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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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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치⦁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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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913328)에 대해 2020. 7. 1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1332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했다.

 

부인 답변을 제외한 피고인의 나머지 발언에는 허위로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8098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8368 판결 등 참조).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등 결정 참조).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권의 주된 내용의 하나로서 널리 선거과정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등 참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대법원 공보관).

 

오늘날 후보자 토론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운동임. 이러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킴으로써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의 장에서 후보자 사이의 상호 공방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토론회의 의미가 몰각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이 판결은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에서 한 발언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음.

 

이로써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중요한 선거운동인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현실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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