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비12.6℃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1.5℃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2.2℃
  • 비백령도11.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1.3℃
  • 비서울13.0℃
  • 비인천12.7℃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1.7℃
  • 비수원13.0℃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2.2℃
  • 비청주13.7℃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4℃
  • 흐림안동13.4℃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6.7℃
  • 흐림군산14.0℃
  • 흐림대구16.4℃
  • 박무전주14.3℃
  • 구름조금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6.9℃
  • 흐림광주14.8℃
  • 연무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5.3℃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16.4℃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3℃
  • 흐림12.6℃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15.6℃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4℃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7℃
  • 흐림금산12.1℃
  • 흐림13.1℃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2.5℃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6℃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7℃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조금진도군16.0℃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4.0℃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7.5℃
  • 흐림거창12.4℃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7.0℃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8.0℃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방송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