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구름많음속초9.5℃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철원9.4℃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11.9℃
  • 구름많음북강릉9.3℃
  • 구름많음강릉9.8℃
  • 흐림동해9.9℃
  • 구름많음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1.3℃
  • 구름많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9.5℃
  • 구름많음수원10.4℃
  • 흐림영월10.5℃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0.5℃
  • 흐림청주11.6℃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9.2℃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0.3℃
  • 비포항11.3℃
  • 흐림군산11.5℃
  • 비대구10.9℃
  • 비전주11.7℃
  • 비울산11.2℃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3℃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1℃
  • 비목포13.3℃
  • 비여수12.0℃
  • 구름많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1℃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1.0℃
  • 흐림홍성(예)11.9℃
  • 흐림10.5℃
  • 흐림제주15.4℃
  • 흐림고산14.2℃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5.0℃
  • 흐림진주11.1℃
  • 구름많음강화11.2℃
  • 구름많음양평11.7℃
  • 흐림이천10.6℃
  • 구름많음인제7.7℃
  • 구름많음홍천8.8℃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8.5℃
  • 구름많음제천10.4℃
  • 흐림보은10.4℃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1.9℃
  • 흐림부여11.5℃
  • 흐림금산10.6℃
  • 흐림11.1℃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1.9℃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2.4℃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2.9℃
  • 흐림의령군11.7℃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3.4℃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0℃
  • 흐림청송군8.9℃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3℃
  • 흐림거제12.1℃
  • 흐림남해12.1℃
  • 흐림12.7℃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