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21.2℃
  • 맑음20.2℃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맑음동해19.2℃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9.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0.8℃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4℃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21.1℃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1.6℃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2℃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조금여수19.4℃
  • 흐림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9℃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2.5℃
  • 맑음20.6℃
  • 구름조금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0.0℃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0.8℃
  • 맑음인제21.3℃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1.4℃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0.9℃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1.4℃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0.9℃
  • 맑음장수21.8℃
  • 맑음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1.5℃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0.1℃
  • 구름조금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조금고흥21.8℃
  • 맑음의령군19.7℃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6℃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19.9℃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2.3℃
  • 맑음의성20.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1.4℃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6℃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5℃
  • 맑음거제20.5℃
  • 구름조금남해18.3℃
  • 맑음21.4℃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GCJ방송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삭제, '성경은 징계하라'


20200814_135749.jpg

 

 

(김포기독저널)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민법 친권의 효력인 제915(징계권)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본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동안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는 규정에 따라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 제915조가 삭제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했다(13:24).

 

이미 대법원은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리를 내놓고 있다.

 

판시에 의하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이제 자녀의 교양을 위하여 행한 징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통한 징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와 충돌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게 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