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7.2℃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7.6℃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9.6℃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8.6℃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3.4℃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3℃
  • 맑음울산16.1℃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5℃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4.6℃
  • 맑음17.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4.7℃
  • 맑음서귀포17.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5.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3℃
  • 맑음17.8℃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1℃
  • 맑음진도군14.6℃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6.7℃
  • 맑음남해17.3℃
  • 맑음17.7℃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권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해설교 방송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권면

2023050329351276.jpg

 

교회가 세워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을 우리는 항존직이라 합니다. 이 항존직은 교회 설립 목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항존직을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하지 않고 2중직인 장로와 집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사로서 장로, 장로로서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장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장로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직받은 장로님에게 권면합니다. 장로직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직은 당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헌법에 장로를 시무장로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고 합니다. 이는 시무하는 치리장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치리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누 누구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정읍성광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치리에 대한 기본권을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인들이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피택받은 장로님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담임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직의 교권은 물론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직을 받으므로 그 교권을 교인들에게 받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읍성광교회 교인들의 뜻을 반영한 치리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무집사입니다.

 

시무집사를 서립집사와 구분하기 위해 안수집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언수집사라 하지 않고 시무집사라 합니다. 여기서 집사라 할 때 일사’()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봉사직을 의미합니다. 그 봉사직은 교회 설립목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집사의 하는 일 때문에 항존직이라 합니다.

 

얼마전에 통합 측의 대형 교회 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교회 허리를 바치고 있던 안수집사님들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성광교회 역시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져 갈 수 있다면 안수집수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무집사님들의 봉사직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로써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정읍성광교회의 성격이 달라질입니다. 교회 요소요소에서 섬김의 봉사정신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권면 합니다.

 

다음은 권사입니다.

 

리 교단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없습니다. 이는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전도부인이라는 직제를 두어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 권사제도를 두었는데 그 권사에서 목사와 같이 스승사’()입니다. 이는 권사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권사는 집사와 같이 일사()가 아닌 스승사()로 한 것은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낙심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은 물론 집사와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겠지만 교인들을 위로 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인들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4:1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