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시 성남시장일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인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공소 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9. 8일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첫 재판 심리가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봤다.
재판에서 ‘알다’와 ‘모른다’라는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고의적인 거짓말로 봤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모를 수 없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후보 추천 정당이 다시 돌려줘야 한다. 300억 원 대로 추정되는 민주당의 당사를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다. 결국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다’, ‘모른다’라는 모호한 경계선에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지 주목된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 ‘안다’와 ‘모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까지 동원됐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알다’라는 것은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얘기한 것일 뿐 인지 형성의 계기가 되는 경험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거나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했던 발언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이 발언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유무죄를 판결할 것이다.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님에도 진실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벌써 재판부의 판결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 연상이 된다.
이제 ‘알다’와 ‘모른다’라는 이 한마디 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재판이 내년 총선 전에 종결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는다.
‘말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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