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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안수, 강도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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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여성 안수, 강도권 불가

교단신학과 교단헌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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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 부분으로 분류된다교리적인 부분은 12 신조와 대소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등이 있다.

 

대요리문답 158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기 강도할 수 있는 자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도권은 정식으로 공인받지 아니하면 부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본 교단은 어떤 공인 절차를 통하여 강도권이 주어지는가?

 

첫째노회 고시를 통해 목사후보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3).

둘째노회가 위탁한 총회 직영신학교에서 소정의 신학수업을 받아야 한다(정치 제3장 제4조 2).

셋째총회로부터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정치 제14장 제114장 제3).

 

넷째총회의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는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다(정치 제14장 제114장 제3).

다섯째총회 고시 합격 후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하여 목사안수를 받는다(정치 제14장 제1).

 

강도할 수 있는 인허’(인정하고 허가함)를 받아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면 강도권이 주어진다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강도권이 공인된다이는 본 교단의 직제의 한 부분인 항존직인 목사직이 부여되는 절차이기도 하다.

 

항존직으로서 목사는 반드시 안수를 통해 강도권이 주어진다본 교단 헌법은 여성에게 목사후보생과 강도사목사직이 주어져 있지 않다이는 이미 교단의 신학으로 정립되었으며교단 헌법적으로 확고한 성문 규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사역자라는 말 자체도 모호하지만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그러나 이는 본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교단 헌법을 해체해산하고 새로운 교단을 창립하여야만 가능하다.

 

강도권을 단순히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강도권은 목사 후보생강도사 고시와 인허목사안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주어지는 권한이다이러한 권한을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말은 본 교단 소속 회원임을 거부한 행위이다

 

본 교단 소속 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는 선서를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3).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대들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해야 한다(예배모범 제11장 제1). 또한 12 신조인 제11조에 의하면 그 밖의 법례(法例)를 지키며라고 했다.

 

입교 문답세례 문답 등을 통해 본 교단의 헌법 중심의 법례와 관할과 치리에 서약하여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인이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직분 선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서약인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상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는 질문이 있다.

 

또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라고 했다이러한 선서에 라고 하지 않으면 목사장로집사권사가 될 수 없다이렇게 선거한 행위는 곧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서해 놓고 본 교단 헌법이 승인하지 않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선서 위반죄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얼마든지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106회 총회가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 헌의의 건에 대해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대로 받고 여성사역자들 노회 소속 건만"을 위해 위원회를 1년 더 연장했다.

 

여성 사역자에 대한 강도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미 부결되어 종결된 사항이며오직 여성 사역자의 노회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맡겼다이제 본 위원회는 여성 사역자의 범위와 자격그리고 노회에 가입하는 문제만을 연구하여 보고해야 한다. 헌법의 직제에 없는 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자칫 잘못 보고하면 사업 보고만 받고 현행대로 결의될 가능성이 크다결의를 유도해 내려면 본 교단의 직제에 근거하여 여성 사역자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며현행 본 교단 헌법의 직제상 어느 부분으로 노회에 가입시킬 것인지를 연구하여 은급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06회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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