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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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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 가처분 항고 기각

법원,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 법적 지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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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장기동 소재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관리단(대표자 김00)이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대표자 송00)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합 10137) 항고했다.  

 

그러나 1228일 서울고등법원(인천) 2민사부는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결정을 처분했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073). 이로서 재판부는 주식회사 미래가이드 손을 들어줬다.

 

미래 가이드는 집합건물(베네치아의 아침)의 준공 무렵 분양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된 관리단은 주식회사 미래가이드이고 채권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채권자는 베네치아의아침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창립총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5세대 중에 위임장 제출자 161, 출석회원 29명 총 193명 출석으로 2020. 1. 7. 저녁 7시에 관리단 집회를 열어 결정했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인이기에 미래 가이드는 자신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집합건물(베네치아 아침)의 구분소유자들의 창립총회에서 관리인 및 관리단장을 선임하고 임원은 관리단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다.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리비를 미래 가이드에 입금하지 말고 관리단이 별도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토록 하면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20. 4. 13.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 6. 24. 각하결정된 사건이다.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2020. 1. 29.부터 위의 집합건물에 관리를 개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미래가이드는 더 이상 베네치아의아침 집합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집합건물 안에 두 주체의 관리인이 존재하면서 창립총회를 통해 선임된 관리인은 자신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이 갈등과 분쟁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나 세입자들에게 부과된 관리비를 어느 쪽에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리단집회에서 대표자 및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 관리인은 제정된 규약을 통해 세무서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통장으로 관리비를 입금토록 했다.

 

이 사건에 대한 가처분 소송 1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성수 판사)는 채권자인 관리인은 집합건물(베네치아의아침)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라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방해금지가처분의소] 신청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리단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관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은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가처분 1심에서 패소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관리단 대표자와 관리인은 가처분 2심인 항고심에서 기각되어 패소했다(결정문 입수한 대로 법리 논평 예정). 가처분 1심괴 2심에서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이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개설, 관리비 납부를 받는 행위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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