또 한 부류는 인문학적으로 계시에 접근하여 설명하려는 부류가 있다.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성경적 기독교를 위태롭게 하는 사상적 체계임이 틀림없다. 원래 인문학이란 학문의 한 분과로서 인간의 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의 접근방식은 실험하고 관찰하는 자연과학의 영역보다 이성적 사색을 통해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언어와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따위를 이성적 체계에 의해 연구하면 하나님이 발견되는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발견되는가? 인문학적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이 시대 트렌드(trend)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흉내내어 인문학적으로 성경에 접근한다. 그리고 설교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다. 마치 이러한 학문과 설교의 방법론이 가장 고상한 학문적인 접근방법인 줄 착각하지만, 이는 기독교를 현혹한 것임은 분명하다. 인문학적, 혹은 종교 철학적으로 구약성경에 접근하면 모세 율법은 수메르 시대의 우르남무(Ur-Nammu)의 법전과 기원전 1800년의 함무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독특한 계시의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개혁신학은 성경계시가 기록될 당시의 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라는 맥락과 배경 속에서 살피되 이를 인문학적 접근방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한 접근방식은 서철원 박사가 언급한 대로 인문학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계시 중에서도 특별계시 중심이어야 한다. 이를 이성적 사색의 냄새가 난다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용어보다 ‘계시의존 신앙’으로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혁신학자들은 ‘자연계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自然)이란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창조, 혹은 ‘세상에 있는 갖가지 모든 것’을 의미한 ‘만물’(萬物)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자연세계’가 아닌 ‘창조세계’, 혹은 ‘만물세계’, ‘피조세계’라고 표현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계시’라 하지 않고 ‘창조계시’, 내지 ‘일반계시’라고 한다. 성경과 설교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방법은 결국 자연계시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이신론(理神論) 주의자에 이르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성경의 사도 바울 역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수도를 통해 자신이 창안한 바울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기독교라는 주장은 기독교를 파괴한 전술 전략이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다. 그런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로 분류해야 하는가? 이러한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한 것처럼 보이려는 온갖 술수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당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었는가를 보아야 한다. 물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교단이 구원해 주는가’라는 질문이 있다. 물론 교단이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신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를 전제하지 않으면 신학과 신앙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에 신의 계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인문학적, 종교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인문학적으로 성경과 설교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의 복음을 더 이상 해체시켜서는 안 된다.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
[목회자 필독]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길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교회 현실은 너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일제 강점기와 6ㆍ25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으로 인한 환난이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이다. 이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교회에 교인이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교인이 모이지 못하면 자동으로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 헌금이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 운영에 치명상이다. 이런 이유로 명분상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역시 한계로 보인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고 있다. 또한 예배에 참석 인원을 제한한 정부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〇 의결권자 확정 문제 이제 교회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교회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언제까지 출석하지 아니할 때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교회 의결권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회 재산처분과 교단 탈퇴, 정관변경에 대한 문제를 의결할 때 의결권자 확정 문제는 결의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〇 재산처분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를 운영할 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 재산을 처분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적법성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 정관에 재산처분에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따르면 된다. 재산처분이 당회에 위임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재산을 처분한 후 반드시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후 근거를 남기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 권한은 당회에 위임하였을지라도 처분 후 재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한다. 특별한 집행이 필요할 경우,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예산편성 외에의 특별한 경우 집행 권한까지 당회에 위임된 경우가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당회가 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〇 재정집행 담임목사가 재정집행을 하기 위해 재정위원장(혹은 부장)과 의논하여 집행할 때 반드시 집행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년도 공동의회의 예산편성에서 예산 항목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편성된 예산 항목이 없는 부분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교회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추가예산, 항목 간 변경, 목적헌금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당회를 통해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도 녹록지 아니할 때 차기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재정집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의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정 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 승인 결의 때 이를 문제로 삼아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〇 각종 결의의 적법 절차 교회 분쟁 중에 교회의 각종 주요 문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등에서 결의할 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가 이러한 회의 원칙을 잘 몰라 불법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회의 전에 반드시 무엇이 회의 절차인지를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참고, 소재열 목사, <교회 표준회의법> 참조) 특히 당회 결의 때 모두가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다수결로 표결할 경우,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방법에 하자일 경우, 무효 사유가 되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〇 담임목사는 소통해야! 