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0℃
  • 맑음13.2℃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동두천14.5℃
  • 흐림파주12.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4.3℃
  • 비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6.8℃
  • 맑음13.1℃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6.7℃
  • 흐림강화14.4℃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2℃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8.7℃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뉴스

교회 직인 관리 규정 제정 필요 '분쟁예방'

 

KakaoTalk_20240414_090707990_05.jpg

 

교회는 직인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공적인 모든 공문은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직인 없는 공문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모든 공문의 작성권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 허락 없이는 발급할 수 없다.

 

당회 서기가 공문을 발급할 때 당회장(담임목사) 결재 없이는 받을 수 없다. 공문을 발급한 후에는 당회가 정한 공문 발송 대장에 기록하여 발송하여 후에 공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공문에 날인한 교회 직인은 당회 서기가 비치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이 보관은 반드시 당회 서기가 자기 집을 가져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 정관의 보관 방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당회장실, 당회실, 사무실 등 당회가 결의한 곳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 직인과 공문 발송에 관한 규정을 교회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둘 경우, 가장 합리적인 비치와 관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곳이다.

 

1. 교회 직인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혹은 당회실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2. 교회 각종 공문은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당회당) 당회 서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당회장과 서기 직인은 교회 직인과 함께 보관한다.

4. 교회 직인은 총회에서 직인증명서 발급받는다.

 

5. 교회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의 공문 발급에 서기가 거부할 경우, 교회 직인과 담임목사 직인만 날인하여 발급한다.

6. 교회 직인을 서기가 개인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면서 당회장에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당회장은 별도로 직인을 제작하여 직권으로 총회에 직인을 변경할 수 있다.

7. 교회 모든 공문은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발급 대장에 기록이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공문의 작성권자가 직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의 공문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9. 공문의 작성권자인 담임목사가 서기가 아닌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10. 직인 부정 사용의 경우 권징치리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관 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례법리다.

 

공문의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문서의 작성 권한 없는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13912 판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