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4.0℃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5℃
  • 비백령도12.8℃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1℃
  • 흐림서울14.9℃
  • 비인천13.9℃
  • 흐림원주16.3℃
  • 흐림울릉도10.3℃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1.1℃
  • 비청주13.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2.3℃
  • 비전주14.0℃
  • 흐림울산13.0℃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5.4℃
  • 비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목포15.4℃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8.9℃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3℃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4℃
  • 흐림14.3℃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7.8℃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9.8℃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8.8℃
  • 흐림13.8℃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