담임목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당회에서 의논한 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처리가 위법일 경우, 담임목사 혼자 책임이 아니다. 그 문제를 지적할 당회원은 없을 것이다. 교회 분쟁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므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회원은 담임목사가 처리한 것이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논하지 않고 장로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더 큰 문제로 삼는 경우가 있다. ‘ 모든 분쟁의 원인은 담임목사가 장로들과 교인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담임목사의 불통과 고집은 결국 교회가 분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〇 교회는 집합체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 단체의 소유이다. 단체의 운영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재정이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명제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교회에서 담임목사 개인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반대로 담임목사나 장로의 개인 재정을 교회 통장으로 관리해서도 안 된다. 이는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교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재정은 담임목사가 임의로 집행하면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부 교회나 기관에서 교회 명의의 통장으로 각종 지원비를 제공해 주었을 때 담임목사 개인을 위한 지원인가, 아니면 교회에 지원하는 지원비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집행해야 한다.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사업자 번호를 발급했다. 이때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〇 담임목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 담임목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심지어 은퇴할 때 받은 각종 격려금, 위로금, 사택 제공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증여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아무리 격려금이나 위로금, 선교비로 지급받았을지라도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〇 결론 담임목사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였으니, 혹은 누구도 담임목사의 행정에 반대한 교인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담임목사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목회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상상의 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나중에 법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틈을 타 교회 재산을 매각해 버리는 등의 일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신년논단] 코로나19, 섭리와 역사대한예수교장로회는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혁된 교회의 반열에서 정리된 신학적 입장에 따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517년 이전의 역사 속에서 각 공의회인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교리를 발판으로 정통교회의 기준으로 삼는다. 정통교회는 성경의 신적 권위, 그 성경에 의한 신지식인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를 터잡아 오늘에 개혁교회가 서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지식의 근거는 신적 권위를 가진 특별계시의 기록인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만 신지식과 구원의 도리, 역사의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역사적 상황이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사태이다. 1517년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정통교회와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정립된 개혁신학은 세계로 전파되어 확산하였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세계로 확산하였다. 오늘날의 한국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헌법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하여 동일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공회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 한국 장로교회는 이러한 사도시대 이후 정통교회와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에 근거한 성경관, 신지식, 구원에 대한 교리로 형성되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복은 경제적인 부흥도, 교회 성장의 열매도 아닌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은 최대의 축복이다.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진 사실이 부정되거나 약화될 때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무너진다. 신지식에 대한 근거인 신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무너지면 성경계시와 그로 인한 신지식에 기초한 교회도 무너진다. 우리들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도 성경의 신적 권위와 삼위일체의 신지식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되고 만다. 결국 기도 운동을 전개하려면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지 아니하면 그 기도 운동 역시 인간의 종교심을 발동한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시대 부흥을 선도해 가지 못했다. 인간의 종교적 말초신경을 자극하므로 길흉(吉凶)의 문제를 신에게 뇌물을 바치므로 해결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기독교의 참모습은 아니다. 이제 신자들이, 자기반성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해석 능력을 함양시켜줌으로 역동적인 기독교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로마제국의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1737-94)은 “개별 교회들의 입법 권한이 점차 공의회에 의해서 대체되어감에 따라서 주교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 훨씬 강력한 집행권과 자유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주교들이 서로 공동의 이해관계로 결속하게 되자 그들은 단결된 힘으로 원래의 성직자 및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교권이 발전함에 따라 종전의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평신도와 성직자의 확연한 구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았다. 이 평신도는 “그리스도교 교인 전체를 포함”하였으며, 성직자라는 명칭은 “종교의식을 위해서 특별히 선정된 사람”이라고 했다. 성직자들은 “포상과 처벌”이라는 “가장 유효한 통치 수단을 행사하였다.”