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은 법원에 의해 임명된 자이다. 그러나 아직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법원의 임시총회소집 허가받아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며 법원에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판사)는 청원신청자 3분의 1 이상의 요건에 하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1월 8일 밝혔다.
비송사건이란 사단법인의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위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민법 제79조 제1항, 제3항).
위와 같은 민법에 따라 26개 단체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비송사건을 제기했다.
이에 제50민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사건본인인 한기총은 “61개의 교단과 16개의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을 인정했다.
둘째, 사건본인의 정관 제11조 제2호에서 사건본인의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셋째,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는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에게 2022. 9. 6. 별지 기재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하였고, 2022. 9. 7. 위 소집요청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넷째, 사건본인의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이 현재까지 위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를 포함한 7개 교단 및 단체는 이 사건 신청 이후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의웅)는 2022. 10. 19.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의 원칙상 소송행위에 착오 등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신청 취하의 취소 내지 철회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 측은 사건본인(한기총) 구성원 중 6개 교단 및 회원이 이 사건 신청 이후 추가로 임시총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의 정관을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당사자의 추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관상 임시총회 소집 청구의 정족수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을 추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신청인 26개 교단 및 단체 중 7개 교단 및 단체가 이 사건 신청을 취하하여 남은 신청인 19개 교단 및 단체인바, 이는 이 사건본인 총구성원(77개)의 3분의 1(25.6= 77 × 1/3)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신청인이 전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에 미치지 못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 측은 다시 3분의 1 이상인 26개 교단 및 단체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소송은 결국 법원에 의해 임명된 김현성 임시 대표자가 신임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으므로 발생한 문제로서 임시대표회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한기총 임시총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병순)는 김현성 임시대표자 체제하에서 기독교 연합회관 한기총 지분 임대료 체납에 따른 1차 경매(15일)에 이어 2차 경매가 12월 23일에 있다며 하루 빨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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