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5.8℃
  • 구름조금춘천20.4℃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7℃
  • 구름조금서울19.4℃
  • 구름많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1.5℃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5.0℃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7℃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구름조금포항16.1℃
  • 맑음군산19.0℃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1.0℃
  • 구름조금울산16.7℃
  • 맑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21.9℃
  • 구름조금부산18.3℃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21.5℃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2℃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20.7℃
  • 구름조금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제천18.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4℃
  • 구름조금금산19.2℃
  • 맑음20.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6℃
  • 맑음장수18.3℃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3.8℃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18.3℃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1.2℃
  • 맑음영천16.6℃
  • 구름조금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20.1℃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2.3℃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남해22.2℃
  • 맑음21.0℃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