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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회의 자세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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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단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기독교회의 자세와 태도

대통령은 교회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자를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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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가 202239()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이번 당선인은 2022. 5. 10.부터 202759일까지 5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한 기독교인들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기독교회 신자들은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선거는 교인으로서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이다.

 

교인은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과 그 행사에 교회가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교회가 교인의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그 누구도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선거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가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공식적 태도를 밝히면 안 된다.

 

후보자들이 기독교를 헐뜯거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투표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선거 기준일 뿐이다. 교회는 공적으로 교회 내의 선거 기준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하여 발언하는 행위를 늘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회는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며, 그분이 모든 권력과 정치를 지배하는 분으로 믿는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동의 유익을 유하여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의 위정자를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으로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고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 제1).

 

우리 기독교회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자들에게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때에 따라 합법적인 전쟁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 장로회 신도게요(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그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사건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폭력이나 위험의 염려 없이 국민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을 바랄 뿐이다.

 

대통령 후보의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를 언급하며 투표 때 이를 기준으로 투표하게 하는 교회의 선전은 옳지 않다. 물론 대통령이 신앙을 가진다면 교회로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바람대로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대통령의 행위로 교회는 집단적인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한 바가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국민에게 선한 지도자,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감동 감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세워진 이스라엘 사울 왕은 악한 왕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악한 왕을 세울 수도 있다.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 대한민국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헌법 번영케 하여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힌 고레스와 같은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다. 교회를 위해 국가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을 위해 대통령이 뽑히도록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결국 우리 기독교회 교인이 선거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거부한 행위와도 같다. 투표한 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자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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