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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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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교회 폐쇄법’ 법리체크

사본 -2020010334559719.png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난 9월 23일 발의하여 법사위원를 거쳐 속전속결로 9월 24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항은 9월 29일에 공포되고 2020. 12. 31.부터 시행된다

 

통과된 법안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 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을 강화 및 제한하는 내용을 넘어 시설폐쇄까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집합체인 교회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의 근거가 됐다. 따라서 본 조항을 '교회폐쇄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1. 개정된 관련규정

 

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시행일 : 2020. 12. 30.] 제49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49조제5항


2. 교회 폐쇄법이 아니라는 변명에 대해여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첫째,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폐쇄를 명한다. 둘째, 3개월 이내의 기간 운영할 경우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단서조항이 문제이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여기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적으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 적용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안들을 논의한 국회 본회의 및 보건복지위원회 등 회의록을 뒤져 봐도 교회 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본 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인 김성주 의원은 12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의원이 발의한 수십 개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돼 버렸다. ‘감염병예방법’은 옥내 집회와 옥외 집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종교는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옥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에서도 옥내집회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공익과 질서를 위해 옥외 집회만 사전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옥내 집회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교회폐쇄와 연결된다. 교회 역시 집합(집회)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종교단체인 교회 역시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상정하여 관련 법률(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에 의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는 다른 단체의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분한다. 특별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 등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교회가 불법을 행할 때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등의 법률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10625;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이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교의 자유, 옥내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신앙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로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

 

결론

 

제3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재개정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의 ‘시설폐쇄’에 대한 단서조항(“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의 시설 폐쇄를 '시설의 제한을 명하거나'로 제4항을 '폐쇄 명령'을 '규제 명령' 

 

본 법안은 원래 2020. 8. 15. 광화문 집회 상황에서 발의된 의안으로 종교단체를 겨냥한 입법 발의하였음을 속이면서 ‘시설폐쇄’는 ‘교회폐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그만 두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종교단체와 싸운 권력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종교적 일부 현상을 놓고 한국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포괄적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통과한 행위는 마치 종교단체를 적으로 보는 것과 같다.

 

특별법으로써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도 종교단체 시설 자체를 폐쇄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는 종교단체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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