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헌법인 12신조의 12항의 내용 중에 “오직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정죄함을 입어 그 죄에 적당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삭제한바 있다.
지옥 형벌 조항을 삭제했다고 알려진 통합 측 총회 이대위는 제107회 총회에 “불신 지옥은 비성경적이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라는 말(불신 지옥)은 복음이 아니고 위협이고 협박이고 겁박이다”라는 설교를 했다며 이번 제107회 총회에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로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한 관련 연구 결론은 “정의준 목사의 설교와 답변서를 종합해 볼 때 그는 지옥 심판을 부정하게 하거나 최소한 경시하게 하며,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또한 “문제의 핵심은 ‘불신 지옥’은 ‘예수 천당’과 짝을 이루는 복음 선포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명백히 위배하였다”라고 봤다.
더욱이 “소속 노회(서울서남노회)가 합당하게 제안한 공개 사과를 거부한 것은, 그의 부적절한 설교가 단순히 실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총회장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 보고서를 “좀더 연구하든지, 받기로 하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준 목사가 소속한 노회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제107회 총회 본회는 보고는 받되 “고촌중앙교회 정의준 목사 설교의 건”은 1년 유안하여 이단성 여부 판단은 차기 총회로 미루어졌다.
구체적인 동의 성안은 다음과 같다.
“이대위에서 보고 잘 하셨고, 준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로님 말씀, 또한 서울서남노회원들의 참고발언, 그래서 묶는 것도 신중하고 푸는 것도 신중한 것 맞습니다. 상담서에서 연구하는 것 존중합니다. 이단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야 합니다. 단, 서남노회에서 요구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했으니 당사자를 불러서 그리고 서남노회에서 아까 권고하고 또 회심하고 할 수 있는 절차를 잡아서 이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그 과정을 노회와 노회 이대위가 있고 노회 임원이 있고 그 부분을 이대위에서 다시한번 다뤄서 내년 회기로 다시한번, 보고는 보고대로 받으시고 절차는 이 안대로 해서 그 젊은 목사에게 해명하고 총회 이대위에서 상담해서 진행하시기로 동의합니다.”
총회장은 이같은 동의에 재청을 물어 1년 더 연구키로 가결했다. 정의준 목사는 고촌중앙교회 부목사이며, 고발자는 이 교회 김종서 장로이다. 본 건은 6-7년을 끌어온 사건으로 올해 제107회 총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차기 총회인 제108회 총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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