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에 반한 결의라고 주장하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심은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대표자 지위를 인정했다.
1심의 판결 핵심은 “① 총회의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② 총회재판국의 교단 헌법 유권해석은 개별교회인 명성교회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다. ③ 대법원 판례인 교단의 자율권이 지교회 자율권보다 우선한다. ④ 명성교회 위반은 중대한 하자이다. ⑤ 따라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논지였다.
그러나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총회재판국이 아니라 총회이다. 2심에서는 1심의 판단 오류를 바로잡았다. 특히 1심에서 총회 재심 재판국의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터 잡아 이에 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관한 재심청구가 있자,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고 그와 같이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위 판결의 다수의견 아닌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을 하였다. 재판국 전원 교체는 헌법위반이었으며, 제103회기 총회 헌법 위원도 위와 같은 재판국 전원 교체는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법하게 교체된 재판국원으로 구성된 총회재판국이 당초 판결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재심 판결은 종전 판결의 다수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여 1심이 터 잡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를 반대한 여론은 총회 재심 재판국 판결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슈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갔지만, 이번 2심 판결에 완전히 무너졌다. 주장하는 논지가 무너졌다.
또한 총회 수습안 결의가 헌법에 반하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재판부는 정확히 판단하고 교단 헌법을 분석했다. 총회 수습안은 교단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헌법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해석하여 수습안이 의결되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석의 전권을 가진 총회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관하여 ‘전임 목사의 은퇴(2015. 12. 31) 후 (그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한 때(2021. 1. 1.) 후부터는 이미 은퇴한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최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교단의 치리를 받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이 미친다.”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총회 수습안 의결은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2021. 1. 1.자 김하나의 위임목사 부임의 효력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수습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수습안 결의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의 석명 이후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당회의 2020. 12. 19.자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관한 추인” 및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재확인” 결의와 소속 노회의 승인을 인정했다.
따라서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의결 이후 청빙 절차에 따라 2021. 1. 1. 이루어진 김하나의 피고 교회 위임목사 부임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은 교단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단 헌법에 따라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로써 무효 판단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 “정의 관념해 반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종합하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봤다.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1심에서는 오로지 총회 재심 재판국의 판결내용에 제시한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근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총회 재심 재판국 자체 조직의 위법성, 교단 헌법의 최종 해석의 권한 ‘없음’ 판단은 1심이 무너지는 근원지가 됐다.
이제 원고 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재판부는 무려 2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은 근래 종교단체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판결문을 논문형식이 되고 말았다.
명성교회 측이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1심에서의 주장이 2심에서 상당한 부분 그대로 인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최대 수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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