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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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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장로, 집사, 권사에 대한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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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세워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을 우리는 항존직이라 합니다. 이 항존직은 교회 설립 목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항존직을 목사와 장로, 집사라는 3중직으로 하지 않고 2중직인 장로와 집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사로서 장로, 장로로서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장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장로직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직받은 장로님에게 권면합니다. 장로직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직은 당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헌법에 장로를 시무장로 하지 않고 치리장로라고 합니다. 이는 시무하는 치리장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치리권은 교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누 누구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은 정읍성광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치리에 대한 기본권을 오늘 임직받은 장로님들에게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인들이 장로로 임직받은 분들에게 복종하기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피택받은 장로님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담임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로직의 교권은 물론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임직을 받으므로 그 교권을 교인들에게 받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읍성광교회 교인들의 뜻을 반영한 치리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무집사입니다.

 

시무집사를 서립집사와 구분하기 위해 안수집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은 언수집사라 하지 않고 시무집사라 합니다. 여기서 집사라 할 때 일사’()입니다. 이는 교회에서 봉사직을 의미합니다. 그 봉사직은 교회 설립목적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집사의 하는 일 때문에 항존직이라 합니다.

 

얼마전에 통합 측의 대형 교회 모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교회 허리를 바치고 있던 안수집사님들의 힘이 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읍성광교회 역시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져 갈 수 있다면 안수집수님들의 헌신과 그 수고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무집사님들의 봉사직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로써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정읍성광교회의 성격이 달라질입니다. 교회 요소요소에서 섬김의 봉사정신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권면 합니다.

 

다음은 권사입니다.

 

리 교단은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가 없습니다. 이는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전도부인이라는 직제를 두어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 권사제도를 두었는데 그 권사에서 목사와 같이 스승사’()입니다. 이는 권사가 하는 일 때문입니다. 권사는 집사와 같이 일사()가 아닌 스승사()로 한 것은 당회와 담임목사의 지도에 따라 낙심한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은 물론 집사와 함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겠지만 교인들을 위로 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인들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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