라고 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제 성직자가 평신도로 일컬어지는 교인들을 무지하게 하여 우민정책으로 교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운영의 규범들 전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신의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협박과 공갈은 그쳐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신비적인 믿음의 요소와 그 근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사경회’ 제도가 바로 이를 증명한다.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 고난의 역사와 1950년 6ㆍ25 전쟁으로 인한 환난을 겪었다. 이 전쟁은 3년간 지속되었다. 전쟁이 휴전되는 상황인 1954년 10월에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을 이끌어 가고 있던 박형룡 박사는 6ㆍ25 전쟁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신자들과 교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필요했다. 박형룡 박사는 이러한 문제에 답변하기 위하여 “섭리와 역사”라는 논문을 1954년 10월에 <신학지남>에 발표하였다. 그 내용에 첨가한 확장된 논문을 1964년 12월 <신학지남>에 재발표한 후 이를 그의 <교의신학> 제2권 신론 제6장 섭리란에 자리잡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이 논문에서 “우리는 역사상의 만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임을 믿는 동시에 큰 사변들에 그의 특별섭리가 움직임을 특별히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고 했다. 그는 “성경은 역사상에 하나님의 비상한 행동들을 많이 들어 보이는 동시에 ‘사실들’로부터 미숙하고 경솔한 추측들을 인출(引出)하는 일에 경고를 말한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역사의 단편들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에 의하여 해석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들의 의미가 직각적으로 우리에게 자명한 것처럼 일의 전후 관계를 전부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설명을 시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경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적 사변들을 해석하는 일에도 자주 주관적 이기적인 방면으로 경향하여 오해에 들어가기가 쉬우니 항상 경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쉽게 해석한 사례로 일부 신학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로서 우리의 곤란한 운명에서의 우리의 지도자와 구주로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 만만하노라”라며 “그(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역사적 사변들처럼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해석을 일제 강점기에 해 왔다. 최선의 방도는 “교회 시대에도 계시 시대에 들린 특별계시의 음성이 성경에 녹음되어 있으니 그 말씀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 사변들의 참뜻을 탐지하기에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결국 “이적, 비상 사변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정해함에는[바르게 이해함에는] 계시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6ㆍ25 전쟁의 참혹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길만이 환난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주장의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55년 10월에 <신학지남>을 통하여 ‘로마가톨릭 이적 설화’에 대한 논문에서 “이적들은 성경 역사상의 특별계시를 확증하기 위하여 주어졌고 그 계시가 끝난 때에 이적도 끝났다고 하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일반 교리이다”라며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은 매 시대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주장한 사실을 적시하며 그들의 이적 오인과 거짓 이적 치병을 비판하고 있다.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장로교회는 특별계시를 위한 이적은 특별계시의 종결과 더불어 중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피선교지 교회 가운데서 발생한 그 특별 혹 이상한 일들은 대부분이 기도 응답에 따르는 특별 섭리의 결과일 수 있고 그밖에 특별 혹 이상한 일들도 성경 역사상에 있는 이적들과 동등한 무엇은 아닐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종합하면 성경에 기록된 각종 이적들은 특별계시를 위한 수단으로써 이적이며, 특별계시가 66권으로 종결된 후에는 특별계시 수단으로서 이적은 이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도 응답으로 인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결과로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나 이러한 이적을 특별계시의 수단으로 주신 이적과 같은 성격의 이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로 눈을 돌려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고통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하는가? 오늘날의 역사 현장에 등장한 이러한 질병에 대한 해석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섭리인가? 그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한 환자에 대한 해석에서 그 책임에 대한 문제인 “누구의 책임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모든 질병을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일반화 시켜 적용하여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질병은 본인의 죄와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처럼 역사상에 일어난 각종 사변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때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간다고 믿는 믿음이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 간다면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난 속에서 신앙적 신비적 요소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가운데 감염증으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역사적 현장에서 살아간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본능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풀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강조점보다 기도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와 감정만을 내세워 이 고난의 현장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필자는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려 한다. 2022년은 여전히 지난 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질병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비적 신앙의 힘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단순히 지정된 공간인 지정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싸울 이유는 없다. 예배당에서도 함께 할 뿐이다.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국한되어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특정 장소의 절대화를 말하지 않는다. 장소적 예배의 구원개념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특정 장소를 ‘순례’해야 한다. 구원을 장소적 개념으로 본 것이다. 역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영적 부흥을 예고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비적 영적 이적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더 강하게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 저변에 역동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김포기독저널 발행인)
-
