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7℃
  • 비17.2℃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4.1℃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2℃
  • 흐림백령도12.4℃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강릉22.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5.2℃
  • 비인천13.4℃
  • 흐림원주18.3℃
  • 비울릉도15.4℃
  • 비수원15.0℃
  • 흐림영월16.7℃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2.0℃
  • 비청주17.2℃
  • 비대전15.9℃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1℃
  • 흐림군산15.2℃
  • 비대구17.2℃
  • 비전주16.0℃
  • 비울산16.7℃
  • 비창원18.1℃
  • 비광주17.0℃
  • 비부산16.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5.9℃
  • 비여수18.4℃
  • 구름많음흑산도14.2℃
  • 흐림완도17.2℃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8.0℃
  • 비홍성(예)15.0℃
  • 흐림16.1℃
  • 흐림제주17.3℃
  • 맑음고산16.0℃
  • 흐림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8.3℃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8.2℃
  • 흐림홍천17.5℃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5.3℃
  • 흐림금산16.8℃
  • 흐림16.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5.4℃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8.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7.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8.5℃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8.8℃
  • 구름많음진도군15.5℃
  • 흐림봉화16.5℃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7.0℃
  • 흐림청송군16.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7℃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5℃
  • 흐림밀양17.2℃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8.6℃
  • 흐림남해19.9℃
  • 흐림17.7℃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