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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월간 교회법 2월호 발간(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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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월간 교회법 2월호 발간(통권21호

작은교회 교회당, 부동산 위기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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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조직과 다스림이 필요하다이런 이유로 교회는 정치를 필요로 한다교회의 기본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이시며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 사람과 사람들의 기관을 활용한다.

교회는 말씀선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신다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교회는 일반 시민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교회는 여러 정치 형태로 감독정치대의정치회중정치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고대교회는 감독정치를 통해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교회는 감독이 곧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막강한 권세를 누려왔다종교개혁교회 중에 루터교회와 감리교회는 감독제도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대의정치 제도를 도입한 장로교회는 감독정치는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한다교인의 대표자와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 그들로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제도이다대의정치는 교회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직원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

선택된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하면 안 된다그 남용의 현장이 오늘날 지교회의 분쟁이다성경적 근거 위에서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한국교회법 학술 월간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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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21호 김포등록1.hwp (church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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