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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헌법 항존직, 2직제와 3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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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장로회 헌법 항존직, 2직제와 3직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2직제, 교회 정관은 3직제로 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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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 기념 사진이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다미국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해외 선교부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장로회 정치를 사용하는 장로회 선교사들이 장로교회를 세웠다. 1907년 한국 자국민에 의한 독립 노회가 조직되었다이 노회를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라 한다.

 

이어 1912년 9월 1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1회 총회장은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하여 한국에 파송된 미국의 여선교사와 결혼한 언더우드 선교사였다아직 일제강점기 시절이므로 미국 선교사를 총회장으로 세워 일본 조선 총독부와 원활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총회가 조직된 후 1921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공포되었으며다음 해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 출간되었다이 헌법이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장로회 교파마다 약간씩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가장 충실하게 보존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다.

 

1회 총회에서 중요 결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조선예수교장로회을 붙이기로 하였다이 명칭은 조선에 소속된 장로회 정치와 교리에 의해 운영된 교회라는 의미이다.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장로회 정치원리를 규정하고 교회 직원을 규정하였다교회 직원을 세워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한다그 직원을 항존직(恒存職)이라 한다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라 하여 이를 항존직이라 한다.

 

직원인 항존직은 목사장로집사이다칼빈은 개혁교회의 4직제를 완성했다목사교사장로집사였다칼빈의 4직제와 미국 북장로회의 3직제인 목사장로집사가 있었다미국 남장로회는 2직제로 하였다장로(목사장로)와 집사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헌법 제3장 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에 의하면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와 집사요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라고 했다.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제정할 때 미국의 북장로회 헌법을 번역하면서 항존직에 대해서 미국 북장로회 헌법을 따르지 않고 미국 남장로회 헌법을 따랐다교회 항존직을 3직제가 아닌 2직제로 하였다그러면서 제2항에 치리만 있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자라는 규정은 미국 남장로회 헌법이 아닌 미국 장로회 헌법을 채용했다.

 

이런 제정 절차를 따라 오늘날 장로회 헌법은 교회 항존직을 2직제로 하여 장로(목사장로)와 집사로 하고 있다그러나 통합 측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초기 헌법에서 전면 개정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헌법 역시 2직제로 하되 여기에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했다. “항존직은 장로집사권사이며라고 규정한다.

 

항존직은 안수하여 세운다합동 측은 여성 안수가 없으므로 권사는 안수하여 세우지 않고 취임하는 형태로 한다그래서 권사는 항존직에 포함하지 않는다그러나 통합 측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으며그 권사를 항존직에 포함한다.

 

이처럼 교단 헌법은 2직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각 교회 정관에는 3직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각 교회는 교단 헌법의 이러한 2직제인 장로(목사장로)와 집사가 아닌 3직제인 목사장로집사로 교회정관을 제정하고 있다.

  

강도권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만을 위한 장로그리고 집사로 하고 있다, ‘목사장로집사인 3직제로 교회 정관을 규정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재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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