주기철 목사 관련 역사 바로잡기한국교회법연구소(소장 소재열 박사)는 학술지 <교회법>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제12호의 '교인의 의결권'에 이어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평양노회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시킨지 82년을 맞이하여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과 노회, 총회의 대응 고찰"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인들의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 공동의회는 교인이 소집할 수 없고 오직 대표자만이 소집할 수 있다. 당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대표자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되는 절차는 교단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지만 대법원은 교단내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교단 내부적인 절차상 노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대표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정관상 어떤 규정이 필요하는가? 또한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 대표자는 누구인가? 노회가 지교회와 의논없이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임시대표자)을 파송하였을 때에 지교회 교인들의 대항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관의 중요성을 연구했다. 또다른 논문은 주기철 목사와 관련된 논문이다. 주기철 목사가 1939년 12월 19일에 평양노회 제37회 제1차 임시회를 통해 권고사직 된지 82년이 지났다. 이 82년 동안 노회와 총회는 일제시대 만큼이나 많은 혼란이 있었다. 교단헌법에 대한 법리 오해는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키는 웃지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당시 적용된 장로회 헌법인 1934년 판의 적용을 받는데 이 헌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주기철 목사를 처결한 평양노회의 결의를 많이 오해했고 또한 노회와 총회의 후속처리도 많이 오해하였다. 이러한 오해는 그때도 그랬지만 82년이 지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교단헌법 이해와 적용은 똑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교단헌법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훗날 노회와 총회는 원인무효를 결정하지 않고 취소를 결정했다. 취소란 취소를 결정한 날로부터 취소의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취소가 아닌 원인 무효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원인무효를 결정한 날로부터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의 무효효력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1939년 12월 19일 이전의 신분 상태로 원상회복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장로교회의 과거 역사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여 역사를 집대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지어 교단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당시의 사건을 접근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사건을 왜곡하므로 역사 기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후대에 역사 기록에 대한 심각한 문제와 더불어 당시 교권이 얼마나 비참하게 교회의 질서와 복음의 질서를 훼손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법연구소 논문 원문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 가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Ph.D., 법학박사).
-
[논단] 한국교회, '사경회가 살아나야 한다'이만열 교수는 그의 저서 『韓國基督敎와 民族意識』에서 한국교회의 초기의 부흥운동이 식민지화하는 국가적 위기에 처한 불안한 사회심리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악화되면서 불안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총회는 전국 교회에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목사와 장로는 과연 교인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새로운 삶을 뜻하는 ‘갱생’,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부흥’, 영적으로 깨우치는 ‘각성’은 구호로 되지 않는다. 침체한 삶과 신앙을 회복하는 부흥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적인 변화로 인한 영적인 각성에 있다. 비록 역사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평양 부흥대부흥은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성경 공부 위주의 사경회로 시작하였으며 이는 기독교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1890년부터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성경 연구가 다른 선교사들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 개설되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 원산에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YMCA에서 파송 받아 의료와 전도 활동을 병행한 하디(Robert A. Hardie)의 자기반성과 회개는 부흥의 불씨로 확산되었다. 그는 선교에 대해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디는 자신의 체험을 공유했다. 그동안의 잘못, 교만, 믿음 부족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고백은 원산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길선주 장로가 1907년 1월 15일에 했던 설교와 회개도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했던 회개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쳤다. 회중은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양심, 심술, 교만과 밖으로 드러난 거짓말, 눈속임, 사기행각, 술, 담배, 도박, 마약, 주막집 경영, 첩살이, 절도, 강도, 간통, 방화, 살인 등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다. 이러한 회개 기도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로 죄를 고백한 자를 기꺼이 용서했다. 이런 모든 체험은 사경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대부분 교회나 예배 처소에 사경회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였다. 이러한 사경회는 개교회 단위에서 일정 지역의 교회가 연합하여 개최한 ‘도사경회’로 발전하였다. 도사경회의 일정은 오전에 성경을 공부하고 오후에 전도하고 저녁에 부흥 집회를 갖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경회는 2주 동안 진행하였다. 사경회에서 배운 성경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노방전도나 주색잡기 근절 같은 행위를 통해 실천하였다. 사경회는 교인들의 전도열을 높였다. 사경회 기간 중 오후에 주로 둘씩 짝을 지어 전도했으며, 하루의 생업을 전도를 위해 바치는 ‘날 연보’(Day Offering)의 전통도 생겨났다. 전도와 삶의 변화에 이어 교회 부흥과 예배당 건축이 그 뒤를 따랐다. 문맹을 타파하고 시국 인식을 깨우치는 계몽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사경회는 언제나 기도와 동시에 전개되었으며, 기도 역시 사경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선교사들의 집회를 앞둔 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위국기도회 등 기도가 활발했다. 사경회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삶이 변화되어갔다. 특히 주부들이 취사 전에 한 줌 쌀을 기도하며 바치는 헌물 방법은 개성에서 처음 실시되어 전국으로 확산하였으며, 여전도회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부흥은 기획력과 구호로는 안 된다. 사도행전 2: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라는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날 그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성경공부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교회에서 사경회가 살아나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 생긴다. 기도를 강조한 것 만큼 말씀공부도 강조되어야 하며 실천해야 한다.
