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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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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 ‘해석 어렵지 않다’

제59조 제1항은 제2항에 의해 해석하면 된다.

더불어 민주당 특별 당규 제59, ‘해석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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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특별당규 제601).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당헌ㆍ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여 이의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거관리위회는 당헌ㆍ당규에 따라 과반수 득표를 얻었다고 판단하여 당선자로 확정했다. 양측이 다 특별당규를 인용하고 있다. 결국 성문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양측이 인용한 특별당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9(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경선 과정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했다.

 

쟁점 1

특별당규 제59조가 후보자 사퇴 이전의 투표도 무효된다(선관위 측 해석).

 

쟁점 2

특별당규 제59조는 사퇴 이전의 투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이낙연 후보 측).

 

여기서 위의 <쟁점 1>이 맞는다면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 확정이다. 그러나 위의 <쟁점 2>일 경우 총 유효 투표 가운데 과반수가 못되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제59조 제1항의 해석에 대해 어느 측이 맞는가이다. 특별당규에 따라 후보자는 확정이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단하다.

 

특별당규 제59조 제1항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9조 제1항에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 대한 해석은 제2항에 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로 해석해 주면서 선거 전에 사퇴한 때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가 된다. 무효의 시점을 특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사퇴 법적 효력은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퇴할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후보자 사퇴 이전의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된 것이 아니다. 투표하기 전에 사퇴하는 때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는 규정이다.

 

선관위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는 사퇴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모든 행위가 원인 무효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때는 후보자 사퇴 때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퇴 이전의 후보자와 그에 대한 투표 행위는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59조 제1항의 해석은 제2항과 연결하여 해석할 경우, 쉽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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