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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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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원로목사 퇴직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

퇴직당시 전 퇴직금 및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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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종교인의 기타 소특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종교단체인 교회로부터 받은 퇴직소득 역시 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로목사에게 제공한 퇴직소득을 교회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가 탈퇴 혐의를 잡고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교회는 공동의회나 당회 결의로 원로목사에게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탈세 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회가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에 개입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런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살펴보자.


# 종교인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


교회의 담임목사가 퇴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2018년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종교인 과세 이후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인 과세를 시작한 2018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법안 개정이 부결됐다.


# 퇴직소득은 과세 방법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교회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교회가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한다. 교회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퇴직소득 지급일 다음달(또는 반기신고시)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내야 한다.


그리고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퇴직소득을 받은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종교인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 3호에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에 의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 소득의 범위로 규정했다(제42조의2 제4항 4호). 이 규정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여기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있어서 종교단체란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모든 교회를 종교단체라고 하였을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 3호).


# 퇴직소득 탈세 혐의


교회에 담임목사 정년으로 은퇴할 당시에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탈퇴 혐의가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으며,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해 반드시 퇴직소득 과세 표준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다 문제가 된다.

 

원로목사가 은퇴한 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임 담임목사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온갖 방법으로 개입하여 교회 분쟁이 발생한 교회들이 있다. 문제는 원로목사가 은퇴할 당시 수억 원의 퇴직 및 위로금을 받았음에도 교회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도 퇴직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때 교인들은 교회 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한 원로 목사를 제재하는 방법으로 국세청에 원로목사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은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할 때 형사처벌이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없다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있다. 이제 탈퇴 혐의를 조사하여 탈세액이 수억 원일 경우 이 문제 역시 작은 일이 아니다. 소득세법의 내용은 원로목사라고 하여 특별한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원로목사는 교회에 개입하는 일보다 자신의 탈세에 대한 법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더 이상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면 부임한 담임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과 화목한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국세청의 조사


국세청은 탈퇴 혐의에 대해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로 조사하게 한다. 이때 소득세법 제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교회의 재정 장부를 조사한다. 이때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조사 대상 회계장부도 한계를 정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위 규정에 따라 소위 구분회계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종교인 과세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탈퇴 혐의로 진정서가 들어올 경우, 세무 관청은 종교인에 지급된 별도로 관리된 회계장부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관련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결론


교회 정년으로 퇴직한 원로목사의 지나친 교회 간섭으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대 측은 언제나 퇴직금에 대한 탈퇴 혐의로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축소 신고를 하였을 때 원로목사 문제는 커진다. 건강한 교회의 필요 요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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