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배광식 목사)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위원장 고광석 목사)와 총신대(총장 이재서 교수)가 실시하는 편목 특별교육의 성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일명 편목, 즉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권을 부여한 특별교육이 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도권 인허 자격'을 얻기 위한 특별교육이다.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도권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강도사 인허’로 설명한다.
강도사 인허를 받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의 절차에 따라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며,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본 교단에서 강도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총회가 요구한 수업을 받은 후 총회가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가 시행하는 인허와 목사임직 선서(정치 제15장 제13조)를 하여야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 강도권을 위해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위해 일명 편목 과정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이다.
특별교육, 강도사 고시 합격, 강도사 인허, 목사임직 선서를 통해 강도권을 부여받는다.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으로 말하지 않는다. 강도권 자격 요건을 위한 특별교육을 ‘총회 정회원’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강도권은 노회가 부여한다. 노회가 강도권을 부여하면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목사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정치 제12장 제1조)의 회원을 위한 특별교육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일명 편목 특별교육은 ‘총회 정회원 자격’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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