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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5호 발간, '교인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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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연구소 <교회법> 제15호 발간, '교인 지위 유지/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제15호 교인지위.jpg

 

 

한국교회법연구소(소재열 목사)에서 <교회법> 15호를 발행했다.

 

이번 호에는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이라는 주제의 글이다.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인 지위 취득과 유지를 위한 법리적 고찰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입은 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구성한 집합체를 교회라 한다. 그 교회 교인들의 집회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이 형성된다. 그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총유이다.

 

공동소유재산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재산의 귀속과 처분,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과 그 지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는 중요하므로 엄격해야 한다. 교회에 출석한 모든 교인에게 이러한 공동의회 의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류의 교인이 존재하며, 각 교인의 특성에 따라 권리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교회에 출석한 교인이면 모두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인 지위 중에 공동의회 회원 교인이 되어 공동의회 의결권을 가진 교인으로 지위를 취득한 후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교회 정관상으로 교인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두어야 한다. 교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상실되는 절차를 교인들의 전체 뜻에 의해 정관으로 제정할 경우,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정관 제정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남평교회 신사참배 반대와 전남노회 관계 고찰

 

남평교회는 1900년에 설립된 교회로서 올해로 122주년을 맞이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초기 선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교회로서 현존하는 나주시의 최초의 모 교회이다. 남평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처럼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시작한 교회이다.

 

이후 초기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감독을 받은 교회였다. 신앙과 신학의 보수성을 견지한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이 남평교회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 후 남평교회가 소속한 전남노회 역시 신사참배를 결의하여 이를 각 교회에 시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남평교회에 담임했던 강순명 전도사는 최홍종 목사의 사위로 독신전도교단의 일원이었다. 독신전도단이 폐쇄되면서 강순명 강도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이남철 전도사 역시 최흥종 목사, 강순명 강도사와 더불어 활동했으며, 전남노회의 신사참배 강요에 전남노회를 탈퇴했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해 남평교회는 폐쇄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평신도 신유 부흥강사인 모리후지 역사의 도움으로 교회 문을 열고 부흥회를 열었다. 남평교회는 해방 후 1946년에 전남교구를 해체하고 전남노회가 다시 복구될 때 다시 전남노회에 복귀하였다.

 

내용 전문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교회법 제15호 교인지위 유지.pdf (3.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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