-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자기반성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교회 철학적 신학과 제도적 폭압과 질곡에 의해 성경적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했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명의 건 진리 투쟁이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성경의 권위, 만인 제사장, 이신칭의 였다.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제되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으며, 이는 성경을 특별계시로써 신적 권위를 전제했다. 유대인의 유대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들은 정경으로 신약을 거부한다. 신약성경을 전제한 구약성경을 믿지 않는다. 오직 독립된 구약성경에 해당한 히브리어 성경만 믿는다. 이들에 의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교리 등은 믿지 않는다. 구약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은 신약성경에 계시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한다.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교리에 근거한 종교개혁은 철저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다. 이는 한결같이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한 적용적 설명이었으며, 교리였으며, 신학이었다. 신학적, 교리적 체계화는 우리들의 신앙이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신’, ‘인간의 요청에 의한 신’,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계시된 객관적 진리에 의한 신지식을 요구한 결과였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었다. 그리고 신약성경을 포함한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오직 성경과 우리들의 오직 성경은 달랐다. 만인 제사장 역시 구약의 종교에서 약속된 제사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제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만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천명한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 주의를 부르짖었다. 이는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 사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제, 교황, 마리아이든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고 원리였다. 이를 만 인제 사장이라는 원리로 담았다. 종교개혁의 원리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계시로 적용되는지를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고 믿어야 한다.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인식하면서 여전히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 멎은 경우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공로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를 부정한다. 이를 근거로 한 신약성경을 부정하며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즉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는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이라 한다. 히브리어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본다. 유대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삼위일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한다. 우리 그리스도인(기독교)이 바라보는 구약성경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내용은 같으나 그 해석은 전혀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구약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같은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를 늘 조심해야 한다. 유대인과 같은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517년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에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살펴야 한다. 이 점이 바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의 자기반성이어야 한다.
-
김포시 경희의료원 설립 추진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김포기독저널) 학교법인 경희학원(이사장 조인원)은 교육ㆍ학술기관(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과 의료기관(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020년 6월 30일에 김포시장인 정하영 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20년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6월29일 회신 받았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의 건립 위치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이며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포시,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주)와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체를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김포시 정하영 시장은 지난 해 10월 29일에 계속된 논란이 일자 “시민여러분들의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 간의 협의내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희대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30일에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며 또다시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정 문서를 전달받은 우리시는 발표내용에 대해 경희대의료원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지난 6월 30일 시민 여러분께 발표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발표는 확정발표가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계획에 관한 수준이었다. 확정되지 않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을 발표함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경희대학교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대한 건은 정 시장이 밝힌대로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다. 그러나 경희대학교(대학원)와 경희의료원에 대한 김포 설립건은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추진이나 이를 확정할 수 없다. 특히 김포 풍무지역에 경희대학원 이전 내지 설립은 학교법인인 이사회 임의로 불가능하고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기도 하다. 경희대학교 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설립 추진 및 확정의 건은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4월 이후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가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러한 추진계획 또는 김포시에 설립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20년 4월 이전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될 경우 추후 기사화 할 것임). 법인 이사회 이사장의 의견이나 경희의료원의 김포시 설립을 위한 추진의사는 의견표명일 뿐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이사회의 결의는 아니다. 그렇다면 김포시는 본 건의 추진발표는 아직 확정되지도, 법적 주체인 법인 이사회와 조율을 거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평가와 오해를 받게 됐다. 특히 김포시는 문서로 의견개진을 나누었다는 사실의 법적 근거로 경희의료원측이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 결의 내지는 어떤 내부적인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또한 이사회와 조율이 없을지라도 법인의 정관과 시행규정의 어느 부분의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을 의논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사회 결의 없이 경희의료원의 독자적인 결의로 가능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 김포시가 이런 확인없이 사전에 발표했다면 발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김포시가 법적 주체인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와 합의하여 추진하지 않고 사전 발표했다면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경희대학교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설립 계획과 유치의 건은 ‘된다는 것도, 안된다는 것도 아닌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병원 유치의 건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포시장의 경희대학원과 경희의료원의 유치 계획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평가를 듣게 된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1년 새해에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병원 유치의 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